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공사도급계약서 제출해 달라는 것을 전달을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회 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그렇게 허술하게 생각하고 예사롭게 생각합니까? 가지러 가고 오고 하는 시간에 앉아서 기다리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미리 자료를 주문하는 것인데…….
지금 감사장에 와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면요, 자료 달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또 챙기면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 공백기간을 가져야 되고 청소과 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래요, 진주시 업무하는 것이요. 오늘 감사때 보기 위해서 미리 제출해 달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갖다 주지도 않고 챙겨야 되고…….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시설확충사업이 2009년도에 3월 4일에서 4월 29일까지 실시용역을 마쳐 가지고 환경보전 방안을 검토해서 착공을 2010년 4월 5일 착공했네요? 착공을 해서 선급금을 22억2,000만원 지급했어요. 지급했지요? 22억2,000만원, 그 당해연도에 25억9,300만원 지출액이 되어졌는데 3억7,300만원 어디에 쓴 겁니까?
그러면 왜 선급금 준 것 2억2,000만원만 기재해 놔 놓고 설계용역비를 줬다고 기재를 안했어요? 설계비를 3억7,300만원 지급했습니까? 일부라도, 당해연도 2010년도에 지출한 돈이 25억9,300만원 지급되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선급금 22억2,000만원 줬고 설계비로 3억7,300만원 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지금 공사 새로 도급한, 재도급한 세원건설하고 디에스건설, 동호건설이죠?
그러면 2차 계약한 계약금액이 140억5,8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에 지급하고 22억2,000만원 이것은 당초 계약하고 똑같이 계약했는데 선급금 처분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데 그렇게 같은 계약으로 계약했습니까?
회수를 하면 기 기성한, 시공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24% 공정율이 되었네요? 시공부분을 뺐으면 그 부분은 당초 1차 계약한 사람한테 지급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그 금액이 투입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같습니까? 전체금액을 계약하면 140억5,800만원을 지급해 줘야 되고……. 그러면 24% 공정율의 시공한 부분 1차에 계약한 사람에게는 돈 한 푼도 안 줄 겁니까?
그러면 이 회사에서 기성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줄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급 안할 경우에는 저쪽에서 항의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11년 11월 9일 착공을 해서 준공연월일이 2012년 3월 같으면 몇 달 안 남았다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현재 공정 24%에서 업체변경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4% 공정해 놔 놓고 140억짜리 공사를 3월까지 완공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공사연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당연한 것은 아닌데, 연기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연기를 시킬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1차 회사에서 자기회사의 결함으로 인해 공사진척을 못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못해 가지고 2차 받은 사람이 연계를 해 가지고 받았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연기사유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또는 동절기라든가 이런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기할 사유가 안된다 아닙니까? 우리시에 지체사유가 그러면 허가를 늦게 받아줬나, 예산이 없어 일을 못시켰는지 간단히 이야기 해 보세요. 뭡니까?
그러면 건축허가도 안되었는데 입찰공고 해 가지고 계약했습니까? 아무리 재정조기집행이지만 건축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공사입찰을 해서 계약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공사착공을 2010년 4월 5일에 착공이 되어졌네요. 그러면 1차 계약서 가지고 와 보세요. 1차 계약이 2010년 3월 29일 1차 계약했습니까? 2010년 4월 5일부로 착공해서 준공일이 2011년 7월 28일 1년 3개월 정도에 공기를 두고, 480일간 공기를 두고 해 가지고 1차 공사에는 벌써 공사준공기한이 지나갔다 아닙니까?
지났죠? 그러면 여기에서 1차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준공이 안되었다 아닙니까? 연계를 해 가지고 했다면, 그러면 연기원이 들어왔습니까?
연기사유 가지고 와 보세요. 동절기가 며칠간 연기되어졌고 …….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시설공사기준법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아요.
시에서 공사중지를 시킬,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보증서 끊어놔 하고 전체 다 있는데 왜 중지를 시켰어요? 이것 보면 발주계약서, 제일 위에 보면 동호이앤씨, 밑에는 주식회사 동호 같은 회사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공동도급하면 지방업체에게 40% 공동도급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2차 계약분에 대해서 2012년 3월 22일 준공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공사 마칠 수는 있습니까? 다음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한 것을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뒤에 74페이지, 2011년도 계획사업 중에 미착공사업 현황에 보면 내동면 주민지원사업 3억, 왜 미착공되어서 착공 안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민원이 조용하면 해 줄 것이고 안 하면 못해 주겠다 그것입니까? 그 민원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를 지어서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밑에 201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해당 없음, 해 놓았네요, 해당이 있는데?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언제쯤 민원이 해소되고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2011년도 청소과에서 완료된 업무 몇 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그래도 전부 업무 중에 있는 것이고, 시공 중에 있는 것이고 무엇을 한번 보면 되겠는가, 한번 찾아내어 보세요.
아무 것도 볼 것도 없는데 과장님,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이것 실적 제출해 보고 그 다음에 병원 쓰레기 있죠? 처리업체 현황 한번 제출 해 주세요. 그것 빠른 시간내에,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405톤이라는 것이 연간……. 2010년도에 401톤, 2011년도에 401톤이 처리업체 누가 하는지 그 현황을 하나 제출 해줘 보세요.
또 나중에 찾으면 가지고 오지 말고 지금 빨리 찾아 가지고 현황 하나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1개 업체에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위법조치할 사항이 해당이 전혀 없었다?
여기 업체에 의료폐기물 처리현장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오후에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그 업체에 처리규정에 맞추어서 처리를 하고 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리관리규정 서류를 가지고 현장에 오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진주에 소재한 업체가 우리 진주시 폐기물을……. 그러면 지도점검 관할이 없는데 위반조치사항에 없다고 해당없음, 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우리 진주시에는 점검을 해당이 없으니까 안했다, 그렇게 해 놓아야지, 점검을해본 결과 아무 해당없음은 합법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하는 공장에는 우리는 점검할 수가 없고……. 의료폐기물을 수거해서 우리 시 관내에 공장이나 또는 폐기물 장소를 두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낙동강환경청에서 자기들 해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진주시 땅 덩어리 내에서 거기에서 수거를 해 와서 불법으로 처리를 한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볼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담당계장이 연락해 가지고 오후에 방문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심현보 위원은 오후에 음식물 폐기물류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에 현장확인을 가고자 합니다.
승낙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