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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2016회 제행정보건위원회2016-06-20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총 8일간의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문을 했지만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총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승입니다. 저는 국 부서별로 감사를 할 때 자료요청을 하고 추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자료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에 따른 지적사항이나 의견제시 사항을 제기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일단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서면답변하신 내용 중에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비교표에서 공공시설이 도시관리공단 소속으로 강북문화예술회관, 웰빙스포츠센터,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이 3개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의견은 오동골프클럽도 공공시설에 포함을 해서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 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더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외부 만족도평가를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장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누락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객만족도 실시를 할 때는 도시관리공단 전 팀들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오동골프클럽이 그 공공시설에 해당이 돼서 만족도평가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신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웰빙스포츠센터를 포함해서 고객만족도 대상에 포함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데 감사자료 표로 보면 공공시설로 칭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고 이 3개만 특정을 해서 오동클럽은 왜 빠졌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담당직원은 안 나오셨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오동클럽이 빠져 있다면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만약 답변사항이 오답변이라고 하면 사실 확인 후 같이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자료 외의 제기사항인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약심사 관련된 민간위탁시설 그리고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해서 공사금액 산출 실무자문지원사업을 올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실적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3건밖에 안 돼요. 처음 시작이기는 하지만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은 자문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청 각 부서에 대한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과 물품분야에 대해서도 금액의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구청 부서에 준해서 다른 위탁시설이나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공사 이외에 용역과 물품까지도 확대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떠신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쭉 해오다 보니까 민간위탁시설이라든가 보조금지원단체 이쪽 부분은 행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 수준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신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각 부서 소관 민간위탁시설이나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사전에 심사를 해서 안내를 해줄 테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했습니다. 신청 시설이 적어서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 또는 반기에 한 번씩 공무시행을 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예산도 절감하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지도감독부서로 하여금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관 단체에 알려주도록 하는 것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리고 공사 이외의 용역이나 물품, 용역은 많지 않을 것 같고 물품구입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도.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사실 계약심사팀의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인원이 적다보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금액한계를 두지 말고 전반적으로 받아서 원가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애초부터 가졌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들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부실심사를 하게 되고, 또 공사를 진행하는데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한계를 두고 차츰 역량에 따라서 확대를 계속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역량강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 보시지요.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계약심사에 대한 것이 안착화 되고 있는데 다른 위탁시설이나 보조금 지원시설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도 공사 이외의 용역과 물품까지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확인을 우리가 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실제 계약심사를 하는 인력에 대한 문제, 저의 세 번째 질문하고 연동되어 있는데 3명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인력충원에 대한 것 또한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님이 인력충원 요청을 하더라도 인력에 대한 담당부서가 틀리고 또 결정라인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에 대한 확인 속에서 인력충원에 대해서 해당 국이나 아니면 결정체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담담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입니다. 과장님까지 나오셨는데 굳이 질문과 확인사항은 아닙니다. 그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체계가 각 국에 해당되는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에 해당되는 여러 부서가 각 국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주문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액 이외의 자체부담액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체가 우리가 주는 보조금 지원액 이외에 자기 자부담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되고 나중에 결산까지 잘 챙기고 있는지? 내년도 사업을 심사할 때, 특히 자부담은 이 사업에 대한 자기 단체의 책임이거든요. 이것을 자치행정과나 해당되는 각 부서에서 자부담에 대한 집행과 결산에 대한 것까지 꼭 챙겨야 한다는 것을 의견사항을 제기하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제기한 사항 중에 스마트폴리스시스템 시설비로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순찰차량에 스마트폰 확보방안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제가 답변을 받은 바에 따르면 순찰차량 22대 중 스마트폰 9대만 보급됐는데 그렇다면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변사항으로는 올해 9대를 운용해서 효과를 확인하고 강북경찰서가 서울지방경찰청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라는 경찰서의 계획을 확인했지만 이것이 특히 내년도의 예산확보에 있어서 계획만큼 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안 됐을 경우 예산확보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방법은 우리 구비를 일부 투여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반영하기 위한 다른 노력을 경주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구비를 투여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었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폴리스시스템 예산확보에 대해서 계속 주도면밀하게 지켜보고 우리의 노력을 또 한번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일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의 산정에 있어서 우리 강북구 거주학생들의 비율을 최대한 파악을 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의견제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중 모 초등학교 하나만 유독 작년과 올해 두 해에 걸쳐서 시설비 중심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했고 그렇게 받아간 바가 있어요. 다른 초등학교를 보면 시설비, 환경개선비, 프로그램비를 적절하게 반영을 한 바가 있거든요. 모 초등학교에 대한 그런 사례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설비 중심으로, 거의 100% 시설비인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이렇게 신청하지 않도록 모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대통령령이나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면 학교 환경시설 사업이나 아니면 환경개선사업도 보조금 범위에 사실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권자는 학교장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인 다른 학교에 비해서 프로그램이나 교과과정보다는 시설 위주에 너무 편중돼서 신청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당 학교에 그런 규정은 있지만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 문제 또한 올해 영훈국제중학교와 같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님들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를 했었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에도 담겨져 있던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인원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위촉이 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 또한 공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구정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도 하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의 대표 관계자분이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올해도 위촉이 안 되어 있는데 신규위원을 위촉한다는 방침 하에 시민단체 대표자도 위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작년에 제기했던 감사 지적사항인데 강북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 제5조에는 ‘수립된 공약사업의 계획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실천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규정은 법체계상 훈령이고 제일 하위이잖아요. 그러면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구청장 공약을 제일 하위규정에 의해서 우선 실천한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다른 행정상의 문제로 비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적 규정보다는 실제 운용상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시적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일단 이 두 가지입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고견을 많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는 어제 답변자료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충원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항 관련규정이 저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라든가 고려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간부들도 알고 계신데 규정이 제일 하위규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 말고도 상위법령이나 상위조례나 자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만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공약사항이 규정에 명시를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위반해서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공약사업 대부분이 주민의 안전, 복지, 건강 등의 관련사항으로써 그 내용들이 전부 상위법이나 조례에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숙지해서 같은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충분히 하겠지만 명시를 해놓은 이유는 잊지 말고 그 업무를 챙겨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못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작년에도 검토하겠다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지요. 이것이 최하위 규정이라고 해서 상위법을 위반해서 규정을 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비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고요. 첫 번째 정책자문위원회 시민단체 신규위원 위촉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위원들 중 2명은 이번 감사기간 내에 재위촉이 됐어요. 재위촉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임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원들에 대해서 임기를 더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지요. 신규위원은 새로운 사람을 넣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임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시민단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재위촉도 하면 신규위원 위촉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신규위원 위촉이 있을 경우에 하겠다고 한다면 시민단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말씀올린 대로 재위촉은 기존에 있던 분이 재위촉 해당이 되면 재위촉 하는 것으로, 신규위촉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신규위촉에 대해서 충원이 필요할 경우 시민단체에 학식이나 구정 경험이 풍부하신 분을 위촉하겠다고 말씀올린 것입니다. 제외시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 선거공약 관리규정은 운영상의 효과를 다 살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명시를 하는지, 마지막으로 국장님게서 말씀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닌 최하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하위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 강북구청 내부 내에서 일처리를 할 때는 이것에 의해서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놓은 것이지 다른 조례나 이런 것에 있어서 영향을 주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약사항을 추진할 때는 이것을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숙지해서 하라고 하는 의미로 한 사항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저의 의견은 제시를 했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오늘 언급은 따로 안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마지막으로 2개만 제기하겠습니다. 세무과의 총 직원 수가 65명이고 제가 다른 25개 자치구의 세무관련 과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더니 강북구만 1개 과로 운영되고, 강남구, 송파구는 3개 과로 운영되고 그 외의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2개 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황이 나왔어요. 다른 구도 세무 관련부서를 2개 내지 3개로 분과해서 운영하는데 취지나 효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도 분과에 대한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과에 대한 검토를 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1개 과를 두고 송파나 강남은 3개 과를 두고 나머지 구는 2개 과를 두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인원수, 업무량 등 그런 전체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 강남이나 송파는 직접세인 재산세와 법인세 부분에서의 업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3개 과를 두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업무의 원활화를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1개 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조금 더 판단을 해서 사후에 2개 과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외의 사항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의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도시지역분, 그러니까 시세로 해서 고급주택이나 별장을 제외한 일반주택에는 부과를 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도 미파악이 돼서 실질적 부과를 했다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고 저도 그것을 보고 사실 확인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분에 대해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과징이 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경정처리를 해서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7월달에 또 해당되는 것이 부과되는데 그때는 빼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 부분까지 당연히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상의 잘못이고 선의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것이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질문사항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불법 자전거주차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수유역 주변에 불법 횡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펜스를 쳐놓은 곳과 경찰서 옆에다 자전거를 많이 걸어놨어요. 그러면 자전거 불법주차단속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 단속업무 중 저희는 주로 계도를 합니다.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셨어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여기는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656대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곳에 한 200대도 안 차고 있고 나머지는 수유역에 주변에 잔뜩 있는데 그것을 계도해서 경고장을 붙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처럼 오늘 붙이면 이후에 옮기겠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거나 하는 조치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주차관리과에 제시를 해주셔서 단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일주일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지만 그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있는 분들을 모셔서 답변을 들어봐도 변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평 때 생각을 한번 더 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사항 중에 책임있는 분은 강북구청장인데 대리인으로서 수고하시는 행정관리국장님, 예를 들어서 구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이야기 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계획수립도 안 되고 있고 답변이 불확실하고 우리 구청의 입장이 서지도 않아서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소 분소도 마찬가지이고,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확장이라든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이 우리도 예산 입법부인 의회도 감사기능이나 예산기능을 하면서 주민의 소리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100% 반영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든지, 구청장 답변도 시원치 않고 또 실무하는 여러분들도 의원들이 그런 질문을 여러 번, 잔소리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면, 그런 관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지방의회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본 위원이 그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질문했던 부분이 소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한석 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구청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보건소도 분소를에 대해 보건소 감사 때 접근했는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시는지, 구의원들의 생각을 중간입장으로 접촉을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관련 부분 저희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고 우선적으로 예산문제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청사가 오래 돼서 청사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예산확보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방 재정여건이 크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청사라든지 당면한 현황부분이 해결된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역량을 투입해서 조만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박겸수 구청장 임기 중에는 다른 생각이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답변은 딱히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장동우위원

예산타령하지 말고, 예산이 왜 없어요. 지금 청사기금으로 150억원이나 있고, 하여튼 논쟁은 필요 없고 구청장 임기 중에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의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장동우위원

어디 한 구석에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산은 시작해서 해야지 이것이 원래 지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청사를 지을 때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산한 것이 한 1,4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청사기금이 156억원이 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듯이 우선적으로 삼각산동청사 28억원, 번1동 46억원 그리고 수유3동청사가 정확한 액수는 산정할 수 없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청사건립기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우리 구청사에 대한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임기 중에 시작을 해야만 나중에라도, 원래 있었던 얘기도 아니고 이미 전에 500억원 가까이 돈을 청사기금으로 놨다가 다 소멸직전에 있는데, 시작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 의정생활동안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지난 번 문화체육과 감사시에 지금 세간에 떠들고 있는 문화원 관계가 그렇게 저렇게 해서 2심까지 항소를 했는데 모양새가 안 좋다, 우리 의원들이 의회로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 달라고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날 질문에 “박겸수 구청장을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만난 적은 없고 행정관리국장을 한번 만났는데 대화 하다가 갔다” 이런 정도로 답변이 됐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행정부 수장인 구청장이 만나든 안 만나든 직접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일단 이런 저런 정황을 볼 적에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고, 잘못됐던 부분들을 갖다가 만나서 원장을 다시 뽑으라든가 이런 전달체계가, 지금 원장도 전 청장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현 청장이 만나자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법은 나중 얘기이고 우선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절차를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원장을 만나서 이만 저만 이런 메시지도 전해 주고 그런 노력을 보여야만 지금 현 구청장이 욕도 안 먹고, 모든 일을 행정부에서 법으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서, 안될 때에는 법으로 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고 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적 절차만 제가 말씀드렸고, 향후에 소송관계는 법원 진행상황을 봐서 추후에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이 당연히 나서서 그런 중간역할을 해 줘야지요. 문화강북을 자랑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질질 끌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불편하니까 그런 노력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안 하면 제가라도 할게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노력을 보여서, 법은 나중이고 우선은 역할 메시지를 줘서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만 밖에서도 구청이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잘못하면 갑질한다고 그러지, 행정부에서 그동안에 한 일은 생각 안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다른 시간을 통해서 계속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님, 제가 서면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어서요. 나오시지요. 답변자료를 주실지 알았는데 안 주셔서 그냥 직접 확인합니다. 자료 외의 사항이고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구본승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임산부 전용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 사실 아직 설치된 데가 없고, 보건소에 여성주차구획이 3개 있고 장애인주차구획도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먼저 보건소에서부터 시범운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 꽤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6대 때 최선의원님이 발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2014년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제 3년차 되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고서 확인차 질문을 했던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공시설에 바로 다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한다면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에 시범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행정보건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19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 8일 동안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마다 201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된 감사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살펴봐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심으로써 구정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김희수 홍보담당관님,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이인영 보건소장님,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국의 해당 과장님과 공단 상임이사님,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하시는 동장님들과 각 부서의 직원 여러분께 행정보건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과 함께 개선사항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미흡한 개선노력에 대해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은 올해도 계속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문제, 두 번째 강북구 홍보대사 분야별 확대요청, 세 번째 영어체험센터 지역편중문제를 고려한 적절한 안배 요청 등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그 결과 및 개선내용에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성의 있는 개선노력이 엿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는 신중한 검토 및 사후조치 결과보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동장 순찰에 있어 순찰일지에 모든 활동내역이 빠짐없이 기재될 수 없었다라고 인정하더라도 제출된 형식적인 순찰일지만으로는 주민 불편사항을 수집하는 등 동장 순찰 본연의 활동이 충실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또한 운동기구 및 정수기 그리고 아리수 음수기 등 관리대장 작성 등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위와 같은 지적들은 결코 형식에 얽매이라는 의미가 아닌 내실있는 활동을 뒷받침하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말아달라는 우리 위원들의 간곡한 바람이었음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진심어린 조언과 함께 오동골프클럽 스크린 골프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질책이라기보다는 구정이 발전되어 구민에게 수혜가 가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지와 제기사항임을 헤아려 행정부에서는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8일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강북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활동이 이번 회기로 해서 종료가 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6명이 지난 2년여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많은 것들을 집행부 관계자분들과 함께 구민들을 위해서 개선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후반기 때 저희 위원들이 어떤 위원회에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함께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201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평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금번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향후 업무처리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수합정리 후에 6월 27일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