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197회 제2조례등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2016-03-28

박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등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관련 자료 제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조례검토 및 심사 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집행부 측에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공무원 및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매회 위원회를 건건이 소집하여 의결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일괄 위임받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합니다. 본 안건은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부서별 조례 현황 파악 및 문제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의 건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끼리 정해야 되지요? 정해서 의회사무국에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단 행정보건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 정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를 우선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조례가 많아서 복지는 복지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지요?

박문수위원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방금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황파악이 중요하거든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지금 강북구 조례나 규칙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박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박문수위원장

예.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법무팀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고, 기획예산과장으로 다년간 근무하셨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최근에.

박문수위원장

개략적으로 봤을 때 몇 건 정도.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조례, 규칙, 규정해서 거의 300여 건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재개정, 제정이 많이 이루어져서 현황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강북구 규칙까지가 317건이고 규정 이하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관련해서는 몇 건으로 알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는 조례가 12건, 규칙이 6건, 규정이 12건, 내규가 3건해서 33건입니다.

박문수위원장

확실히 공부하셨네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내부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부터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조례 12건, 규칙 6건, 규칙은 조례 밑 단계이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기본적으로 12개의 관련 조례가 상위 법규에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또한 규칙이 조례에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따라서 규정이나 내규도 다시 한 번 최종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사무국 관련 규정에 대해 검토를 해봐주시고.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장

예.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규정이나 내규 특히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혹시 없는지, 있으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왜 이행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고요. 또 최소한 인접 자치구라도 비교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그러니까 조례, 규칙, 규정, 내규 이 자체가 현실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는 개정을 하는 쪽으로.

박문수위원장

그렇지요. 당연히 현실에 맞춰야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왜 이행이 안 되는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리고 연이어서 방금 유인애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3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3개 위원회별로 위원회별, 국, 과별 조례, 규칙, 규정 또한 그와 관련해서 방침, 지침 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의 현황파악이 급선무라고 봐요. 그래서 전문위원별로 현황파악을 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얼마 전에 법제처에서 우리 조례에 대해 일괄 파악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법제처에서 의견제시한 것이 다섯 가지로 분류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상위법령에 제·개정이 미반영된 사항들, 그 다음에 상위법령 위반, 또 하나는 상위법령 근거 없이 규제하는 것. 기본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제약하려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기본적으로 법제처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여과가 됐을 것이라고 봐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국은 좀 그런 면에서 해봐주시고.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법제처에서 다섯 가지 의견제시를 했던 것처럼 자료를 조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대신 우리구는 더 세밀하게 방침이나 지침까지도 같이.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 전 조직을 동원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보좌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우선 위원장님이 규정까지 포함해서 31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별로 국·과별로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분류한 여러 가지 분류방법도 해야 되겠고요.

박문수위원장

기본적으로 법제처에서 317건 전체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것들 아니고는, 최근에 제정된 것은 사실 몇 건이 안 되거든요. 방대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기획예산과에서 법제처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것들이 이미 완료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기획예산과에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구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워낙 광범위한데 이것을 어떻게 분류하고 작업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초안이 되면 중간보고를 한번.

박문수위원장

그것이 빨리 나와야지만 실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전개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그 자료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317건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는 것이, 가히 생활에 적용이 돼서 만들고 또 제정을 했겠지만 지금 현 생활에 맞춰진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발췌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그것 먼저 발췌해서 하고, 다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어려워요. 저희가 지금 한두 건 배우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회별로 하고, 국·과별로 하는데, 위원회에서 또 국·과별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문 먼저 발췌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유인애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방향을 잡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조례가 먼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르면 국장의 의무와 역할, 전문위원의 의무와 역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의 역할 중에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사무국 30여 명의 직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이나 의장단의 보좌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14명 전체 의원에 대한 각개 의원에 대한 보좌가 주 의무이고 역할입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다시 한 번 예를 든다면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등이 어떤 특정인 의장단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하나 예를 들면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가 회의 날 서면으로 깔립니다. 당일 현장에 깔린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전에 각의원들에게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알려주고 같이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현장에 깔리면 현장에서 글자 읽기 바빠요. 회의는 계속 진행돼 가고. 다시 정리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소화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시간도 없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법무팀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집행부의 안은 기본조례의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습니까?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넘어가요.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입법예고 당시에 입법예고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의안이 넘어왔을 때 의안의 검토보고서가 각 의원에게 배부되어야 그것이 원활한 전문위원의 기본적 행위가 된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래저래 전문위원이 할 일이거든요. 입법예고된 것들이 당연히 의회의 의안으로 올라올 것이고.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해오셨고, 제가 이쪽 의회사무국 쪽으로 와서 첫 번째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도 전문위원이 두 분이 있고 해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서 당장.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저 혼자만의 의견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렇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행감장, 본회의장, 나는 그 자리에도 전문위원들이 배석해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해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렇게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문위원 말 나온 김에, 지금 전문위원님 한 분이 어디 가셨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연가 중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전문위원으로 특위의 본질적인 담당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먼저 유감을 표명해요. 담당자가 위원이나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것이 기본자세 아닐까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는 혹시 불가피하게 휴가를 가게 된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이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만 일정이 먼저 잡히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사담당 박문수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들과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자료를 배부함)

박문수위원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다음 장을 보시면 전자 이미지 관인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어디에 활용하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통상 공문서 시행할 때 시행문에 사용하는 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의장, 사무국장, 위원장도 전자 이미지 관인이 있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정확하게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실무상에서 전자 관인이 없는 것으로.

박문수위원장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고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본 위원이 전자 이미지 관인을 왜 말씀드리냐면, 보건소장 한번 보세요. 그 뒷면에 보면 보건소장 직인이 있을 거예요. 관인. 그 다음 장에 우리 위원장의 직인, 의장의 직인. 볼 때 좀 지저분하지요? 이미지 관인은 깨끗하고. 그렇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그리고 보건소 상단에 보면 표어가 있지요? “꽃이 피는 청렴의식 맑고 투명한 일터” 보건소 같은 경우 최상단에.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는 각 과나 국별로 그 시대에 맞도록 표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회의 표어는 무엇이지요? 그것도 한번, 좋은 것은 따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표어에 관해서는 시기적절하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우리 의회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차원에서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런데 의회는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검토를 해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제62조 ‘업무편람 및 작성·활용’ 우리 의회에도 업무편람이 있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알고 있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박문수위원장

업무편람은 업무길라잡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지금 길라잡이 새롭게 작성하고 있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하고 있지요. 이것이 현재 업무편람, 업무길라잡이예요. 국장님, 저를 보십시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이것이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까지 이것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담당자 이종천씨가 나와요. 이종천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나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박문수위원장

본 위원이 집행부에 계속 주장하는 것이 사무 인수인계 규칙 제대로 지켜라. 제일 기본적인 것이 행정의 지속성, 연속성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 인수인계 규칙이 제대로 진행돼야 돼요.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도 우리 사무국부터 따라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의원들 지적사항을 집행부보다 한 발 빠르게 따라줘야 되지 않겠어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수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 다음에 본 위원회가 활동기간이 3월 28일 오늘부터 8월 27일 5개월간입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본회의가 8월 2일에서 10일 사이에 열리고 그 다음 회기가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린다고 할 경우 결과보고서를 언제 본회의에 상정해야 됩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활동기간 중에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렇지요? 활동계획서안 3쪽에 보시면 활동계획 철회가 나옵니다. 나에 보면' 특별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 후 필요한 사항을 집행부 및 관련 기관에 이송조치'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위원회의 근거 중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항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답변한 것처럼 우리 위원회가 8월 27일까지이지만 본회의가 예를 들어 8월 2일에서 10일까지, 다음 회기가 9월 1일에서 10일까지일 경우는 10일 이전에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단, 9월 1일에서 10일까지가 또 다시 본회의에 있을 때는 만약에 9월 1일이나 10일 사이에 보고를 하겠다고 하면 본회의에 연장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8월 27일까지인데 만약에에 연장을 하지 않고 8월 2일에서 10일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27일이 지나가버렸다. 그러면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1일 날 결과보고서를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연장하지 않으면 8월 27일로 이 위원회는 소멸되는 거예요. 28일부터는 위원회가 없어진 것이지요. 자동 산회가 되어 버린 것이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8월 2일에서 10일 사이에 보고서를 못 올린 경우, 또 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소멸됐기 때문에 9월 1일 날 올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위원장 말이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확인하고 말 것이 없잖아요. 나타나 있는 것인데. 법 시행령으로 명시되어 있고. 무슨 확인을 합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는 판단되는데 좀 더 확인을 정확하게, 혹시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위원회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 조례, 제9조3항에 보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사팀장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설명)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우리 강북구의회가 지난번에 3월 8일에서 3월 18일까지였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그런데 3월 8일 날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이 상정됐어요. 위원장이 보고까지 했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2015년도 11월 5일부터 2016년 3월 4일까지 4개월간이었어요. 효력이 없는 위원회가 본회의에서 보고까지 했습니다. 제출한 것이 아니라 보고까지 했어요. 위원장이 보고서까지 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건이 통과가 됐어요. 사무국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들의 보좌역할이지요? 전체 14명의 의원들을 법규를 위반한, 위배한, 여러분들 여기 왜 계십니까? 본 위원장은 여러분들의 존재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즉답은 못하실 것 같고, 법규를 위배하게 된 사유서를 이번 주 내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원회,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박문수위원장

정회는 필요 없고, 사유서를 이번 주 내로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볼 부분이 있어서.

박문수위원장

그러니까 확인해 본 다음에, 왜 이렇게 됐는지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끝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각 과에 산재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무국도 이런 형태이니까. 우리 위원회의 내부적 견해는 이렇습니다. 각 과별, 동별 조례 등에 위반된 행태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각 과 및 동별 한 꼭지 이상 발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조례 위반 행태를 말씀하십니까?

박문수위원장

조례 등이라 하면 지침, 방침까지도 위반하는 것들이 위배 내지 착오나 착각일 수도 있겠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과·동별 위반 행태를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발췌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방법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 부분은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법령 위배라든가 조례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 따른 지침이나 방침까지 그 서류를 최대한 빨리 하면 얼마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이 나와야, 실무적으로 합당하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나와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 자체부터 현재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양이 워낙 방대하고 또 우리 실무선에서 예기치 못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안 나오면 우리 위원회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차적인 시간을 잡자고요. 대략 언제쯤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차적인 시간을, 일단 중간 형태라도.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조병훈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예.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1년 정도 보면 구청장님의 방침이 수백 건이 되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타 부서에서 해봤더니 정보화지원과에 요구하면 목록을 발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연도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정보화지원과에 요구해서 일단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러면 목록을 보고 나서 그중에서 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해당되는 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좀 세부적인 것은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유인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무단투기가 11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라고 해서, 회기가 3월 8일 시작을 했잖아요. 일단 그 기간 동안 끝내서 제출을 했단 말이지요. 3월 8일 날 보고서를 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4일이 안 맞아서 문제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무단투기를 4개월 동안 한다고 회의 때 기간을 정했잖아요. 거기에서 정하고 우리는 3개월을 한다고 했는데, 회기를 정할 때도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내야 되는데 그러면 활동기간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거기에.

박문수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따로 회의해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따로 해야 해요?

박문수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이 약간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면 앞으로.

박문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