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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016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16-06-20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종합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총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잠깐 마무리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되어서 중복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차후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지금 1365나 봉사단체의 봉사시간과 관련 된 부분들은 기존의 단체들을 삭제할 수 없어서 유지한다고 하나, 그 단체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면 굳이 행감자료에 삽입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격려나 칭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할 때는 비록 등록을 해서 취소는 못할망정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구분하고 등록자원봉사단체하고 구분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칭찬할 부분이 있으면 많이 칭찬해 드리고 격려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대서특필 됐던 여성의 생필품에 대해서 질문·답변이 있었는데 지금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생활복지국 행정감사 때 국장님과 저의 답변 그대로 생각은 동일합니다.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의 과정이 있고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 중입니다.

박문수위원

이 용역 건에 대해서 청장님의 방침은 언제 받으셨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예, 그렇지요. 내부적 방침.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2014년도 추경 때 저희가 그 당시에 소하천 용역을 1996년도에 하고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받아서 2014년도 추경을 확보하면서 그때 최초 방침을 받았었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소하천정비법에 보시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에 우리가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소하천에 대한 시행령에 보면 소하천의 재해예방 및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1억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이라든가 환경보존이 아니라 단순한 휴게시설에 대한, 현재 연못 2개하고 일부 나무라든가.

박문수위원

아니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 건을 용역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우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 약간 미진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이번에 소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정비용역 계획에 대한.

박문수위원

혹시 의원들이 서면질문을 하면 담당자만 기안해서 답변을 보냅니까, 아니면 팀장, 과장, 국장, 청장의 보고 후에 답변을 보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전부 다 저희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숙지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지요.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어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소하천관리위원회 강행규정임',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소하청정비법 제26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신설 시행되었으며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간 강북구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소하천 관련 안건이 없어 미 구성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건이 있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고,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안건심의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 안건에 부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건을 부치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기초 위원회 구성을 안 했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검토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보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내드렸습니다.

박문수위원

검토 일정이 2016년 6월 14일 미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에요, 이것 맞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2016년 6월 14일이 아니고 2013년 7월 검토서예요. 2번한 건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제가 미아3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의견서를 위원님한테 제출했었지요.

박문수위원

예, 그런데 그 검토서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 시행인가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인가 전에 하는 것이거든요. 미아3거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시행인가가 언제 입니까? 그 전에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2016년 6월 14일 아니고 2013년 7월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2013년에 대한 조치계획을 7월에 줬는데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현재 있는 자료는 7월로 되어 있고요.

박문수위원

통상, 재개발 이런 것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분양공고, 관리처분 이렇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박문수위원

사업시행 인가면 조합설립 이후이고 분양 이전이란 말이에요. 관리처분 이전이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2013년 7월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검토일자가 2016년 6월 14일, 비고는 ‘2016년 12월 중 관리처분인가 예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6년 6월달에 심의를 또 했습니까? 그런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단 1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현재 1건,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내용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과하고 이런 부분에서 인허가 사항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인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이 필요할 경우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질문과 자료요구는 담당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청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답변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자료가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팀장, 과장, 국장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심의는 단 1건이다. 그리고 2016년 6월 14일로 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 경시,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016년도는 오타처럼 보이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담당에게 건설안전교통국장님에게 자료 전달을 지시함)

박문수위원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보면, 주무담당관이시니까 그냥 이것 들으시면 알 것 같아요. 불법훼손된 임목 등에 사실 명시 및 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이 되었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명시의 해제는 별표2의 방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것 기억하시는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몇 년 사이에 불법훼손된 임목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많지 않고요. 보통 5건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기재하도록 부동산정보과에 통보를 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사고지로 표시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사고지로 표시가 되면 그분들이 나무를 심거나 원상복구를 시켜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돼야 해제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몇 건 안 되니까 최근 4년 간 부동산정보과로 통보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통보 안 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과장님께서 오시고 변상금 지급신청이 높았지요?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 2,900만원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있는 것 아시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실적을 높여서 과에서 받은 포상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한 150만원~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노력에 비해서 많지 않네요. 수익은 많이 올렸는데, 그렇지요? 100분의 5인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5%입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고요. 강북구의 문제 중 하나가 불법도로 점용이지 않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래서 그 과에 첫날 청장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위원 다수가 유감을 표명했고, 아시지요? 청장께서 왜 안 나오신 것 같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불출석사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까막눈은 아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한 거예요.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청장께서 왜 안 나오신 것 같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견입니다. 노점상단속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 집행사항, 이런 사항은 실무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는 사항이고 청장님께서는 정책적인 사항은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는 과장,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상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날 국장께서 한 답변은 기억하십니까? 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은 뭐였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우리 강북구의 노점정책은 신발생 엄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기는 것은 즉각 없애고 있으니까, 양도양수 없애는 것이고, 기업형 없애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노령화 돼서 몸이 아프다든지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개원해서 지금까지 32건을 저희가 정비한 바가 있고요.

박문수위원

양도양수는 전부터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청장의 강한 의지인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청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철거 1건도 청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서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신발생은 당연히 엄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전부터 과장님이 오셔서 철저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전에 계실 때도 하셨고, 그런데 양도양수 문제는 최근에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지금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상향되다 보니까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모르시지만, 과에 앉아 있으면 들어오셔서 하루에 2~3시간씩 앉아서 노점상 없애 달라고 얘기하시고, 위원님들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닙니다, 찾아오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가능하면 기존의 노점상을 없애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청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양도양수의 강력한 출발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양도양수는 옛날부터 있었던 내용이고요. 제가 와서 더 강하게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신 날부터 더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그 이전에 과장님, 국장님들이 계셨으니까 그분들의 의지는 잘 모르겠고요.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양도양수가 확인이 된다면 과감하게 제가 철거 정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가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사진 찍고 그런 것도 개인정보보호에 위반이 되고.

박문수위원

국장님, 양도양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장이었을 때 그 당시 국장이 장병수, 그 당시에 지역장 이영복씨인가 그분과 장국장님과 그때 체결한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행이 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이행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이것 체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미용실만 가셔도.

박문수위원

그러면 양도양수를 청장부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도양수를 막는 퍼센트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90% 정도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국 10%는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애매하다는 말씀입니다.

박문수위원

어떻게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지 확인이.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90% 된다는 얘기는 결론은 10%는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한 95% 정도가.

박문수위원

95%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박문수위원

몇 초 사이에 5%가 확 뛰었네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5%는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확인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박문수위원

결국 5%는 박문수가 맞는지 홍길동이 맞는지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예를 들면 체증 때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주무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결국 국장님은 90%에서 95%로 올라갔어요. 결국 5%, 지금 그러면 5%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청장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밑에서는 실제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100%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민원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잘 아는 사람이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것 또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최대한 체증을 해서 확보를, 지금 232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서 노점의 양도양수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철저히 관리한다는 얘기는 지난 20년 전, 본 위원이 1995년에 구의원이 됐는데 그때부터 철저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청장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도 100%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것 실태조사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제가 저번주에도 공문을 노조에 보냈습니다. 실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분들 지금 집회신고, 이번 주에 하니 안 하고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원구도 실태조사 때문에 계속 그런 진행이 되어오다가 최근에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전전전에, 그분들을 한쪽으로 이주시키는, 혹시 이주계획 들어본 적 있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저번에 의회에, 위원님 방에 들어가서.

박문수위원

그것 말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 이후에는.

박문수위원

그 이전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 이전에 집단이주계획은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강북구에 마땅한 땅도 없고요. 동대문 풍물시장처럼 집결해서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저 사람들 어디로 옮겨서 집단이주 시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강북구 관내에서 땅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는요.

박문수위원

1990년 초에 집단이주계획이 있었어요. 장소까지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이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람이 바뀌면 끊어져요. 끊어지지 말라고 삼십여 가지 사무인수인계규칙이 있거든요. 자료를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면 자료가 없어져요. 그 당시에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을 못한 이유가 그분들이 거부를 했어요. 거부한 사유 첫 째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버티는 이유가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버티는 거잖아요. 미아사거리, 수유역 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강북구나 서울시나 없앨 의지는 있는데 사실 실행방법이 없잖아요. 또한 양도양수 못하겠다. 신원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도 100%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수유역이나 미아사거리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저한테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심지어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못가요. 그러면 그분들을 이주하는 방안, 사람 왕래가 많은 곳, 민원이 적은 곳이 있다면 이주하는 방안은 누가 결정하지요?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국장님, 만약에 그분들을 어느 한쪽으로 이주시킨다고 할 경우 국장님이 결정합니까? 못하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박문수위원

결국 청장이 한다, 안 한다 결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바로 정책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국장님, 그것이 바로 정책이지요. 그래서 청장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 협의를 하려고.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는 청장이기 때문에 본회의장 아니면 못나간다? 상임위에 못나간다? 그런 거만이 어디 있습니까? 사인여천? 여기 있는 분들 다 구민의 대표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그러십시오. 국장님, 청장께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하셔야지요.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연도별 견인현황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서에 넘겨준 과태료 붙임딱지, 스티커 현황을 봤는데 200매, 500매 해서 총 700매가 건너갔습니다. 2014년 5월 달에 200매, 2015년 6월 16일에 500매, 700매가 건너갔는데 경찰서에서 과태료 붙임딱지를 부착한 건 중에 대략 몇 건 정도를 견인한 것 같습니까? 대략이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주차위반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견인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스티커라는 말을 한국어로 순화하면 붙임딱지라고 한답니다. 강북구는 국어진흥조례가 있거든요. 최대한 국어를 써줄 필요가 있다. 생소하겠지만 붙임딱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경찰이 붙임딱지를 붙인 후에 어디로 연락합니까? 연락을 어디로 해요? 경찰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붙임딱지를 부착한 다음에 120번으로 연락합니까 아니면 구청 주차관리과로 연락합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박문수위원

일단 견인을 해야 되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일단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차량이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저희가 견인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경찰 묻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먼저 과태료 붙임딱지를 부착해야만 견인해 가잖아요. 무조건 견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난 2014년 5월 달에 200매를 경찰서에 넘겨줬고, 2015년 6월 16일에 500매를 또 넘겨줬어요. 경찰이 주정차 위반에 과태료 붙임딱지를 부착했으면 견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견인딱지를 붙여놓은 것이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일정시간이 지나도 이동을 하지 않으면 견인을 해야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견인하는 것을 경찰이 누구한테 연락하느냐는 것이지요. 120번에 연락하느냐 주차관리과에 연락하느냐 어디로 연락하느냐 이것이지요. 견인차가 붙인 것을 알고 자기한테 연락이 와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연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붙였다. 그렇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게 되면 일정시간이 지나야 견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저희들한테 견인을 해가라고 연락이 온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무과에서 700장을 준 것은 엄포용으로 준 것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봤을 때 실제 견인한 건수가 하나도 없겠네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을 경찰에서.

박문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찰이 부착해봤자 연락이 안 되잖아요. 어디로 연락할지도 모르고.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하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관리과 직원이 또 나갑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이 아니라 견인 목적으로 물어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1만 6,843건, 2005년도는 1만 3,000건, 2006년도 1만 1,000건, 2007년도 1만 3,000건, 2008년 1만건, 2009년 8,000건, 2010년 4,000건, 2011년 4,000건, 2012년 4,000건, 2013년 3,000건, 2014년 2,000건, 2015년 2,000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민원은 견인을 안 해 가니까 차를 안 빼주는 거예요. 민원 더 발생하잖아요. 지역주민이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경찰하고 어떻게 유지체제를 갖고 있느냐. 점포 앞에 누가 연락처도 안 적어놓고 무단으로, 가게는 오픈했는데 차를 안 빼고 있으면 견인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대개 민원인들이.

박문수위원

그래서 경찰이 왔어. 경찰이 와서 붙임딱지를 부착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로 연락하느냐 이것이지요. 이따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안합니다. 우이동 교통광장주차장 용역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과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최유효에 맞는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 중이신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최유효이용이라는 말씀은,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기본용역으로 토지에 대한 최유효이용이 주차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최유효이용 목적에 맞는 용역, 주차관리과는 결국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견해는 아직도 협의 중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에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했는데 용역을 하면서 1단계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2단계로 부대시설, 주민편의시설을 입주하는 것으로 용역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이 누차 이야기하신 우이동광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최유효화의 용역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용역이 완료됐다고 해서 준공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답변드렸듯이 용역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검토 중이시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심 뭐 드실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뭐예요? 점심 뭐 드실 거예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이따 가봐야 알겠는데요.

박문수위원

그래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런 것이지요. 용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분야가 있다는 것이지요. 중화요리집에 가서 갈비탕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한식집에 가서 짜장면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용역도 각 분야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로, 토목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개설의 최유효이용에 대한 컨설팅을 해라 이것은 불가한 것이고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용역에 그 전담 전문인들이 있는 데서 최유효이용을 해라 이것도 불가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박문수위원

빠른 시간 내에 확답을 요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제안서 담당자 이름하고 연락처 그리고 후원금의 실제 내역들이 아주 세세하게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위원들이 공유하기가 저로서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집행부에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통상 자료는 위원들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위원장님도 그것을 주장하시는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도연위원장

개인정보가 들어있거나 단체의 실명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공유가 어렵다고 봅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수행기관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7번 계약연월이 2012년 8월입니다. 업체는 송파구에 있는 업체이고요. 여기가 식자재 계약 때 제안한 내용 중에 기본제안 소독, 방역, 행사물품 지원 등이 아닌 특별제안 중 매출 대비 후원금 %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답변은 매출 대비 8%입니다. 이것이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8월 달에 별도로 8%의 후원금을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원금 이용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201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복지관으로 입금했어요. 이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통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것이지요. 부정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해 8월 달에 용인에 있는 다른 업체와 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안내용에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2013년도에 10월에 300만원, 11월에 200만원, 12월에 20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이 또한 복지관 통장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지요. 입금됐어요. 2014년도를 볼까요. 7번 보겠습니다. 2013년 9월에 용인에 있는 업체와 계약체결했어요. 제안내용에 매출 대비 후원금 %를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 없음'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달에 2,000만원이 입금됐어요. 이것 또한 복지관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서하고 계약서하고.

박문수위원

잠깐.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만 답변해 주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 사항은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해서.

박문수위원

일단 맞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015년 것을 볼까요. 1번을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3월 계약체결한 것이에요. 구매액은 8,900만원으로 9,000만원 돈입니다. 그런데 매출액 대비 4%로 적었어요. 4%면 360만원이지요. 2015년도 2월 달에 115만원, 2015년 4월 달에 115만원, 2015년 7월 달에 110만원, 11월 달에 110만원 이것 또한 복지관통장으로 입금된 내용입니다. 강남에 있는 이 회사는 4%인데, 8번을 보실래요. 같은 회사입니다. 여기는 매출액 대비 9.6%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겠습니까. 같은 상호인데 위치는 다릅니다. 이것은 용인이에요. 여기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받은 것도 해당 없고, 후원금도 해당 없다. 7번을 보시지요. 해당 없다고 하는데 2015년 12월 달에 1,000만원이 입금됐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자료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도 자료보고 질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016년도 것을 보지요. 7번을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해당 없다'고 되어 있어요. 4월 달에는 또 100만원이 입금됐어요. 결론은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 통장으로 입금된 것만 할 수 없이 기재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면 또 복지관이 아닌 통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후원금이 들어오면 전부 다 복지관 후원금 통장에, 저희 무료급식하는 후원금 통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후원금 통장으로 전부 입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사에서 보니까 복지관 통장인데 후원금 통장하고 헷갈려서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11월 3일 날 교육을 하면서 후원금은 전체적으로 후원금 통장에 입금해서 사용하도록 교육해서 현재는 전부 다 후원금은 후원금 통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후원금이 아닙니다. 이것을 후원금으로 마음을 굳히시면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후원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금 자체의 프로테이지가 10%, 9%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후원금이나 표준계약서 아니면 평가항목을 협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2016년도 것을 봅시다. 2번이요. 2015년도 12월 28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구매예정액이 3억원입니다. 현재 1억원이 지출됐어요. 몇 월 며칠 날짜인지는 모르는데, 올해 3억원 중에 1억원이 지출됐습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는 매출액 대비 7~8%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못 믿겠고, 7~8%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안서 보셨지 않습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13%, 15% 카드는 마이너스 2%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7~8% 이런 식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 누구에게 현금 수령 30만원 장난하십니까? 1억원에 10%면 1,000만원이잖아요. 15%면 1,500만원이고, 30만원?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30만원은 현금이고 나머지는 식자재로 해서 7~8%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담당자하고.

박문수위원

과장님, 아직까지도 모르시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본 위원이 수사요청합니다. 검찰에 가면 다 나와요. 문제를 확대하기 싫어서 지금 저와 과장님이 열변을 토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 달라고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오늘로 과장님이나 제가 안 볼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볼 것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갖고, 한 달 드리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박문수위원

있는 사실 그대로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있는 사실 그대로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숨기는 순간에 본 위원은 정식으로 수사요청합니다. 그러면 피차 힘들어지잖아요.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은 위원님 질문에 허위나 이런 것으로 하려는 의도는 없고 아마 담당과장이 생각하는 계약서상이나 제안서에 있는 매출액 대비 프로테이지의 후원금을 전혀 이런 제안이 없고 하는 금액이 많은 것에 비해서는 더 투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자체는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일전 행정사무감사 때 저나 담당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을 통감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적정한 계약서와 좋은 식자재 구입으로 무료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복지국 전체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지난 2013년도 행감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무료급식소 식자재 단가표 관련 처리의견', '11개 무료급식소 식자재 단가표와 강북구청 지하 구내식당 식자재 단가표를 비교했을 때 구입단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남. 관내 무료급식소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납품업체가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는 바 양질의 제품과 저렴한 단가의 관내업체를 발굴하여 강북구 일자리확대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이 그 당시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답변을 한번 볼까요? '11개 무료급식소 식자재 단가를 확인한 결과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단가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수행기관이 많았음. 다음 무료급식 수행기관의 식자재 납품계약 시 양질의 제품과 저렴한 단가의 관내업체를 발굴하여 강북구 일자리 확대에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이것이 지난 2014년도 행감의 답변서입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단 이것이에요. 집행부가 하기로 한 것 지켜라.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을 못했다, 징계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복지관 위법했으니까 다 바꿔라 이것 또한 아니란 말이에요. 맞게 하라는 거예요. 맞게. 청장의 의지, 우리 14명 의원의 의지 똑같잖아요. 관내 일자리 창출 확대. 같이 가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어렵습니까? 쉬운 것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과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입찰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시로 복지관 수행기관에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식자재를 비교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하고 계약할 당시에만 마트를 다니면서 해서 착오가 있고, 식자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라든지 타 기관하고 비교하면서 식자재가 잘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을 요약해보면 첫째가 양질의 식자재, 그 다음에 관내업체 참여, 세 번째로 계약 관계의 투명성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 무료급식을 추진하는 복지관에서 계약방법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생활복지국에서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무료급식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집행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수의계약 중에도 관외에 한 경우가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저나 위원들 견해는 똑같다고 봅니다. 관내라서 무조건적으로 포용할 수는 없겠지요. 당연히 비교분석을 해야지요. 그러나 똑같은 값이면 관내업체로 해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외는 900만원인데 우리가 관내라고 해서 1,000만원을 부른다, 그것은 줘서는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관내의 업자이고 또한 관에서 발주를 한다면 본인도 이득보다 봉사정신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런 사고방식 없이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관내업자라면 그것을 끌어안을 수는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문제라는 말에 굉장히 놀랐고요. 행감을 통해서 무료급식이 양질의 급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반드시 관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또한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5분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이 있어서 짧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제가 생활복지국할 때 하나를 빼먹은 것이 있는데요. ‘복지대상자 적정성 확인조사’,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황보고 8쪽을 봐주세요. 제가 구체적인 질문은 오늘 마지막날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거의 10만 가구를 조사했고 433건이 적발돼서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이것 신고가 들어갔을 때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단 복지정책과 심원택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부정수급자들이 있다는 의혹만 있을 뿐, 이 자료에 보면 65종의 공적자료와 금융재산을 조회한다고 했는데, 물론 명의이전을 해놨을 때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네 통·반장이나 동네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는 의혹이 짙다 했을 때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일 만 여 가구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1년 동안 또는 그 전에 신고했던 사항과 비교해서 65종을 조사하는데 거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청 자료, 재산세, 자동차, 모든 분야를 통합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것은 이미 알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10만 2,905가구를 조사해서 지금 433건을 적발하셨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는데 사망을 신고를 안 하고,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이전해 놓고 이런 경우가 문제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이 부정수급자인데.

이영심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민원과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따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다시 재산조사를 실시해서 민원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65종이나 이런 금융자산이나 이런 자료 이외에 이전한 의혹이 있는지 같은 것을 조사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라든가, 현재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적자료 외에 사적인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공적자료 인정을 하고 거기에도 의구심이 가는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공적자료가 증빙이 안 되면 그것은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네 통장님들, 반장님들, 그리고 직능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1년에 한번 씩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거기에 내실을 기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직능단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표창을 거하게, 첫 째는, 외부적으로 그분들이 발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 주면서 크게 포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서, 복지대상자의 적정성 확인조사 이 사업에 중요성을 가지고 역점을 두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대상자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만연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을 텐데, 어떤 표면상의 전수조사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복지 통장제를 하고 저희들이.

이영심위원

지금 복지 통장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포상 제도를 대폭적으로, 적어도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신고하셨던 분들에 대한 포상을 대폭적으로 하시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자활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마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생활보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9p입니다. 제가 이 자활사업을 우리가 직접적인 지도감독하기에는 여러 곳에 위치하지만 강북구 관내에 있는 기관은 강북자활센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가본 경험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구나, 강북구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활의지를 심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규모가 1년에 21억 7,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가. 그런데 29p를 보시면 숫자, 그리고 전·하반기 예산, 그것도 운영비, 사업비, 그 다음에 수당, 이렇게 한 10줄 정도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저는 그것이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또한 사업이 좀 더 세분화 됐을 뿐 무슨 사업 몇 명, 무슨 사업 몇 명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상세한 자료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이었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관계된 자료이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다른 자료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더 추가적으로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사업에 대한 자료이고, 이것은 기관에 대한 자료로 약간 자료의 차이가.

이영심위원

결국에는 강북자활센터사업에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런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참여인원 이름도 적어주시고요. 관심 있는 분야는 저희가 상세하게 받을 권한이 있잖아요. 사이클링 되고 있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섬세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상당히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로 연계도 시켜주고 자원들도 많이 발굴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사업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자체 점검하셔서, 이 회계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본인들이 장부를 1년에 한 번씩 내시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도점검을 올해는 하셨나요? 작년에 아무 것도 발견된 것이 없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안 맞아서.

이영심위원

혹시 그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잘못된 점을 발견한 것은 없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특별히 일반적인 회계 과정에서 기재 미숙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이나 자금사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예를 들어서 명단에 없는 숫자를 추가로 넣었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없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왜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인건비는 당연히 통장계좌로 나가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이영심위원

그분들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계속 단체 수만 늘려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가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셨고 많은 지원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우리가 많은 도움을 주어야 겠구나를 느꼈기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도감독이나 특히 예산상에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더 노력을 하셨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제가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국·공립, 민간, 가정이 총183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는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168회에 관한 지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료를 보고 1년 동안 최소한 1번씩은 하라고 했는데 전체 숫자에 부족한 지도 횟수가 있어요. 보면 정기점검, 수시점검, 서울시에서 특별지도점검, 교차점검, 교차점검은 서로 다른 곳에서 와서 서로 교차해서 점검한다는 것인데 교차점검은 전혀 발견된 것이 없어요. 여기서 두 군데 폐쇄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183개에서 181개로 된 것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170회 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2개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 개소수 보다는 지금 점검횟수가 170개로 나온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차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점검은 저희가 성북구로 가고 성북구에서 이쪽으로 오고 교차점검 직원은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사항을.

이영심위원

공유하지 않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영심위원

저희 강북구 관내인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비록 시정조치를 내리는 곳은 서울시나, 교차점검을 하면 성북구 되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교차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그 자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렇지요, 들어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런데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설이 두 군데 폐쇄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월 30일까지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받는 자료는 1년 것입니다. 지난 번 감사 이후 그대로 1년 것을 받는 것이니까, 저는 그 숫자가 의미 있다고 보는데, 지금 두 군데 폐쇄된 것은 맞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어쨌든 저는 지원을 할 때는 철저히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할 때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차점검이 더 엄하게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기대했는데 개수가 몇 개 안 돼서 그런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것이 없더라고요. 여기 자료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폐쇄나 이런 조치들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지도점검을 하셔서 S어린이집이 급식위생 1건, 보육교직원 임면 또는 배치기준 1건, 안전차량 1건, 운영일반 4건, 유형 1건, 특별활동 1건, 한 번의 점검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나왔다면,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큰 건은 아닌데,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6월 2일 강북구 정기점검에 왜 위반사항이 안 나왔지요? 비록 6개월 차이는 나지만 6개월 동안 갑자기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어린이집 지적사항으로 봐서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부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양형기준으로 봤을 때.

이영심위원

그런데 양형에는 제가 불만이 없어요. 시정명령 과태료가 나왔더라고요. 시정명령만 나왔는데, 양형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특별활동 1건, 운영일반 1건, 유형 1건, 안전차량 배치기준, 교직원입문 또는 배치기준 1건, 급식위생 1건, 이렇게 됐다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왜 6달 점검에 위반사항 없음이 나왔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지요. 일단 더 정기점검을, 인력이 많이 부족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시고 이것은 꼭 구청이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예산은 아무리 줘도 부족할 거예요. 국비, 시비, 구비가 교사와 관련해서, 냉·난방비 혹은 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을 쓰라고, 최대한 관들에게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물론 어렵고 아무리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일은 지도점검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시정명령 밖에 안 되는 양형내용이 센 내용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다 걸렸는데 왜 6개월 전에는 걸리지 않았나, 그만큼 부실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 않나, 현실적으로 이 인력으로 지도점검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나, 제가 자꾸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지도점검을 해주십사 하니까 수박 겉 핥기식의 지도점검이 아니었나 해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홀한 면이 있다면 앞으로 더 강화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직원이 더 필요하시다면 업무분장을 바꾸세요. 행사나 이런 데 가는 공무원을 줄이시고요. 어린이집 행사가 오죽 많습니까, 어린이집 꿈나무대잔치부터, 지도점검 쪽으로 인력배치를 더 하셔서 내실있는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폐쇄가 두 군데 됐는데 어린이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이용하시는 학부모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많아서 선택을 용의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이고 국공립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폐쇄에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기존에 잘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구 관내라 내실있게 학부모의 만족도가 놓은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정이 바뀌고 중간에 시설장의 사망 이후 명의가 바뀌는 과정에 폐쇄될 위기에 있어서 계속 항소심 재판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꽤 시켰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린이집을 구제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상당히 원장님의 열의나 그분이 갖추고 있는 수준이나 교사들을 보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어떤 규정 때문에 폐쇄 될 위기에 있는데요. ‘성문서머힐 어린이집’이라고 밝혀도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 재량으로 구제할 수가 없나요? 그것만 일단 묻겠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재판과정에서 졌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항소과정 중이니까 더 지켜보겠는데요. 구청장님이 관내에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재량으로, 지금 2개가 또 폐쇄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엉망으로 해서 적발돼서 폐쇄가 되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잘 하고 있고 영업까지 잘 구사하셔서, 학부모들은 저한테 굉장히 호소를 하셨어요. 이런 어린이집들은 구제할 수가 없었는지, 구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 수가 없나요? 재량으로 구제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이요. 서울시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물론 제가 그 원장님 말만 믿는 것은 아니니까, 왜 안 했느냐, 왜 그랬느냐를 따지기 전에 구청장님 재량으로 그 어린이집에 그대로 권한을 주고 자격정지를 시키지 않는 길이 있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실무과장이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심위원

예,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답변해 주십시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떤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법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이미 검토를 다 끝낸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이 재량권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래서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국민 스스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구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현재 당사자 분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진짜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하고 별도로 시설에 대한 부분이 법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를 보고 합당한 절차를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은 이미 소송 중이고 소송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맞는데요. 구청장님의 인허가권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권자이시니까 구제할 수 있었나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또 서울시에서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일단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대로는 과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성문서머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서 2층이냐, 1층이냐 하는 문제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잘 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영심위원

그것이 행정상의 어려움이잖아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이영심위원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경직된 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단체장의 어떤 힘으로 구제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을 아는 사람이 말하기에는 억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답변 마저 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우선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법의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 기준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요.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 번씩 강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대표로 강평을 하실 것인지는 사전에 답을 주시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마무리 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강평을 하더라도 저는 빼고요. 먼저, 아까 건설관리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저 또한 제 지역구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로 아까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청장님이 관리차원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원구도 금액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가서 실제로 생계형과 비생계형 구별이 애매해져서 아쉬움이 있지만, 적어도 다른 대안이 제가 보기에는 없고, 그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보고 있고,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노점상이 실태조사에 모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지자체와 서울시가 함께 해 간다면 노점상정비의 길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동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음에 구청장님께도 기회가 되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에 대한 많은 발언을 하셨는데요. 먼저 구청장님 출석요구에 대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요구를 했고 좀더 제대로 된 감사를 하시고자 청장님을 불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건, 이것도 위원님들 다수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건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모든 분야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어느 건을 잡아서 이것은 구청장을 불러야 돼, 저 건을 잡아서 이것은 우리가 관심이 많으니까 구청장 불러야 돼, 한다면 다 불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청장은 어쨌든 대표성, 그리고 책임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안은 국장, 과장, 팀장, 직원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는 상임위가 있고 본회의는 본회의가 있기에 구청장 출석자체부터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고민도 찬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이 똑같은 생각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표시한 유감표현 또한 구청장님이 출석을 했다, 안 했다고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꾸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역구 관내 업체를 활용해라, 저도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업체를 쓰라는 말씀은 맞으나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직되게 요구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부정부패, 비리, 쪼개서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은 근절해야겠지만, 업체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율성을 주고 서울시 전체면 어떻고 지방이면 어떻습니까? 적정한 가격, 내실 있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율권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면 강북구 관내를 쓰되, 사실 명의만 강북구에 있지 사는 곳이 다른 경우도 많고 업체는 여기에 있으나 아주 황당한 곳에 살거나, 구심점을 실제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북구에 내는 세금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봐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을 주자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이번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무단투기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과태료 금액이 5만원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감면해 주는 것이 자진 납부할 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20%요.

박문수위원

20%, 그러면 4만원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외에는 감면규정이 없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 외에.

박문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14세 이하 이런 것 말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19세 이하 미성년자 있고요.

박문수위원

그것 말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또 있다면,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바로 정정했을 경우에.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것이 담배꽁초를 길에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홍보물로 나누어주고 있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단속하고 나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우리 단속원이 이것을 주면서 ‘여기에 회수를 하게 되면 5만원 짜리가 2만원이 됩니다’라고 할 경우, 무단투기 적발당한 사람은 어떤 입장일 것 같아요? 3만원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5만원을 2만원으로 주는 것이니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한, 사실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무단투기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견해를 밝혀주시지요. 본 위원 같으면 적발이 됐어, 그런데 5만원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주워서 여기에 집어넣고, 본 위원이 이것을 주면서 다시 가져가면, 그러면 일단 2만원을 내지만 3만원 깎은 거잖아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위반 했을 때 10만원 짜리인데 경찰관이 5만원 짜리 끊어주면 조금 더 기분이 나아지듯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박문수위원

속기록이니까 지금 그 말은 취소하시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데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시정이 안 되는 상습이라든가 고의 이런 부분들은 원칙대로 단속해야 하고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조례 건하고 규칙 건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있었지요? 검토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건 1건과 규칙 개정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규칙 같은 것은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조례는 타 구하고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ㅇ 감사결과 강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석 순서에 따라 이용균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들 중에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경우에는 앞으로 복지수요가 더욱 더 많이 발생하고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금년에 시행하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있는 역할과 또 내년에 실시되는 복지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 자원봉사자들의 관리부분 그리고 단체의 관리부분 조금 더 심도있게 다시 지적되지 않는 사항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하고요. 어신복지과의 경우에는 경로당의 중식도우미에 있어서 경로당별로 차등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의 경우에는 매년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금년부터 실시되는 매일수거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함으로서 배출시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원을 투입해서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CCTV를 활용한 개도와 홍보도 함께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의 경우에 도로복구사업이나 하수도공사가 끝난 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들이 다음 연도에는 지적되지 않고 더욱 더 발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료준비 하시느라 담당님들, 직원님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국·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이런 좋은 기회에 저희들도 지적사항이나 여러분들의 고충도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이야기 했던 것 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중복된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단투기단속전담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욱 깨끗한 강북구가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만간 장애인회관이 건립돼서 이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편하신 몸을 가지신 분들이 이동하면서의 안전성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북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건도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 향상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찾아가는 방문복지사업이 실적위주가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해서 정말 다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 했던 것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경력단절 여성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경력단절 남성에게도 관심가지시고 프로그램 할 때 직업교육의 기회를 주시든가 해서 점점 힘없어 지는 남성들의 기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패산자락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동안 산림을 많이 훼손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셔서 자연을 최대한 복구시켜서 주민들한테 그 공간을 다시 돌려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곧 우기철이 돌아와요. 그래서 예방사업도 신경을 써주셔서 안전한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 바라고, 요새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강북구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번동 445, 447 조만간에 해제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계신 것은 알지만 그것도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현수막 게시대가 요새 우후죽순으로 막 늘어나다보니까 도시미관을 점점 어지럽히는 지경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착이 되기 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듭 강조해도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노점과 노상적치물 다른 위원님들 다 관심가지고 계신데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이천 노후계단 정비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실 때 우리 공사업자 위주로 하지 마시고 이용자 중심의 공사가 돼서 자전거나 유모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것을 보면 급경사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진입로를 만드시거나 계단폭도 보면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어르신들 내려오시기가 힘드시니까 그런 것도 반영을 하셔서 이용자 위주로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애완견도 우이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희들이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건의가 앞으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노력과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정감사 하시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안 감사를 다 했기 때문에 과별로 요소요소 이미 말씀을 드리셔 저는 총평은 여러분 열심히, 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문현담,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씀이 있지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우리 강북구청 직원 여러분들 더 열심히 열정 가지고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노점상이 우리 강북구의 큰 관건입니다. 그것이 정리만 된다면 강북구의 생활개선이나 도로개선 또 보행자 위주로 많은 편리가 있을 텐데 그 문제 한번 해결해보자고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구민을 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본회의, 상임위 그런 것 생각안 하고 마땅히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강북구청장님의 불출석 건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무에 담당하고 계시는 많은 공무원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께 부탁드린 것 진심을 다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평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강북구 발전을 이끄는데 함께 힘을 보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강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강북비전과 목표가 나옵니다. 강북구 국어진흥조례에 따르면 외래어가 순화된 말이 있을 경우에는 순화된 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이상이나 전망이지요. 강북구의 이상이나 전망은 구민이 주민이 되는 행정, 사인여천이지요. 사인여천인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이 말이 아닌 행동이 되는 그런 강북구가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강평하시겠습니까?

이영심위원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의 사유지 포장과 관련해서 규정이 서울시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저는 상위법 법률이 필요한줄 알았는데 서울시에서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에 감기균을 퍼트려서 송구스럽고, 앞으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수고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감사를 위한 감사보다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잘한 것은 더욱 더 잘하게끔 배려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마치면서 새로 특이할 만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작년도 감사와 올해의 감사처리가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과거에 진행하던 관습을 지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착오가 없게끔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하다 중지한 사례와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위의 여론 때문에 사용도 못하고 철거하는 사례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 다함께 고민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검토·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대안 및 해결방안까지도 제시하는 등 소중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자료 및 수감준비를 위하여 힘써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적발, 시정요구 및 집행부에 대한 각종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찾고 제도개선과 구민이 원하는 바를 연구 및 실천하는 위민행정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관련해 관리미흡, 오타 및 누락 등 불충분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 위원님들의 구정현황 파악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던 바 향후 자료제출 시에는 일관되고 세부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관련 구청장의 의지와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6월 15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 등이 담긴 계획을 준비하여 이른 시일 내에 구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구청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8일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 선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9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심도있게 반영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의 감사실시 결과를 수합 정리하여 6월 27일 월요일 제5차 상임위 회의 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