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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198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6-04-25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예산안 심의 전 출자·출연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해석기준에 따라 201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앞서 다루게 되었으며, 행정관리국 소관 나머지 조례안들의 심의도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앞서 심의하도록 안건 심의순서를 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3일 제출되어 2015년 11월 2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질의·토론 중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혹시 통과된 구가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재단은 물론이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10개구가 지금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3개구가 의회에 상정돼서.
백균

이백균위원

25개구 중에서 10개구는 이미 됐고 15개구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 중에서 올해 도봉구, 금천구, 은평구, 저희 구까지 합쳐서 4개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단 금년도 추경예산에 6,300만원을 올려놨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억 9,0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이 초기비용이고 현실상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강북문화대학이나 강북문화예술회관, 예술단체 이런 것이 총괄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은 인건비가 약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저희가 어차피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상기시켜서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친다면 기존보다 한 6,0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진호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이 10개구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문화원도 있고 문화재단도 따로 있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구 모두 다 문화원 그대로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있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따로 있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요.

이정식위원

무엇이 그렇게 다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기본법부터가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지원법이고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설립취지는 전통문화 계승발전, 보완이고 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정책개발 프로그램보급, 교육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이정식위원

문화원도 운영하면서 문화재단도 운영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비근한 예로 올해도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3억원 사업공모를 했는데 저희 구는 문화재단이 없어서 그 사업에 신청을 못합니다. 문화원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원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문화재단이 신청하는 사업이 또 다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은 계속 존속이 되고 문화재단은 새로 설립이 되고, 예산 지원은 두 군데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정상화돼서 잘 운영이 되면 당연히 보조금이 나가야지요. 서울시에서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단지 현재 문화원에다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은 문화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중지시킨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은 전통문화를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원이 정상화가 되면 보조금이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은 문화원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네 회원 간 원정 건에 대해서도 서로 소송 중에 있고 회원도 상당수가 당초 200명보다 나가는 회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중지시키고 행정심판을 걸었는데 행정심판에서 현재로써는 보조금을 중단해도 마땅하다고 해서 지금 문화원 측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기각 당했거든요.

김영준위원

결국 이것이 통과되면 문화재단도 설립되고 문화원도 같이 두 군데가 우리 강북구에 있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개구가, 전국적으로는 70여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문화원만 있다보니까 문화원이 문화원 고유사업 외에도 다른 문화사업 예산을 받아왔는데 지금 추세가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모사업 자체가 문화재단에 관련된, 옛날에는 문화원도 다 신청을 했었지만 문화재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문화재단에 관련한 문화재단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이 문화원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제 분리를 시켜가지고 한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재단이 설립되면 사업을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기존에 문화원하고 사업이 흡사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분류해서 하실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과 흡사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여기 보면 문화사업들이 ‘구립 문화공연시설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관리’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단체 운영이라는 것은 구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 구립합창단이나 이런 예술단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장동우위원

또 다른 문화원에서 기존에 하는 것들 중복되는 것이 없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원 사업하고 문화재단 사업은 다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을 잘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잘 해주시든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장동우위원

됐어요. 설명은 제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보충자료를 주시면 제가.

장동우위원

지금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재단의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문화원과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 구청이 1심에서 졌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와의 행정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예.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재판이 많이 걸려 있어서요.

장동우위원

재단이 설립돼서 5월 2일날 통과되면 그 통과된 날로부터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아니에요? 소집해서 예산을 뽑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절차가 한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렇지요. 이사회 구성하면 그렇게 걸리는데 직원이나 사무실은 어떻게, 지금 예산도 다 들어와 있는데 문화원 쓰던 사무실을 쓸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어떤 것을 쓸 것인지는 아직.

장동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기획단이 어디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문화원 사무실을 향후에는 쓸 계획이지만 지금은 쓸 수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쓴다고 하면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쓸 수가 없는 이유가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계류 중이거든요. 저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 계류 중이고.

장동우위원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정확히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고요.

장동우위원

국장님,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운영을 쭉 해오던 대로 서로가 의견이 안 맞고 절차에 의해서 원장을 인정 안했더라도 항소가 최선책은 아니라고 봐요. 일반 재판하고 틀려서 이런 정도는, 서로 간에 만나서 한 번이라도 대화한 적 있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원하고는 수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전에 그만두었던 사무국장, 또 저와 문화체육과장하고도 했고 또 김현풍 전 구청장님께서도 사무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대화가 타결될 기미가 전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소송 계류 중이지만 저희가 항소를 했고, 현재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송천동 쪽으로 이사를 완전히 해서 강좌도 운영하고 사무실도 거기에 있는데, 단지 여기에는 자기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 재단조례가 통과된다고 전제를 하면 거기하고 여기 문화운영기획팀 사무실이 있으니까 준비하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일반적으로 관에서 다 고민들일 텐데 갈등하고 그렇게 재판 항소까지 가서는 되겠느냐 이거예요. 일단 사무실이 이사 갔으면 이쯤에서 서로 간에 대화로써 풀 일이지 이것을 재판에 항소하고 그런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분들은 성북구민입니까? 강북구민입니다. 같은 입장에서 이것을 두 번씩 계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합의가 잘 돼서, 그동안 문화를 주장하고 있는 구청으로서 이것은 너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사업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갈등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강북문화원도 그동안의 행태가 너무 방만했고 자의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방만한 것은 구청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관리를 잘못한 구청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것을 다 여기에서 얘기하면 한도 없겠지만 구청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청이 관리자 아닙니까? 강북문화원을 관리하는 구청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원도 방만으로 운영해서 관리가 잘못됐다면 책임부서는 구청인데 구청도 잘못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됐는데, 하여튼 이쯤에서라도 저는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이렇게 하다 안될 때 법을 찾는 것이지, 법에서 서로 감정만 나는 것이지 뭐가 좋을 것이 있어요. 저는 중요한 것이 그분들도 다 강북구민이란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냥 밑에 분들이 했는데 성의를 가지고 구청장도 만나보고 해서 오해가 있다면 서로 얼굴 마주 보면 풀어질 수도 있고 해서 원만히 합의점을 찾아야지 무슨 법이 최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당사자들 간에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기에 이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장동우위원

당사자가 아니라 사무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장 선출되는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무실 관계가 지금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사무실 관계가 소송이 걸려 있지만 당초에 2001년도에 강북문화원하고 사용허가신청서 처리할 때 그 계획서에 보면 저희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만하게 해서 서로 간에 문화원 운영은 문화원 운영대로 해 나가고 또 문화재단은 재단이, 이번에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대로 운영하더라도 좀 원만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도 좀 나서라고 그러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 구청장을 한번도 안 만난다고 그래요. 구청장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그쪽 얘기는 안 만나 준다고 그래요. 구청장이 안 만나줄 이유가 없잖아요. 구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인데 왜 안 만나요? 만나자면 만나주고, 뭐 죄가 있다고 안 만나요? 만나서 확실하게 일대일로 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딱 정리가 돼야 밑에 사람들도 편하지 이것은, 그쪽 사람들 얘기는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쪽을 대변해서 얘기한다면 구청장은 안 만나주고 고작해야 고 국장이나 만나고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구청에 기여한 것도 있고 구청장을 했고, 또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사람이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대처를 잘못한 것이고 지금 많이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항소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해서 합의해서 편하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의회에서 두 번씩 보류를 했던 것은 원만한 해결을 보고와라, 타구에서 10개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그때도 우리가 심의하면서도 그런 의견을 남겼는데 지금까지 합의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하고 부탁을 주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면 구청장도 만나서 합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관련법 규정을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2항 중 “승인”을 “협의”로 하고, 안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강북문화재단이며 강북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필요재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출연 동의안의 구의회 의결 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 인공암벽장의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공암벽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강북구 인공암벽장은 강북구 4·19로 74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폭 14m, 높이 15m이며, 인공암벽 코스로는 초급, 중급, 고급 3코스입니다. 강북구 인공암벽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2001년 1월에 개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등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암벽장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일관성 및 지속성 등 효율적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의 수탁법인과 동일한 법인에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5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심의·의결, 6월에 재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상담서비스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강북구 4·19로 74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2,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총 연면적 420.91㎡로써 강의실, 개인 및 집단 상담실, 전화상담실 등이 있으며, 인력현황으로는 센터장 1명, 상담원 3명 및 행정원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2009년 4월 8일 개소하여 위기청소년 상담 및 예방사업 등을 통해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일관성 및 지속성 등 효율적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의 수탁법인과 동일한 법인에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5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심의·의결하여 6월에 재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희망복지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타구와의 비교 등을 통해 현재의 복지수요에 적합하도록 국·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주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 및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시어 교육지원과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 심의 후에, 행정지원과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 심의 후에 각각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번에 통과가 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경우가 없도록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3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300만원이면 내년에 얼마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1억 700만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부터는 해마다 1억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소요될지, 아니면 수익금도 있고 기금도 받을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일단 1억 70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추정입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수익금 같은 것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문화재단이 활성화 되면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하고, 또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공연이라든가 문화대학이 주가 됩니다. 왜냐 하면 25개구 중 24개구는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는 팀장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2년에 한번씩 계속 바뀌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연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관장들은 자기들끼리 많이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해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은 저희가 추정치를 잡은 것이고 향후에는 얼마가 더 들어갈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당장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내년에 1억 7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일단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하게 되면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문화재단이 3억 정도 상금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이 설립 안됐기 때문에 공모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내년에 예산이 1억 700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 정도는 따낼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억 700만원은 순수한 인건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운영비는 다음 2차 추경 때, 일단 2차 추경때 예산이 필요합니다. 내년도는 일단 넘어가고,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후년부터 왕성하게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 작년같은 경우 성북구에서는 7억원 정도 예산을 받아왔고 종로구에서는 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각종 사업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문화예술진흥원이라든가 서울시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7억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저희 구도 열심히 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통과될 경우와 통과가 안될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통과가 된다면 설립 시기가 당겨질 것이고, 2차 추경 때 되면 시일은 그렇게 차이가 안나는데 저희가 힘이 더 듭니다.

이정식위원

문화재단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 뮤지컬공연도 할 수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활성화시켜서 수익사업을 해서 예산을 적게 들 수도 있겠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신규 3명이 필요한데 총 11명 중에서 4명은 지금 문화대학하고 있는 직원이 파견되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어차피 무대직들은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냥 오면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 사람은 그야말로 문화예술공연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 사무국장 같으면 말하자면 다른 구에 문화예술관장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을 모시고 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사안이 민감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타구 사례를 보셔서 잘하는 구가 있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을 하고 수익사업을 많이 하셔서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90번, 201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시 아닙니까?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고.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시립시설이고 인공암벽장은 저희 구립시설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관계없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청소년수련관 내에 암벽장이 있기 때문에 시립청소년수련관 광운학원 재단에다가 위탁을 줬던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꼭 광운학원에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꼭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6월 30일날 위탁기관인 광운학원의 수탁이 끝나면 광운학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를 맡은 수탁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울시로부터 광운학원이 계속 수탁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광운학원으로 결정을 해 놨는데 서울시에서 덕성여대를 줬으면 그때 덕성여대로 바꿀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 보고 건은 결정한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6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재위탁에 대한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구의회 동의로 갈음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광운학원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립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은 기관에게 저희들도 위탁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덕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덕성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정식위원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무조건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건물 안에 인공암벽장 구조물 그것이 딱 있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거기에서 단독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어서 비가 오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실내 암벽장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여러 모로 운영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전문인력 그런 것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맡아서 하는 수탁기관에 인공암벽장을 같이 수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굳이 의회에다가 보고할 것도 없지요.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갈 것인데요. 광운인지 덕성인지 예를 들어서 한양대를 주면 또 한양대로 갈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는 것 같고, 재계약 계획 보고 뒤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입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그러면 개관을 2001년도 1월달에 했는데 그 전에 위탁기간이 2014년 5월 1일부터 해서 2016년 6월 30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네요. 이번에 주게 되면 3년으로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탁을 처음 준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위탁을 줘왔습니다.

이정식위원

광운대에다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 제19조제2항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행령은 필요 없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바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시간이 회기와 안 맞아서 그러한데 서울시에서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를 언제쯤 결정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5월 27일날 최종적으로 수탁업체를 최종 선정해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올릴 것이 아니라 결정이 된 후에 보고형식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광운이면 광운, 덕성이면 덕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라간다고 보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 놓으면 뭐해요? 그때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요. 끝난 다음에라도 추후 보고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보고하게 된 것은 조례상 위탁기간만료 30일 전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보고안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매번 그럴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업무를 하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면적으로 평가자료나 심사자료 그런 것을 만드느라고 좀 늦어졌고, 또 하나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방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일정들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서울시가 늦어지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그냥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늦어지니까 저희들도 연쇄적으로 늦어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계획이 5월달에 민간위탁심의 개최를 하고 6월달에 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데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5월달에 모집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집도 없고 현재 구의회에 보고 안건만 상정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 나가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인공암벽장 바로 옆에 보면 유스호스텔이라고 현재 공사 중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사 중인데 보니까 인공암벽장 앞에도 자재를 쫙 다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암벽장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시작과 함께 인공암벽장 사용은 중단됐고 실내 인공암벽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암벽장은 10월 30일까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실내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암벽장은 나중에 또 실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습을 하게 되면 옆에 공사로 인해서 제대로 시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거든요. 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10월말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10월말 공사가 끝날 쯤 돼서는 바로 동절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기간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안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공암벽장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두 군데가 광운학원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광운학원 쪽으로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공암벽장의 구조물이 청소년수련관내 마당에 설치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상 현재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수련관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천시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갖고 있는 실내 암벽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위탁을 주면서 사무실 공간과 상담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북구 내에는 그런 유휴시설이 없다보니까 수탁을 받을 업체에 전제조건으로 여기에서 원하는 법정 면적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다 공모를 거쳐서.

김영준위원

입찰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광운학원도 입찰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2014년 5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로 재작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것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로 여기는 위탁기간이 3년이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2014년 8월달과 2016년에 개정이 되면서 그때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었던 것이 제9조 협약체결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김영준위원

3년 이내로 바뀐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2년에서 3년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시립시설이다 보니까 계속 서울시와 청소년수련관 재위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기관과 청소년수련관이 시에서 받는 위탁기관과 상이하게 되면 약간 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주는 위탁기관과 맞추려고 이번에 3년으로 정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까 이정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5년 이내는 맞는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문과 관련돼서 교육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과 김영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첨자료로 첨부해 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동일 보고의 건과는 별개로 잘못 첨부를 했고요, 일단 저희들은 행정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에 대한 어떤 사무를 위탁하는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는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질문·답변이 종결되어 의회에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는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질문·답변이 종결되어 의회에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또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활복지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민생활국”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제 위치로 돌려달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가 ‘복지’라는 개념을 자꾸 쓰고 있는데 주민생활국 자체가 ‘복지’라는 말이 빠져서 아무래도 복지를 강조하는 그런 취지로 개정을 했고, 특히 현재 20개구가 거의 다 “복지정책과”를 쓰고 있는데 저희 구만 “주민생활지원과”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복지”가 들어가는 명칭으로 바꾸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복지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번에 바꾸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복지 추세로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수시로 바꾸면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다는 예상도 들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소요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만 개정하고 명패 정도만 바꾸는 것에 들어가지 다른 것은 거의.
백균

이백균위원

자료 인쇄물 같은 것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주민생활국”으로 했던 것을 “생활복지국”으로 바꾸고 “복지정책과”로 바꾸면 자료에 있는 인쇄를 또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봉투 이런 것 쓰는 것은.
백균

이백균위원

봉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인쇄물로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강북구청”이라는 그 명칭을 많이 쓰는 것이지 실제 “주민생활국”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거의 없고 전산으로 다 되어 있어서 상관이 없고요. 다만 봉투는 저희가 수정해서 쓰면 상관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꾸 바꾸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적용하여 부칙 안 제2조제2항 중 “제10조제4항[별표 1]”을 “별표 1”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9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38억 4,283만 5,000원에서 1억 2,332만원이 증액된 1,139억 6,6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4억 3,771만원에서 5,943만 4,000원이 증액된 194억 9,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시설 개보수비 5,224만 4,000원, 동 행정장비 구입비 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06쪽에서 107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4억 1,551만 7,000원에서 6,388만 6,000원이 증액된 94억 7,9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강북문화재단 설립 지원금 6,3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시에 책자 쪽수 등을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정주영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동청사 시설 개보수’로 1억 4,643만원을 편성하셨지요? 보면 삼양동에 옥상 방수공사가 있고 송천동에 계단 정비공사,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 방수공사같은 경우에는 장마철 대비해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양동 옥상이 새고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새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몰랐나요? 본예산 때 편성해서 미리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여름철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 말해서 새는 것을 전문적으로 동장들이 다니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그러지 못하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해빙기가 지나다 보니까 누수가 자꾸만 벌어지는 바람에, 옥상 같은 경우에는 옥상 쪽에서 물이 새면서 벽 쪽으로 물이 타고 내려와서 누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돼서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강선경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야 되겠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인수동에 LED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지금 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전체 13개 동주민센터 민원실, 그러니까 민원실 있는 데는 LED등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사실 고맙다고 이런 말까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016년도 말까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LED등을 100% 교체하라고 내려왔는데, 사실 인수동 같은 경우에도 민원실은 교체를 해줬는데 나눔의 터라든지 2층, 3층 같은 경우는 안 돼서 이번에 인수동은 바꿔주고, 삼양동과 미아동만 빼고 나머지 10개동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경에 반영시켜서 전체를 다 바꿔주려고 합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다 하시면 될 것을 지금 굳이 인수동만 넣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인수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빨리 해달라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한테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말해서 LED등과 그냥 등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깜빡깜빡하고 눈도 피로하니까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다른 동주민센터는 올라온 것이 없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다른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 견적서를 뽑아보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강선경위원

송천동에 셔터 교체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났나요, 아니면 너무 노후되어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같은 경우에는 셔터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올리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서 빡빡 소리가 나면서, 직원들이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자주 고장 나서 보수도 여러 번 시켰는데 되지를 않아서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시켜서 이 셔터를 자동문으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강선경위원

송천동이 모든 것이 다 노후됐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청사 계단공사는 사실 말해서 들어가는 입구 문을 열다 보면 밑에 나무로 되어 있는 두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낡아서 민원인들이 하이힐 신고 가면 빠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는 것이 있고요. 또 민원실 사인몰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에 있는 데는 민원 사인몰이 등초본이라든지 인감 이것이 약간 파손이 된 부분을 보수해 주고, 그런데 그 옆으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 쪽으로 사인몰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주려고 송천동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행정장비 구비’가 있습니다. 삼양동에 냉·난방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하시는 것인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동은 동정 보고할 때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소형이고 소리가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면적대비 이것이 43평 정도 되는데 굉장히 소형입니다. 한 10평 정도 수준밖에 안 되어서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교체해 주면서 거기 용량에 맞게끔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강선경위원

송중동에 탁구대 구입하시는데 이것은 신규 강좌 신설하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 미아9동 동청사 있는 데 지하에 보면 마루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번에 많은 주민들이 원해서 신규 강좌로 탁구를 하겠다 해서 탁구대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강선경위원

에어로빅하는 그 강좌실에 탁구를 같이 하겠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에어로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탁구강좌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번2동에 회의실용 탁자는 기존에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새롭게 회의실을 꾸미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층 회의실에 기존 탁자가 있는데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해주려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강선경위원

몇 달 안 됐는데,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 지금 하신 이유가 몇 달만에 너무 노후돼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기존에도 있었는데 신경을 못 써서 못 올라왔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강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다른 안건 처리할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1차 추경 강북문화재단 설립 관련돼서 실제 추경안에 집행부에서 제출은 했지만 조례라든지 기타 다른 절차가 선행된 이후에 예산안이 심사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동시에 제출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본 위원장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가 명확히 인지하시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안 심의할 때, 마지막으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