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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98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6-04-26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9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9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재원의 일부 중 순세계잉여금 23억 3,074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재정지원 비율 변경에 따른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보통교부금 5억 8,789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17억 4,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0억 385만원의 0.63%인 1억 50만원이 증액된 161억 4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111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9,878만원에서 1억 50만원 증액된 8억 9,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금년 말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개통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비 1억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하경전철이 올해 말에 끝날 것이라고 이미 예상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들어올 사항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은 됐지만 작년에 예산사정도 좋지 않고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이 빡빡한 것 같지 않았는데요. 뒤에 보면 개통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1억원이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데 대강 플랜을 잡아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지하철역이 몇 개인데 그려지지 않아서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이쪽에 들어가는 경전철 구간은 우이동하고 4·19 있는 데, 한신대 있는 데, 삼양동, 그리고 삼양동 입구 사거리 있는 데 그런 식으로 해서 6개인가 되는데 우선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현재 삼양동이나 이쪽은 아직까지 거주인들이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 주로 이용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구가 목표로 하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는 외부인구가 유입되는 곳이 주로 우이동과 4·19쪽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쪽을 기준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되겠지요.

이정식위원

우리 구유지 같으면 여기는 이것을 짓고 여기는 이것을 짓게 하겠지만 사유지입니다. 여기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그 땅 주인들이 움직이겠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는데 1억원씩 들어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대체적으로 저희가 연구하는 범위가 통상적으로 교통이나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상권이 어떤 식으로 살아나는지, 또 그쪽에 상권이 살아나면서 상인들이 해야 되는, 결국 저희는 상인들한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주고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그것을 스스로 관리하고 키워갈 수 있는 동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여기에다가 뭐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외식업협회와 의논해야 될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당동 떡볶이집이나 곱창집, 춘천막국수, 닭갈비라면 거기와 의논해서 차라리 거기를 지원해 줘야 돼요. 여기에서 플랜을 아무리 잘 짜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곱창으로 하자 해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외식업협회에서 계산을 했더니 “곱창은 말이 안 돼” 그러면 안 따라오거든요. 여기에서 탁상공론으로 곱창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지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안 들어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의욕을 줘도 실제로 투자해서 할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해야 될 사항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는 이해관계인이 참 많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관광차원이나 여가활용하면서 저 산과 연계해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이런 욕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식협회도 당연히 그분들의 의견들도 들어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절차에서 예를 들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경영 현대화를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상인교육입니다. 기존에 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나 지금은 힘들지만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협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런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돌출된 의견들을 전부 같이 합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용역비 세부내역에 상인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용역비에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지만 상인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게 되지요.

이정식위원

의견수렴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의견수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 자치구나 해외의 여러 군데 모범사례도 파악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경우 어떤 상권이 들어왔을 때 적합하게 적응이 잘 되더라, 활성화가 되더라” 이런 것도 찾아내서 사람들한테.

이정식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잘 압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시장 활성화를 한 10년 이상 많이 해 왔지요. 그리고 요즘 일부 대학들 부동산 관련해서 상권 추이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용역에 1억원 정도를 생각하셨는데 혹시 세부내역을 뽑아놓으신 것이 있으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정해지면 예산규모를 그쪽하고 맞추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하시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업지시에 그것을 넣어서 발주를 하면 됩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식업협회에서도 타 구의 선진문화 견학들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비빔밥, 부산의 돼지국밥, 그분들이 제일 피부로 많이 느끼고 현실감이 강하세요. 여기는 산 밑이니까 해장국 같은 것을 저렴하게 한다든지, 흔하기는 하지만 산이 있으니까 산채비빔밥, 저는 그분들하고 연계를 안 해서는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과업에 필요하시다면 상인들과 요식업협회가 서로 협조해서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팀을 꾸려서 돌고 전문가들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그런 과업도 넣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이정식위원

제가 세부내역까지 보자고는 안 하지만 사실 올렸을 때는 어디에 얼마 얼마해서 얼마이다라는 세부내역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아직 방향수정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분은 그분들인데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분들이 계산해 봤을 때 수익이 창출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움직여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맛있는 게 많은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찾아오셔서 말씀도 많이 나누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보고서를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하면서 살펴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한 10개 정도 했더라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담당 팀장이나 아니면 과장, 담당자께서 그 보고서를 훑어보셨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자세히는 못 봤고 간단히 봤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보셨어요? 활성화 실행방안에 있어서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좀 닮은 점이 있는데 그쪽과 저희 구의 특성이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차피 해서 책자를 내서 보관할 것 아니고 공개할 것이니까, 요즘 서울시에서도 상권 분석해서 참고하라고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공개하고 이쪽 주변 사업을.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의 것도 봤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실행방안이 나오는데 아까 이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제시를 해서.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스스로 하게 해야 되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공공의 영역에서는 어떤 것이 제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좋은 업체를 선정하고 이 결과에, 그러니까 과업 발주할 때 사전에 어떤 욕구가 들어가야 되는지 의견을 나누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주민자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하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 예산 투입을 추후에 별도로 해서 뭔가를.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역사박물관 주변에 무엇을 했듯이 공공청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무엇을 할 때.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다른 구의 사례를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공공영역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시한 것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민간 개인업체의 사장님들한테 제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용역보고서는 실제 제시할 수 있거든요. 이정식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냥 보고서일 뿐이잖아요. 1억원이 그냥 인건비 쓰고 보고서만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잘 봐서 용역도 제시하고 중간 중간에 확인해서 정말 살아있는 용역결과물이 나오게끔 해야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 정도 사항이면 공무원들과 상인들 몇 분, 몇 몇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용역까지 안 주어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못하면 용역 1억원을 줘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몇 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감액되는 돈은 지역의 실제 사업비용으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었거든요. 정말 그게 더 낫지, 앞으로 내년에도 1억원을 어디에서 만들어내라고 하면 그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어렵게 되는 것이니까 실제 뭔가 가동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일 뿐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니고 실질적인 실행방안이 되도록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계속 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타 구의 사례를 먼저 담당께서 쭉 훑어보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훑어보면 되잖아요. 앞의 것 잘 안 봐도 되고 맨 끝의 것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먼저 잘 봐주시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대상지역이 차량기지부터 8정거장까지 해서 3개의 상권인데 이것이 8개 정거장이 아니고 3개만 하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인구가 유입되는 3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다른 노선에 있는 부분도 다룰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세 군데 해서 1억원을 책정한 것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1억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거예요? 타 자치구 기준해서.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최근에 한 자치구는 없고 연구용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몇 개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학교와 기관 그리고 서울시에 요청해서 추천받고 해서 해 봤더니 대체적으로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를 제시하고 있어서 최저금액으로 잡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고서 만들고 추상적으로만 하고 끝날 소지가 많습니다. 경전철 지하철역 주변에 무엇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상인들과 상의해서 보고서만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만 제시할 것 아닙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것 잘 알고 저희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보다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중에 예산만 낭비하고 나서 효과나 성과가 아무 것도 없으면.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줬을 때 그분들이 더 움직일 수 있고 또 돈 있는 분들이 도울 수도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에 비해서 비용이 1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지요.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원씩이나 투자해서 어떤 상권 활성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보고서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조심해서 진행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신축 예정인 강북보훈회관 건물로 우리 구 소유의 미아동 198-55번지 1,744㎡ 부지에 지상3층, 건축면적 460㎡, 건물 연면적 1,380㎡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건물 신축 소요예산은 총 39억원으로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12억원과 서울특별시 특별교부세 10억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12억원 등 34억원이 확보되었으며, 국가보훈처에 5억원을 신청한 상태로 2017년에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강북보훈회관 건립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컨테이너 및 협소하고 노후된 사무실에서 불편을 겪어온 회원들에게 큰 위안이 됨은 물론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보훈단체들이 한곳에 입주함으로써 서로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단체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시설은 단체 사무실, 식당, 목욕탕 등 회원 복지시설 위주로 설치하여 그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단체 회원들의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하는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매년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일적인 지방세 자치법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5년 8월부터 행정자치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개정조례 기본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법규 기본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 중복된 조항을 모두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워졌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의 위임사항만을 반영하여 총 51개 조항에서 총 9개 조항으로 정비하여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3조는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서류송달의 방법, 안 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7조는 성실납부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강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안 제9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표준적인 기본안에 따른 전부개정을 통해서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었던 조례의 통일을 기했으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워졌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매년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일적인 지방세 자치법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5년 8월부터 행정자치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개정조례 기본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강북구 구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법규 기본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 중복된 조항을 모두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워졌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위임사항만을 반영하여 총 18개 조항에서 총 9개 조항으로 정비하여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안 제4조는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조례에 의해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9조는 납기를, 안 제8조는 재산세 중과대상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표준적인 기본안에 따른 전부개정을 통해서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었던 조례의 통일을 기했으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워졌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6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시어 의사일정 제2항 심의 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강북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한 안건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좁아서 넓은 데로 옮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고생하셔서 이분들한테 꼭 잘 해드려야 되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요. 옮기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곳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나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곳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겠지요.

이정식위원

아직 계획이 없으십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일단 이전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동의안을 밟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사용용도를 확인해야 되겠지요.

이정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이 원래 동주민센터였잖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파출소로도 사용했었어요. 아시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이정식위원

그 지역에 파출소가 없다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도로도 가능하거든요. 보훈회관 그것이 저희 땅입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유지 땅이어서, 사실 저희가 거기에다가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서울시의 재산 관련된 부서에서 상당히 난해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땅이 서울시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아니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돼 있어서 주택재개발이나 특별회계 예산이어서 그쪽도 주택재개발에 관련된 사업 아니면 땅을 사용하게 해줄 수가 없는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하고 또 협의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가만히 잘 쓰고 있는 것을 옮겨서 강북구에서 사용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따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러한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됐는지 그것은.
본승

구본승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 예산이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낡고 비가 새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거기에다가 신축을 하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타협을 계속했었고, 또 시의원님 몇 분한테 부탁을 해서 서울시하고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서울시에서 승낙을 안해서 이뤄지지 못해 이쪽 장소로 보훈회관을 짓기로 결정했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만약에 서울시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가 쓴다고 한다면 그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출소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별도로 서울시와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협의 안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을까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은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건물입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사용하기가 부적합하다고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당히 낡아서 비가 많이 새고요.

이정식위원

거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보수하는 것을 서울시에 보고 안 하고 보수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수하는 것도 다 보고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보수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용도를 보훈회관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보수하겠다 해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으로 쓰는 것은 허락을 해줬으면서.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계속 써왔으니까 그냥 쓰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런데 비가 새서 수리한다는데 못하게 해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수리는 가능한데 만약에 그것을 수리한다고 하면 거의 신축에 가까운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정식위원

일단 비 오는 것만 막으면 사용은 가능하잖아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벽면에서 천장 지붕까지 비가 줄줄 샙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되려고 하는 일하고, 만약 정말 거기밖에 쓸 데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수리하실 거예요? 그냥 돈 들여서라도 “방수 수리합니다.” 그러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 갈 데가 없어요. 그것을 보훈회관으로 쓰는데 비가 새서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비오는 것 좀 수리할게요.” 그러고 수리하실 것 아니에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시 것을 무상으로 잘 쓰고 있는데 이리로 옮김으로써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있으면서 옮기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재 건물을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차후에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에 그냥 넘겨주는 재산이 아니고요.

이정식위원

그런 것을 병행해서 딱 나간 다음에 같이 합의를 시작하실 것이냐 이것이지요. 2년 정도 기간이 있다면서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전에 합의를 하셔서 나가면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공사를 하든지, 공사를 해서 들어오든 하여튼 뭔가가 들어오려면 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합의를 미리 시작하셔야지요. 2년 이후 딱 나간 다음에 그때 시작하시면 한참동안 공백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 말씀이에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건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각 과나 다른 부서에 협조 요구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파출소도 같이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198-55번지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 전체가 1,774㎡입니까?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진을 보면 상당히 땅이 넓게 보이거든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화살표 옆에 있는 그 부분이 강북종합실버타운이고,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땅인데, 이 도면이 크게 나와서 그렇지 이 정도 되는 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언제부터 이 땅이 비어 있었어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실버타운 짓기 전에 서울시의 수도용지였었습니다. 서울 수도용지였었는데 우리 강북구가 이것을 취득해서 실버타운을 짓고 그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당히 아까운 땅인데요. 한 4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1박 2일 현장시장 방문했었잖아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 현재 보훈회관 그 자리가 시 땅이지만 이것을 보훈회관 건립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그때 현장에서 약속을 하고 가셨거든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또 이것을 그냥 놔두고 우리 구의 새로운 땅에다가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시장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신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는 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시장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청에 가서 주관과하고 협상을 해서 결국 안 됐던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물고 늘어져야지요. 1,774㎡이면 금액으로 따져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지금 이정식위원님도 염려하는 것은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다가 저쪽으로 나가서 지금 이것이 우리 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염려 아닙니까?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보훈회관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공사를 해서 보훈단체를 이전시키고 나머지 부분인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실 우리 강북구가 굉장히 땅이 없어요. 어디 할 만한 곳이 정말 없단 말이에요. 최대한 땅을, 이런 부지 같은 것을 아껴서 나중에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땅을 전체 땅에다가, 한 가운데에다 딱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일단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디자인건축과에서 설계공모를 해서 땅 전체 중앙에다가 짓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지을 수 있는 것도 판단을 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입주될 단체가 9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어디 단체가 있는 것이지요? 현재는 어디가 쓰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건물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9개 단체 중에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미망인회, 광복회, 특수임무회 이렇게 6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3개 단체는 사무실이 좁아서 밖에 나가서 별도로 전세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3개 단체는 어디이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전우회가 있고,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이렇게 3개 단체는 외부 사무실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그것을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 임대비가 얼마 들어가 있나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월남참전유공자회는 1억원에 임대해 있고, 6·25참전유공자회는 향군회관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는 1억 2,000만원에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현재 2억 2,000만원이 있는 것이네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에서 임대해 주고 있고, 6개 단체가 기존에 쓰고 있는데 개관을 하면 3개 단체 포함해서 9개 단체가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 9개 단체가 다 들어갑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이 부지에 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북구 땅입니다.

장동우위원

400평 되는 땅에다가 지상 3층을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원래 건축허가는 5층까지 짓는 것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허가는 그렇게 날 수 있는데 그 땅 자체가 암반이어서 지하를 팔 수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지하는 안 파더라도 지상으로.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상으로 파고 이 용도에 맞게 지으려다 보니까, 또 예산을 맞춰서 짓다 보니까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3층 정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왕이면 한번 지을 때 큰 계획을 짜야지요. 단체도 9개 단체나 되고 여기 시설 보면 목욕탕, 강당, 물리치료실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보셨네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39억원에 건축비가 다 되는 거예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건축비가 2012년도에 국가에서 1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10억원을 받고 강북구에서 12억원을 준비해서 34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5억원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건물을 착공하게 되면 보훈처에서 5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행자부에서 감사하는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지원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고 기금이라든가 기타 이 정도로 누적되어 있는 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사용하지 않는 기금은 전부 다 회수하겠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12억원이 2012년도에 돈이 들어와서 이것이 기금으로 조성해 놓으니까 회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확인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올 12월 31일까지 이 돈을 쓰지 않으면 회수해 가겠다. 회수를 하는데 돈을 안 내면 내년도 예산에서 교부금을 12억원을 깎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다시 찾아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2억원 전액을 다 쓸 수는 어렵겠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까지만이라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꼭 시행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번에도 이것이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지난해에도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건축면적이 460㎡이면 한 130평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지하는 안 파고 지상 3층?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보니까 건축면적을 최대한 잡은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평당 얼마씩 잡은 거예요? 39억원이면 계상을 얼마 한 거에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잡지 않고 디자인건축과에서 39억원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물은 이 정도이다 이렇게만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정상설계가 들어가는데.

장동우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9개 단체이고 시설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지으면 끝인데 최대한 건축법에 의한 것을 지어야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에 맞춰서 짓는데까지 최대한 크게 짓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그것이 염려가 되고요. 건축면적이 얼마입니까? 연면적이 460㎡이면 110평, 얼마되지도 않네요. 평수는 몇 평인가요? 평수 계산이 잘 안 나오네요. 350평입니까?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350평 건축비를, 지금 관공서 600만원, 과장님이 주관해서 디자인건축과에서 의뢰한 것이 대략적으로 얼마로 봐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건물을 짓는데 평당 얼마에 짓는다, 어떻게 지어라까지는 승인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고요. 관급자재로 해서 건축 짓는 것은 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입니다.

장동우위원

자재 빼놓고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한 600∼700만원 보는데, 지금 보니까 한 600만원해도 설계비 포함해서 29억원, 하여튼 대략적으로 맞긴 맞는데 제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면, 물론 공무원들 다 디자인건축과에 의뢰해서 하는데 최대한으로 건물을 지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잡스럽게 그냥 건축법, 아까처럼 그런 염려가 돼서 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이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디자인건축과하고 상의해서 조건을 붙여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주관부서가 우선이니까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디자인건축과에서도 그런 설계를 뽑아내야 짓고 또 예산도 부족하면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완벽한 건물을 지어야지요. 한번 지으면 백년대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설계공모하면서 조건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추가 질문을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기금 모아놓은 데가 15군데 있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15군데 중에서 회관을 만들려고 기금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보훈회관 짓는 것은 보훈회관 건립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꼭 회관이라기보다는 청사를 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청사관리기금이 있고 세 가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저희 청사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것 말고는 없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땅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면 땅값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럴 때 용적률 범위 내에서 지어서 같이 써도 되잖아요. 최대한 넓게, 최대한 높이 해서 같이, 제 이야기는 무슨 회관, 무슨 회관 같이 써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디자인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중요한 것은 현재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기금으로 확보된 예산이 39억원이라는 점이고 그 39억원에 맞춰서 최대한 용적률을, 현재 잡고 있는 것이 거의 1,400㎡ 연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청사라든가 이런 것이 그때그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오고 또 예산이 수반되고, 그리고 특히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장도 답변드렸듯이 국가의 특별교부세가 12억원이 와 있고 또 보훈처에서 5억원이 오기로 되어 있는.

이정식위원

알고 있고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안에 착공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여기에 구유지가 더 있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것이 1,774㎡ 전부이고요.

이정식위원

이것이 다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거기에다가 바닥 면적이 400㎡가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렸듯이 한 가운데다 지어서 그 땅을 전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땅이 넓으냐 이것이지요. 강북구 땅이 이만큼이 다이냐 이것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넓은 데에서 이렇게 짓겠다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 땅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부분이.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땅 내에서 가운데에 안 짓고 사이드로 짓겠다 이 말씀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옆에 땅에다가 나중에 이것 빼놓고 용적률 한도 내에서 따로 짓는다고 하면 설계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훨씬 더 돈이 들어갈 테니, 왜냐 하면 아까 새마을건립기금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치된 금액이 많잖아요. 제가 언뜻 계산할 때 더 안 모아도 그 금액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새마을건립기금 여기에다가 플러스하면 거기 것도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계산으로 대강 딱 해보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쉽지 않겠지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훈회관도 짓고 새마을회관도 언젠가는 지어야 될 거예요. 이것을 내 돈을 들여서 내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기회에 같이 한다 이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은 어떤지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과장님, 검토해서 말씀을 나중에 해주십시오. 기금의 용도나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이 다 우리 구비로만 확보된 기금이 아니니까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검토를 하려면 지금 통과시켜 주면 안 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이백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91번,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