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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197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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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규정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위촉대상 중 “시민단체 대표”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로 명확히 하였으며, 청구인서명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주소 기재방법을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안을 반영하여 자문위원회의 설치 조항의 모호한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문위원회의 설치 조항의 구성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둘째,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문을 정비하였고, 셋째, 강북구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하였으며, 넷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의 근거 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시행령에 위반되는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근거 법령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지명위원회 위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는 규정, 서울시 지명위원과 강북구 지명위원의 겸임 가능 규정, 자치행정과장을 간사로 지정하는 규정은 시행령에 위반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지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수정하고,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지명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시행령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2항 개정안을 보시면 ““거주외국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로 되어 있는데 혹시 2015년도 우리 관내에 거주외국인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3,5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에서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즉 외국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례 현행에 보면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영어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 연도에 한 3,000명 정도 됐다 이 말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3,500명인데 저희구 관내에서는 미아동이 한 564명, 송중동이 507명 이렇게 다수가 있고, 각 동별로 다 조금씩 분포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제7조제2항 당연직위원에 보시면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국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없던 것이 생겨난 이유가 있을까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 거기에 보면 옛날과 같이 그렇게 커다랗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대상이 없다가 이렇게 신설하면서, 국장님은 안 그래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왜 참석을 하라고 그러는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당연직위원으로 원래 있던 것입니다. 부구청장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고용센터라든지.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국장은 없다가 지금 신설된 것이잖아요. 그 전에도 참석은 하셨던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참석하지 않았었지요. 외국인조례를 가지고 개최를 한 실적은 여태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없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국장님 바쁘신데 그런 데까지 참석하시니까 걱정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제17조에 ‘명예구민’이 있는데 지금 명예구민을 시행하고 있나요? 우리가 명예구민이 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인원이 몇 분이나 파악됐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거주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금 한 명도 명예구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동우위원

3,500명 중에 정말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이 사람들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투표권은 다 있겠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투표권자가 없다고 볼 수가 있지요. 왜냐 하면 거주외국인이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주거로 되어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한국국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국적이 없고 단지.

장동우위원

3,500명 중에는 출가해서 오는 여자분 같은 경우 이쪽으로 국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쪽으로 호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투표권자가 있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한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투표권자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단기비자나 장기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사실상 투표권자는 없겠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없다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상위법 개정이 언제된 거예요? ’95년도 1월 1일날 된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는 조례안들이 언제 제정된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은 없고, 법제처에서 권고안이라든지 조례정비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제6조 ‘지원의 범위’에 보면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이 내용이 어떤 뜻이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편의 제공, 응급 구호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플 경우에 응급구호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생활편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거주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처럼 곤란을 겪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지원을 해줘라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60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네 번째 보면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그런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문화·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한 것은 없고, 단지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운영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한국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고 있고 체육이라든지 다른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복지관도 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다문화가족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둔 그런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이동과 번1동에서 현재 개최를 하고 있는데 우이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교실이라고 해서 한글교실 같은 것을 하고, 번1동 같은 경우에는 한글교실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거주 외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외국인 지원시책”을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강북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로 하고, 안 제14조제1항 중 “지역내”를 “지역 내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주요내용에 “시민단체”를 “시민단체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는데 지난번에 전부 한꺼번에 바꾸자고 하지 않았나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상정시켰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이번 차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없겠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다 검토해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정식위원

창피하게 이런 것을 조례개정안이라고 말이에요, 마지막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13조제1항, 안 제15조제1항, 같은조 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중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하고, 안 제12조제4항제2호 중 “구의회 의장이”를 “구의회에서”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신청받은”을 “신청 받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겅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경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근거 법령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는데 변경되면서 바뀌는 내용이 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1조 목적과 제2조제3항제3호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제2조제4항을 삭제시켰고, 제6조, 제12조, 제13조도 약간씩 바뀌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것만 약간씩 바뀐 것이지 다른 큰 틀에 대해서는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대상을 확대하여 안 제7조제1항 중 “자기와”를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친족이었던 사람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