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 “대금 e-바로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공사 발주자와 원도급사 간에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안을 반영하여 '자문위원회의 설치' 조항의 모호한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규정과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별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시행령에 위반되는 규정을 삭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2015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의견'과 관련하여 정비대상과제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2015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의견'과 관련하여 정비대상과제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2015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의견'과 관련하여 정비대상과제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서 중복 열거되어 이와 관련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번,「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동북4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동북4구 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안으로 제정하고자 본 의결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봉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봉제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회의 및 의결과 관련하여 의미가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3일 이백균의원 외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흡연권 보장 및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하고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