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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19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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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자들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졌던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인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완전 사업내용이 틀리다기보다 기존의 사업을 새로운 틀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진료와 만성질환예방사업이라는 대사증후군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한 공간 안에 몰면서 프로세스도 진료하시는 분이 처방만 받고 가던 것을 영양이나 운동상담을 루틴으로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와서도 진료가 필요하면 진료로 이어지고 진료를 안 받는 불필요한 상태로 왔을 때는 영양이나 운동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하고 관리측면으로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3명 근로자는 무엇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에서만 영양운동 간호사를 채용해서 방문도 나가고 안에서 상담을 했었는데 질환을 가진 사람까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담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더 확보하려는 차원입니다.

이영심위원

예방도 예방이지만 질환자들을 직접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추가된다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의료인은 아닌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의료인입니다.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다 면허증이 있는 분들인데 6개월치이고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동일 면허 직종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영심위원

바람직한 사업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강북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조례는 통과됐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상임위에서 일단.

이영심위원

이번 회기 때 다루시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본회의 때 다루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예산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예결위가 남아 있기는 한데,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상대 쪽에서 자료를 많이 주시고 하는데 구청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인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전액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을 보시면 출연금 1,5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절차를 진행해서 법인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이사회라든지 발기인 총회 이런 것은 시일이 소요되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출연금하고 사무관리비 이 정도는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은 이미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중복돼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강북문화재단과 관련한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좀 전에 이영심위원님 질의했을 때 출연금과 사무관리비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용균위원장

다하면 좋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상임위에서도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이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나와 있는 ‘지하경전철 개통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지금 보면 예산이 1억원인데 제가 담당과장님 설명을 듣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용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기 위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 도시학회 몇 군데 알아봤는데 대개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는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한 두 군데에서는 1억원까지 맞춰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1억원을 잡았던 것이고, 용역이 대부분 인건비성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단가가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건물 한 개의 가게를 내기 위해서 상권분석을 해도 2,000만원씩이라고 하고, 그렇게 따져서 저희가 부족한 것이지만 구 사정을 고려해서 예산을 주시면 이 안에서 최대한 많은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용균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통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1억원이란 말입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

보통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인데 사업을 1억원에 한다고 하면 그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지, 이것이 1,000만원∼2,000만원 정도로 적으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용역자체가 부실하지 않을까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네 군데를 기본적으로 했을 때 대한국토도시학회는 1억 5,000만원, 한국도시설계학회는 2억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하고 광운대 산학협력단에서는 1억원,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공공성도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해볼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장

두 군데에서 이미 그렇게 견적을 받았다 이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이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1억원에 두 곳에서 용역을 맡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입찰로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으니까 잘 협상해 보고 되면 수의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액이 2억원 정도 돼야 되는데 1억원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금액이 중요하고 저희가 원하는 전문가를 다 갖추고 있는지 그런 조건도 봐야 되고, 도시학회나 도시설계는 지구단위 같은 큰 것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나 광운대 산학협력단은 공공성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낮을 수도 있지만 전문가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2,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인데 무슨 근거로 해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5조제1항제4호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카목에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재무과에서 이렇게 계약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적절한지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사전평가를 해 보고 거기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타당한지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군데 업체를 조건도 맞고 회사 경영상태나 이런 것도 파악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른 건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그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정해서 넘어오면 재무과에서는 그 방법에 따라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무과에서는 공개경쟁입찰로.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법에서 정한 대로 하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도 계속 수의계약을 이런 건들로 해서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앞으로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 성격에 따라 그 테두리 안에서 판단을 다시 해야 되겠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수의계약은 위험한 것입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위원회를 열어봐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의 및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