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상득 의원 발언
상득
김상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해영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이해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해영입니다.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3월 7일 정무권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정무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장영우 의원께서 제출한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입니다. 그리고 허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김상득의장
이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좌석 배치순에 따라 이현우 의원, 엄수면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현우 의원, 엄수면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3월 20부터 3월 29일까지 10일간 각종 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시정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김상득의장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중에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 취재를 위하여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신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님, 또 강래민 시민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 운영과 시정 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일 의원, 박필호 의원, 이선영 의원, 이현우 의원, 장영우 의원, 황걸연 의원, 허홍 의원을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박영일 의원, 박필호 의원, 이선영 의원, 이현우 의원, 장영우 의원, 황걸연 의원, 허홍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밀양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박진수 의원, 조성제, 김상현, 김수룡, 박기연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박진수 의원, 위원에 조성제, 김상현, 김수룡, 박기연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장영우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장영우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질문․답변 진행 순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의원께서는 본질문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박일호 시장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1문1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하면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영우 의원 나오셔서 “가요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장영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970명 공직자 여러분! 내이동․교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장영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가 민선7기 박일호 시장 공약사업 가요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밀양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이자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일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민족의 노래 밀양아리랑의 문화적 계승․발전과 불세출의 작곡가 겸 연주자 고 박시춘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7080 당대 최고 가수들의 히트곡을 탄생시킨 스타작곡가 정풍송님을 비롯한 지역 출신 대중음악가들을 재조명하여 대중가요를 통한 올바른 역사 이해 및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미명 하에 가요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밀양시는 약산 김원봉 장군과 석정 윤세주 열사의 생가지와 의열기념관, 항일독립운동 테마거리에 추진되고 있는 인근에 해천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박시춘을 중심으로 한 가요박물관 설치를 검토했으나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일었고 본 의원도 2018년 10월 17일 “친일작곡가 가요사박물관 전시와 관련하여”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밀양시는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70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 총 100억 원을 확보하여 2023년까지 밀양시 일원에 연면적 1500㎡ 규모의 가요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자문기관 구성과 운영을 하면서 가요박물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상반기에 가요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으로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밀양시의회에서는 지난 2019년 예산안 심의 당시 친일 행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작곡가 박시춘을 선양하는 가요박물관 건립의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하였습니다. 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막대한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체 사업비 중 국비 70%가 확보가 안 될 경우 사업을 취소한다는 조건부로 기본계획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해당 국비 공모사업이 정부 공모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당초 계획했던 가요박물관 건립 공모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밀양시는 당초 밀양시의회의 예산 승인 취지와는 맞지 않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30억 원규모의 예산으로 국립박물관 형태로 가요박물관 설치를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저한 사업 검토와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와 사업규모, 위치 등이 오락가락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기대효과 그리고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친일작곡가를 선양하는 가요사박물관 전시는 문제가 있다는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친일작곡가 박시춘을 중심으로 한 가요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과연 밀양시민의 정서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요박물관 건립은 지역의 민감한 현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시민 공청회를 통하여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김상득의장
예,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영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우
장영우의원
예.
상득
김상득의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장영우의원
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제가 가요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가요박물관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통 건물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는 보통 다년간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밀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가요박물관 건립 총사업비가 5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아무런 그런 얘기가 없다가 연면적 1500㎡에 10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공모사업이 제외되니까 또 30억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밀양시가 다년간 이루어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런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전라남도 영암군에는 지금 트로트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영암군에도 한때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세부계획 미비로 해가지고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계획으로 시작되는데 계획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저희가 무엇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이 되어가지고 1억 80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1억 8000만 원은 만약 국비 70%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은 취소하기로 그렇게 다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또 100억에서 30억으로 아무런 그런 얘기도 없이 바꾼다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리 밀양시의회를 과연 우리 밀양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사업은 당초 우리 밀양시의회가 예산을 취지했던 그 사항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원점에서 저는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100억 원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30억 원에 대해서 또 1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100억 짜리 공모사업이 안 되니까 그냥 30억으로 그냥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보통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용역하는 데는 3만㎡이하 같은 경우에는 9600만 원, 저희가 지금 규모가 1500㎡니까 또 1000㎡ 이렇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된 비용이라고 치더라도 기본설계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라든지 안에 내용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도 저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애초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부지를 어디에서 할지 부지 매입하는데 공유대상 심의가 되는지 정부 투자심사인지 도 심사 대상인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안 되어있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억 7000만 원 사업이 됐다가 100억 사업이 됐고 이런 과정에서도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공모사업만 했다는 것 빼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 가요박물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뭔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가요박물관, 잘 아시겠지만 가요박물관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사업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까 가요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요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일제강점기 때 가요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일제 탄압에 억눌려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민중들에게 가요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민족의 한과 꿈을 담은 정신적인 피난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했기에 우리 대중가요의 가수, 작곡가, 작사가들은 대중의 우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일제정책의 정당화, 일본의 정신을 찬양하는 군국가요를 작곡해서 민족을 배반하고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이 박시춘의 업적을 기린다는 이 사업을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박시춘가요제”를 명칭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박시춘의 친일행적으로 인해가지고 명칭으로, 명칭 변경된 것 알고 계시죠? “밀양가요제”로.
그게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친일행적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기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왜 자꾸 박시춘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 것이 아니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전에 5분 자유발언 때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의병의 고장입니다. 거기는 반야월 선생을 기린다는 명목하에 2012년도에 반야월 유품을 기증을 하였고 3월 8일 날 반야월 선생 추모 2주기에 맞춰가지고 착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전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친일행적으로 인해가지고 시민 혈세를 사용해서 건립할 수 없다는 목적이었고 밀양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반야월 선생은 그때 당시에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사과의 얘기를 했고 그런데 박시춘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저는 과연, 물론 시장님은 박시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충분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박시춘만 아니고 다른 분도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시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업적을 기리는 주무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의장
예, 마치겠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의하실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수
설현수의원
예,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의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상득
김상득의장
예, 정정규 의원. 예, 잠깐만. ( 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정정규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현수
설현수의원
아니 지금 본 의원이 발표 중간에 지금 무슨 그렇게 방해를, 말씀하십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의장
아니 설현수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의사진행이
현수
설현수의원
제가 의장님으로부터 먼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의장님? 제가 말씀
상득
김상득의장
예, 정정규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의원
예,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분간 정회해서 다시 시작을 했으면 싶습니다.
상득
김상득의장
예, 정정규 의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일호 시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설현수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설현수의원
예, 장시간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의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 각종 사업의 실시여부는 경제유발효과, 또 박물관 같은 경우는 방문객 추정, 또 투자의 적정성 등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의 각종 사업 추진을 보면 이미 시행여부는 확정해 두고 용역은 하나의 통과의례로 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용역결과도 보지 않고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또 각종 사업에 일관성에 이제 건물과 토지 함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나 방법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보기에 사업이 내일, 내이동 도시재생사업, 가곡동 도시재생, 삼문동 구)법원․검찰청사 매입 등 시내 중심부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의 농업인구는 시 전체 인구 약 2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은 12.9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3분의1 농업인구가 불과한 산청군의 예산보다도 더 적은 수치였습니다. 다행히 금번 추경에서 좀 반영해서 결국은 14.1%에 불과한데 그러나 농업인구 22%에 비한다면 농업예산은 너무 적다, 그런데 이러한 시내의 이러한 타 예산에는 계속해서 예산이 증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산업별 균형투자라는 측면에서 농업예산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는 찬성이든 반대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나친 강요나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혹시 치부하시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절차나 방법에 따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이러한 고충과 고민들을 함께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연관성은 없겠지만 생각되지만 며칠 전 우리 시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있었고 우리 의장님도 계셨고 많은 시의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장소에서 좀, 그러한 표현은 배려가 좀 부족한 표현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의장
시장님
의원님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정질문의 주제에 벗어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의원
예, 허홍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가요박물관과 건립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에서 정말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답변 중에 정말 의회에서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아마 시장님께서는 별 큰 뜻 없이 말씀하셨는가는 모르지만 조금 전 장영우 의원의 질의에 “뭐 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아주 여론이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하는 그런 답변들은 의정단상에서 정말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단어들을 좀 잘 선택하셔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아까 조건부승인과 관련해서 “맞지 않는 협의다” “승인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맞지 않는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다” 재논의를 아마 요구를 하셨는데 정말 이 부분은 담당 과에서 시장님한테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는 아마 지금 시장님 말씀 들으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셨던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아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고민 끝에 내렸던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 또 다른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라든지 결과가 나오기 전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승인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승인을 해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통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이렇게 조건부승인이 난 부분이 조건이 이행이 안 될 시 당연히 과의 책임자가 의회에 다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밀양 발전을 추진한다는 시장님이 맨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양해만 되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매주 간담회 석상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집행부의 문제지 의회가 예를 들면 이걸 갖다가 집행부에서 논의도 없는데 이걸 재논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다시 한 번 더 협의하는, 소통하는 그런 시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득
김상득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예,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시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상징하는 박물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의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을 보면 사실상 박시춘이 중심이 되는 사업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제출되었던 공식적인 자료를 근거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시춘이 음악가로서 남긴 업적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박시춘이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서 대중음악가로서는 유일하게 1급 친일파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다른 지역도 아닌 독립운동의 성지를 외치고 있는 우리 밀양에서 과연 이러한 친일이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이 만난 많은 시민들께서도 납득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상득
김상득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의원
존경하는 박일호 시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실시한 2019년도 예산 심의한 회의 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합의된 의결로 가요박물관 건립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일 때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영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어본 결과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보고가 먼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 시비로 하든지 100억을 100% 시비로 다 하든지 30억 원을 우리 밀양 시비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향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선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의원
예, 이선영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오히려 크게 지어서 채울 게 없는 것보다 작게 지어서 안을 다 채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조건에 따라 말씀을 바꾸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억 원의 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1억 8000의 기본계획 용역비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30억 원으로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100억 원일 때는 정말 너무 사업비가 많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70% 이상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30억 원으로라도 축소해서 이 사업을 하고,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을 100억 원짜리를 30억 원으로 축소를 한다면 과연 그 사업이 정말 내실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에 100억 원을 잡았을 때는 그만한 규모의 사업을 생각을 하고 기본계획 용역비도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30억 원으로 축소를 한다면 과연 그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공약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꼭 하시고 싶어서 30억 원으로라도 축소를 하셔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달아서 하나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3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검토하고 계시다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도 공모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의장
의원 여러분들. 가요박물관에 관한 질의가 장시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질문이나 답변이 의원 여러분들 해소가 어느 정도 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제가 마무리 하고) 앞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초과됐지 싶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영우
장영우의원
그런데 앞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상득
김상득의장
그러면 장영우 의원 간략하게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우
장영우의원
예, 시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가요박물관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니까 여러, 주위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한 이유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을 제가 피곤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님을 생각해 주시고 당연히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리고 역사의식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기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질문했던 것,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적인 절차, 밀양시의회에서 예산승인 조건과도 부합이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박시춘의 친일행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 80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런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재검토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다면 저는 여론수렴을 통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시장님 답변서에서는 그냥 “중지를 모아가겠다” 하는데 지체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의장
예, 박일호 시장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박일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o휴회결의
11시 55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