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일괄질문을 통해서 구정사업 개선과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각 동의 통장님들은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벅차하십니다. 계속 통장 1인이 그 업무를 부담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서 통장 업무 중에 그 소속 반장님들과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눠서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현재는 통·반장들이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는 곳도 있지만 못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으며 그리고 각 통별로 어떻게 나눠서 하는지 동 주민센터에서 세세히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통장, 반장의 업무 분장 매뉴얼을 만들어 반장에게 적절한 업무를 맡기고 상 하반기 업무 수행 여부를 파악하여 업무분담이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 휘하 동 직원들이 알맞은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갔으면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통장, 반장의 업무분장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는 구 행정과 복지 서비스가 구민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일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15.7%로 서울 자치구 중에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어르신 복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 복지를 위한 타구의 좋은 사례를 찾다가 은평구에서 올해 들어 시행하고 있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국에서는 11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구에서는 안전지팡이 대여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지팡이로는 보행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있기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또한 필요하기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6년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구, 노인 일자리사업) 중에 “우리아이 통학도우미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개선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시행되고 있는 “우리아이 통학도우미 사업”은 이전 연도의 스쿨존 안전지킴이사업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원이 235명으로 대폭 늘었고 사업내용은 학교폭력예방활동 선도 및 상담, 등굣길 통학로 지도입니다. 사업내용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전 연도와 다르게 학교별로 2개조로 나누어 오전 7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 격일 근무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등교시간에 매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학교 등교시간인 9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거의 모두 등교한 상태라서 등굣길 통학로 지도도 무의미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 선도 상담 또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등굣길 통학로 안전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개조 중에 1개조를 등교시간에 배치해 통학로 안전지도에 집중하고, 1개조를 오후시간에 배치해 폭력예방활동에 집중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서울시의 시책으로 일부 자치구에서부터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5년 9월 서울시에 우리구에서 사업 신청을 했을 때 보류된 사유는 무엇이며, 올해 9월에 재차 사업 신청 시에 2015년도 보류사유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자치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계획 등을 포함해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2014년 7월 18일 훈령 제117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데 이 훈령은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령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중에 2015년 7월 24일에 신설된 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기적으로도 우리 규정이 2014년 7월 18일 날 제정이 됐고, 이 법에서 관련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3항이 2015년 7월 24일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우리구 행정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훈령으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을 실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제도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기에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기 전에는 규칙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성북구 그리고 성동구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그 조례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였고,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지금의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법의 취지를 더 명확히 실현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 이 훈령에 대한 폐지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삼각산동 미아뉴타운 8구역 부지 내 건립 추진 중인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체육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 이전에 서면질문을 했고, 서면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9월 서울시로부터 강북구에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자체 예산확보 요청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이지요. 그렇다면 이 체육시설 건립 관련 구비 지출 예상액은 얼마이며 예상되는 구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추진을 진행하면서 자체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 또한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주창하시면서 민선 5기, 6기 강북구를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생동하는 문화도시 강북구를 만드는 방법 한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미난밴드, 포이즈너스, 수유리블루스, 락밴드, 인더모잉, 블루스밴드 아퀴, 스윙밴드 서머힐, 삐밴드, 밴드 트위드, 세컨윈드, 밴드 2학년 14반, 청소년밴드 핫소스, 밴드 험블, 밴드 DEF. 제가 앞서 거명한, 아시겠지만 음악밴드입니다. 음악이 락인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우리 강북구의 주민들이 음악밴드를 구성해서 자기의 음악적인,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주변 이웃들과 함께 그런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악밴드들은 올해에도 밴드데이를 개최할 계획이고 더 나아가서 강북구 연합 음악축제, 밴드축제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생생한 문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밴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강북구 주최로 ‘강북구 밴드 음악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힘들까요? 이 밴드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4·19혁명 국민문화제 락페스티벌 여러 공연팀 중에 우리 지역 밴드 한 팀으로 공연하는 기획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또 다른 사례를 들겠습니다. 강북구에는 많은 풍물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풍물패들이 왜 4·19혁명 국민문화제 길놀이 때에만 만나야 하나요? 1년 동안 그들이 동주민센터, 문화강좌, 풍물강좌 그리고 자생적인 풍물패에서 갈고 닦았던 전통풍물들을 서로 경연하고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는 강북구민의 삶과 생활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문화예술의 모습들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 말고도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생동하는 문화도시 강북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 음악밴드, 풍물패를 포함하여 강북구민의 삶과 생활 속에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모습들을 찾아서 육성하는 시책을 구체화 했으면 합니다. 홍대의 거리를 가서 밴드공연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네 가까운 이웃들이 밴드공연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풍물공연도 충분히, 한 예이지만 그런 산발적이고 그런 기획을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그분들과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비롯하여 서울시, 경기도, 전라북도, 성남시, 안양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인 민주시민교육을 우리 구에서도 구민 평생교육 차원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저도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민주’라는 이 두 글자가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나라에서, 저를 시작으로 해서 저 스스로부터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커나가는 학생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와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알맞은 시기에 시행했으면 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는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8개의 구정질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구정사업에 대한 개선의견도 있고 다른 좋은 사업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