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숙의원, 이정식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명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입·세출의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말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를 6월, 7월 중에 열어야 하던 것을 5월, 6월 중에 열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16년 1월 12일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20일에서 5월 20일로 집회일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산의 승인 등을 처리해야 되는데 매년 7월 1일을 전후하여 회기 중에 직원 인사이동이 있어 의회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박문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위원장님 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가 안건을 심사 중에 관계공무원과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와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현지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위원회 구성 인원 수 및 소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소위원회를 해서 활동하시는 것은 정말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강북구의회에 아직 상임위원회가 두 개 있고 소위원회가 특별히 없어도, 있지만 증인이나 서류제출 요구받는 요구의 건이 지금도 사실 활동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건설위원회가 총 7명인데 4명이고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어서 인원수 4명이면 거기에서 의결된 것은 그냥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강북구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상임위원회 두 개에다가 인원이 총 14명이라 그냥 이 상태로 유지해도 우리 의원님께서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문수의원
먼저 인원수에 대해서는 4인 이하이니까 3인이 될 수도 있고 2인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3인으로 한다, 인원수를 축소한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느냐, 필요합니다.

김명숙위원
소위원회는 필요하지요. 소위원회 구성해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증인도 출석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든가, 현재도 사실 조례가 없더라도 하실 수는 있으셔서 일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으시면 강북구는 그냥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현재 법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요. 14명의 의원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을 부르고 또한 같이 현장답사를 하고 또한 공식적인 서면질문을 통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도 전화를 통해 서류를 요구하고, 그런데 그것은 법규에는 없는 것이지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의원의 권한으로서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법규에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규에 없는 것을 이번에 법규 내에 소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취지는 이해하는데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되면 우리 소관 위원회가 지금 두 개 있잖아요.

박문수의원
3개이지요.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운영위원회까지 3개인데 그렇게 되면 위원장하고의 권한 같은 것도 서로 충돌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약간의 내분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기존대로 활동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권한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나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위원회는 한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지만 탄생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위원회에서 특정한 안건에 한정해서 의결된 이후에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 배분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나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내용을 보시면 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위원회에서 원한다면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권한의 배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 본 제안자의 견해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약간의 노파심인지 몰라도 중간검사를 받을 때 이미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그것을 번복하기에는 여건상으로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기존에 또 없어도 하실 수 있는, 소위원회는 어디든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근거규정까지는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갖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시는데 폐회 중까지도 소위원회가 운영 되잖아요, 그렇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는 회기 중에만.

박문수의원
김명숙위원님 질의과정 중에서 결정된 이후에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보고는 어떤 것을 확정하기 이전의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김명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도 크게 제약은 받고 있지 않아서.

박문수의원
잠깐만요, 박문수의원입니다. 박문수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것이 박문수의원이 될지, 김명숙의원님이 되실지,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그럼요. 제가 지금 박문수의원님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소위원회가 행정보건위이거나 운영위이거나 다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데 기존에도 충분히 자기가 의욕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 근거규정까지는 아직 우리 강북구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박문수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특별히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운영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이 특별위원회 활동내용이고, 소위원회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소위원회를 둔다면 상임위 밑에 하위조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박문수의원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5개구에서 소위원회에 이런 근거조항을 가지고 있는 구가 몇 개나 되지요?

박문수의원
아마 전국 최초일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국 최초입니까?

박문수의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의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제일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근거의 틀. 그런데 의원님, 근거의 틀은 이미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근거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소위원회를 둬가지고 다른 근거를 둔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약간의 그런 질의가 나왔었는데 지금 14명 의원이 각자 활동하는 과정 중에서 모 공무원을 의회로 출석을 요구하고 아니면 또한 모 공무원을 현장에 나오도록 요청하고 또한 정식적인 절차가 아닌 서면질문을 통하지 않고 구두로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합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합법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그래도 주민의 대표라는 근거에서 마련된 출석요구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법규상으로는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고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출석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의원님, 상식과 원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18개월째 근거를 두고 일을 하지만 의원으로서의 임무와 권한 중에 공무원들의 출석요구는 상식으로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하게 근거를 둬가지고 전국 최초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이 근거가 없으면 출석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것이 상임위원회 하위라고 하지만 그래도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약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의, 상임위원회를 두든 소위원회를 두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하려고 하는 기관인데 각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이 특별히 소위원회를 둬서, 14명 의원들이 화합하고 또 서로 힘을 모아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가는 상임위원회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를 둬서, 상임위원회 하위조직이라고는 하지만 협력적인 문제에 조금 분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을 뺏기는 그런 형태, 그것은 본 제안자의 입장으로서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오히려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우려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하부조직이거든요. 무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한정된 것만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꼭지를 가지고, 그 꼭지의 부분만 가지고 그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더더구나 또한 중간보고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본 의원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또 우리가 큰 문제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보니까 이번에 청소, 최고고도, 또 의원님이 새로 하신 것 해서 세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소위원회를 따로 만든다면, 물론 일에 대한 열정으로 좀더 깊이 숙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발의자께서 좀더 충분하게 진행과정을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소위원회를 지금 만든다, 아마 당분간은, 올해 안에는 만들 수가, 글쎄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후반기에 활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몇 개월 이내에 활동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단지 소위원회 권한을 강화시키자,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본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당장 소위원회 활동할 위원들이 거의 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 위원들에게 합법적으로 활동영역의 권한을 부여해 주자라는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96회 임시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때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이, 이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발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그 당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특정 안건을 이유로 소위원회가 구성됐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막 하려던 차에 강북구의회 의사팀이 본 의원과 해석이 다른 견해를 피력함으로 인해서 소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실질적인 권한이.

이용균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박문수의원
의사팀에서는 위원회 명의로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요구, 자료요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적인 의원보다도 위원회의 역할이, 각자 14명 의원이 개별적으로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원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의사팀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해서 결국 소위원회가 역할을 못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 주자해서 오늘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이용균위원
현 조례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원회를 두고 활동하려고 하니 자료요구나 증인출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

박문수의원
그렇지요. 근거는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용균위원
지금 비교되는 부분이,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만 각 개인의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요구하고, 대충 우리가 대부분 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서류를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없이 답변을 주고 있는데 지금 소위원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관계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면 해서 발의하시게 됐다 이것이지요?

박문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조례에 있습니까? 미안합니다만 제가 그것을 못 봤어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자치단체 243개가 다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국으로?

박문수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는 있는데 권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자료요구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자이신 동료의원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상임위원장의 의지가 없이는 탄생할 수 없는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씀은 맞고요, 또 이미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말씀은 맞으세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됐는데, 14명의 의원이 다 모여서 논의한 적은 없지만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것, 전체 의원 수가 14명이고 위원회별로 6명, 7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특히 평소에 의원님께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의원님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고 섭섭하시겠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고요. 제 임기 중에 유사한 조례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소모적인 논의는 안 하려고 해요. 저도 여러 번 위원장을 해봤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저한테 권한이 있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배의원님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의원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이영심위원장
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14명 의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개정안입니다. 무언가 모르는 어떤 것에 휩쓸려서 부결됐는데 그것은 제대로 설명을 못한,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시키지 못한 본 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건을 가지고 또 다시 올릴 필요성은 당분간 없을 것 같다. 내 임기에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죄송스럽습니다.

박문수의원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좀 더 성숙되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다시 한 번 재상정이 됐으면 합니다.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박문수 발의자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 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조금 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이 변경되어 부득이 2016년 의회 연간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6년 의회운영 연간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변경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동의자 1인과 찬성자 1인에 의한 서면동의의 안건으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인 4월 21일 목요일과 4월 22일 금요일 양일간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식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식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19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