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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97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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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용균의원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북구 구민들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7조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본칙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사회적으로 성범죄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에서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범죄발생 위험요소를 줄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이 이용균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요새 갈수록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조례안을 하나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 이 조례안을 갖고 있는 구가 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도 조례가 제정됐고, 현재 서울시에서 5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5개 구가 하고 있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명숙위원

발의하신 이용균의원님한테, 제가 읽다 보니까 6조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구성을 위한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이라는 이 문항을 넣어줘도, 제가 다른 데 것을 보니까 이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5년마다 이것을 수립·시행을 하니까 이 문구를 하나 넣어줘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용균의원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수립·시행하는 것을.

김명숙위원

그것을 적용범위 6조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도 도시디자인추진사업이나 적용범위에 들어가야 더 옳지 않을까, 이것 하나 더 넣으면 안 될까 하고요. 4조에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연차별 기본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용균의원

그렇지요. 나오지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6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 사업에서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이라고, 제가 타 구 것을 보니까 마침 있고, 이것이 들어가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용균의원

옳으신 말씀인데 연차별 계획에 의한 사업들이 나오면 그 사업들이 공공시설이나 환경사업에, 왜냐 하면 계획자체가 이 조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적용범위에 포함된 내용에서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현 사항은 아직 시도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사항에 적용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더 필요하면 차후에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김명숙위원

오히려 기본계획이 제일 중요할 것은 생각이 들어요. 5년마다 계획을 세울 것이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강북구가 시행하는 건축 등 공공건물이라든가 공공구성을 할 때는 거기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지, 원래 큰 틀은 연차별 개선사업 이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 큰 틀에서 들어가고.

이용균의원

김명숙위원님,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목표와 방향, 추진사업, 재원조달,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항하고 실제적인 그 사업을 하는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김명숙위원

5년마다 할 때 매년 그 사업을 큰 틀에서 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용균의원

사업의 틀을 정하는 것이지, 사업을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명숙위원

예.

이용균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적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공공시설물,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범죄예방 디자인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김명숙위원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용균의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그것을 구체적인 사업을.

이용균의원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지.

김명숙위원

그 사업을 연차별로 정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다른 데 다 보니까 타 구에는 이것이 기본 1항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닐까. 큰 틀을 하나 잡아줘야 이 밑에 연차별 개선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뭔가 특별한 것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용범위가 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균의원

예.

김도연위원장

유형우 디자인건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부분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사업이라는 내용 속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6조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 안에 적용을 하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연차적인 개선사업을 굳이 넣을 필요 없고 현재 4항에 있듯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5년마다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할 때만 이렇게 해서 변경되는 것이 적용범위 안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보니까 타구는 주로 사업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이라는 것을 없애고 적용범위를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서울시에서도 추진사업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우리구하고 똑같이 적용범위로 했거든요.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은 안전시범화조성사업이라든가 무슨 사업을 할 때 하고자 해서 이런 것을 넣은 것이고 저희들은 통상적인 범위만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차이가 있는데 사업을 빼도 되는 것인가요? 적용범위 하나로 다 대체가 되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4조에서 2호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업을 따로, 강북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 말은 아직까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그렇다면 기본계획 안에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저절로 따라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자치법규에 보니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현재 36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직 4건 안 올라온 것은 지금 같이 이렇게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라 안 올라오고 있는 것인가요? 서울시가 아까 네 군데하셨다고 그러셨거든.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서울시가 아니고 구청에서 다섯 군데 정도.

김명숙위원

구청에서 다섯 군데 정도가, 아직 안 올라온 것은 그쪽에서도 조례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범죄예방 기본법안을 서청원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국회에서 계속하다가 연도에 폐기돼서 그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수정돼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놨다가 이 법안이 연도가 지나서 폐기되니까 할 수 없이 그것을 의회에서 통과해서 공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조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에서도 우리들이 먼저 시행해서 나중에 법안이 통과되면 순차적으로 변경이라든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상정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저도 이것이 좋은 것이라 보면서 타,구 것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적용범위 사업이니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말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큰 틀에서 나중에 수정하지 않게,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건의드려 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형우 과장님, 3쪽 제7조2항 강북구 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본다고 그랬어요. 디자인위원회하고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심의위원을 둔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사람을 둘 것인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범죄예방하고 각종 분야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고자 하는 안전, 조경, 조명, 시각 분야를 각각 선별해서 위원회를 둘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디자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환경적으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문가는 어디 어디, 안전하고 환경하고 또.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조경하고 조명, 시각 이런 안전 쪽이거든요. 범죄 쪽도 저희들이 한국경찰청에 문의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한국안전협회, 조명협회, 조경협회 등 각각의 협회가 있어요. 그런 데 추천 의뢰를 해야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안심 귀갓길도 보니까 범죄예방 디자인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립이 돼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발의자인 이용균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서 강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용균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표명 마지막 쪽 주관부서 종합의견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용균의원

주관부서 종합의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예.

이용균의원

2015년 11월에 제가 발의를 해서 작년 말 그리고 연초에 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해서 디자인건축과와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상정하는데 시간이, 보류했다가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논의된 사항이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의원

예.

박문수위원

지금 국회의 입장을 봤을 때 통과되기는 극히 힘들 것 같고요. 새로운 20대 국회에서나 재논의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역주민의 범죄예방 차원에서는 시급히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전적으로 이용균의원에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중에 약간 의문점, 제4조에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요?

이용균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5년마다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다니까 매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접근성이 더 높지 않을까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러니까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5년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5년마다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5년을 채우거든요. 집행부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보다는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조례에 맞는, 수시로 지역여건이 변화했을 때 능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주는 입장에서 5년보다는 매년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이신 이용균의원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요. 현재 적용되지 않았고 이제 제정하는 사항이라서, 또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런데 매년이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박문수위원

중압감이 있을까봐?

이용균의원

예, 부담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것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는 것은 사실 시간적, 인력의 소비가 너무 많거든요. 잠깐 새에 1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1년은 너무 빠른 것으로. 초기에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5년으로 우선 제정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검토를.

박문수위원 웃음

박문수위원

과장님, 건축법 제53조의2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범죄예방. 거기 1항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의무강행규정입니다. 또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3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에 연관해서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를 했어요. 시행일자가 지난 2015년도 4월 1일, 제정과 동시에 시행이 됐네요. 적용대상까지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재검토기한이라고 있습니다. 고시된 것은 기본적으로 재검토기간을 다 명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2018년 3월 31일이에요. 3년마다 변경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 내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도 있지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진까지 첨부돼서 어떠어떠한 형태로 하라고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셋째,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금 전에 했던 기본계획은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 강북구 형편에 맞춰서 약간만 변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전문가집단에서 하겠다는 열의만 갖고 한 사람이 하루만 해도 실시계획이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5년에서 1년으로 하는 것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1년마다.

박문수위원

대신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도 결국 또 위원님께서,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마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안 했다면 그때 가서 왜 집행부에서는 일을 안 하냐고 또 나무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5년으로 그대로 놔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예방 건축기준도 있고 거기 안에서도 실질적인 재검토기한을 그러한 것이 여건의 변화가 되면 2018년까지 변경할 수 있고, 설계가이드라인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변경이 된다든가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정이 되면 그때마다 저희들도 조례를,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한테 서로 상의를 드려서 개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웃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장님께 허가를 받으셔야 할 텐데.

김도연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보충답변한다니까 위원장님께서 허가를 해주셔야지. 내가 허락을.

김도연위원장

항상 발언권을 미리 얻고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 하시는 것이라 잘 모르시는데 발언권을 미리 얻고 하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 토론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답변을 드렸으면 해서 발언권을 청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국토부 고시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같은 개념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토부 지침은 전국에 조정되는 일반적 기준이기 때문에 3년 단위로 법이나 환경 또는 시행과정에서 문제를 수정하는 것이 맞고요. 기본계획은 강북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 안에 지어지는 공공시설물인 도로나 건축물에 대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연차별 계획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5년 단위에서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나눠서 큰 틀에서 기본계획을 짜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본계획들이 보통 5년 단위로, 공간과 예산을 수반하는 기본계획들은 대부분 5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 자체가 기본적으로 10년 단위에서 5년 단위의 재정비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5년 단위로 가는 것이 방향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일을 하기 싫어서 1년 단위로 하는 것처럼 답변을 잘못 드리는 것 같아서.

박문수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6조의3호 강북구 재정 정보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이거든요. 물론 상단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니까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3호의 일부 지원되는 것까지 건축물 또는 공간을 권장, 권장은 가능하겠지만 시행상에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이것은 그냥 권장개념으로만 보면 되겠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권장 쪽으로.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권장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꼭 그대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부나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공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노력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은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큰 무리는 없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제7조1항 “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는 심사·의결이잖아요. 자문이라는 말은 들어갈 필요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심의·자문하기 위하여”가 어떤지, 아니면 심의로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자문도 포함되어서 굳이 여기에 자문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관계없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제7조제2항입니다. 새로운 위원회를,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기는 것인데 아까 유인애위원님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현재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주목적은 도시경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위원 구성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형에서 색채, 환경, 조명 및 디자인 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범죄예방이지 않습니까? 강북구 내 범죄예방의 전문가집단이라고 보면 우리 강북구에 있는 약 600여개의 CCTV를 관리하는 종합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찰이 3교대로 상주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CCTV를 총괄하는 경찰이 이 범죄예방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치안이라 하면 사실 경찰서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발의하신 이용균의원이나 우리 위원들 입장은 치안도 그렇고 일단 강북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업무부서가 자치사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제정을 하는 입장이고요. 좌우지간 치안은 경찰서의 소관인데, 경찰서의 형사과장, 수사과장, 정보과장 등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범죄예방 이 조례의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재 디자인 조례에 근거한 디자인위원회는 그쪽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분야란 말이에요. 외관 디자인만 전문하는 집단인데 다행히 이분들이 범죄예방이 주목적인 위원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제7조제2항 후단에 “다만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구청장이 추가 위촉한다.” 그러면 경찰에 치안담당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범죄예방에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고, 물론 별개의 위원회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러다보면 집행부가 머리도 아플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이 의견에 대해서 단서조항으로 범죄예방 전문가를 추가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해주시면.

박문수위원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은 집행부가, 본 위원의 의도는 아시잖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치안 부분은 아무래도 그쪽 분들이 전문가 집단이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마찬가지로 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해서 관할경찰서하고 교육지원청에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을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근거조항 자체가 있는 것이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이라는 내용 자체가 디자인을 통한 시각적인 부분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범죄심리를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범죄전문가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디자인전문가들이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디자인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직접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전문가들하고 섞여있으면 성격은 안 맞거든요. 그렇게 위원 위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8조가 실제로 집행부하고 협력체계를 갖추면 범죄전문가들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 데이터는 저희가 받아서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 공유하게 되면 디자인위원회에 굳이 바쁜 형사과장이나 수사과장이 오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최근에 제정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거기에 9조2항 후단에 보면 기존 도시디자인 조례에 위임을 했어요. 그러나 후단에 보면 “이 경우 건축위원회 및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강행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아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최근 서울시 조례를 확인 못하고 종전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조치에 대해서 별도 조치되는 예산이 필요 없다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용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데,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제7조제2항에서 강북구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위원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으로 대체한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강북구 디자인위원회로 그냥 갈 것입니까 아니면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로 갈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강북구 디자인위원회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위원회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8조에 협력체계 구축 “강북구 관할 경찰서, 관할 교육지원청 등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에서 상시적인 것은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우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과 관련돼서 만약에 디자인추진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은 어떤 예정이 된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때에는 강북경찰서라든가 교육지청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그런 체계를 구축한다는 뜻이거든요. 필요시 때. 그런 뜻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상시적인” 이 말보다 “필요시”로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상시적인 협력체계는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5년 동안 기본계획을 세우고 주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이 세워지겠지요. 그렇지만 상시적인 협력체계 이 말은 분기별, 주기별, 월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필요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것과 또 하나는 지금 소방서가 빠져있어요. 물론 “등과”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범죄예방 살포, 도포 이런 것 기타 등등 소방서에서도 범죄에 관련된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발의하신 이용균의원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사실 소방서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디자인으로 예방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나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는 직접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부서이고 교육지원청은 학생, 아동들과 관련된 부서라서 아무래도 의견을 듣고 청취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소방서는 조금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유형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방은 화재에 대해서 진압이라든가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서까지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앞서 말한 “상시적인”을 “필요시”라고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용어상으로 봤을 때는 상시적이나 필요시라든가 문구가 그렇게 돼서 유권해석이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예 “상시적”이라는 말을 빼고 “관할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7조제2항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구청장은 위임으로 위촉할 수 있다.” 안 제8조 중 “등과 상시적인”을 “등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김명숙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김명숙위원님, 위임이 아니라 위원이지요?

김명숙위원

예.

김도연위원장

수정동의안 중에서 첫 번째 사항에 네 번째 줄 위임을 위원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수정하여 김명숙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7조제2항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구청장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안 제8조 중 “등과 상시적인”을 “등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숙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