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19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강북구민이 그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환원할 수 있도록 구가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자발적인 재능나눔 활성화의 기본이념과 재능나눔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및 재능나눔 지원 활성화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등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능기부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재능을 소유한 구민들의 재능나눔을 보다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식과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의 편익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새로운 차원의 기부문화를 창출하여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이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 제안설명서에 보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선배의원님도 계실 텐데 '선배'라는 말을 넣어주셨으면 더 무난하지 않았을까?
본승
구본승의원
아, 예.

박문수위원
조례안 2쪽을 보시면 라에 두 번째 동그라미 경기도 성남시를 예로 드셨어요. 성남시 조례를 보았더니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이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조례안에 보면 제5조 재능나눔 사업추진 제2항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또 다시 두 번째 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6조 포상도 두 번째에 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계속 연이어 나온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에는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2003년도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좀더 활성화 차원에서, 바로 성남시처럼 제정보다는 개정안을 올리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다. 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공무원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보고 따라하는 그래서 법명이 굳이 여러 개로 많은 것보다는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구민들에게 이해의 폭이 넓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제정보다는 개정안을 올리는 것이 집행부나 지역주민이나 또한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쪽에 보면 여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 것이 확인이 되고 그 취지는 그만큼 재능나눔, 기존의 자원봉사 범주에 속하기는 하지만 각 분야의 재능을 나누는 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특화시켜서 진행하자 이런 취지에서 다른 자치단체도 별도 조례를 제정했다고 판단되고 제가 제안하는 것도 발의하는 이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조항에서 보면 자원봉사 조례에서 절차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인용해서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원봉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준용해서 적용하면 될 것 같고, 정리하자면 개정보다는 좀더 특화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자는 뜻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수가 별도 조례를 제정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도 별도 조례를 제정 발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내용과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의 내용이 크기로 보았을 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안에 재능나눔 활동이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그쪽이 큰 범주라고 볼 수 있지요.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사실 재능나눔이라는 것이 자원봉사잖아요. 재능으로 봉사하는 것이니까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런데 자원봉사하고 재능나눔은 좀 다른 것이 자원봉사가 더 광의 개념이지, 그 안에 자원봉사의 여러 가지 형태가.

이용균위원
그 중에 하나잖아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 중에 갖고 있는 재능을 각 분야별로 재능을 기부하는 방식과 나누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거든요.

이용균위원
지금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지금 발의하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기본이념을 보면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의 기본이념이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것이고, 자원봉사활동 조례안을 보면 기본이념이 참여정신 협동정신을 “참여정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념 자체도 자원봉사활동 조례가 더 포괄적이고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의 정의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조례안의 용어 정의에 일부 빠져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이 조례안을 나누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정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삽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그러니까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포괄적인 것인데 그 안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가 여러 가지로 펼쳐질 수 있는데 제가 특화해서 발의한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재능이라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아니면 어떤 기관, 단체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더 나누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더 특화시키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도 조례로 만든다고 해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행상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능나눔에 대한 봉사활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자원봉사활동 조례만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용균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발의자께서는 체계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발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었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지금 제정하는 나눔 조례는 세세한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내용이 체계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였다고 해서 그렇게 체계적이지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 질의는 무엇이냐 하면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냐, 자원봉사 조례로 재능나눔이 운영 안 되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셨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조례가 포괄적이기는 하나 재능나눔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본승의원님, 발의자께 질의드릴게요. 재능나눔이 독려차원에서 나는 더, 자원봉사활동을 구체적인 재능을 가진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들어가 있지요? 그것이 나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에 대해서 앞서 이용균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5조에 재능나눔사업의 추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호에는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단체 발굴·육성.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은 어찌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자기의 마음이 동하거나 여타 이유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하고 거기에 연결이 되면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이 5조에 따라서 재능나눔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홍보연계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일반 자원봉사 관련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과 다르게 구의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 5조에 세부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조를 보시면 이것이 시행됐을 때 재능나눔사업이 3조에 따른 각 분야에서 최대한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비예산입니까, 예산이 들어갑니까?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은 없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포상 관계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 조례에도 포상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포상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우리 강북구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2014년에는 봉사자 수가 1만 1,500여 명 됐고, 2015년에는 1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 분 계시지만, 강북구 43만 인구 중에 나름대로 재능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들이 잠재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능을 가지신 강북구민들이 나눔으로써 우리 구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강북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바람직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발의자께서는 만약 통과가 된다면 자원봉사활동 하실 분들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발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승
구본승의원
한 예로 우리구에서도, 이것과는 다르긴 하지만 인력뱅크, 그러니까 우리구 행정에 이래저래 자문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뱅크를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인력뱅크를, 인력풀이지요. 우리가 인력풀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몰라서 구민이나 다른 분들을 우리구 행정에 참여 못 시키는 경우는 있었는데 인력풀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각 분야에 같이 할 수 있는 구민들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게 됨으로써 우리구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재능나눔 조례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이것이 그냥 분야별로 인력풀이 당연히 쌓이는 것이지요. 각 분야별로 재능나눔을 할 사람들을 인력풀로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것을 원하시는 주민분들과 연결을 시켜주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면 상당한,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강북구의 현실이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고 물질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능력과 무형, 보이지 않는 재능을 통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역량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단순간에 각 분야별로 재능나눔하는 인력들이 다 확보되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가 강조를 하고 모시기도 하고 위촉을 하고 발굴을 해나간다면 몇 년 지나면 상당히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자원봉사 조례가 사실 자원봉사자를 끌어내기 위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봉사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원봉사 조례 안에 지금 발의하신 재능나눔봉사 조례를 같이 해서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가진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애
유인애위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례가 너무 많은데 이행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합쳐서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나 재능, 사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원봉사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재능나눔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연계해서 자원봉사 조례, 재능나눔 봉사 개정을 해서 들어가서 더 활성화 시키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조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본승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승
구본승의원
저는 조례가 많아서 별도 조례를, 어차피 업무는 똑같은 것이잖아요. 어쨌든 이것이 강조점인데, 저는 의원발의의 형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 조례로 만드는 것이 좀 더 이 사업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취지에 맞게, 개별사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제가 발의한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례로 만드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도 다 맞고 발의자 말씀도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례가 너무 많고 큰 의미 없이 구호적인 조례를 지양하는 입장인 것은 맞아요. 현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가 그렇다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발의자께서 통 크게 양보나 이런 것을 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 같아요. 자원봉사자 안에도 이·미용기술자는 재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데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서 가장 핵심은 법률지원, 의료지원, 문화·예술 부분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 놨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이것은 그냥 시작이고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계시고 누가 계시고 한데, 이것은 시작이고 여기를 좀 다듬어서 그분들이 어디에서 일주일에 얼마씩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개발이 돼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취지로 봤을 때는 이것이 따로 하나 독립적으로 있어도 나쁘지 않다. 크게 예산이 중복되거나 추가되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양쪽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다가 저 나름대로 판단은 그렇게 했어요. 자원봉사는 내가 옆집 가서 가사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김장을 할 수도 있고, 이·미용 자원봉사하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재능나눔이지요.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자원봉사 조례는 시간이라든가 그분들의 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루어져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하나로도 연구를 해서 또 만들 수도 있고요. 나중에 먼 훗날. 재능나눔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과시키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정해진 그 과, 그 팀에서 할 수밖에 없다. 단지 실제 발의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는 동일하다. 업무는 똑같습니다. 과 똑같고, 팀 똑같고, 센터가 똑같고. 지금 자원봉사하는 것은 번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된다하더라도 결국 업무는 그리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3조 용어의 정의 “자원봉사활동이라 하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 여기에서 나오는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내용과 똑같아요. 대가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봉사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지요. 단, 이영심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조례보다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 세분화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조례의 제정안이 올라왔다고 판단이 돼요. 기본 조례는 의무 강행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야 한다.” 꼭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데 오늘 올라온 조례안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추상적이라는 것이지요.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업무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지만 실제는 구체화하지 않아도 크나크게, 공무원 징계 안 먹습니다. 그러나 기본 조례는 중간중간 요소에 강행규정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행하지 않으면 징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팀 인원구성을 보면 팀장 하나에 직원 셋, 교육을 집행하는 관리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 1만여 명 이상을 관리해야 되고 수시로 자원봉사를 한 분들에 대한 전산관리를 다 해주고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판에 박듯이 탁탁탁탁 해나가는 업무 같으면 정확하게 해나가겠지만 너무 양이 많고 제한된 인원으로 인해서 다소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구나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강북구가 자원봉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 견해는 어때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일을 잘하지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썩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도 유능하고요.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어떤 재능을 나누는 것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잖아요. 구청장의 책무 부분이 좀 더 강화됐으면, 아까 인력이 적다고 하셨지만, 타 구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서 해마다 데이터화 해서 재능을 나누는 그런 시스템이 좀 더 늘어났나, 더 많은 사례가 생겼나 이런 것을 보고하고 자료화 하고 계획을 세우는 의무도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은 조례가 따로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자원봉사 활성화 조례는 전체적인 면을 깔아주고 좀더 고급인력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을 개발하자 그런 취지의 조례이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타 구의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모아서 우리가 평소에 접근할 수 없는 고급인력들 있잖아요. 변호사라든가 전문직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도움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의무화 하는 부분이 좀 빠져 있다. 정말 관례적인 느낌은 들지만 5개년 계획을 세우라든가 조례마다 그런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듬어서 정말로 이것이 활성화 된다면 인력배치가 되고 과가 생기고 팀이 생기겠지요. 제 말씀은 발의자님께서 “구청장의 책무가 활성화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치는 것보다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좀더 다듬어서 어떤 의무사항을 좀더 넣어주면 이 재능나눔이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에 대해서.

이영심위원
답변해 주세요.
본승
구본승의원
이영심위원님과 박문수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직원 분들이 부족해서 이것을 발의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인 재능을 모아서 집적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나눌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는 그것을 찾아오는 분들 연계해 주는 정도였지 찾아다니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을 제도화하면 좀더 그쪽으로 주력을 할 수 있겠다는 방향성에 대한 설정인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이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인데 그 부분은 더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나가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결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기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내용의 유사성이 있어 본 안건을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님께서 부결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발의한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부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부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