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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97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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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제9조 영상정보자원을 보유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조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조례 제9조(사전협의)를 삭제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제15조제1항 단서중 “해당부서”를 “해당 부서”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 조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 및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폐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호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7호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법령의 폐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조례에서 중복 열거하고 있어 불필요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단서와 중복 열거사항인 안 제3조의 각 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정보화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잠시 이석하시어 의사일정 제1항 처리 후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9조 ‘사전협의’ 개정안을 삭제했는데 그러면 지자체장이 다 알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개인정보보호법이 폐지됐고,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규정이 폐지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18조에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 현재 통합관제센터에는 몇 명이 몇 교대로 근무하고 있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현재 4조 2교대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4시간 합니까?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아닙니다.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이 되는데 주간은 7시 반에서 18시 30분, 야간은 18시 30분에서 다음 날 7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간은 11시간, 야간은 1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교대로 하면서 풀로 가동한다 이말 아닙니까?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그렇지요.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18조에서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탁을 안 하고 있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지금 용역을 줘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에 용역을 줬나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KS 메이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업무만 위탁을 준 거예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제25조에 ‘열람 등의 요청’과 관련해서 지금 주무과에서는 녹화기록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일반인들이 제25조에 ‘열람 등의 요청’에 있어서 몇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일반인들이 가서 열람할 경우에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거기에 타인이 들어가 있으면 할 수가 없고 본인에 해당이 되는 것만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를 테면 지역에서 경찰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구금한 경우 개인이 가서 열람 요청할 때 열람을 전혀 안 해주더라고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조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이 나오는 것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거기에는 또 타인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경우는 정보공개요청을 해도 전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본인에 한해서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본인만?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열되어 있는데 오늘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삭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경찰관들은 몇 명이나 나와 있어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4명이 2교대?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1명씩 4조 2교대입니다.

장동우위원

일반인들로 해서 제20조를 보니까 실제 통제하는데 상시적으로 그것을 제 생각에는 홍보할 수 있는, 저희도 현장을 가봤지만 경찰관들하고 합동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 즉 말하자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장 견학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안전하다라든가 홍보할 겸 그런 시스템을 해서 견학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학을 원하는 분들은 견학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각 동에 통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공문시달을 해서 견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적이 있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위원회는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통장은 다시 파악을 해서.

장동우위원

제20조에 보니까 ‘출입자 통제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4호에 보니까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특별하게 보안조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견학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특별하게 보안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학할 때 어느 부분까지는 견학을 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를 하면서 한번 훑어봤는데, 그런 것들을 홍보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행정관리국에서 관계되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 상대로 한번쯤은 견학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13조제5항 중 “대한”을 “대해”로 하고, 안 제20조제4항 중 “견학 등”을 “견학 등을”로 한다. 안 제30조제5항제1호 중 “강북구의회 의장의”를 “강북구의회의”로 하고, 안 제32조제2호 중 “품의손상”을 “품위손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조례 제명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2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안 제4조제1호 중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를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로 하며, 같은조 같은호 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4쪽에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1항2호에 보시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법령에 “여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꼭 “여행”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연수”나 “공로연수”, 보통 보면 “공로연수”라고 하거든요. “여행”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이라는 명칭을 꼭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비규정에 보면 여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놀러간다는 뜻이 아니라 떠난다는 그런 의미로 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위법령에 의해서 할 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위법령으로서 바꿀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은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 문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올리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안 제2조제3항 중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으로부터”를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등 으로부터”로 하고, 안 제6조제4항 중 “통보하여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