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97번,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4조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협의요청한 사안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명숙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이영심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이정식의원님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99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활동기간을 당초보다 6개월 연장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본 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 의원이신 김영준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의원님은 의석에 앉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는 그동안 강북구 조례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해 월 1회 연구모임을 갖는 등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조례의 제·개정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등 입법활동을 전개하고자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의 활동기간을 변경하는 연구활동계획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본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사항 중 단체명, 연구목적, 구성의원과 연구내용은 현행과 동일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15년 9월 15일부터 2016년 6월 30일보다 6개월을 연장하여 2015년 9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도 활동기간을 당초보다 6개월 연장하여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변경하고자 본 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 의원이신 이용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님은 의석에 앉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은 그동안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급식형태 및 식자재 공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조사 및 타 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자치단체 현장방문을 통한 운영실태 분석 및 관심 있는 어머니들과 간담회를 통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전개하고자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의 활동기간을 변경하는 연구활동계획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본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사항 중 단체명, 연구목적, 구성의원과 연구내용은 현행과 동일하고,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의 활동기간을 당초 2016년 3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보다 6개월을 연장하여 2016년 3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로 변경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당초에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로 잡았는데 뒤에 연구일정을 보면 하신 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한달에 한번이라도 모이든지 그런 성과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6월·7월에는 우수 자치단체 사례 현장방문, 8월에는 우리 구 관련기관 현장방문, 9월에는 학부모 간담회, 10월에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모색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그 전에 할 수 있지 않았나요? 기간을 3개월로 잡았는데 그동안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용균의원
3월에 모임을 한번 가졌고 4월에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3월에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잡았고, 그러니까 3월에 그렇게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은 어린이집이 식재료를 어떻게 공급받는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 그래서 4월에 모임을 가진 것이, 그런데 대부분 위탁하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조례를 제정한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어느 구는 어린이집만 하는 구가 있고 어느 구는 학교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급식시설까지 진행하는 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이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방문하다 보니까 시간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5개구 정도의 구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한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1회라는 것이 전수조사를 다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도 샘플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북구에 초·중·고 30개 학교가 있다고 하면 12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그 방식이 올해는 12군데 하고 내년에는 다른 군데를, 그런 자료조사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한테 바로 주는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직접 요구했는데도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자료를 요청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처음에 3개월로 잡으신 것이 어떤 생각이 있으시니까 3개월로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3개월동안 최소한 어떠한 액션을 취해 보겠다. 그런데 3개월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기억나실 거에요. 샘플링 의미가 없다. 그리고 샘플링 했는데 문제가 나왔어요. 방사능이 검출됐어요. 이미 아이들은 먹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때 이것을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검사해 주는 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액션에 앞서 거기를 알아봐서 노력을 했어야 된다. 무료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했는데 방사능이 검출됐어요, 아이들이 이미 다 먹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리처럼 열악한 구조가 있는 구를 위해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방사능 검출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가 있으면 빨리 알아봐서 먼저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용균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샘플링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전수조사 할 수가 없어요. 민간, 구립, 유치원, 학교마다 방식이 다 달라요. 식자재 구매하는 방식이 다르다보니까 시장가서 일일이 살 때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신 것인데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이미 정해졌어야 된다라고 봐요. 3개월이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일단 무료로 서울시에서 하는 데에 의뢰하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실 거에요. 그 다음 액션으로 1∼2군데 정도 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 3개월로 잡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3개월 동안 해봤더니 시간이 없더라,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3개월동안 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 9개월 더 연장해서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이용균의원
그런데 자꾸 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은 있어요. 계획을 3개월로 잡아서 실제 해보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이 짧은 거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연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간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못 계획을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요.

이정식위원
그래요. 불쾌하신 것은 죄송하고요. 선거가 끼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급한 사항이 아니다 이거에요. 선거 끝나고 천천히 할 수도 있는데 마치 우리 구는 경쟁이에요. 누가하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가 끼여서 사실 이것을 언제 해요. 우리가 선거에 몰입할 사항은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그때 했어야 되는가 해서 저는 그때 반대한 사람이에요. 시기적으로 안맞다라고 반대했는데 통과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도 별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