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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1본회의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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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문수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6년 2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균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박문수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외 2건, 김명숙의원, 이정식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승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이백균의원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 이상 총 28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6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9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6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16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에서 주민의 복리증진 등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한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9일자로 이우칠 지방행정사무관이 서울특별시에서 강북구로 전입하여 어르신복지과장으로, 박순종 어르신복지과장이 우이동장으로 각각 전보 되었고,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2016년 3월 7일자로, 황치선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가 2016년 4월 1일자로 각각 1년 연임·임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54번,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55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본승의원님과 박문수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62번,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위원 다섯 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이정식의원님과 금영헌 전직 공무원, 정경영 공인회계사, 이석민 세무사, 권진수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선경의원님, 박문수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쓰레기무단투기대책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3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 쓰레기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 문제는 지난 2015년 7월, 강북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 「강북구민과의 의견소통 간담회」에서 제기된 민원 사항 중 하나로 특히, 13개 동에서 저의 지역구인 삼양동, 송천동에서 가장 심각한 실정으로 강북구의회에서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였고, 강북구가 상습무단투기 지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불법 무단투기 사례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수거 처리 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도시미관 저해와 민원 발생 등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불법 무단투기 대책을 위한 주민참여 유도 및 홍보, 전담인력 투입 및 단속 강화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구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해소요청 및 적극 개선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마련 및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2015년 11월 5일부터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및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동장과 청소담당들과의 간담회 및 민원현안에 대한 간담회 외 여러 현장 활동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강북구 쓰레기무단 투기 관련, 제반 현황 파악과 해결책 강구를 위한 활동으로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관부서 업무보고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강북구 전체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과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로 동별 관리시스템 구축을 정비하여 관리지역에 맞게 개선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전 설치를 포함한 무단투기감시용 CCTV설치 예산과 그물망, 화단조성, 벽화그리기,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경고판, 주민신고포상금 등 실질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무단투기 근절이 가능하도록 동에서 쓸 수 있는 무단투기 근절 무단투기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고, 공공근로 공백기간의 청소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13개동 각 동장님과 청소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하여 동별 의견 수렴 및 무단투기 해결방안과 현장방문을 논의하고, 무단투기 근절 개선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 증액과 동별 상황에 맞는 차등 사업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무단투기 지역 및 재활용 분리배출이 미흡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전담할 무단투기 전담 단속요원을 채용할 예산을 확보하였고, 지난 1월 중 선발하여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동별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효과 제고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청을 비롯한 동장님들의 의지가 중요하며 통장, 동별 컨설턴트, 공공근로, 자원봉사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동별 상황에 적합한 조치와 예방이 필요함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쓰레기 수거방식 변경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따라 주민 불편이 고조됨이 예상되어 발빠르게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존봉투 사용기간 유예, 적극적 홍보 및 새 봉투 공급 총력을 기울였고, 주민센터 판매·교환·환불 원스톱 전용 창구 시행 등 봉투교환 혼란과 그에 따른 무단투기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 재발 방지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선제 대응하여 구민에게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현장활동을 통하여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구민 불편사항 및 무단투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상습 무단투기 관리지역이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무단투기 사진 게시 및 빠른 분석으로 적극적 후속조치를 하는 등 모범사례들은 벤치마킹을 하고, 우이천, 수유역 등 집중관리 지역을 포함한 무단투기지역에 대해 동별 컨설턴트 활동 및 전담인력 배치로 대면 홍보 등 주민의식 개혁을 위한 계도와 단속이 꾸준히 병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한 현실성 있는 의견들을 청취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주민 공감과 실천 유도 및 무단투기 근절화를 위한 구청과 동주민센터·청소업체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는 등 위원 모두 최선을 다해 활동하였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동 환경 유지 및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장으로서 조금 아쉬운 것은 동료의원께서 청소에 관한 열정이 있으셔서 유사한 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여 좀더 저희가 캠페인이나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으나, 지난 연말 정례회와 설 연휴를 뺀 짧은 기간 동안 열정적인 활동을 하였으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청소행정특위 위원님들께서 무단투기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고, 저희도 계속 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북구 관내에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우리의 따뜻한 손길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분들이 타 구에 비하여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돕기 위한 강북구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실적을 살펴보면, 강북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활동한 실적을 기준으로 2014년도에 1만 1,585명이 32만 2,398 시간을, 2015년도에는 1만 526명이 37만 5,510 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집행부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에 그 본연의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야말로 집행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더더욱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집행부공무원들께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목욕봉사에 2014년도에는 마흔여덟 분이 683 시간을, 2015년에는 마흔일곱 분이 300여 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게 많은 직원들께서 관내 및 타 구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고 계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강북구 전체 공무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제도나 분위기는 현재에는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강북구에서는 2009년도 7월부터 2010년도 말까지 직원들의 자원봉사실적을 승진인사에 반영하는 자원봉사실적 인사반영제를 운영하다가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제도에 의해 강북구 전 직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지만 이러한 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였고 강북구의 자원봉사활동 확산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강북구를 만드는 데 크나큰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좋은 제도가 폐지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배경이 어떠한지 본 의원은 알지 못하지만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이웃 공동체 조성은 물론이고 강북구 공무원들의 봉사정신 확산과 자아실현을 위해 강북구 전체 공무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전 직원 참여제를 인사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구청장 방침으로 재시행하는 것이 매우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진솔한 즉답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지금 박문수의원님 5분발언과 관련해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ㅇ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합니다. 잘 검토하세요. 계속해서 이정식의원님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각산동 파출소 신설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사건을 보면 좀도둑사건부터 강도, 살인, 흉악한 범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치안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저의 지역구인 삼각산동에는 강북구 인구의 10분의 1인 3만 4,000명이 거주하는 데도 불구하고 동을 관할하는 파출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심하던 중 아주 적합한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70년 8월 25일 서양파출소를 개소한 미아동 1399번지 4호 시유지 부지입니다.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저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삼각산동 소방서에서 삼양사거리 쪽에서 한 100m쯤 내려오다가 우측에 있는 곳인데 지금은 경·전철 공사현장 박스에 가려져서 큰 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봐주세요. 지금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땅에 흉물스럽게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시유지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0년에 서양파출소로 개소돼서 2003년도까지 서양파출소로 있다가 지구대 중심의 운영체계 변동에 따라 폐쇄되고 건물이 철거된 뒤로 현재까지 별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나대지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입니다. 우리구의 치안을 관할하는 강북경찰서의 관내 치안체계의 변동연혁을 살펴보면 파출소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2003년부터 치안수요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여러 개 파출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5개 지구대 체계로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보다 밀착할 수 있는 파출소와 치안센터를 강화하는 치안정책으로 2010년부터 전환하여 현재는 미아지구대, 솔샘지구대 2개의 지구대와 수유1파출소 등 7개 파출소 그리고 동화치안센터 등 7개 치안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7개 치안센터는 근무자가 1명에서 3명이 일과시간 또는 교대근무로 경찰민원업무 및 주민여론수렴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인력부족시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는 시간대가 있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13개 동을 관할하는 파출소가 4개 정도 부족한 형태인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좋은 않은 우리구 사정으로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찾아내 시와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각 동의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부지의 확보를 위해서는 시유지 및 구유지 중 50여 평 이상의 부지를 전수조사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치안유지를 위한 파출소 설치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치안불안 해소를 시켜달라는 삼각산동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박겸수 청장님께서는 해당 시유지를 경찰청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 허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파출소 신축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박겸수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답변 준비되셨어요? (ㅇ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잘 협조를 해서 꼭 서면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구의원 김도연입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는 우리의 밥상을 바꾸어놓았습니다. 참사 이후 지금까지도 일본정부는 사고수습이 미흡해서 작년에는 도쿄 수돗물에 후쿠시마보다 높은 방사능 세슘이 나온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방사능은 미량이요도 안전하지 않고 특히 세포분열이 활발한 아이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수산물 및 이 식품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2013년에 8개 현에서만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지금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구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급식 뉴스에 의하면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해당지역인 일본 8개 현에서 수입된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청의 방사능검사가 겨우 2%에 그쳐 부실검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세청은 컨테이너검색기 14대, 휴대용 방사능 탐지기 166대를 활용해 일본산 수입 화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어 2014년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는 2.2%, 수산물은 2.9%로 100개 중 단 2, 3개만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의 방사능검사는 미비한 수준이라서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할교육청도 또한 학교급식의 방사능검사는 선별적이고 미비한 수준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2015년 4월부터 초·중·고 특수학교 대상으로 수산물 방사능측정기를 구입해 급식으로 제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검사를 급식 위생 안전점검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는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관내급식시설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또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안전급식의 실태와 식재료의 오염측정검사 등을 고려해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강북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지입니다. 이에 따라 방사능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을 이용균, 강선경, 구본승의원님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형성된 연구모임을 충실히 하여 구민들과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방사능물질이 자주 검출되는 식품에 대한 대책 메뉴를 개발·촉구하며 또한 지역사회 내 자발적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시스템 지원으로 생산유통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모임을 하는데 있어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의원님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자리에 배포된 자료 중에 다른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우리 구의회 사무국장을 수신자로 해서 제목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이사장 상임이사 임명보고”,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임명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이사장 강영조, 상임이사 황치선. 연임 1년.” 일단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연유는 어쨌든 제가 지난 회기에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관련된 지역에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불법건축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었던 바를 제기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로서의 입장은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청을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본 신상발언 주 내용에 앞서서 강영조 이사장을 임명하는 사람은 강영조 이사장입니까, 강북구청장입니까? 강영조 이사장의 임명보고를 제가 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서면을 받아야 됩니까? 구청장이 구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에 대하여 2항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임명한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야 된다. 1호, 2호, 3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명확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짚으면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 제4항 단체장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제가 신상발언에 나선 본 내용은 법에는 강북구청장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고, 임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임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 회기에 제기했던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께서 저에게 서면답변을 그때 발언하시기 전에 해주신 바가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답변내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소유건물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지적된 건축물은 본래 단층건물이었으나 이를 철거하고 3층으로 신축하여 임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법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경영성과 이런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저는 모든 공직자의 기본은 법을 지켜야 되고 특히 법을 위반하거나 물의를 일으켰을 때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임면 시기에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서면답변을 요청드리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강북 구청장께서는 이번 연임을 함에 있어서 본 의원의 입으로 주민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했고 확인된 강영조 이사장의 건축법 위반 그 상황과, 현재도 이행강제금만 한 번 내셨지요. 다시 원상복구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번 연임을 하는 과정에서 임명권자로서 어떠한 판단을 하셨는지, 연임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임을 안 시키고 그냥 새로운 공단 이사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임을 시킨다는 것은 강북구청장의 의지가, 판단이 반영됐기 때문에 연임을 시키는 과정을 진행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겠지요, 심의를 했겠지요. 애초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연임을 시키겠다는 판단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저의 입으로 얘기한 위법에 대한 사항들, 민원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난 회기때 이 사안을 제기했던 의원으로서 저는 다시 한 번 구청장의 서면답변을 요청드리고, 이것 또한 강북구 주민들에게 명명백백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