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의원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2016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참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98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 강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374번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2016년 상반기 중 추진해야 할 주민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및 구민 복지증진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17억 4,000만원이 증액된 4,616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억 4,000만원이 증액된 4,513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 없이 2016년도 본예산 편성액 10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일반회계는 감액 1건에 총 6,388만 6,000원이며, 증액사항은 없었고 위원회 의견으로는 사업추진의 시의성을 반영하여 강북문화재단 설립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동청사 대수선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감액 2건에 총 2억 8,100만원이며, 증액 또한 2건에 총 2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재원배분으로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진흥, 문화도시구현, 강북문화재단 설립 지원 예산액 6,388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 중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관리, 하천등 시설물 유지관리, 백운천변 하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백운천변 하천정비공사 1억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2건, 1억 6,38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동 청사개보수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동청사 대수선 1,499만 3,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개발제한구역 임야관리,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만남의 광장 및 빨래골 쉼터 먼지떨이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전기공사 300만원을 일부증액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개발제한구역 임야관리,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만남의 광장 및 빨래골 쉼터 먼지떨이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먼지떨이기 설치 1,2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 중 하수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 추진, 하수시설물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공사비(연간단가) 8,5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 중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4,889만 3,000원을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5건, 1억 6,388만 6,000원입니다. 아울러「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과 관련 새로운 예산 비용항목 설치 및 지출예산 증액부분과 관련하여 2016년 4월 2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 예산안의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수정조서에 의거하면 안전치수과 “아프리카 조각품 조각공원 조성”이 2억 5,000만원에서 상임위에서는 이 건은 사업의 시급성과 특혜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등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명칭이 개정됐지요. 세부사업이 “아프리카 조각품 조각공원 조성”과 편성목이 “아프리카 조각품 조각공원 조성”에서 세부사업이 “백운천변 하천정비” 그 다음에 편성목 산출내역은 시설비 "백운천변 하천정비공사"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2억 5,000만원에서 1억원만 삭감을 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답사해 봤을 때 상임위의 의견에 나와 있듯이 특혜성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에 변함이 없는 사항인데 경전철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시비를 예측했다가 시비가 여의치 않아서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 용역발주가 6월달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의 용도를 변화를 주고 또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지요. 그러나 단점은 뭐냐 하면 개별적 필지별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옆 필지로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단지 형태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일단은 6월달에 용역발주를 할 예정인데 용역의 산출근거 그 다음에 발주할 때 업체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즉답은 힘들 것이고요. 내일이나 모레 며칠 내로 본 의원에게 법적근거와 산출근거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지하경전철 개통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비가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이지요. 지역 상권화 이 내용을 보면 3개 상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이동 일대 A1정거장이고, 국립4·19민주묘지 주변 상권 A3정거장입니다. 그 외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역세권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요? 이것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상권화는 올해 개통을 맞이해서 상권 분석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 상권분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또한 6월달에 발주가 시작돼서 결국은 지구단위계획과 마찬가지로 12월달에 끝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2개가 같이 발주해서 같이 끝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하면 상권은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다음에 현실감과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상권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 또한 용역비 산출 기준과 근거, 그 다음에 용역업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이 또한 법적기준과 근거, 이것은 법적규정을 찾아봐야 되니까 지금 즉답은 힘드실 거예요. 이것 또한 2~3일 이내로 본 의원에게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국장님, 우선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백운천 하천정비에 대하여 특혜시비가 없도록 시행을 잘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 하천정비 등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하여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경계를 잘 구분해서 시행을 잘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장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우이동 일대 3개 상권은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서 용역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소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 일대 3개 상권은 우리구 관내에 있는 차량기지가 8개가 있습니다. 우이동 일대 정거장 지역에 우이동 상권과 4·19민주묘지 주변에 있는 상권, 그 다음에 나머지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역별로 한 개로 묶어서 3개 상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 용역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의해 주셨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다음에 상권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연말에 개통하게 되면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들로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이고, 또 4·19 지역에 근현대사기념관이 개관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내방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 미리 그것을 대비해서 상권에 대비하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미리 활성화 방안의 연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먼저 1차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돼서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가 예결위원회로 의장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예결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 의견을 포함해 예결위 위원분들께서 협의해서 결정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과정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수렴되고 논의가 되는가 그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에 상정된 예결위 결과보고서 말고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두 개를 봤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에 번동4단지 마을버스 승차대 신규설치 비용 4,100만원 중 일부기능 보강을 위한 비용 1,000만원을 제외한 3,100만원을 차감한다고 이렇게 의견이 달려있고,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여쭈어보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현장까지 방문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어떤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을 한 이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감액의견을 예결위에 보고한 것 같은데 실제 예결위원회에서는 이런 현장방문까지 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이 전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현장방문을 했는지, 왜냐 하면 예결위원회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분들도 있고 또 복지건설위원이 아닌 행정위원회 위원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안을 하려면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현장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했는지에 대한 것, 또 하나는 기능보강 1,000만원 빼고 3,100만원 정도가 전액 감액이 됐는데 다시 여기서는 감액이 안 됐다고 한다면 어떤 근거로 예결위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예결위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위원들 중에 저의 궁금증 현장 확인을 했는지와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의 감액의견이 어떤 판단근거로 반영이 안 됐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은 필요한데 실제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투여해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두 가지 제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예결위원들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방금 구본승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리고 이번에 예결산위원 중에 복지건설위원이 세 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겨서 복지건설 위원이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예결위원들과 논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장방문을 했느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의 의견과 그 다음에 예결위 위원들의 의견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결위원의 다수가 기능보강으로는 좀 어려우니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결정을 그렇게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의 보강하는 안을 채택하지 않고 우리 예결위원 분 다수가 원하는 교체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이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74번,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정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제198회 임시회에서 많은 안건심의와 관련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11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을 강북구의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증인 등 출석요구할 때 비용 지급 문란을 예방하고자 비용 지급 예외 조항에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16년 3월 7일부터 2016년 6월 6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강북구민의 민원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청소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2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과 의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연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0번, 201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1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기 위하여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1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국 및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명칭을 생활복지국과 복지정책과로 각각 변경하여 국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1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과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자치법규 기본안을 만들고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1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91번,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1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기 위하여 본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90번, 201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91번,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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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이 보다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누어주는 재능나눔 활동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포함하고 조례 제명 변경,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개정 등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사회복지 사업법 및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여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관련 서비스 신청을 하나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기존의 신청서식과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도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3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3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3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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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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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의결한 내용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378번,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379번,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380번, 2016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원칙적으로 힘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신설된 바,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받은 후, 복지건설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분야별 중점 추진사업 13개, 세부사업 106개에 대한 계획 및 행정·재정 지원 계획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는 먼저 내부방침을 수립한 후 각 사업부서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관부서에서 수합 및 시행계획안을 종합수립한 후 주민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공고 완료 후 강북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으며, 2016년도 5월 초에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강대형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388번,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이 지역구인 유인애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1996년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돼 현재 30개 나라, 1,300여 개 도시가 인증 받았으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인증을 신청하면 유니세프 한국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지자체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아동친화도시 추진 현황을 보면 성북구는 2011년 10월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 아동청소년센터 개설 등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거쳐 2013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근의 도봉구는 2015년 6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실천을 위한 전담조직인 아동친화도시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도 충원하여 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노원구와 송파구 또한 2015년 12월과 7월에 각각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본 의원이 195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대상을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보류되어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북구의 최근 5년간 주민등록 인구의 변동현황을 보면 2011년 34만 8,746명에서 2015년 33만 4,426명으로 2011년에 비해 4.1%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기존 4만 3,507명에서 5만 2,598명으로 20.9%가 증가하여 젊은 세대의 유입은 감소하고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젊은 세대를 비롯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아동이 교통, 환경, 범죄 등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 보육 및 교육 여건이 좋아지면 젊은 세대의 유입은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구 중 교통·생활 등 도시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북4구, 도봉·성북·강북·노원 중 강북구를 제외한 3개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어 강북구도 상임위에서 보류된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와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여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감지하긴 어려울 것 같으나, 향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통·공원·녹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등 모든 사업에 우선적으로 아동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박겸수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서면.) (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북구청 집행부가 보다 세심하게 노력하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 사진이 작년, 2015년도 노인 사회활동지원(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쭉 여러 가지가 있고 밑을 봐주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행기간이 번2동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고 사업명은 나르샤택배사업단 아파트택배 연중진행 그리고 처우조건이 있고, 10명이 연중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대상지가 번동 주공 2, 3, 4, 5단지 기산아파트, 취업창업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올해 2016년도 사회활동지원사업 공고문인데요. 쭉 밑을 봐주시면 아쉽게도 앞서 살펴본 나르샤택배사업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도, 2016년도 같은 사업에 있어서 나르샤택배사업단, 어르신들 아파트택배사업이 빠진 이 상황이 발생한 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간략히 요약 말씀드리면, 수행기관과 일하시는 어르신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면서 수행기관과 어르신들 관계가 악화돼서 수행기관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저는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일단 사업자체가 수행기관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기획해서 구청에 수행기관 신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창업취업형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던 나르샤택배사업단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와 사정으로 올해는 잠시 쉬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재개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파트택배와 같은 지속가능한 어르신 일자리 아이템이 사라지면 구민들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른 몇 몇 구에도 어르신들 아파트택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어르신 아파트택배사업이 나르샤택배사업단의 재추진을 위해서 우리 강북구청 집행부에서는 꺼진 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르신 일자리 불씨를 살리자라는 생각으로 다방면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 구청이 적극 나서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기관이 사업을 포기했고 기안을 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정도로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수행기관을 물색하고 기존에 했던 수행기관이나 새로운 기관을 물색하는 등, 정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그에 대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면서 2017년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공고문에 나르샤택배사업단과 그와 같은 어르신택배사업이 더 많이 기획되고 공고문에 담겨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집행부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정식의원님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북구 통장님들께 독감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통장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 주민센터의 최일선 조직으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장님들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 사항의 사후 확인,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 관리,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과 적십자 회비 고지서 납부·배부 등 통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임무 등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는 2016년 3월 기준으로 383명의 통장님들이 계시며 강북구 총 세대는 14만 1,053세대로 통장 1인당 약 368세대를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일부 동은 지원자가 없어 통장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통장님들께는 기본수당으로 월 20만원, 상여금 연 40만원, 회의참석수당으로 월 4만원과 복지도우미 수당으로 월 1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장 활동기간 중 상해보험 가입과 일부 통장님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만 통장님들의 활동 내용에 비해 지원책은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강북구보건소에서는 매년 호흡기 질환에 감염되기 쉬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우선접종 대상자에게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이 건강하셔야 보다 왕성하고 대민 서비스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많은 주민들과의 대화 및 접촉을 하고 있는 통장님들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무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해드리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실행 시 소요 예산은 일반병원 접종 시 1인당 약 3만원 기준으로 연간 1,000여 만원 정도 예상되나 강북구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접종 시 약제비 약 380만원의 크지 않은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어진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더욱 왕성한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통장님들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견해 밝히시겠어요? (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청과 관련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들은 모두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으로 복귀하여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매체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22분 비공개회의 종료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393번,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30일 출석정지 처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일 동안 구정질문 답변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아픈 마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징계결과를 떠나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든 의원이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34만 강북구민들에게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