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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96회 제1운영위원회2016-02-01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명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가 구청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조속기사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구청 가서 할 때는 다 같은 직원인데, 정직원이 아니라서 복장을 해주기가 그러하면 단일화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꽃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p입니다. ‘지하 배수펌프 및 집수정커버 공사’가 있는데 지하배수펌프 무엇을 고친다는 말씀이에요?
명수

정명수의회사무국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뚜껑부분이 오래되었는데 그 커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커버인데 520만원씩 들어가요? 커버가 이렇게 비쌉니까?
명수

정명수의회사무국장

그것 포함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지하 배수펌프가 어디에 있어요?
명수

정명수의회사무국장

펌프까지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인애

유인애위원

커버뿐만 아니고 펌프까지 다.
명수

정명수의회사무국장

지하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박문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내의 특정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세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소위원회가 안건을 심사 중에 관계공무원과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와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현지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조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 것을 상임위에서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질문 또는 소환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타 상임위가 아니고 그 상임위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본인 상임위 내에서?

박문수의원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현재 있는데 소위원회를 또 만든다?

박문수의원

현재는 없지요.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상임위가 있는데,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없습니까?

박문수의원

아니지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보통 6∼7인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위원회는 3인 정도로 구성이 돼서 소관 상임위 내의 특정한 안건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권한이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열을 이번에 개정안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현재 상임위에서는 서류, 영상물,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박문수의원

현재 소위원회에서는 없다고.

이정식위원

상임위에서요.

박문수의원

상임위에서는 가능합니다.

이정식위원

어차피 그 상임위에서 할 것인데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박문수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내에 두도록 현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안 두면 안 되는 것인가요?

박문수의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지요. 근거는 있다는 것이지요. 둘 수 있는 근거는 현재 명시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을 하려고 했더니 바로 오늘 올라온 안건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료요구도 할 수 없고 해서 최근에 소위원회가 철회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하면서 부르든지 증거를 달라든지 참고인을 요구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굳이 소위원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박문수의원

그런 논리라면 특별위원회나 연구회 같은 것이 필요 없지요. 그냥 특위나 연구회를 작은 소위원회로 축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제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못하고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소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고 상임위에서는 할 수 없다면 꼭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미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재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또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김명숙의원님과 두 분이 하시겠다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이것이 없어서 되지 않은 거예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의 논점은 다르더라고요. 의회사무국의 논점은 통상적으로 최민수와 윤진호씨가 지은 자치법규 길라잡이라는 책을 교과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최민수씨와 윤진호씨가 지은 자치법규 길라잡이의 내용 중에 보면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의결 없이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증인 등의 출석요구,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현지 확인 등을 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보고 소위원회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으면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이왕이면 확실하게 문구를 삽입해서 현지를 가볼 수도 있고, 그 후에 특정한 안건에 대한 자료요구도 할 수 있고, 또 관계되는 특정안건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 놓겠다, 하나의 근거에 의해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박문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상임위가 있잖아요. 상임위 소관부서의 소위원회란 말이지요.

박문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절차나 어떠한 공동의 모임 안에서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야지만 소위원회가 탄생할 것이고요. 상임위에서 다수가 반대를 하면 소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 상임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단 상임위에서.

박문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결이 돼야 되니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요. 저희 쓰레기무단투기대책특별위원회 같은 경우 어디 동주민센터를 간다고 하면 구청 청소행정과가 나올 때 무슨 무슨 자료를 갖고 나와라 하면 다 준비해서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누구 누구 나와라 그러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개별 의원 활동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원회의.

이정식위원

아니오. 쓰레기무단투기대책특별위원회에서요.

박문수의원

쓰레기무단투기대책특별위원회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 또한 관계공무원 호출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위원회만큼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아까 무슨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 쓰레기무단투기대책특별위원회처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면 되지 않을까요? 특별위원회나 어떤 것을 명시 안 하면 포괄적으로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미 상임위가 있는데 전체를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면 더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봐야 되겠다 그러실 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위원회에서 그럴 수 있다면 그때 그런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절차를 여러 단계 거쳐야 되지요.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특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본회의를 통과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성안이 통과됐을 경우 운영계획서가 또 다시 운영위를 거치고 또한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또한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의 문제를 초월하지요. 양쪽 상임위, 어느 상임위를 따지지 않고요. 그런데 소위원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위원회 소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이면 행정보건분야 내의 소위원회가 탄생되는 것이고 복지건설위도 마찬가지로 복지건설 내에, 복지건설이 행정보건 쪽을 할 수 없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 내에서 그것 또한 어떤 특정한 부분은 위원회에서만 의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위, 본회의 2번에 걸치는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시급성을 논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통상 시급의 정의가 각계 사람의 사고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요. 어떤 민원을 접근할 때 위원별로 민원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어떤 모 의원이 본인 판단은 시급하다고 하는데 다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급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110일 전후로 회기가 열릴 예정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잡으면 통상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원회가 어떤 특정한 안건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판단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 개인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시급한데 저쪽에서 볼 때는 시급하지가 않아요. 사실 바로 그런 것이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특별위원회가 왜 인정이 되느냐, 왜 운영위원회를 거치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급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 위원이 볼 때는 급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해놓으면, 어떤 것을 정해 놓지를 않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준다, 정해놓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 상임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지금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은데요. 소위원회는 특정한 안건 주제를 갖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때그때요?

박문수의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읽어보시면 3쪽 중간 하단부분에 ‘다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단 부분에 “본 조항을 신설하여 소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위원회의 활동이 소관 위원회의 활동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통과가 될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주제가 확실히 정해집니다. 그 주제에 맞게 활동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어떤 것이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심도 있게 해보겠다 그럴 때는 상임위를 거쳐야 된다?

박문수의원

당연하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3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어떤 건마다 위원회 조직이 바뀝니까, 아니면 계속 그 사람입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다 다르지요.

이정식위원

그때그때요?

박문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특별위원회와 비슷한 건데 아까 말씀대로 운영위, 본회의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빨리 빨리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박문수의원님,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예산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쓰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국회에서는 국회법에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가 다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강북구의 상임위원회는 규모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필요성은 있겠지만 굳이 지금 도입을 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시점에서는 들거든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지금 특정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 지난번에 본 의원이 속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그 당시 시급했습니다. 시급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바로 조금 전의 의회사무국에서의 법규해석이 본 의원과 달라서 활동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건은 시기가 이미 흘렀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 의원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상 명확하게 해줘야만 차후에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소관 위원회도 활동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라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소관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소위원회가 소관 범위를 벗어나면 곧바로 위법행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냥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 안 되나 싶어서요.

박문수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제를 가지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해서 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식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원칙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무엇을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서 “자치행정과장님, 무슨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박문수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일단 위원님 질의 중이시니까 질의를 하시고요. 지금 질의 중이신가요?

이정식위원

예, 그러면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저는 이것에 반대는 안 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저도 취지는 좋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동의하는데 조금 더 위원들이 이해가 서로 될 때 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내용은 좋은 내용이라고 저도 봐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기는 한데 아직 납득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아직 실험단계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것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들이니까 조금, 우리 7대가 많이 성숙해서 6대에 비하면 정말 일은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은 좌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관련 법규, 조례, 규칙, 지침, 규정, 방침 등이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행조례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기하고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5개월로 하며 위원회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1페이지 ‘나’에 보면 “위원 수는 3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5개월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언제쯤 시작하게 되는 것인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이 건이 일단 운영위에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모레, 그 다음 세부계획서를 운영위에 또 다시 올려야 되고요, 그러면 추정으로 봤을 때 3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하반기 때 상임위원회가 다 바뀌잖아요. 여기에 5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제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의장이 되면 의장은 여기에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구성인원이 바뀌는데 상반기까지만 일단 유예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변동이 있더라고 이 멤버가 계속 가면서 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지 우선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특위이니까, 소위원회가 아니니까 상임위원회는 관계가 없고요. 단, 의장은 법규상 위원회 활동을 못 하게 돼 있지요. 위원 중에 의장이 되면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재선임 돼야 되겠지요.

김명숙위원

교체를 해서 계속 활동은 존속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요?

박문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 없어졌다가 다시 새로 구성이 되면 연속성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이정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할 의사일정 제4항은 이영심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9일 이영심의원 외 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인 등 비용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5년 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개정 조례에 맞게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어문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9일 구본승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구본승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과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함에 있어 구성인원이 3명 내외로 제한되어 있어 의원이 연구단체에 참여하여 정책개발 활성화 및 의정연구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구성인원수를 2명 이상 10명 이하로 연구단체 참여의원의 수를 확대하였으며 그 밖에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의회와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혹시 다른 의회에서도 연구단체모임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통 몇 명씩 정도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수

정명수의회사무국장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구본승의원님, 우리 구의회가 14명의 의원이고 상임위는 6명, 7명,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는 5인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본 조례개정안에는 2인에서 10인까지이잖아요. 사실 인원수가 10명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하나의 연구모임에 여러 분이 계시다 보면 다양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숫자는 많지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보통의 연구모임을 의원들이 몇 개씩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전체 의원들의 인원수를 봤을 때 한 단체에 10명까지라고 하면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어떤 단체나 위원회나 이런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권한에 따라 인원수를 적정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연구단체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성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규칙을 만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의정활동에 있어서 어떤 많은 수의 의원들이 14명 중에 10명이면 10명 또 관심이 있고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럴 때 굳이 인원수 제한을 둬서 연구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의원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요구들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확대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14명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10명으로 하면 그 한도 내에서 적정한 인원수가 구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 하에 확대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10명까지 했잖아요. 왜 10명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1명으로 할 수 없으니까 ‘2명 이상’, 그러면 제한도 없고 좋잖아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 부분은 저희 조례연구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2명 이상 하자는 것과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협의하면서 표결까지 가서 2명에서 10명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견이 있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조례개정안 말고 현행에는 3명 내외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명의 의원, 각 상임위 인원수, 그 다음 특위, 특위 같은 경우는 인원수 5인으로 양 위원회 소속 아무나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 다음 연구단체는 3인 내외로 한 이유가 사실 이 단체의 성격상 규모자체를 보는 것이지요. 의원 전체로 보면 본회의가 있고 상임위에서 하는 부분은 나눠서 각 상임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특위는 상임위보다는 작지만 단, 특별하게 활동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연구모임도 사실 특별한 부분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런데 인원수가 많아지면 상임위 자체도 무력화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의원들이 다 해버리고 그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10명이라고 하면 어느 상임위에 가도 그렇게 돼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의 문제이거든요. 특위이면 특위, 상임위, 그 다음 연구단체모임 어떤 것을 다루느냐,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느냐에 따라서 몇 명이 그 권한을 행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연구단체모임은 권한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특위나 상임위, 본회의까지 바라보더라도 이런 기 조직과 비교를 했을 때 권한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연구를 위한 자기의 관심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그것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수를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3인 내외이면 2명에서 4명까지인데 그렇게 제한을 두면 연구 이런 것들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 하에 수를 늘리자는 판단이었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견이 있어서 제기하신 분들이 서로 협의 하에 다수의견으로 제기가 된 것입니다. 권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권한이 없으면 더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용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답변이 끝나신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예.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용균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 모임」 연구단체 등록의 건과 제8항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 모임」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제6항과 제7항으로, 제6항을 제8항으로 변경하여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 모임」 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 모임」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이 이루어졌던 만큼 생략하고 바로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려고 이 모임을 만드시는지는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어느 단체, 업체를 지정해 줘서 그곳을 관리하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그곳의 것들만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이 효과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도 구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 품목을 매일 검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학교이든 단체급식을 하는 곳은 어떤 업체를 통해서만 납품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곳은 샘플조사를 자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발견돼서 스톱시킬 수 있고, 연구단체를 그런 쪽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말씀하신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겠고요. 실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몇 년이 지났고 그에 대한 우려 속에서 서울시나 서울의 몇 개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식의 사례를 보고 우리 구 각 공공급식의 형태와 식재료 수급현황 방식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어떤 방식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이 연구모임의 하나의 주 과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급식을 받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주문하는 물건이 안 왔어요. 그러면 동네슈퍼에서 사다가 할 수도 있는데 체크를 해 봤더니 그 물질에서 방사능이 나왔어요. 그러면 스톱시키면 되는데, 먹은 것은 할 수 없는데 혹시 그 방사능이 검출된 그 식자재를 가지고 공급을 했던, 또 그런 것을 아이들이 먹었겠지요. 그것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모르잖아요.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매일 들어온 것 방사능 검사해서 조리해서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런 것은 그 단체에 불이익은 없어야 된다. 그런 체크권한과 의무는 정부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요. 그 사람들이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어야 된다.
본승

구본승의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구에 있어서 개별 급식단체나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공적인 영역에서 방사능에 대한 안전급식, 안전식품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타구 사례 그리고 우리 급식의 수급현황을 비교하고 또 공적으로 안전급식을 만들기 위한 방식들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검토 속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안해 주신 분한테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안 계셨었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이정식위원

“그 어린이집 제재를 가해야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제재를 어떻게 가하느냐고요.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얘기한 것들이 밖으로 금방 새나간다고요.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아니, 그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말이지, 시장 가서 살 때 방사능 검사하고 조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서울시에 무료로 측정해 주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 이용을 많이 해서 취지가 좋으시니까 그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저도 아이를 늦게 키우다보니까 주위에 아이들이나 단체급식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단체급식에 재료를 대는 공급업체를 집중적으로 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머니들이 안심도 할 수 있고, 문제가 되면 다시 보완하거나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하시게 되면, 재료 대는 데 유기농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보면 유기농도 아니고 국산이라고 했는데 또 수입산이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참에 경종을 울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연구회 목적에 부합되는 선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 모임」 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 모임」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에서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기간동안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 이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김명숙의원, 김영준의원, 이백균의원, 이정식의원 이상 네 분 의원에 대한 선임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승인의 건은 2015년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 연구활동계획서 승인 당시 연구활동비를 2015년은 비예산으로, 2016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정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