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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150회 제5환경도시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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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사업 외 면사무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아무 것도 없어요, 면사무소에?

예, 주요업무 이 사업 집행한 업무 외에 각종 주요 민원사항이라든가 또는 내동면에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 없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동면에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회 보고내용에 아무 것도 없습니까? 또 태양광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서로 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 중요한 그런 것들을 왜 이 업무보고 자료에, 감사자료 이런 데 기재도 하지 않고 달랑 주요사업, 수의계약한 이 건만 해 가지고 2010년, 2011년 면사무소에서 직원이 16명인가 되는 사람들이 한 일이 이것뿐이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요 농산물 재배현황을 보면 내동면에는 밤하고 단감, 버섯 이것이 내동면민들의 주요 생산 농산물입니까? 상수도보호구역 면적하고 수변구역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왜 중요한 그런 업무는 기재하지 않고 일반 상식인 그런 것만 기재를 해 가지 고 이것이 무슨 감사자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수변구역으로 인한 내동면에 낙동강 환경청으로부터 연간 예산 지원 받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소규모 수의계약 집행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20건 정도에 19억입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는 12억, 10건 이것 밖에 안됩니까? 각종 소규모 수의계약 규정과 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는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의계약 규정과 절차를 이야기해 보라는 말입니다. 수의계약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가능합니다 해야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알고 있어 되는 것이 아니고?

도급금액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짜리 수의계약 했다 이 말이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까? 수의계약의 규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규정도 모르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규정도 모르는 사람이 수의계약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수의계약이라 하면 면장님, 경미한사업으로써 지역에 있는 건실하고 착실한 회사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2,000만원 이상은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견적입찰을 해서 계약한다.

계약을 하려면 그런 규정집이라도 읽어 보고 그 규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상식도 없이 수의계약을 면장이 도장을 푹푹 찍고 그렇게 합니까? 내동면장님은 우리 진주시 전체 면적 정도는 알고 있어요? 우리 진주시 예산규모가 2010년, 2011년도 얼마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무관 정도 되면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업무를 집행할 때는 반드시 그 업무를 숙지해서 알고 도장을 찍어야지 그 규정도 모르고 최고 책임자가 결재를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감사과에서 금년 초에 수의계약 업무지침 내려온 것 있죠? 건수하고 금액을 합해서 1.5배를 어디다 기준해 가지고요? 진주시 전문가들 전체 개수를 그것 해 가지고 1.5배요?

말씀을 알아듣게 하세요. 내동면사무소에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업체 중에서 금액이나 건수를 1.5배를 초과하지 마라 그 소리 아닙니까? 기준이 어디 있냐 하니까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정림건설이라는 것은 왜 건수 위반했어요? 이것은 2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전부 1건 줬는데 왜 2배로 했어요?

포괄사업비든 뭐든 간에 수의계약으로서 건수를 2배 했다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건수……. 건수의 1.5배 초과해서는 안되고 금액의 1.5배를 초과해서도 안된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건수는 관계없이 금액에 1.5배를 초과하지 마라 이래야죠. 건수는 뭐하러 들먹입니까? 건수는 안 들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건수도 1.5배 초과 안하고 금액도 1.5배 초과 안한다고 말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방금? 건수는 관계없이 금액만 1.5배 초과 안하면 됩니까? 그런 지침 받았어요?

그렇게 내용을 모르고 업무지침을 받았는데도 숙지도 못하고 그렇게 헤맵니까? 사무관 승진 언제 되었습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위반한 것 아닙니까? 감사과 수의계약 업무지침에 위반한 것 맞지요? 방금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1.5배를 초과하지 말라고 했는데 2배를 했으니까 위반한 것 아닙니까?

면에서 집행하는 포괄사업비는 감사과에서 지침 내려온데서 별개로 제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공문 내려온 것 오후에 현장확인 갔을 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동면에서 사업장 선정할 당시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사업장 선정할 때? 그러면 거기에 토목직이나 산업계장 이런 분들이 내동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장단 회의나 또는 시의원하고 협의도 안하고 그냥 면에 계장들하고 면장님하고 그렇게 사업장 선정한다 이 말입니까?

잘 보이는 사람 먼저 해 주고 좀 못 보이는 사람 뒤에 해 주고 그런 경우 생기겠네요? 그 지역 현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역 시의원입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상단부 1번에 보면 창림정 칸막이 및 창호공사, 이 계약자가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161-15번지에 있는 회사와 계약이 되어졌는데 수의계약의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액제한을 해 가지고 지역업체하라고 하는 그 지시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 업체로서 정자에 칸막이 및 창호공사할 업체가 없어서 산청군에 했어요?

창호공사할 만한 진주시 업체가 없어서 산청군에 했다 그 소리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무슨 창림정에서 원한다고 그랬어요?

행정집행을 민원이 이야기한다고 법을 어겨가면서 집행합니까? 일반면에 지금 현재 농로사업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농로가 총 몇 키로까지 알 수 있습니까, 일반성에?

대충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를 들어서 우리 일반성면에 농로가 총괄 몇 키 로에서 포장이 몇 키로 정도……. 농정과에서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우리 진주시 16개 면에 농로포장율을 봐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한다 이 말입니다. 일반성에는 농로가 몇 키로에서 몇 프로 정도 되었으니까 좀 미달하면 좀더 보내고 많이 한 부분 면에는 좀 적게 보내고 매년 여러 사람들 이야기 소리 듣고 하는데 몇 프로 정도, 거기 면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촌에 농촌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아니, 대한민국 말고 자기 면에도 잘 모르는데 대한민국 뭐라고 들먹입니까? 대한민국을 논하기 전에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주민들의 평균연령은 차이가 많아요.

농촌지역에는 60세 미만 되는 사람은 찾기 어렵고 도시지역에 오면 많이 있어요. 평균 연령을 보면 농촌과 도시에는 평균연령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그런 정도도 면에 행정의 수반으로서 어느 정도 머리에 상기하고 계셔야 되고 고령화시대로 변해 가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에 농촌 실정이 어떻게 변해 갈 것이다 그런 것 정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농촌지역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영농은 대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농법인에서 농사를 지어 합니까? 농촌지역에서 천재나 인재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대처를 합니까?

아니,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산불이 났다, 또 큰 교통사고가 났다, 마을에 불이 크게 났다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서 행정을……. 농촌지역에 범죄사실 같은 것 그런 것은 자주 발생 안합니까? 면장님은 본청 예산계장으로 계시다가 승진해 가지고 가셨습니까?

그러면 시청 본청 내부사정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도는, 떠도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여타 이러쿵저러쿵 시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면장이 볼 때 현 시장이 시정능력을 평가를 한다, 1년 6개월 정도 평가를 한다면 잘 한다고 봅니까? 그저 그렇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읍면동장 실무과장들, 국장들이 다 종합평가를 해서 잘못된 점은 시장에게 건의하고 시정할 부분은 이런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장에게 길을 틔워서 잘하도록 유도해 주는 그것이 의무가 실국 과장님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일반성면장님께서는 수의계약, 감사과에 지침 온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과에서 업무지침을 내린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업무를 했다는 말입니까? 감사과에서 지침 시달한 대로 집행한 것을 보면 2건을 위반했어요. 6월 단위로 끊어서 여기 보면 미림조경이 2건 했거든요.

다른 데는 1건 했는데 2배라. 또 7월 1일 이후부터 건영토건이……. 그러면 적고 관계없이 건수를 1.5배 초과하지 말고 금액도 1.5배를 초과하지 마라, 사실상 이 법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면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특정인에게 많이 공사를 만들어 놓은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면사무소에서 공사를 1년에 40건을 했다, 수의계약을. 2개 회사로 갈라줘 버리면 1대1밖에 안됩니다. 1.5배 초과 안되지요, 위법 아니라요.

공사 10건을 놓고 아홉사람에게 1개 주고 한사람에게 2건 주면 2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위법이라요. 위법이라 그것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놔 놓고 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진주시에서 모 동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은 조사대상이 하나도 안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왜 조사가 안되었을까요, 감사과에서? 감사과에서 편파적으로 미운사람만 감사하러 가는 모양인데 감사과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건수에 1.5배 초과하면 안되고 금액에 1.5배 초과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받아야 될 것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심현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방금 류재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본 위원이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우리 진주시의회와 의원이 왜 존재하는가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왜 필요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렴풋이 알긴 아네요.

의회와 시의원이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의회와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 의원이 시민의 모임이나 단체가 하는 이것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꼭 참석을 해서 알아야 될 것이 아니고 참석을 하지 않을지라도 칠암동에 오늘 무슨 단체가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모임을 가진다, 어떤 사업을 한다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소소한 것도 의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의원을 못 믿어서 다른 사람이 참석한다고 해서 그 의원에게 주간행사계획표를 보내지 않겠다, 그 이유가 돼요? 내 생각이 그렇게 들면 다른 읍면동에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물어봤어야죠.

내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본청이나 여타 이웃 읍면동에 그쪽 면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정도는 상식을 얻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이 그렇게 든다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 버리는 것이라요? 일부 동이, 인접 읍면동에 한번 자문을 받아 봤습니까?

어디 동입니까? 말씀하세요, 여기서. 숨길 일 아니잖아요.

어디 동에서 그랬습니까? 위증죄로 다스려 볼까요? 내가 판문동 출신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주도 빠짐없이 그 읍면동에서 보내고 나면 팩스 잘 받았습니까, 도착했습니까, 확인전화까지 해요. 그런데 거기서 판문동 말이 왜 나와요? 전화 걸어보니까 안 보냈다 했지 않습니까, 판문동에서.

그렇게 말씀 안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객이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조금 전에 알다시피 주민의 34만명 전체가 진주시 시정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20명을 선출해서 보내 왔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라요. 방금 류재수 위원 발언한 것 보니까 본 위원이 확 화가 나서 머리 치오르네.

공무원이라 하면 아무리 업무능력이 탁월할지라도 성실도와 청렴도가 떨어지면 공무원 자질이 부족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류재수 위원님 발언한 대로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좀전에 다른 면장님들이나 동장님하고 업무지침을 옆에서 잘 들으셨지요?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질문내용이 내나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집현 면민들이 편안하고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