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19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6-04-27

박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누어주는 재능나눔 활동에 대한 권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안 제1조에서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6호에서는 재능나눔의 개념과 범위를 신설·정리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본 조례에“재능나눔”이 포함됨에 따라“자원봉사활동”을“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정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및 단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이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재능나눔기부 조례 지난번에 부결되었어요.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같이 삽입해서 조금 더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강화하자고 한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 번에 한 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9쪽 세 번째 줄, '대가없이'가 있지요. '대가없이'를 '대가 없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4쪽 하단에서 3항에 다섯 번째, '취업·진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맨 처음 제정된 것이 2003년이거든요. 원문에는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결이 되면 집행부로 보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입력하지요. 입력과정 중에 착오로 띄어쓰기가 된 것 같아요. 원문에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
본승

구본승의원

가운뎃점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 말씀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칸이 많이 띄어져 있으니까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원문에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띄어쓰기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실 의견 들어서 하시지요. 어차피 자구수정 사항이니까요.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2조 경비지원을 보면 기존에 1항에서 자원봉사단체를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단체로 변경하고, 2항을 보면 자원봉사단체, 재능기부자 및 똑 같이 자원봉사단체인데, 보면 2항에서 단체이잖아요. 재능기부자는 개인이잖아요. 별 문제는 없나요. 자원봉사자나 원래는 자원봉사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재능기부자는 개인이고, 자원봉사자도 개인이잖아요. 단체가 아닌. 그 차이.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에게'로 되어 있는 것은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단체'로 했는데, 자원봉사단체에는 자원봉사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재능기부자도 자원봉사자잖아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길게 하면 '재능기부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 이렇게 서술해야 하는데 똑 같은 말이 연속적으로 나오다보니까 그것을 함축적으로 포함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다보면.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3조제6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가없이”를 “대가 없이”로 하고, 안 제3조제6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와”를 “각 목과”로 하며, 안 제12조제2항 중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각각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로 수정하며, 안 제14조제3항 중 “취업 · 진학”을 “취업·진학”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한 내용은 오류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바로 잡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에서 ‘신청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준한다’라는 추상적 내용에 대해 법령 조문을 표시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밖의 사항이므로 조례 제5조 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신설된 바,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받은 후,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본 시행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으며,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분야별 중점추진사업 13개, 세부사업 106개에 대한 계획 및 행정·재정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토대로 주관부서에서 종합시행계획안을 수립한 후, 20일의 주민 공고기간과 강북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 초에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출산 관련 각종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해 오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출생신고 시 통합처리신청서 하나로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신청서식과 신규 통합처리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4조제3항의 “지급하는 때에는”을 “지급할 경우에는”으로 수정하였으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같은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 제5조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및 시행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강대형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8쪽에 9조, 손해배상 조문을 삭제했는데, 그러면 민법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삭제한 것은 계약서상에 이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어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약서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삭제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제안이유에 보면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구의회 보고가 신설된 바, 2016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의회라는 표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가 아니거든요. 본회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상임위는 예비적 심사기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해서 그것이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지만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법률에서 말하는 구의회에 보고는 본회의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저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신설은 본회의이고 연장할 경우는 상임위의 보고로 갈음하는 것 그 조례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행정의 연속성을 이행하기 위해서 굳이 본회의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연장하는 것은 그냥 상임위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앞으로는 구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면 내년부터 한다기보다 올해부터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본회의에 보고해도 그렇게 번거롭지는 않잖아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추가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저도 나름 의회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의회에 보고라는 사항에서는 상임위만 하시면 의회 전체 의원님한테 안 되니까 그 절차가 승인이나 동의가 아니라 본회의를 통하든 어떻게 의원님 전체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상임위만 하시면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이나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하시고 본회의에 가시는 것이 전체 의회에 보고하는 기준에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본회의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시행계획안 책자 217쪽 봐주세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나눔 네트워크입니다. 과장님,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회사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 당시에 수유리에서 어떤 사고가 터졌느냐 하면 두 노인이 계셨는데 한 분은 치매이고 한 분이 치매환자를 보호하는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가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사망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기억나십니까?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박문수위원

3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수유리에서 사고가 있었고 일간지에도 보도가 됐고 TV에도 특집까지 방영이 돼서 그것을 그분이 보셨는지 강북구내에 홀몸어르신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노조측에서 안부전화를 하겠다고 구청 게시판에 올려진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연결을 시켜줍니까?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노조측에서 홀몸어르신이나.

박문수위원

우리 노조가 아니고 강북구에 노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강북구 노조가 아니라 버스회사 노조측에서.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버스회사 노조나 아니면 다른 마을공동체의 어떤 단체에서 홀몸어르신이나 기타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안부전화나 확인을 할 수 있는 신청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명단을 작성해서 그쪽에 드리고 수시점검을 해서 점검사항을 우리 봉사단체에서 수합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우유배달사업이나 야쿠르트 배달사업을 해서 어려운 홀몸어르신이나 위기가정들을 계속 후원하고 있거든요.

박문수위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자원봉사를 누가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단체가 신청을 한다면 받아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해 봐주세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연계가 되지 않고 강북시립노인복지관 거기로 그냥 연락처만 알려주고 끝난 것 같아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적극성을 갖고 개입을 해야 됩니다.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좀 전에 재능기부가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학생신분으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겠다,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전교 1, 2, 3등 하는 우등생이란 말이에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이고 대학생도 SKY에 다니는 학생이 강북구지역 내의 저소득층에게 자기의 재능기부를 하겠다, 과외교습을 하겠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하는 동아리가 있고 앞으로 중학생, 고등학생들 지도하겠다고 하는 대학생단체라든지 동아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장소를 정해서.

박문수위원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까지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그것이 연속돼서 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능기부조례가 이번에 통과됐으니까 그런 신청들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중학생이면 의무 자원봉사 시간이 있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0시간, 고등학생은 20시간. 또 5대 5로 나누니까 학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반, 10시간일 경우 5시간은 학내 그 다음에 중학생일 경우 5시간은 학외 그리고 고등학생은 20시간에서 10시간은 학내, 10시간은 또 학외,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자원봉사팀에 연락을 했을 때 나는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그리고 나는 취미가 뭐다, 그 취미와 적성에 맞는 자원봉사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사실은 자원봉사팀에서 할 일이거든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바로 그런 계획성들이 바로 이 책자에 함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책자가 어떻습니까? 몇 페이지이지요? 자원봉사 이 부분 네트워크 이 부분에서 한 장, 몇 장으로 끝나지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포괄적인.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세밀하게는 아니고 포괄적으로 적어놨습니다.

박문수위원

바로 세밀한 부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연결을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연결하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이것은 세부계획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실제 해야겠다는 시행계획이란 말입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내용이 좀 부실하다, 지금 자원봉사 하나를 봤을 때도 이렇게 부실한데 전체를 봤을 때는, 견해를 밝혀주시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중학생들한테 10시간, 고등학생들에게 20시간의 자원봉사시간은 지금 우리 코디네이터들이 전임 퇴직교사였던 자원봉사자가 있으셔서 우리 강북구내 학교뿐만 아니라 도봉구내 학교까지 나가서 자원봉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하고 노원구까지 나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각 학교에다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필요할 때 또는 학교에서 필요할 때 그것이 저희한테 공문으로 들어오면 검토해서 그쪽으로 통보해 주고 안내해 주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뜻은 아시지요? 지금 본 위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각 팀별로 그냥 업무보고 형태의 짜깁기 형태로 책자를 만들지 마시고 좀더 열의를 갖고 책자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석하셔서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퇴장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3.0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3.0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일종의 새로운 정부패러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정보를 개방함에 따라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또 하나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면서 서로 소통하는 방향으로 키워서 국민생활형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자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 또 창조적 경제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자리창출, 창조적 경제 또 개방, 소통, 공유, 그것이 3.0 의미로 패러다임을 두고 한다고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아까 주신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양식을 보면 신청인이나 출산자나 다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양식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가야 되나요? 요새 정보차원에서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양식상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은 개인별 정보를 들여보내야만 지원을 할 때 심의하는 절차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밖으로 유출한다거나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출산자인 산모 본인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꼭 들어가야 되지만 가족사항까지도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가야 되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호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적지 않는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한 분, 만약에 양육지원금이라든지 양육수당 신청을 할 때 보호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안 들어가도 당사자는 번호가 들어가야 하지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신청인 보호자 당사자는 들어가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예, 여기 가족사항 이런 부분은 생년월일로 대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신청서양식을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이의신청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1월 13일에 제출되어 2016년도 3월 14일 제197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중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실태조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되어 있으나 우리의 목적 중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적용하기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5조에 구민의 책무가 나오고 제22조 업무협조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22조제3항에 따르면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에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요구한 바는 따르지 않아도 하등의 법률 위배는 아니다 고로 현행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법제처에서 자율정비운영에 따른 정비대상 조례 개선 권고사항으로 와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의해서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제18조 업무협조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법제처하고 서울시하고 다시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2조에 있듯이 아직 상위법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해도 아직 문제는 없다고 협의를 받아서 현재는 기존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2조제3항에 근거하여 노인복지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