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이상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 제150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과 위원이 사전에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17건이고 건의사항이 17건 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심현보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제1호 평거동 소음민원 처리에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심현보위원
평거동 주공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 후 맞은편 주민의 소음민원 건의서를 분석해 본 결과 방음벽 설치는 인접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줌으로 시정이 판단됨으로 방음벽 철거를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해서, 평거동 소음민원 처리, 평거동 주공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를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4번 조항,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시설 설계변경 요인을 보면 대부분이 물량 증가와 민원해결을 위한 사항이므로 당초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시 수해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방금 심현보 위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시정을 하자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시정의 건을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현보 위원님께서 시정의 요구를 이렇게 하여 왔으나 본 위원이 관련부서에 알아본 결과 교통요지에 시끄러운 소음의 데시빌 수가 좀 높을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런 법적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시정보다는 건의를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음민원에 대한 1번과 건설과 4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시 설계변경 2건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현보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심현보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찬성이 많을 경우에는 건의로 되고 반대가 많을 경우에는 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로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위원장,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영위원장
찬성이 많을 경우에는 건의로 되는 것이고요.

심현보위원
앞에 말한 것하고는 반대인데…….

이상영위원장
찬성투표가 많을 시는 건의로 되는 것이고 2건에 대해서, 반대가 많을 경우에는 시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심현보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다시 증정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이 발의한 것에 찬성이 많으면 시정이 되는 것이고 반대의견의 수가 많으면 건의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2건 다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류재수위원
환경보호과 1번 소음민원 건과 그 다음 건설과 사업 설계민원 변경 개선 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하나씩 상정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같이 하지 말고, 건별로.

이상영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소음민원에 대해서 먼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현보 위원님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정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건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현보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 3명) 투표결과 3명입니다.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반대인원도…….

이상영위원장
예,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토록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설공사 4항,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심현보 위원님이 발의하신 찬성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배철현위원
건설과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변경 건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께서 토론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토론을 하고 결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모든 회의진행 절차상 의장의 개표 발언이 있고 난 후에는 어떤 의견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개표를 발표하시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류재수위원
아니, 개표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계속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본 위원이 회의진행상황을 볼 때 안건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심현보 위원이 제안한 안건 2개 중에서 조금 전에 방호벽 설치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원이 1명도 없고 찬성하는 위원이 3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보다 시정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 지금 상정하는 것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토론에 참여하실 분 계십니까?

배철현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예, 지금 건설과 4번에 설계변경 요인을 보면 대부분 물량 증가와 민원해결을 위한 사항임으로 당초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시 수해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를 심현보 위원은 시정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은 설계는 처음부터 충분한 사전 조사로 공사시 설계변경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간혹 설계변경을 핑계로 공사금액을 늘리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을 위원들이 볼 때 그것을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원칙을 지킨 공무원들을 시정을 하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건의가 맞지 시정이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께서는 시정을 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배철현 위원님께서는 건의의 건으로 하자는 이런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로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와 같이 진행을 해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심현보 위원님이 시정을 하자는데 대한 동의가 있으신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 2명) 다음은 배철현 위원님의 건의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 3명)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의 시정을 하자는 분들이 두 분이고 배철현 위원님의 건의를 채택하자는 분이세 분이었습니다. 그럼으로 배철현 위원님의 건의로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번항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시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건의로 채택하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같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8건이고 건의사항이 16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본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현보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심현보위원
없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