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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인기 의원 발언

150회 제7복지산업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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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간사를 두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군데 됩니까? 그래 없는데 내가 묻는 게 유급화 해 가지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무리하게 돈을 얼마씩 지급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필요하냐는 거지요. YMCA에서 왔든 어쨌든 봉사자가 와서 유급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60만원 지원을 한다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초에 지원한 금액들이 대다수 금액이 그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원하는 금액들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자를 유급화하다 보니까 60만원 주는지 100만원 주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돈을 주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이 사실상 그 쪽에 다 들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아 참, 우리 과장님 또 환장하게 하네 …….

왜 YMCA에서 경비를 줘요! 참 내 이상하네……. 그거 YM에서 주는 것 아닙니다.

그 정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참 내…….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파악을 해 보고 실제 운영하는데 인건비에 우리 지원하는 돈이 상당 수가 그쪽으로 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당초 취지하고는 좀 틀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군데 주민자치위원회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 비용이 1개소에 7,000만원 이렇게 드는데 주로 어떤 시설이 들어 갑니까? 물론 개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동 청사나 면 청사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저경비를 이용해서 해야지 7,0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런 것도 산출을 해 가지고 경비를 최저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별로 얼마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풀성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어찌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되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풀성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5개교 해 놨는데 어느 어느 학교합니까?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부분하고 취지가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래 우리가 교육경비를 처음에 지원할 때는 학교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교육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교육청 예산으로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방자치가 만약에 이런 데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우려스러워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는 각 학교 별로 얼마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에서 워낙 할 일이 많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이 다 못따라 가니까 결국은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교육청이 주체라고 하면 풀 예산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나는 다소 생각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그런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 부분을 또 부담을 한다는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사업을 해 주면 결국은 각 일선 학교에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풀예산으로, 교육청에서 풀예산을 두고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깁니다. 아니, 차비 정도로 주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 무료강사 선진지견학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이·미용도 무료강사로 전부 다 포함을 시키네요? 주로 이·미용이 얼마나 되고 보통 한글교육이라든지 사실 한글 이런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정규강사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까? 보통 무료강사를 합니까?

이건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 번에 상평분관 목욕탕 관계 어떻게 결정했어요? 검토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겨울 다 가 버리면 되지도 않고 한참 목욕탕이 겨울철에 성수기인데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시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내야 되지 맨날 검토하다가 볼일 다 봐 버리면 시간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문을 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8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우수 자원봉사자 현장학습 참석보상하고 그 밑에 강사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는 보통 5만원 기준을 하는데 5만5,000원을 기준했는데 이게 편성된 특별한 게 있습니까?

다른 시설 자원봉사자들은 환산을 해 보면 1인 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5,000원이 미미한 차이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평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는 1인당 5만5,000원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5만원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중간 부분 수강생 수송용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주로 수강생 수송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수강생들 그 사람들 태워 왔다가 태워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시청직원 출근시키는 비용도 전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까? 과장님, 83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 관사보일러 유류대 해 가지고 이게 1,316원96전이란 말입니까? 계산상으로는 보니까 1,317원을 하면 뒤에 이 계산이 맞아요. 3,042만2,000원이 맞는데, 이래 놔서 이렇게 정밀하게 하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 봤어요.

그리고 840페이지 시설비부대비 보건지소 건물 방수사업에 대해서 금곡, 대곡, 문산 이렇게 해서 900만원씩 3개소 2,700만원 들어 왔는데 문산보건지소가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 당시에 지을 때 문제가 있어서 사실 방수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때 보수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게 지금 그대로 물이 샌다는 얘기입니까? 건물지어 가지고 10년도 안 되어 가지고 공공건물이 예산도 작게 안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수가 들어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50페이지 민간이전에 한센간이양로시설 유지비 해 가지고 500만원 해서 1,500만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나는 간이양로시설이라고 해서 사람이 집단적으로 시설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19세대는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방금 19세대라 했지 않습니까? 혼자 생활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다 일종의, 그죠? 그래서 부기가 묘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이 충분히 질문했는데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관계 때문에, 이번에 2개 지역을 늘린다고요?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면 이게 사실은 그런 건강운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결국은 예방의학에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지요?

지역을 늘리다 보면 굉장히 조직화되고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여느 단체나 다름없는 그런 단체성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 내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좀 우려스럽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발대식을 너무 거창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너무 기대심리를 굉장히 높였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별 것 없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발대식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물론 홍보차원에서는 좋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주민들이 그에 대한 기대심리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도 구백 몇 십만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 건강위원회라고 구성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 본사업의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충분한 활약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칫하면 다른 단체와 별 다름없이 변질될까봐 그래서 숫자만 늘려 가지고 문제가 올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