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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9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6-03-11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맑고 쾌적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임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명확히 하며, 자격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 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의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수정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십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법률 조문의 인용이 조금 상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 전문위원 수정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수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용해서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은 오늘 이전에 이미 집행부에서 인정하는 사항이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좀 전에 제안설명 말미에 뭐라고 했냐 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서 원안을 의결해 달라?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읽다보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고 나서 자리에 돌아와서 앉아있으면서도 아차 실수했구나 인정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5항에 보면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제114조 운영세칙 제2항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16조에는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중간에 보면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둔다'는 강행규정이지요. 그 다음에 시행령 제114조 운영세칙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조례를 준용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법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2호 회의소집 방법이 있고, 5호에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7호에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해당조례인 우리 강북구 도시계획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빠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의 제안설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 시행령, 위원회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안이 상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임기획단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서울시나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임기획단에서 용도지역이나 지구 등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계획조사나 도정법, 도척법에 의한 정비계획, 촉진계획, 조사연구 등에 대한 도시계획 전반적인 정책들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답변석은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답변석은 답변석답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천천히, 크게, 또박또박. 그리고 마이크를 다시 점검해 주세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기획단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일부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임기획단에서 용도지구나 도시관리계획이나 지도조사나 도정법, 도척법에 따라서 정비계획, 촉진계획의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었고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개별 법령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별도 인력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사실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북구의 도시관리계획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를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구처럼 도시계획위원회 개정을 미리한 곳이 있고 또 지금 개정 중인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25개 구 중에서 중간 지점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개정한 곳들을 보면, 영등포, 양천, 성북, 강남, 강동, 구로, 노원, 서대문, 서초 등은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됐어요. 단, '둘 수 있다'와 '둔다'를 서로 혼용을 했더라고요. 어느 구는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만들어놓고, 어느 구는 '둔다'로 강행규정을 한 곳이 있어요. 이것도 반반 정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 가지는 기본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견해로는 전문위원 및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메모를 해보세요. 전문위원 및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운영은 위원회이니까 위원장이 정한다 이런 형태로 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고, 일단 조직이라든지 예산 인력이 반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소요에 대해 예산부서와 협의가 돼서 반영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여기에서 위원님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박문수위원

됐고. 국장님, “둔다”라고 하면 방금 과장의 말처럼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까? “둔다”라고 강행규정을 만들어놨을 경우 전문위원, 무보수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나 또 회의하는 것처럼 회의수당이 나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차후에 전문위원단이 상임기획단이 되는 것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데 일단 상위법에서 둬야 되니까 강행규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 두면 이 조례는 누락이 되는 것이라고, 위법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타 자치구처럼 '둔다'보다는 '둘 수 있다'로 근거는 만들어놓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위배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및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근거조항은 된다. 대신 예산 부분은 차후에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조례 자체를 임의규정 형태로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차원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기획단이나 전문위원의 수준이 도시계획과 전문가 계약직급으로 보면 나급 정도되는, 한 5급 상당 수준의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인력상으로는 아마 전체 T.O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렬에 T.O가, 내부 공무원의 T.O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상설화를 할 경우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으로 되니까 예산이 공무원의 정액 숫자, 보수가 나가는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인원을 늘릴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인데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상근이나 비상근도 가능해요. 비상근.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비상근적인, 한시적인?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회의 때만. 위원회처럼 회의 때 참여하는 수당제로 지불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 논제로 하고, 그러나 법에서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은 만들어 놓자는 것이지요. 지금 나도 시간이 없어서 질의하는데 확답을 받으려면 보통 7일에서 14일이 걸리잖아요. 타 자치구도 둔다로 한 곳이 있고 둘 수 있다로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둘 수 있다'가 '둔다'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아예 없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상위법에 따라 또한 타 자치구도 했으니까 '둘 수 있다'는 근거를 집어넣고 차후에 국토교통부에 서면 질의·답변해서 “둔다”라고 해야 된다면 다시 또 수정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둘 수 있다”로 근거조항만 가지고도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견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임기획단 문제에 대해서 이번 안건을 만들 때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 법제처 쪽에서 지적사항 중에 한 사항이었습니다. 법에서 둔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없다 이것이 지적사항이었고, 처음 검토할 때는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입장이었고, 법제처에서는 그래도 법에 강행규정이 있는데 재검토해라. 그래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 건을 단기적으로 검토해서 다루기보다는 우리구 조직여건을 봐서 명확하게 해서, 제 입장에서는 상설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위원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그런 전문가를 구하기 쉽지 않고요. 또 그 전문가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임기획단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위원회를 보좌하는 기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보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순환이 되고 위원들도 순환이 되지만 상임기획단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위원회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발굴하는데 기여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전문화되고 상설화돼야지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국토교통부에 질의도 해보시고 타 구의 상황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다시 정리할게요. “전문위원 및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할 수 있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조례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의 문제가 더 문제인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세부적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5쪽을 보시지요. 12조제2항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수정안은 삭제입니다. 삭제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에 대한 권리를 새롭게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에 따라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기관 및 부서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가 들어오는 것은 여러 과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과장님께 물을게요. 예를 들면 주로 몇 과가 협의를 하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은 우리구 청내가 아닌 수도사업소라든지 소방서 이런 쪽이 되겠고요. 해당 부서는 건설교통국은 거의 다 들어가고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 푸른도시과라든지 최소한 6~7과 정도.

박문수위원

관내의 경우,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답변이 와야지만 회의할 때 자료를 첨부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삭제보다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삭제해서 근거가 없어지면 다른 관련 부서에서 답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협의를 안 하지는 않고 당연히 하는데 명문화가 없거나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때 오셔서 답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내부 업무협의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삭제해도 된다?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여기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협조 받아서 하는 것이고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외부 협조가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제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는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공무원이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1호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22조는 주민에 대한 대상이고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다. 이것은 삭제를 하지 않아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지 않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넣었을 때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넣은 것이고 단지 전체적인 업무협의 과정에서 구청 내의 업무협의 부분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꼭 고수해야 될 의견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위원님께서 저희 의견을 물었을 때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쪽수가 안 나와 있는데, 전부개정조례안 4조 구성이지요. 4조3항의2호가 구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호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하 구의회 의원이라 한다라고 줄임말이 되어 있고. 상단에 봤더니 4조3항의2호 이전에 구라는 줄임말이 있나요? 없지 않나요?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있나요? 없었나? (전문위원이 박문수위원에게 알려줌) 강북구 그렇구나. 여기 위에 있네요. 2조에 있네요. 1호하고 2호 구의회 의원도 공무원이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정무직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출직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선출직공무원을 정무직공무원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나 광의로 봤을 때는 지방의원도 강북구공무원이지요? 과장님?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고민을 안 했는데 답변에 확신이 없어서 답변드리기 부담스럽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저도 사실 기술직이다 보니까 그런 고민 없이 살아와서 갑자기 질의 받고 나니까.

박문수위원

국장님은 기술직이고 윤은석 과장은 행정직 아닌가요? 아닙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공무원의 구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2항에 경력직공무원이 있고 경력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항에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1호에 정무직공무원이 있어요. 바로 우리 지방의원들, 선거에 선출된 사람. 또한 단체장이 정무직공무원입니다. 세분화되어 있을 뿐이지 결국은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나 다 같은 지방공무원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장황스럽게 길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제4조3항의1호와 2호를 구분하려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1호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그러면 2호 같은 경우는 구 공무원이 아니라 나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분화하려면. 부구청장, 무슨 국장 또 무슨 국장. 그렇지 않다면 그냥 1호, 2호를 합쳐서 강북구공무원. 결국은 단체장인 청장이 임명하는 위촉권자거든요. 누구로 할지는 청장이 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를 구분할 때의 의도는 공무원을 전체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구의회 의원님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안에 구분을 두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이것이 공무원이다 아니다 그렇게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위원회의 운영에서 위촉하는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명확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의 말씀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현재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집행부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는 달리 생각하던 일상적인 생각이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넘어갑시다. 회의운영 제7조를 한번 봅시다. 통상 회의가 접수일로부터 최저 빠른 것은 어느 정도이고 최고 긴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접수일로부터 심의일까지.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개발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온 지 오래는 안 됐지만 와서 운영한 것에 따르면 접수에서 운영까지는 빠르면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이고 늦는 것은 3~4개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6~7개월 되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3개월 되는.

박문수위원

6개월 정도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보류가 돼서 재심의해서 내려온 부분.

박문수위원

재심의? 이것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소집권한자예요. 위원장이 소집권한자인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분기별로 1회 정도 정례화를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심의안건이 어느 정도 돼야, 한두 건 가지고 위원님들 20명 이상 부르기가 부담스러우면 3~4건 정도 되면,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춰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소한 분기 내 1회 정도로 저희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에서 회의 소집 방법을 위원장이 임의적으로, 타 구 현황 봤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근에 우리구처럼 전면개정조례안과 맞물려서 타 구 현황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타구 현황 검토해 봤을 것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하고 동대문구이 최근에 개정돼서 거기를 참고해서 보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지난 9월 24일 날 개정됐어요. 어떻게 했냐, 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 주관부서는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하나 예를 듭시다. 개발행위 할 경우 몇 개월씩 걸린다. 또한 심의 통과될지 안 될지 예측 불가능하면서 완전 행정편의 주의를 우리 강북구의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법에 소집방법, 처리기한 아예 조례로 명시하도록 해놨다고. 집행부의 행정권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한대로 끈다? 이것은 구민에 대한 기만행위예요. 타구보다 앞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예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조례로. 이렇게 하면 법률 위배이고 위반이에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박문수위원

답변하세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미룬 것이 아니고요. 솔직히 운영해 보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접수가 되면 그것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하다 보면 준비하는 시간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안건심의된 것을 일부러 늦추거나 미루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가 실제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른 제5호 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조례안 몇 조에 있습니까? 해당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서울시에 준용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의제한 이해 같은 경우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도시계획조례가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부분 위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권한도 거의 대부분 위임 사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시도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면서 서울시조례에 맞춰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늦춰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박문수위원

국장님, 지금 자치구에 따라서 청장의 의지나 집행부서의 직원들 견해에 따라서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법령에 명시를 했어요. 1호부터 아주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이 사항은 꼭 집어넣어라. 각호의 사항은 해당, 서울시가 아닙니다.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정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것을 아예 명시를 했다니까. 회의 소집 방법 5호 '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과장님, “위원회 회의는 심의신청 숫자에 관계없이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입니다. 때로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원칙이 있으면 또 비원칙이 있을 수 있겠지요. 원칙을 정해 놓자는 거예요, 좀 전에 영등포구처럼 신청일 30일 이내에 결론을 낸 것처럼. 그러나 좀더 완화시켜줘서, 몇 개월씩 했던 것을 30일에 끝낼 수 있겠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위원회 회의는 심의신청 숫자에 관계없이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면적, 층수, 용도 등이 유사한 경우 1년 이내에 재심의 할 수 없다. 또한 재심의 회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등포구 같으면 월1회 개최는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제가 운영해 본 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의제한 횟수 같은 경우도 법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권장은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전혀 검토하지는 않았고 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작년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때도 고민했었는데 상위 서울시조례도 개정되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만 먼저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타 자치구나 서울시에 맞추어서 가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보면 회의소집이 나와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첫 번째 및 세 번째 수요일에, 또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이 올해 2016년도 1월 14일날 개정 시행된 것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 본 부분인데 고민을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못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임사무를 받아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아마 서울시 운영세칙에 준해서 운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위임된,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업무였던 것이고 구청장한테 일부 권한이 위임된 것을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그냥 비슷하게 따라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어서 큰 문제 인식은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상임기획단을 만드는 문제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좀더 독립적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영등포구는 30일 이내, 구로구는 45일 이내, 송파구는 60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30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한다면 직원들 일이라든가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가 큰 무리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해는 해요. 6개, 10개의 타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공문이 오고 가고 거기에서도 각자 또 검토해서 다시 또 수합하고 그것을 또 총정리해서 위원회 심의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시간 걸리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명시를 할 때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려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2개월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무리 없이 실수 없이 간다고 생각됩니다. 빨리 해서 위원회 의사일정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이런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민원이나 피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2개월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좋아요. 다시 정리합시다. 매월로 된 것을 격월, 그러면 2개월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국장님의 의견보다는 실무과니까 주무과장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심의신청 숫자에 관계없이, 신청수가 적다고 해서 미루지 말라는 뜻이에요. 1건이 들어오던 2건이 들어오던 3건이 됐든 “위원회 회의는 심의신청 숫자에 관계없이 격월 첫 번째 수요일에 위원회를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운영은 정확하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힘들겠지만 일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0분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격월제 요일 일자를 지정하는 것은 위원장이 때로는 불참석할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서울시는 아예 몇째 주 명확히 기재를 했지만 타 구처럼 예를 들면 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6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집행부서에서 위원장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장님과 상의해도 가능할 것 같고 또 날짜를 확실히 못 박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건이 접수된 후 60일 이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같은 의견입니다. 현재 운영실정상 서울시는 안건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많아서 정례회할 필요성이 좀더 있고 저희는 안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또 부구청장님 일정을 계속 고정시켜놨을 때 다른 일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일을 기준해서 60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부개정안 4조 구성에서 이것은 내가 우리 강북구 지리적여건상 노파심에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전부개정안 4조3항3호에서 “조경”이 빠지고 “농림”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강북구는 농림이야 농업하고 나무겠지만 강북구 농림에 학식 있는 부분이 그렇게 필요할까 싶어서 조경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조경은 그대로 살아있고 농림부분을 추가하겠다고 수정검토의견서에 들어있는 것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수정안에는 조경이 빠져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조경은 살아있는 것이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조경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는 지리적 여건이 북한산 밑에 있어서 이 다음에 도시계획 할 때에도 미관상 디자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경이 더 필요한 지역이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가 현재 활동하고 있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건축위원회는 디자인건축과에서 운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어떤 행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어떤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나 의결을 해 줬는데 중대변경,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 공동위원회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절차가 많이 걸립니다. 작년 1월 2일날 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그것을 자치구에도 공동으로 설치하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넣게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이 몇 분이시고 건축위원회는 몇 분인지 아십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스물두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건축위원회는 잘 모르시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제4조1항에 보면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서 15명 이상을 20명 이상으로 올리셨다 말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하한인원은 수정을 하셔서 '20명 이상 25명 이하'를 했는데 제18조에 공동위원회 보시면 거기는 그냥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하한인원에 해당이 안 되나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 구성에 대해서는 112조 5항에 원래 당초 1항에는 규정이 하한이 1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9년에 추가 신설되면서 대도시특례에 대한 규정이 생기면서 그 하한이 2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특례규정에 따라서 20명으로 바꾸어준 것이고, 뒤에 공동위원회는 하한규정에서 별도로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하한규정을 둔 것은 너무 적으면 또 운영하는 데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한규정을 두어서 최소한 그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한규정을 정하게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도 같이 '20명 이상 25명 이하'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18조에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고 지정되어 있고 또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건축위원회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의 명수나 어떠한 범위가 없다 말이에요. 이 규정이 없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이 임의대로 선택을 하시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항 1, 2, 3, 4호에 있는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서 건축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구청장님이 다시 임명을 하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우리 구의원님이 계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1번에 보면 구의회 의원이라고 또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구의원이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무한정 들어가나요,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적정선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위촉해서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무한정 들어올 수는 없고 전체적인 인원 안에서 맞추어서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이 공동위원회는 1번에 구의회 의원 들어가고 의원이라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구의원이 너무 많아진다, 이것을 좀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배정은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딱 명문화해서. 전문위원님, 이것도 그냥 하한인원 해서 '20명 이상 25명 이하' 아주 고쳐버리면 안 되나요?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회는 조례안 관계법령에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2호에 상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2호에 보면 “공동위원회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이렇게 상한선만 정해져 있지 하한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5인 이상 25인 이내는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구성에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의회 의원, 어느 정도 안배는 하시겠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1항에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의 전체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2 갖고 공무원, 구의회 의원, 건축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김명숙위원님, 추가로 답변을 드릴까요? 제18조에 보면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표현이 시행령 제25조제2항3호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나 들어가나요?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도 그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 우리 의원님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위원은 2명 들어가 있으시고, 3명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구의회 의원 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답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또는 “가능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정회때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양해해 주시면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지금 구의원님들이 공동위원회에 너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 아니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항1호에 구의원의 위원수 상한치를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세 분이 계시고 건축위원회 한 분이 계시고 공동위원회는 그 분들 중에서 합쳐서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을 하는 것인데 상한치를, 그러니까 4명이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것은 좀 많다고 저도 느껴지고 공동위원회의 성격상 도시계획과 건축의 중간정도 단계에 있는 위원회라서 상한치로 보면 두 분 정도가 들어오시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숙위원

명수도 명수지만 사실은 공동위원회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하고는 조금 성질은 다르잖아요. 공동위원회도 사실은 의원이 들어가 줘야 돼요. 다 들어가면 너무 많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1명씩 해서 들어가든 해서 그 비율을 조정해서 배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회의 인원이 1항에서 건축위원회 3분의 1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위원 중에서도 위촉을 하고 구공무원도 들어가고 구의원이 들어가는데요, 계시는 도시계획위원 중에 있는 세 분하고 건축에 있는 한 분이 다 들어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맞추어서 그 인원을 정하는 것은 위원장인 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또 정해 놓으면 자치단체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적정한 인원을 맞추어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공동위원회도 의원이 들어가셔야 되고 도시계획에서도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또 건축에서도 들어가셔야 되니까 안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을 방금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숫자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위원회에 대해서 우려하셨던 부분은 조례나 어떤 세칙에 굳이 상한선이나 이런 것을 정할 필요는 없고 집행부에서 양쪽의 대표성을 지닌 위원님들 선수라든가 학식이나 관련분야에 지식이 있으신 분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우연치 않게 양쪽에 다 위원님이 들어가 계신다고 하면 그 한 분이 양쪽을 다 대표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니까 아마 위원 수는 2명 이상을 우리가 규정하지 않아도 넣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건축심의 1명, 도시계획심의에서 1명을 넣으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양쪽에 다 들어가 계신다고 할 때 한 분만 위촉하면 양쪽사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해서 2명은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넣지 않을 것 같고. 공동위원회는 양쪽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건축심의위원보다 숫자가 적을 거예요. 동시에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만 골라서 양쪽에 대표성 내지는 일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위원회를 이루기 때문에 각 심의위원회의 숫자보다는 더 적은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는 없고 전문위원께서 수정하신 내용이 거의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2조제5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하한 인원을 상향 수정하고자 안 제4조제1항 중 “15명 이상 25명 이하의”를 “20명 이상 25명 이하의”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 공무원 중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2조제3항제3호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전 조문과의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용조문의 명확화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안 제7조제2항 중 “제3조제3항제3호에”를 “제4조제3항제3호에”로 하고, 후단인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를 삭제한다. 안 제7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재심의 할 수 없다. ④ 재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2조제4항과 제111조제7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인용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9조제2항에도”를 “제10조제2항에도”로 하고, 제5호 중 “제3조제3항제3호에”를 “제4조제3항제3호에”로 하며, 다른 조례의 수당 지급 단서 규정의 내용과 통일하기 위하여 안 제1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4장 보칙을 삭제하고, 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전문위원 및 상임기획단) 전문위원 및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어르신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