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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197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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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운영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위규정인 규칙이 개정될 경우 조례를 변경시켜야 되는 불합리한 조례안을 정비하고 불분명한 인용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강제철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자” 용어의 정의를 이용자까지 확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된 이용자를 사용자로 통일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지나친 권한 남용 규정,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의미에 맞지 않게 사용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장권 사전검인 부분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정과 「민법」의 일반원칙을 배제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5쪽 제11조를 보시면 ‘사용자의 책임’을 삭제했고 제12조제3항을 삭제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2006년 11월 17일, 2014년 3월 21일 개정된 것인데 삭제를 하는 것이지요? 2014년에 상위법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없었는데 왜 이때 개정이 됐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의 개정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위반했을 때 강제철거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한다. 아니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다 삭제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상위법령에 그것을 못쓰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이 있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민사로, 그러니까 철거를 명령하고 거기에 대한 변상책임 같은 것은 강제를 넣지 말고 민사로 해결하라는, 민법에 이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사로 다투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다 이 강제규정을 넣지 말고 변상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쌍방간에 민사로 해결해야지 강제로 조정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강제사항이에요? 꼭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조례에 있으니까, 어차피 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제처에서 봤을 때에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굳이 조례에 넣는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없는 것은 삭제하라 이런 권고안 정도이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없애는 추세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없앨 수밖에 없지요.

이정식위원

그렇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제12조 ‘사용자 부대설비 설치’에서 개정이 2014년 3월, 2014년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이 개정할 당시에 상위법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상위법에는 이런 령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정할 때 무엇이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개정할 때에 그때 상황에 맞게 개정을 했는데 계속하다보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구에서 그냥 임의대로 한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개정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개정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문구만 고친 것인지, 강제 이런 내용이.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이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개정을 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개정내용이 아까 말씀처럼 띄어쓰기를 할 수도 있었고.
백균

이백균위원

개정할 당시 그 전에 문구가 이 내용들이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계속 있을 수도 있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이지 뭐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상위법에 이렇게 철거하는데 변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꼭 상위법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그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내용이 계속 넣어지고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법제처에서 보고 이것이 모순이라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비단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법제처 자율정비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내용들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예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에는 사실 그런 조항은 상위법에는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구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만들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행정행위가 대부분 주민들과 관청의 이런 관계가 행정행위로 많이 기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추세에서 이용자 이런 것은 사인 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하다보니까 법제처에서 그런 권고사항은 우리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내려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사용 같은 것이 예전에는 권력행위에 의해서 행정관청에서 사용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권력행위로 비추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사인간에 동등한 행위로 봐서 그런 것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자율정비를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동안 우리 구에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지자체별로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지 상위법에서 그동안 상위법을 안 따랐다, 우리 구에서 그냥 이대로 놔두고 사용하면 되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이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행정기관대 사인간의 행정행위, 예를 든다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어차피 나중에 우리 구와 사용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민사소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든다면 이용자라든지 사용자한테 우리가 공문으로 시달을 했을 경우에 그 다툼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질 여지도 있는 부분이 있고.
백균

이백균위원

여지가 있을 때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물론 어떤 소송이라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법체계상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모순은 있어서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동안에 상위법에 맞지 않게끔 해 놨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해서 사용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되지 뭐 하러 고치느냐 이 말입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부적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상위법에서 정비를 하라고 했지만 그동안에 사용을 해 왔으면 그대로 해서, 어차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관계에 들어갔을 때는 사용자와 우리 구가 소송을 해야 될 것인데 똑같은 내용 아니냐 이 말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어쨌든 간에 법제처에서 법체계상 보면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조례 이런 법체계가 맞아야지 맞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지만요.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지금 삭제하는 것이잖아요. 그 전에 혹시 저희 구에서 사용자에게 변상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됐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항이 설령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변상책임을 물면 어차피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다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비단 저희 구만 온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이 모든 조항을, 이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러니까 웰빙스포츠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물 설치에 관한 이런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큰 굴지만 있고, 서울시라든가 타구에 있는 사례를 만들어서 같이 접목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철거하면 변상하라 이렇게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없던 조례가 일부개정을 2014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그때도 상위법령에는 근거가 없었을 텐데 개정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개정을 했을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때 그 개정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구 수정한 내용일 수도 있고 띄어쓰기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없던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제정이나 개정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띄어쓰기라든가 문구를 수정했을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조례 제6조 ‘조직 및 인력’에 “스포츠센터에는 센터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스포츠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센터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다가 위탁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임명합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임명을 하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센터장을 임명한다.”

김영준위원

이것이 단서조항이 되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위탁하고 있으니까, 위탁을 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임명을 해야 되고요.

김영준위원

지금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공단이사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및 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사용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용자는 그 시설물을 하루이든 이틀이든 그날 임차한 사람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날 하루 쓰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날 행사를 하는데 부득이 좀더 무대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용자가 부담해서 무대설치비가 든다든가.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3조제3호 중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을 “사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로 하고, 안 제9조제3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안 제13조제3항 중 “아니 할”을 “아니할”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그 밖에”를 “그 밖의”로 하고, 안 제16조제1호 중 “회원권발급”을 “회원권 발급”으로 하며, 같은조 제3호 중 “입장료부과”를 “입장료 부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정보화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