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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197회 제6행정보건위원회2016-03-16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금연정책 강화에 따라 지하철역 입구 주변 등 금연구역의 확대로 흡연자들의 길거리 흡연이 증가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며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은 금연구역 중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였고, 안 제8조의2는 유동인구가 많거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 등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백균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과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현장에 다녀오셔서 본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두 군데를 방문했었는데 한 군데는 유지가 잘 되고 있고 한 군데는 문을 아예 열어놓고 주변에서 피우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부스를 만들고, 그곳 아니면 피울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제재해서 그 안에서만 피우게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부스 안에 들어가 보면 청소의 문제가 아니고 담뱃진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그을려 있는 상태라서 이것을 자주 청소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과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피우게 될지, 나중에 되면 부스를 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이 조례로 부스를 설치한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과장님이 답변을 직접 하시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하는 데는 지금 중구청에서 이런 비슷한 조례를 올린 상태이고 현재 을지로입구역에 있는 부스는 자치구에서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고 모 언론사에서 설치하고 그 관리는 을지로입구역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상위법 서울시 조례는 간접흡연과 관련한 조례가 정해져 있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의원께서 발의해서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한다고 하는 개정조례안이 있는데 흡연부스에 관한 별도의 정확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면 첫 번째가 되는 거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중구청에서 이미 조례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두 번째가 되기는 하겠는데 말씀 듣기로는 중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토의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을지로입구와 건대입구 부스를 보여주셨잖아요. 여기에 환기시설이 없지요? 사진에 의하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 도장부스 시설에는 필터가 있어요. 빨아들이는 흡입시설이 있고 필터를 거쳐서 맑은 공기가 나가게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이 담배연기 안에서 핀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박스 안에 담배연기 안에서 그냥 담배 피고 그런 상태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진구에 나가봤을 때 위에 환기구는 있지만 필터가 되어 있지는 않고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담뱃진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있는 그런 광경이고 해서 저희들이 갔다 와서 한 얘기로는 그 안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피는 1차 흡연에 옆 사람이 피고 있는 간접흡연, 벽이나 천정에서 나오는 3차 흡연까지 하는 아주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부스를 만들 때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도장부스 같은 경우는 필터를 거쳐서 배출하게 만들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아무리 담배 좋아하는 사람도 이 안에서 안 피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원래 부스를 제대로 하려면 방지까지 다 해서 클린된 것이 나가도록 해야 되고, 광진구에 있는 그 한 군데는 굴뚝이 어떻게 되어 있나 다른 데 옥상에 가서 봤는데, 그 그림 하단에 있는 거예요. 그냥 박스 천정에 낮게 환기구 몇 개 놔두었고 실제로 실내 천정에는 6개 정도는 되어 있어서 거기로 공기가 빠져나가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그것이 필터가 되어 있는 것이냐고 확인해 봤더니 필터는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환기구도 높이 세워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정식위원

당연하지요. 환기구 방향도 문제에요, 아시지요? 방향도 반대로 해야 되고 이 안에 관리를 어디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고로 유지보수비용이 가능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애초에 광진구가 2개인가를 설치한 것이 설치한 회사가 광고를 하려고 설치한 것인데 그것이 지자체의 어떤 법에 의해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광고를 못하고 있어요.

이정식위원

지자체법이라면?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광고물관리법이나 이런 법에 저촉이 돼서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설치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도 우리는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정식위원

우리 구도 그런 것으로 저촉이 돼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자치구법이 아니라 광고물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못한답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저희 강북구에서도 그것이 안 되냐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현재 광진구는 그런 상태에서 설치를 했다가 설치한 업체에서 관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24시간 중에 반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반은 자기네가 하겠다 이렇게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여간 부스를 설치할 때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왜냐 하면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맞는데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도 있어야 돼요. 권리를 보장해 줘야지 지금 담배세가 몇 조가 거쳐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간다는데 흡연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멋있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강북구 것을 봐야 된다, 우리가 1등하는 것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것이라도 멋있게 하시자고요. “다른 구는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주차관리과가 징수율 1위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징적인 것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미아사거리라고 사료됩니다.

김영준위원

미아사거리, 수유역 아무래도 역주변이 유동인구가 제일 많겠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본 위원은 흡연자인데 현재 이 조례를 발의한 이백균의원님과 같이 이 부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부스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검토의견이 어떻게 나왔어요? 계속 검토하겠다로 나왔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아사거리역하고 수유역사거리 이 부분은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서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필요할 경우, 원래는 제1항 금연구역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쪽은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의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연구역이 아닌 유동인구가 많거나 간접흡연 민원이 많은 곳에 하는 곳은 금연구역이 아니고 흡연구역이라 사실 흡연을 단속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그것하고 가장 유사한 장소인 동서울터미널 흡연부스에 찾아가봤는데 거기는 이미 흡연부스의 문을 열고 흡연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경 한 3m 이내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워서 인근에 있는 나무까지 다 폐사되고 있다고 동서울터미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자기 정말 너무 힘들다고 수시로 치워도 이렇게 담배꽁초가 쌓인다고 하셨어요. 과연 흡연구역에 있는 흡연부스를 했을 때 우리가 단속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담배를 피지 않았어요.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단점을 많이 발견하고 와서 유동인구 많거나 간접흡연 피해가 많은 흡연구역에서 흡연실 설치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혹시 위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흡연실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위에서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 관내에서 먼저 스스로 부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안 되는 것입니까? 꼭 상위법이 개정돼야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사업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필요불가결한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흡연부스가 흡연자한테도 해롭고 인근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도 해로운 그런 단점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추진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위법에서 그런 것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기장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면 평당 가격도 나올 것인데 지금 사실 우리 구 여건상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돼야 되고 또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준위원

주위에서 부스를 만들어놨을 경우에 그 부스를 좀더 깨끗하고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주위에서 아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부스 하나 만드는데 3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평당 300만원.

김영준위원

그 부스를 좀더 좋게 환기도 잘 되고 흡연자들이 들어가서 필 수 있게끔, 비흡연자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고 흡연자들을 위한 장소란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평당 1,000만원이 들어가든 5,000만원이 들어가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 시범적으로 한 부스를 좋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서울시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꾸 토를 달려고 하니까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서 흡연하는 분들의 건강까지 다 생각해서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정말 옳으신 의견입니다. 다만, 그 흡연실 설치를 금연구역 내인 지하철역 입구라든지 금연거리라든지 특화거리, 지금 1항에서 하고자 하는 우리가 수용했던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놓고 다음에 흡연부스나 흡연실을 설치할 때에는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다만 2항에 있는 유동인구가 많거나 간접흡연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 흡연구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또 다른 자치구인 광진구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특화구역이 아닌 지역, 거리금연지정구역이 아닌 지역에다가 이 부스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 것이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것은.

김영준위원

의미가 없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동서울터미널을 생각하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정회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 마치셨나요?

김영준위원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관내에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특정지역이 있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나다니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본다고 민원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곳이 어디인지 파악되셨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요즘은 간접흡연에 대해서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많이 피고 있고 골목길에서 청소년이 피는 것에 대해서도 금연거리로 해 달라고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많은 곳은 롯데백화점과 YG타워 사이에 있는 조그만 공원이 있는 데 그 부분, 또 인근에 새로 생긴 햇빛병원 그 벽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지역이 미아사거리 그 근처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항상 상습민원이지요? 아주 많지요? 저에게도 많이 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민원이 좀 있는데 그때마다 가까운 롯데나 L타워인가 거기에 직원들이 자체 내에 있는 흡연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 앞에도 주의문을 적어놨는데도 지나다니면서 흡연하기 좋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가서 흡연하는 것을 저도 확인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구에서는 지금 단속을 못하고 계도만 계속 하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어떻게 다시 하실 방법은 없나요? 계속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롯데백화점과 새로 생긴 상가 사이에 공원 거기는 앞으로 금연구역으로 고시를 할 것이니까 단속이 가능하고 거리 벽면쪽에 있는 그 부분은 사실 마땅한 근거가 없어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현재 거기를 가니까 자전거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롯데백화점에서 흡연실을 설치하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폐쇄가 됐는데 옛날 습관으로 거기에 가서 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우리 관내에 사유지라도 흡연부스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있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데는 사비로 본인들이 실내에다가 실내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좀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나요? 사유지에서 한 것은 잘 되고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롯데백화점 뒤 편의점 뒤에도 흡연부스가 있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롯데백화점 앞 편의점 안에 개인적으로 없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보통 이런 것이 있어요. 그쪽 벽에서 못 피게 계속 공문을 보내면 롯데백화점에서 방송을 계속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에서 안 피고 또 저쪽으로 가서 피면 그쪽에서 또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슈퍼에서 저희들한테 전화오고 해서 거기에다가 배너도 세워놓고 가능하면 10층 흡연실을 이용하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안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강북구 도봉로76가길 55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에 위치한 시설로 2013년 12월 1일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개소하였습니다. 직원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00인 미만 유치원, 어린이집 110개소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및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급식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강북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3년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이래 지난 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러한 시설 운영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단절됨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7월 재위탁 방침을 수립하고 8월 재위탁심사 사전평가 실시 및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고 9월에 재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제안설명서를 보시면 2016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되는데 지금 너무 일찍 올린 것이 아닌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놓치다 보니까 구청 측에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 몰아서 보고드리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하게 되면 늦게 됩니다. 늦어지면 놓치게 돼서 개별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상반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정식위원

2013년 12월 1일에 민간위탁을 하시고 그때 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와 체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개소한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사전에 심사절차에 의해서 심사로는 결정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공사하고 인원 뽑고 이러면서 개소를 한 것입니다. 계약체결하고 나서 개소한 것이지요. 심사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서 위탁결정은 됐고요.

이정식위원

강북구가 위탁 준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그것이 생긴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지요. 공모를 해서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두 학교를 심사해서 이 학교로 선정이 됐고 선정된 후 직원도 뽑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만약에 이번에 재위탁이 안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강북구는 이곳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재위탁이 안 되면 없어지는 거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쪽에서는 없어져야 되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부담이 가네요. 그리고 여기 근무인원이 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정 지출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올해 총 4억원 예산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35%를 부담하는데 전체 비용은 구비 1억 4,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국가가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 비용 전체를 저희가 다 통째로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자기네 장소비용이나 공간비용 이런 것은 따로 안 들이면서 자체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이것을 만드셨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다른 데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고 이것이 전국 구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100개로 늘릴 때 그것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지정 안 해주겠다고 해서 마지막 지정하는 해 끝말에 가서 예산도 편성할 수 없어서 그냥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 해에 1년치를 확보했습니다.

이정식위원

매칭이니까 받는 것이 더 많으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정식위원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전국에 현재 100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전국이 100개이면 지자체가 몇 개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한 250몇 개로 되어 있지요.

이정식위원

그 중에서 100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정식위원

밑에 보시면 “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정적이라는 것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평가를 했을 때 그 기준에 들어갔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대상되는 단체장님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회장님, 유치원 회장님, 학교관계자, 구청장님을 모시고 평가보고회를 하는데 주로 위생 점검을 1년에 두 차례 이상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위생 점검도 하고 식단에 대한 안내와 그것이 잘 이행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하고, 저염 식사에 대해서 염도계를 나누어주고 실제로 염도측정을 잘하는지, 아니면 염도가 초반에 비해서 하반기에 낮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염도도 낮아졌고, 처음에는 그냥 하시던 분들이 염도계 사용도 1년에 3회 이상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정식위원

직원 아홉 분이 하시는 일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런 민간위탁이 없는데 250개 중에서 100개 말고 150개 그런 곳은 그런 것을 안 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못하고 있지요.

이정식위원

못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위생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위생과에서 단체급식하는 곳으로서의 점검은 이루어지는데 점검이 어떤 벌칙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굉장히 꼼꼼하고 세세한 항목을 가지고 체크해 주고 잘 이행되는지 한번 더 가서,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걱정한 것이 이것이 바로 제재로 이어질까봐 굉장히 걱정하셨는데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계도하고 바꾸는 것으로.

이정식위원

지금 이 타이틀이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라고 하셨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 하겠다고 들어온 데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 국가가 아예 돈을 주면서 몇 개소를 관리할 때에는 얼마의 예산을 아주 정해 줍니다. 만약에 지금 110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160개로 늘리겠다 이러면 국가가 딱 5억원 이런 식으로 정해 주기 때문에 그 업체는 절대로 그 이하의 돈으로 하겠다고 들어오지를 않게 되고 저희도 규정에 있는 사항이라 그 이하로 줄 수도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더 좋지요. 이 비용 정도이면 우리가 해 보고 싶다, 지난번에도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여기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업체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런 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위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은 왜 성신여대와 재위탁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같이 보고드리는 것인데 복지부에서도 전국 구로 평가를 다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평가를 했는데 이 센터가 95.9의 만족도를 받아서 센터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정식위원

다른 센터는 없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서울에 13개 센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이정식위원

13개 센터 중에서 1위?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정식위원

2위와는 점수차가 얼마나 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평가회의 할 때 당사자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확대해 주고 자기네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이 사업장에 와서 본인들한테 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런 평가들을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바꾸면 적응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는 하던 곳이고 노하우도 있고 해서.

이정식위원

우리가 처음에 위탁결정을 한 것이 작년 11월달이었는데 그때는 거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랐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물론 제안서 보고 평가를 했지요.

이정식위원

그때 제안서를 보고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처럼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잖아요. 해 봤더니 괜찮고 다른 데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만족도도 제일 높고 그런 기준에서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기준을 세울 수 있지만, 처음에 여기를 결정해 놓고 이런 단체가 생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때 들어왔던 업체 중에 또 한 군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셨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덕성여대입니다.

이정식위원

덕성여대는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없었는데 된다면 만들겠다였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덕성여대는 도봉구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곳에서 교수들이 주로 책임연구센터장을 맡고 그 밑에 직원을 채용해서 진행하거든요. 덕성여대는 이미 도봉구에서 하고 있었고, 다른 교수님이 센터를 나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 구에 제안서를 내셨던 부분인데 그때 고려한 부분이 일단 장소가 우리 주민이 가기 좋은 장소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9명 들어가야 되고 조리실습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일단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습실도 수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덕성여대는 이미 도봉구에 있어서 그때 판단이 그것이 원활하지 않겠더라고요.

이정식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자주 사용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정식위원

아니, 한 달에 보름 이상 사용 안 한다고 하면.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바꿔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가 열흘을 쓴다고 하면 1일부터 10일까지 쓰고 강북구가 15일부터 25일까지 쓰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요. 그 실습실이 사실 이 사업만을 위한 실습실이 아니고 원래는 학생들 조리실습실입니다. 학생들 수업 일정이 다 있어서 그 사이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학교가 2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성신여대도 다른 데는 못 받겠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받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지리적으로 주민이 가기 좋은 미아동에.

이정식위원

덕성여대와 성신여대는 얼마 차이 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일단 성신여대가 구는 강북구이지 않습니까?

이정식위원

차길 하나 사이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지역 안배나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나 활용능력, 지원할 수 있는 열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했었습니다. 역시 다른 데를 한다고 그래도 그런 공간을 또 제공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외부 학교에서 성신여대나 덕성여대가 아닌 다른 데에서 또 오면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정식위원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만들어야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만들어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조례에 선정위원은 누가 한다, 몇 인으로 한다든지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해서 합니다.

이정식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 10명 이내 위원으로 하는데요. (담당 공무원에게 불어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구청에 있는 민간위탁조례이고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구청장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리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문가 중에서는 식품영양, 급식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경우에는 관련학교, 교수들, 그 다음에 외부에다가 추천을.

이정식위원

관련학교가 무슨 소리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관련분야의 대학이요. 가령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런 몇 개 학교에 추천을 의뢰하고.

이정식위원

배제되는 것은 성신여대 거기는 배제해야 되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장 또는 다른 구의 과장이나 이런 분들을 추천의뢰를 받아서 그 중에 선정합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 구의원이 들어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딱히는 없지만 지난번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들어오셨었습니다.

이정식위원

누가 되든지 우리 상임위에서 한 분쯤은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지금 근무인원이 9명이잖아요. 아까 보건소장님 답변에 거의 다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9명씩이나 꼭 필요한가 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는 국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정해졌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몇 개소를 관리할 때에는 직원 몇 명, 그것도 팀장은 몇 명, 직원은 몇 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4억원 예산 중에 우리 구비가 얼마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1억 4,0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억 4,000만원은 식품진흥기금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래서 첫 회에 예산이 없어서 기금에서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허용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도.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얼마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3억 4,000만원 가량 됩니다. 자세한 숫자는 필요하시면 문서로 드리도록 하고요. 3억 4,000만원은 예산편성해서 융자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 저희가 또 예치금액이 1억 2,000만원 되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안 된다고 되어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것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보면 제14조에 나와 있거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기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돈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된 것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법으로는 할 수 있다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100인 미만 유치원, 어린이집 110개소 해서 총 몇 개소에 대한 급식관리를 하고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110개소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린이집 110개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다 합쳐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유치원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유아원.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가 100인 이상의 단체급식을 하는 곳은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양사가 관리를 하면 되니까 거기는 제외하고 그런 서비스를 못 받는 곳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포함해서 110개소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다 포함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린이집 110개소가 아니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착각하게 해놨네요. 총 다 해서 110개소이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서 급식관리지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집합교육이 11회 있었고, 집합교육은 학부모, 조리사, 원장, 교사를 대상으로 영양·위생·안전관리 특강 내지는 실습 등의 교육이 있었고, 방문교육은 어린이, 조리사,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급식소 영양교육 및 위생 안전관리방법 교육이 9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회 방문지도는 조리사를 대상으로 위생영양점검표를 통한 급식소 관리가 12회 있었고, 그 다음에 센터정보제공은 등록급식소에 해당되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교육 위주로 하고 있군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것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나트륨 저감화사업의 일환으로 염도계를 지원해줘서 저염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의 나에 추진일정을 보시면 7월달에 재위탁 방침 수립을 하신다고 하는데, 최소한 방침이 세워지고 나서 재위탁에 대한 방침을 포함한 보고를 의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위원장님 질문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저희가 다 갖추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상반기에 다 올리고 또 하반기에 위탁할 곳을 다 해서 그런 절차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고 하반기에 보고를 하게 되면 좀 늦어서 그랬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방침수립을 당기면 되는 것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는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위탁을 보고로 의회의 승인을 갈음한다고 했거든요. 승인을 갈음하는 것은 재위탁에 대한 결정을 보고라는 형식을 통해서 승인한 것으로 갈음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를 받고 의결을 하면 재위탁하겠다라는 방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결정난 거예요. 그렇게 보려면 저희한테 계획보고가 아니라 왜 재위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구청장의 방침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 방침을 포함한 재위탁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에 대한 설명자료도 당연히 첨부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구청장의 방침도 세워지지 않은 바이고, 구두상으로는 말씀하셨지만 재위탁을 해야 되는 근거에 대한 자료도 첨부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재위탁 보고를 오늘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최소한 구청장 방침은 가지고 와야 된다. 오늘 처리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보건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방침을 빨리 받아서 상반기에 다시 올리세요. 어차피 올려진 것이니까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한테 다시 제출해 주면 상반기 중에 저희가 재심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난번에 의회의 지적사항입니다. 각 부서별로 위탁이 여러 개 걸쳐 있는데 이것을 자꾸 놓치니까 구청에서 의원님들께 종합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상반기라면 처리해야 되는 것이 3월로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어야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7월부터 12월에 위탁해야 되는 부분은 이번에 다 같이 하기로 해서 이번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출은 그렇게 했는데, 구청장 방침도 없이 저희한테 재위탁 승인을 갈음하는 보고안을 올렸으면 최소한 구청장의 방침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근거로 구청이 도장을 찍은 승인안 방침서는 가지고 와야지요. 그것 없이 승인을 갈음하는 보고안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구청장님 방침 빨리 받아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재심의할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위생과 소관 강북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