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어르신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청장의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제18조의 조항이 규제 개혁과 반하여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해당 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 조항 중 의무부과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심의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 제출 규정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대상을 3호에서 5호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 시 구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강대형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우칠 과장님께서 전입을 와서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일사말씀하시지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2016년 2월 29일자로 서울시 경제정책과에서 강북구 어르신복지과로 발령받은 이우칠 과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김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 의무부과를 삭제하는 이유가 법제처에서 삭제요구를 한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제도 개선사항에서 정비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긍을 했고,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해서 개선권고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문쉬위원 내 견해는 조금 다르거든요. 노인복지법 제5조에 보면 노인실태조사가 나옵니다. 제1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는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이것을 보고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1을 보면 조상등이 나옵니다. 제1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조사권한이 있어요. 질문 권하도 있고. 또하나 노인복지법 제43조 사업의 정지 등인데,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 감독 권한이지요. 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는 결국 사업의 정지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 감독과 조사의 기능을 합치면 자료제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단체장에게 있지 않다 해서 이것을 끄집어낸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조사나 감독의 권한으로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또 하나, 노인복지기본조례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22조에는 업무의 협조가 나옵니다.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할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구청장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조사나 감독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삭제는 단체나 협회에 과도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너무 부과가 저기하다. 그리고 법령에 세부적인 것을 하려고 하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위임규정이 없는 것으로 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타 법에 있는 것은 그것에 준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은 지금 본 위원의 질의 의도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권리·감독·지도 기관으로서 할 때 따라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업무의 협조사항인데 업무의 협조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지, 업무 요청한 부분을 마치 권리·감독·조사의 권한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그 자체가 법제처에서 심의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 권한으로써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박문수위원
국장도 정확하게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조례가 몇 가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의 기준이 몇 세부터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기준은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만’이라는 글자가 없이 그냥 65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 현황에는 만 65세 기준으로 되어 있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65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 65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에도 ‘만’자가 제외되고 ‘65세’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고.

김도연위원장
지금 우리 노인기금설치, 노인기본조례 다 ‘만’자가 빠지고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위법을 보시고 ‘만’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의 용도가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 지도육성도 들어가 있지요? 8쪽에 최상단 제3조 보시지요. 기금의 운용.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어서 10쪽의 최상단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제2항 보시면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다시 10쪽에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4호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는 위원의 해촉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쪽에 5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1항의3호 최하단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어요. 다시 8쪽에 최상단을 보면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 지도육성. 위원 중에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장이 포함되어 있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계속 나열했지 않습니까? 회피, 제척, 해촉.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나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조례 제5조제1항 중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다른 조례의 수당지급 단서규정의 내용과 통일하기 위하여 안 제7조의2 단서를 현행규정인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2015년 12월 10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조례 제11조 중 “기금사업 및 자산운용 성과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 하여야 한다.”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시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디자인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