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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197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16-03-15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 의사일정 제3항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4년 1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위위원회 회의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대행 사업의 비용부담과 지도·감독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의 업무를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이 경영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규약을 정함에 있어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칭은 「동북4구 행정협의회」로 정하며,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의 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 윤번제로 실시합니다. 협의회에서는 동북4구의 지역별 특성 및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분야별 공동발전을 위한 협업강화, 상호간 자료, 정보, 기술 교환 등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 개최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합의토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 사무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필요경비는 동북4구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3월 중 본 협의회의 규약 고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4월 중 서울시 보고를 거쳐 본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위탁기관이었던 한국의류산업협회의 위탁기간이 지난 201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새로운 봉제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봉제지원센터는 강북구 삼각산로 121번지에 위치한 총 4층 건물 중 지상 2층과 지상 4층의 312㎡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으며 총 18종 65대의 봉제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센터를 개소한 이후부터 우리 구 관내 영세한 의류 봉제업체들의 생산기반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구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봉제교육 후 취업과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봉제업체 인력양성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 선정계획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고 위탁기관 선정 중에 있으며 2016년 3월 중에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과반수의 의미는 반수를 넘는 수”를 뜻하므로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중 “과반수 이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이상”을 삭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에 이미,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미가 중복된 조문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지역경제과 소관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부동산정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부동산정보과장은 잠시 이석하시어 지역경제과장은 의사일정 2항 처리 후, 부동산정보과장은 의사일정 3항 처리 후 각각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출자·출연법이 언제 제정이 됐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3월에 처음 제정이 돼서 2014년 11월 19일 타법 개정으로다가 개정됐던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행은 언제쯤에 된 겁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시행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고 2014년 11월 19일날 타 법령이 개정돼서 용어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우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도에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는 아까 조례안 상정내용하고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것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실 지방단체 출연·출자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나 광역시·도는 출연 기관이 테마별로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돼서 내려오면서 지금 법에 보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타법에 적용을 받아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는 출자·출연할 기관이 어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하면 꿈나무키움장학재단 그 한 곳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를 한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처음에는 기초자본이 저희 구에서 예산지원이 안 됐고 2014년도에 처음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의원님들 승인 하에 출연금이 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음 됐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 고시를 받아서 지정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도 할 기관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현재 입장으로서는 지금 조례의 출자·출연 기관으로는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작년 말에 의회에 상정돼서 보류되어 있는 문화재단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문화재단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조례를 거쳐서, 법률에 의해서 할 때 문화재단의 설립운영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출자·출연 기관의 심의위원회에 타당성 검토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작년 10월달에 타당성 검토 심의를 하고 아마 조례안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법률 시행령을 보니까 제4조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은 제외를 하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법령에 의해서 “지방의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가로 열고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호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현재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여기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사항으로는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해당과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자료요청을 하셔서.
백균

이백균위원

자료는 요청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장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조례안 3쪽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제2항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쭉 내려와서 “해촉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4조제4항제1호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3명 이내 이분들이 위원회 결격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임을 했을 경우에 그 3명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시 추천해서 그 인원을 받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김영준위원

의회 의장님께 다시 심의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전부 다 의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 출자·출연 기관 법률 제6조에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15인 이내로 구성하면서 그 중에 세 분을 구 지방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그 중에 관련 당연직으로 세 분을.

김영준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해촉이 됐을 때 다시 요청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의를 전년도 10월달에 했다고 그랬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장학재단 한 건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 법률을 만들기 전에 장학재단이 있었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나서 고시지원을 받아서 추천했고, 지금 현재상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이 꿈나무장학재단 하나이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심의를 할 적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 설립 조례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명단하고 지난번에 했던 회의기록 내용 좀 한번 봅시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동북4구가 공동대응이나 협력하자 이런 취지에서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경전철이 올 11월달 되면 개통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전철이 지금 성북구 쪽으로만 연결이 되고 도봉구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동북4구이면 도봉구도 포함이 되는데 강북구 우이동에서 끊겨서 도봉구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우리 구로 볼 때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도봉구하고 협력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최고고도지구가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도 같이 겸해서 묶여 있어요. 그 부분도 공동대응을 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도 포함돼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자치구별로 공동대응방안,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의제로 채택이 되면 서울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방안을 구성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노원구와 성북구는 협약안이 의결이 됐고 저희 구와 도봉구가 3월내 의회에 의결안을 올려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4개의 구청장님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분담금을 납부한다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동북4구 발전협의회가 이쪽으로 옮겨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 세웠을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경비가 그동안 2016년도 예산에는 사무관리비를 빼고 추진비로만 300만원이 잡혀 있고, 그 전에 회의수당 이런 것도 해서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북4구 협의체를 운영한 지가 꽤 됐지요? 몇 년 됐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구청장들이 모이면 주로 협의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신년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북, 강북, 도봉, 노원 4개구에 해당되는 공통된 사항들과 각 구의 역점적인 사업들이 포함이 돼서 그런 내용들을 서울시에 건의해 왔습니다. 사실 그 전에 있던 발전협의회라는 것은 규약이나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없이 그냥 운영되다보니까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서울시에 정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대응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아주 좋은 뜻이라고 보는데 지금 도봉이나 성북, 노원이 이 조례를 가지고 있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현재 노원하고 성북은 의회에 의결을 받았고, 도봉하고 저희만 3월 중에 의회에 동의안이.

장동우위원

구청장협의체와 행정협의체가 똑같은 것이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발전협의회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장동우위원

문구만 틀린 것이지.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장동우위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 구의 경계가 우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가 되어 있고, 물론 성북구도 장위동쪽으로 해서 구계간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그런 것을 봤어요. 시비가 우이천 개발과 관련해서 들어오면 어느 지역은 도봉, 어느 지역은 또 성북 이런 구계간의 경계 때문에 갈등도 있는데 그런 것도 협의체가 의결되면 서로 간에, 그래서 아까 제가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국장님 참여했을 테니까 그동안에 구청장협의체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왔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 내용들이 따로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혹시 우이동 덕성여대 쪽에 도봉구와 강북구 구계간이 지금 매우 잘못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이룰 수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구와 구간의 그런 경계를 협의체에서 이루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구에서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는 할 수 있겠지요. 둘만 협의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상위기관에서 중재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단체 간에 이런 양해사항이 되면, 이런 협의체가 그래야지 활동하기 편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강북구가 왠지 손해 보는 듯한 그런 구계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밑으로는 다 우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구경계가 되어 있는데 우이동만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덕성여대 앞쪽은 다 도봉구이잖아요. 또 올라가서 성원아파트는 강북구이고요. 지그재그로 해서 4m도로로 경계를 한 데가 있는가 하면 안된 곳도 있고요. 원래 도로를 강북구에서 찾으려면 우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봉구와 협의가 있어서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런 내용을 원래는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저희 구는 해결이 됐는데 도봉구의회에서 반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협의체가 오늘 의결돼서 시행이 되면 그런 것도 구청장협의회에서, 물론 서로 간에 그런 것을 따지고 기획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편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구의 입장을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동북4구 행정협의회가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또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것이 과거에 박겸수 구청장 오기 전인 6년 전에 김현풍 구청장할 때 삼각산을 많이 주장했잖아요. 구청장이 바뀌면 이것도, 2년 후에 선거 끝나면 또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때 나름대로, 이게 지금 지방자치의 모순인데 단체장이 바뀌면 단체장의 생각대로 가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는 유효하지만 만약에 2년 후에 구청장이 바뀐다고 볼 적에는 생각이 틀리고 계획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도 봤잖아요. 과거 장정식 구청장의 어떤 주요계획, 또 8년 동안 김현풍 구청장이 인근 삼각산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눈만 뜨면 “삼각산, 삼각산”, 박겸수 구청장으로 바뀌고 나서는 삼각산의 “삼”자도 안 나오잖아요. 이어지지 않은 행정이란 말이에요. 행정의 모순이라고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 놓으면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타구도 어떻게 될지 입장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면서도 부담을 가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규약으로 해 놓으면 차기 다음 해라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또 취지자체가 같이 공동 윈윈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장동우위원

서울시, 광역시 안에도 다른 구청들끼리 하는 협의체가 더 있어요? 우리만 하고 있나요? 다른 서부쪽이나 다른 데도 구청이 하고 있는 협의체가 있어요? 우리만 하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우리 동북쪽만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하기는 하지만 향후에 운영이 불투명해요. 제가 볼 때는 빛 좋은 개살구에요. 지방자치단체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안 들지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하는 것은 좋은데 향후에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지요. 제 생각은 그 정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규약안에 대한 수정이 가능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말씀을 올리면 지금 동북4구가 똑같이 이 규약안에서, 이미 노원구와 성북구는 의회에서 이 내용을 다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또 하려고 하면 다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각 자치단체가 규약안에 대한 논의가 언제부터 된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2월 중순 이후에 동북4구 발전협의회가 운영이 되면서 아마 각 개별로, 아니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지금 서울시.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규약안에 대해서 어떤 초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 검토를 해서 확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안을 짰을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이 2월 중순 이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2월 중순에 최초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2월 중순 이후에.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 규약안이.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제일 처음에는 말씀만 있으셨는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그냥.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규약안을 제정하자고 결정을 하고 각 의회에 어쨌든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규약안의 초안에 대한 것을 의견을 주고 의견이 있는지를 수렴해서 집행부의 의견까지 같이 해서 4개구가 같이 확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전절차 없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굳이 우리가 검토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승

구본승위원장

여기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 개정도 못하는 것이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의결이 되고 말씀을 해 주시면 다시 논의를 해서 수정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저는 왜 최초부터 그런 작업을 안 하셨느냐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워낙 덩치가 크니까,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다른 과에도 같은 비슷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는데 이 사안은 4개구가 최근 1개월 전부터 논의를 했으면, 그런 과정을 밟았으면 이 규약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의회하고 사전에,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 구청장님들끼리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놓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얘기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도 동북4구 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이런 등 등의 과정에서 의회에는 사후보고, 사후보고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안건을 상정하거나 아니면 구정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처럼 고정적인 일정이 있지 않는 이상 사후보고도 제때 신속하게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강북구를 포함한 동북4구의 발전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쭉 보면 이것은 충분히 의회에, 모르겠어요. 여기 협의회 규약안에는 행정부의 수장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설명을 하고 어떤 의견이 있다든지 하면 수렴을 해서 충분히 사전, 사후에 신속하게 의회의 의견들을 수렴 반영하는 노력이 전제가 됐어야 되는데 지난 발전협의회의 몇 년에 걸친 운영과정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그 점을 꼭 유념하셔서 이 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는 당연히 이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이든 전체 의원이든 간에 자료배포부터 아니면 긴급하게 어떤 보고를 위한 회의소집을 하면 충분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려운 것 아니니까 참고가 아니라 꼭 반영을 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또 한 가지 질의는 동북4구 발전협의회는 해소가 된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협의회는 특별한 규약이나 이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협의회는 없어지고 행정협의회로 운영되는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그때 발전협의회 안에 4개구에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말고 시민진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도 참여하게끔 발전협의회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행정협의회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지? 발전협의회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우리 강북구에서 몇 명이 추천이 돼서 시민진영이라든지 그런 전문가그룹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 동북4구 협의회가 처음에 발족이 돼서 운영을 할 때 각종 사안이나 이런 옛 것에 대해서 각 구별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무협의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동북4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고 그 안건을 수립하고 정리할 때까지는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사업을 정하고 나서는 모임이나 회의 같은 것이 별로 없어서 예산할 때도 말씀 올렸지만 사무관리비 외에는 예산을 축소해 나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 내용대로 협의체에서 실무위원회에서 아니면 또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성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에 발전협의회에서 논의했던 사안들 있잖아요. 그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66번,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몇 년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도 안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년 단위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1년 단위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동안 서울시 예산을 계속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 또 서울시 억지로 한 예산, 저희 예산만 안정적인 것이고 내년에 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까지 위탁을 어떻게 해 왔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2012년에 처음 돈이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조례도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준비하고 그런 절차로 했고, 2013년 5월에 처음으로 한 것이고 의류산업협회에서 위탁을 주고 작년까지 2년반 정도 3년 위탁을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전에 위탁을 했던 곳들은 몇 년씩 했느냐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1년씩 하면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2015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작년이 2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4억 8,490만원인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2억원해서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없었던 내용이 올해 포함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공용 장비실(공방) 운영, 공용 패턴실 운영,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들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지원하고 공용 패턴실, 공용 장비실 운영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 하겠다고 계획에 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운영계획서는 위탁을 받은 업체가 그 계획서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예산별로 시비와 구비,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나누어서 의료제조기술 활용, 패션창업지원, 기술인력 양성하는 것, 역량강화 기존에 하던 것, 또 봉제업체들 전체적으로 역량 강화시켜 주는 운영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마케팅 제작 의류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구청장 방침을 2월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할 위탁체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용 패턴실 운영, 장비실(공방) 운영’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패턴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장비실은 서로 공유하면서 하는 것인지?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 패턴실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업체에 조금 큰 업체들은 패턴을 직접 짜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패턴사가 없어서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서 패턴을 떠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패턴사를 한명 고용해서 그 사람이 패턴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저렴하게 패턴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공용 장비실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에서 저희 있는 장비를 신청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좀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장비실에 있는 그 장비 그대로 장비를 더 구입하지 않고 현재 있는 그대로 해서 서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장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 오는 업체하고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구입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 장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있는 장비로 사용한다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일단 창업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 초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2억원에 대한 세부사업 예산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제목만 지금 나와 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 예산에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탁업체하고 또 다시 프로그램 계획서를 짜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개략적인 것만 짜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여기 네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용 패턴실 같은 경우에도 패턴실을 운영하려면 패턴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이 필요하면 더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용 장비실 같은 경우에도.
본승

구본승위원장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서울시에 선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구별로 금액이 얼마 정도 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가 지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추후에 제출하시면 되니까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 세부적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보니까 봉제업체 작업환경개선비가 지난번에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참여예산 지원은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주민참여예산 말고 시비 2억 1,000만원에서 작업환경개선하고 봉제장비 임차 그것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 우리 구에서 예산 통과시켜 준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권

이백권위원

뒤에 보면 “사단법인 그린패션교류협회” 지금 위탁에 있어서 한 개 업체만 접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67번,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년 3회”를 “연 3회”로 하고, 안 제4조 조 제목 중 “(위원장 등 직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경우에는 이를”을 “경우”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위원회의 서무를”을 “위원회의 사무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