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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197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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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가 예정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김영준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준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김영준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맞지 않는 조문 일부를 삭제하고, 서울시로부터 ‘대금e바로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요청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건설공사 대금지급 시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대금e바로시스템이 통과가 되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바로 하도급자한테 준 적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언제부터 해 왔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 2012년 11월달에 제정해서 그 뒤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업자들하고 애초에 발주하면서 협의해서 그렇게 따르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전에 원도급자한테 지불하게 되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한테 지불을 안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 구청에 와서 항의한 적이 많았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2년 이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많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이후부터는 하도급업자한테 지불하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계약단계에서부터 원도급자하고 합의를 해서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장비대라든가.
백균

이백균위원

하도급업자도 배석시켜서 하게 됐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의견을 묻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하도급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일이라 그렇게 했었고, 가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들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바로 해당 원도급자한테 문제를 제기해서 시정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다 시정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금e바로시스템이 적용되게 되면 하도급자도 같이 배석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배석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자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도급업자가 전자상으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전자상으로 남아 있으면 원도급자는 그 돈을 쓸 수 없도록 놔두는 것이지요. 그랬다가 일정한 절차가 끝나고 나면 하도급자한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적용되면 하도급업자가 피해보는 사례가 전혀 없겠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된다.”, 30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날짜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전에는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바로e시스템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30일 이상이라는 단서를 넣어서 개정하도록 우리한테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30일이라는 이 단서가 서울시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여기 있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미 그동안에 시행을 해 왔었지요.

이정식위원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권고한 것을 여기에다가 나열한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자율점검을 재정비하자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서울시에서 실행한 지가, 언제 공문이 권고된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일찍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자치단체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날짜는 언제였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시행된 것은 2015년 5월 14일인데 실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해 온 것은 그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실제화한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대금e바로시스템이 되면 우리 구청의 모든 공사나 사업하는 하도급업자들이 전부다 담보가 되는 것이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동안에 업자들이 간혹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조례화 되면 그런 사항은 없어지겠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사전에 원천적으로 원도급자가 마음대로 인건비라든가 공사대금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확립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정의를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4조제3항 중 “확산하는 데에도”를 “확산시키는데”로 하고, 약칭 정의를 위하여 안 제7조 중 “‘하도급대금직불제’”를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로 하며, 적용조문을 확대하여 안 제13조 중 “제8조부터”를 “제7조부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