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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2본회의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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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제197회 임시회에서 많은 안건 심의와 관련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23일 김명숙, 이정식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말까지 변경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를 6월, 7월 중에 열어야 하던 것을 5월, 6월 중에 열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16년 1월 12일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례회의 집회일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2조 및「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4월 21일 목요일부터 4월 22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제19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의결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 “대금 e-바로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공사 발주자와 원도급사 간에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안을 반영하여 '자문위원회의 설치' 조항의 모호한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규정과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별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시행령에 위반되는 규정을 삭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2015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의견'과 관련하여 정비대상과제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2015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의견'과 관련하여 정비대상과제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2015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의견'과 관련하여 정비대상과제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서 중복 열거되어 이와 관련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번,「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동북4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동북4구 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안으로 제정하고자 본 의결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봉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봉제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회의 및 의결과 관련하여 의미가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3일 이백균의원 외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흡연권 보장 및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하고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3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3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3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3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366번,「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의결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367번,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3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3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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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도연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희망과 믿음으로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른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권장하는 문구, 띄어쓰기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정비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심의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 제출 규정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들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기본원칙, 위원회 설치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도로법」에 따라 강북구청장이 관리하는 구도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도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3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3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3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3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안번호 2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상임위에서 다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장이 관리하는 구도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도로법 제71조에 처리기간이 이의신청일로부터 21일입니다.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있는 바,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상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보를 받고 자료준비나 자문 등 이런저런 일로 40일이 지나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15일에서 20일 이내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를 열고 바로 또 자문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로는 전국 타 시·도와 같이 공통적인 것으로 볼 때 법에서 정하는 것이 맞고 또 강북구만 조례로 정하여 달리 처리함은 형평성 저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여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한다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줄 필요도 있습니다. 면적이 1평 미만이나 3평 미만인 경우라든가, 혹은 지가가 ㎡당 어느 금액 이하라고 정하지 않고 이 조례를 시행했을 경우 금액이 몇 백에서 몇 천이 될 수도 있는데 구의원이나 공무원 또는 자문위원 등 강북구 인맥을 통해 청탁의 소지가 있고 오판 및 남용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구청과 구민인 민원인 두 양자 간 외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이 맞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있는데 지역 안에서 이해관계인들이 법 위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선배의원님께서 행정편의보다는 단 한 명의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해 좀 더 쉽게 걸러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신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상금 부과징수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친절히 안내할 의무가 강행규정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다 보니 법제처에서 심의위원회는 구속력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였고,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상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제기 시 구청장이 필요할 시에 자문할 수 있다'로 조례안에 강행규정을 수정하여 구청장의 자율권을 부여했지만 실제로 조례를 제정해놓고 자문위원회를 열지 않았을 때 공무원이 받는 압박은 클 것으로 거의 의무화, 정례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들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판단이 어렵고 변상금 부과 건수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자명하며, 공무원이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는 즉, 일을 하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첫째, 사족에 가깝고, 둘째, 업무가 복잡, 과다해지고, 셋째, 청탁의 루트가 될 수 있으며, 넷째, 시비 거리가 되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이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장

이영심위원님 토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 ( ○ 박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시지요. 답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구본승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구본승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하시고 이야기 좀 해보시지요.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문수의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이영심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존재이유, 의원들의 존재이유는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북구민 중에 한 분이라도 억울한 형태를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보듬어 껴안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고 의무이다. 집행부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이고요. 이 조례안이 대한민국에서 최초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해하는 척도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상위법령에 따른, 당연히 있어야 될 조례안인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에서는 지난 2014년도에 새로 제정된 하나의 단서규정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변상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를 하다보면 통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때 다 측량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측, 육안으로 보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도시계획이 입안돼서 확정된 지역이 아닙니다. 자연적 부락이 형성된 곳이 우리 강북구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도로부지가 마당으로 십수 년을 무단으로 점령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소유자가 모르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매수자가 모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자도 모르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집행부공무원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의과실이 없는 형태로 당한 주민이 약 열 몇 군데가 됩니다. 상위법에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에 구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집행부가 판단하기는 애매모호하지요. 고의·과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바로 오늘 안,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의제기, 무조건 자문위원회를 거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구청장이 판단해서, 바로 조금 전에 대지 안에, 누가 봐도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자문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자문위원회에서 무조건 민원인 입장만 100%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정말 모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될 때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하라고요? 그것 쉽지 않습니다. 일반 지역주민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 알기도 꽤 어렵고요. 아마도 집행부 의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원론은 맞다, 존중한다. 이 조례의 필요성 인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단, 자문위원회 위원이 구성이 되면 집행부 일하기 껄끄럽지요. 담당자들은 위원회 위원도 소집시켜야 되고 새로운 일이 부가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인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안번호 3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으로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 시 같은 조 제2항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는 원안을 표결한다는 규정에 의거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 안건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정안이 부결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 안건의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강선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조례등이행실태조사특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김동식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지침, 규정, 방침(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이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일하는 공직사회 문화정착에 우리 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강북구의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 및 활동으로 우리구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지침, 규정, 방침 등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이행실태여부 조사 및 도출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제·개정 및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조례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를 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 및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 3월 28일부터 2016년 8월 27일까지 5개월로 하며, 활동기간 종료 전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권익보호 및 권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보고자 하는 바,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강선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안번호 3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유인애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유인애의원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 부서 인원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의 본청과 보건소에는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33개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의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적은 13명 정원의 일자리지원과에서부터 49명 정원의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장 많은 66명 정원의 세무과까지 각기 다른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구청 부서 중 세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는 타 부서에 비해 너무 많은 부서 인원으로 인하여 부서장이 부서원을 지도·감독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또한 부서장에게로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정업무와 주민생활지원업무 추진부서의 서울시 타 자치구 인원 구성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세정업무 추진부서는 강북구 외 모든 자치구에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나누어 2개 이상의 부서로 편제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부서는 타 자치구 부서 평균 인력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홍보업무 추진부서는 정보화업무와 병합하여 1개 부서로 운영하는 타 자치구가 절반입니다. 본 의원은 부서장이 너무 많은 부서 인원을 지도·감독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1개 부서의 부서장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적정인원으로 2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자치구마다 행정환경의 차이로 인한 유사 기능 부서의 인원이 다소 상이할 수도 있겠지만 부서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구정업무 추진의 중요한 사항으로 과중한 부서 인원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서울시 타 자치구의 부서 인원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세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를 분과하고 홍보담당관과 정보화지원과를 합과하는 등의 부서 인원 재편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언드리며 이에 대한 박겸수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견해 밝히시겠습니까? (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계속해서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공무원을 법규의 범위에서 감시·견제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주민의 대변인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집행부공무원은 법규의 범위에서 법규를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집행부를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집행부의 답변은 대부분 '예산이 없다, 또한 법규에 따라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 강북구 집행부공무원들이 유감스럽게, 은밀하게도 아닌 대놓고 법규를 어기는 일들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의 책상 컴퓨터 위에 봄을 맞이해서 일제히 빨간 꽃들이 만개한 것입니다. 화면 한 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각자 공무원들 컴퓨터 위에 빨간 꽃들이 피었는데요. 모 동의 주민센터입니다. 다음이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모동의 주민센터입니다. 다음이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여기는 우리 의회사무국인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조금 확대해 보시겠습니까? 저기 만개한 꽃의 한 부분입니다. '성과급제 폐지', 하단에 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저런 행위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집행부공무원 정원이 1,164명이지요. 현원 전체 공무원의 각자 성명, 직위, 업무분장, 부서, 과 및 동명 등을 기재 후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인지 아닌지 표시하여 주시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저 빨간 꽃이 일제히 피었는데 저렇게 부착한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서면답변을 이달 말 3월 31일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연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김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구의원 김도연입니다.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관련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의 5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식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방 Y시 의회가 소속 시의원들의 음주 및 폭행 등 비도덕적인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특히 해당 의원의 해당 회의에 대한 소명과 이해에 대한 제재 등을 논하는 윤리위원회 개최가 가능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대 인근 S구의회 또한 의원들 간의 다툼과 폭행으로 주민들에게 비난을 받아 윤리강령을 강화하였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아쉬워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의원의 최소한의 기본예의와 도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화작용을 시킴으로써 건강하고 좋은 의회를 만드는 것이 강북구민에게 신뢰를 얻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의원 구본승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신상발언으로 안 서길 바랐는데,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1차 본회의 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연임에 대해서 '경영성과 등을 검토한 인사추천위원회 등등의 절차를 밟아서 연임결정을 한다'라는 법에 정해진 것 이전에, 제가 그 전 회기에도 제기했던 것처럼 지역적 물의를 일으키고 도덕적인 흠결이 있고 법 위반을 본인까지 인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판단으로 연임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 서면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때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내용자체로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제가 구청장님의 연임 결정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연임 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됐고 적격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통보를 해왔다. 그래서 연임 결정을 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1차 본회의 때 당연히 법 규정은 알아야지, 제가 그 부분 말고 다른 차원의 질문을 했는데 이런 동문서답의 답변을 한 것을 보면서 저는 주민들게,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몇 번을 제기하는 것은 한 번의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구청 직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주민분들이 인지하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제기를 했던 것이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지역 물의가 있었던 사안이고 건축법 위반에 대한 것은 명확히 본인도 인정하시고 다들 아시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 왜 진솔하지 못한가! 그 민원인들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연임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의 질문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고 싶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이 답변서로만 보면 제가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것은 이 답변서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변의 내용은 건축법을 위반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 또한 무시되고 지역 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하등의 고려 없이 공단 이사장 연임에 있어서 경영성과만을 바라보고 구청장께서 연임결정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으로 받아들이겠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정이 있고 말씀을 더 하시고 싶으시면 구청장, 부구청장 아니면 관계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기록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행정은 구청장님께서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발언하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일 간의 회기 중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