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51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2-02-03

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진주시의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과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정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으로 농촌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고입니다. 추진목적은 동 지역에 비해 보건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근무형태를 진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기능을 수행하여 보건의료 취약지 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주 2회 정도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가정방문진료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필요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직원의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은 읍면동별 취약지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역실정에 따라 소독방법을 선택하여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되 하절기 위생해충 개체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동절기와 해빙기에 위생해충 구제활동을 강화하고 소독방법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적절하게 병행하여 방역소독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구와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방법으로 화학약품을 이용한 소독을 하였습니다만 금년 1월에 은행잎의 천연 살충성분을 이용한 방제법과 화학적 유충구제방법과의 방제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관내 대형 정화조 380개소에 은행잎과 화학약품 살충제를 투입하여 효과를 검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은행잎하고 화학약품 살충제의 투입효과를 비교해 보니까 은행잎이 그다지 효과가 뒤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경에 최종적으로 효과를 분석해서 약품구입 할 필요없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은행잎을 이용한 천연살충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국가예방접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지역사회의 연령별 적기예방 접종율을 95% 이상 유지시켜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예방접종 목표량은 영유아필수 예방접종 62,700명과 일반 접종 59,000명 총 12,2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예방접종의 목표는 접종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유아필수예방접종율 96%이상 유지하고 전산등록율을 100%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예방접종위탁 의료기관 등 접종기관에 대하여 예방접종 지침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어린이필수 예방접종 자비부담 무료사업입니다. 금년도 만 12세 아동 필수예방접종 대상자 62,700명 중 병의원 접종자는 전체의 약 75% 정도인 46,200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약값의 전액과 병의원의 접종료 1만5,000원 중 1만원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00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비부담액은 총 2억3,100만원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의 선택권 제고로 지역사회 예방접종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취지에 맞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병의원에서 접종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의료관련 업소 451개소와 약무관련업소 465개소입니다. 지난 해에는 55개소가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많은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감시방향은 단속에 앞서서 예방지도 차원의 방문지도를 강화하고 과거 위반업소, 문제업소 중심으로 해서 감시체계를 전환하고 감시결과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업소점검 시에는 반드시 점검자 실명을 기록하는 실명제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전국적으로 혈액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헌혈장려를 위해 진주헌혈의 집과 공동으로 헌혈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감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은 의료기관의 감염병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19개소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을 내실화하면서 집단급식소 및 식품업접객업소 장티푸스 보균자 보균검사를 실시해서 보균자 색출을 하고 처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교육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결핵관리협회와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예방접종과 검진을 통한 신환자를 발견하고 발견된 신환자 등록 관리를 통하여 완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은 성병에이즈관리협회와 협조해 가지고 감염자 색출과 치료를 강화하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환자관리는 장애예방을 위한 치료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센인의 인권보호와 편견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은 현재로는 국경도 없어지고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감염병이 언제라도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해서 감염병 관리에 공부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만 2월 1일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건소 시설개선을 포함한공공청사 종합배치계획을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일 보고된 내용만으로는 보건소 시설개선 부분과 한울센터 외부 이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울센터는 문산여성문화센터 건물 792㎡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240평 정도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고 보건소는 현재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 1,160㎡에 기존 한울센터가 이전하면 그 공간하고 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공간하고 관장 공간, 종합사회복지관 2층 일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현재의 보건소 면적에서 약 400㎡ 정도 증설이 되는 쪽입니다. 보건소 개선방향은 현재 고혈압, 당뇨관리실이 없는 상태고 보건교육이나 회의, 회의실 등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2개 실은 신규로 신설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보건행정과나 증진과 건강생활지원실, 재활사업실 등은 공간이 절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이 불가피한 시설 7개소는 확장을 하고 사무실 배치가 부적절한 사무실하고 사업공간 4개소, 결핵실이나 방문보건전담사업실 등은 재배치를 하고 기존시설 중에 노후 정도가 심한 화장실이나 천정 석면어텍스 같은 경우는 교체나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한울센터의 경우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 중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보건소의 경우 한울센터가 이전하고 종합사회복지관 1층이 2층으로 옮겨간 이후에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경 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들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겠지만 현재 진료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축소를 하고, 진료기능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사업공간은 확장을 하고 기능이 유사한 사무 및 사무공간은 복합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주어진 공간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보건 기관 기능수행에 그다지 부족하지 않도록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지금 한울센터 기능이 정확하게 뭘 하고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하고 치매환자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은 치매환자들은 오시지는 않잖아요? 전에는 치매환자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봉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 주간보호는 지금 실시하지 않고 치매환자들에 대한 인식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정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기능만 없어 졌지 치매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검진 관계된 그런 종합적인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하고 있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아니, 전에는 치매환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리고 유등축제 때 방역 안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강우순위원

작년에 우리가 유등축제할 때 산 밑으로 촉석루 밑으로 부교 놨지 않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강우순위원

거기에 순천시에서 왔을 때 동행해서 가니까 진짜 그때 벌레가 너무 많았거든요. 철저히 대비해서 좀 해 주시면, 그날 순천시에서 와 가지고 같이 다리를 건너가는데 벌레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한테 엉겨붙고 이러니까 자기들도 이것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리가 나왔거든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한번 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 혈액수급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이러던데 그런 상황들은 보건소에서는 헌혈장려운동만 하고 예를 들어서 수급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따로 하십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시청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대상으로 헌혈을 실시하고 진주헌혈의 집 같은 경우는 주 3회 내지 4회 정도 직원들이 거리캠페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건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헌혈캠페인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매년 혈액 수급량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지금 문제는 헌혈자 안전조치를, 채혈로 인한 헌혈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강화를 하고 이러는데 헌혈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많은데 부적격자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줄어드는 입장이고 실제 2008년도, 9년도, 10년도 보면 약 10%, 15% 정도는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헌혈과 관계된 혈액수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진주헌혈의 집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진주헌혈의 집에 연락하고 이러는 겁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미영위원

필요한 혈액이, 갑자기 자기 부모님이 수술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환자보호자들이 주변에 연락을 해서 헌혈 좀 구해 달라고 그러고 …….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있고요. 경남혈액원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진주헌혈의 집 같은 경우는 헌혈을 장려하는 것이고 또 채혈을 해서 수급하는데 도움을 주는 입장이고 정확한 혈액이 필요한 것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혈액원과 연결해서 수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부족한 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절이나 양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이 외에는 지금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거네요, 그죠?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부족하다 싶으면 홍보를 더 강화하거나 이런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총괄적인 혈액수급 관계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진주 헌혈의 집은 대한적십자가 산하기관입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위치는 대안동에 있고요.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현재 보건행정계에는 시설이라든지 행정비용을, 예방접종을 관리하는 비용을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이런 부분이지요? 우리 진료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진료소 관계를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순회를 한번 해 가지고, 시설 문제에 가 봤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관내에 진료소의 경우 13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6개소는 시설정비를 완료를 한 사항이고 현재 7개소가 시설에 대한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7개소 중에 명석하고 내동 같은 경우는 부지는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노후되거나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교체를 합니다만 전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증축을,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제가 왜 이런 거를 묻느냐면 우리 보건소가 면 단위 읍 단위에 가 보면 정말 보건소가 한산한 편입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는 1명이 근무합니다.

조규석위원장

진료소는 그야말로 시급한 부분에 진료를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진료소의 진료 영역은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갈 수가 있는데 크게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요즘 119가 활동을 대행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진료소에서 그런 수행은 할 수 없고 가벼운 질환 치료와 동시에 보건교육과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좀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덜어주는 입장이지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119제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 아닙니까, 그죠?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현재 읍면 있는 것을 보건소를 더 강화시키는 게 안 좋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지소, 진료소인 경우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하고 농촌 복합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고 동 지역은 사실 진료기능은 그다지 시급하지 않고 지금 읍면 지역도 많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진료기능 뿐만 아니고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을 동시 수행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래서 보건소를 활성화시키자는 말은 어차피 시설 부분에 집행부서가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시설 부분에 돈을 들이기에 좀 그 부분에 투자비용 가치가 없다는 국민보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서가. 보건소를 더 활용, 기능활성화를 시키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 그 지역에 맞는 진료소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죠?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지소의 경우에 11개 지소 중에 9개소가 시설이 완료되었고 2개가 남아있고 진료소는 7개소가 남아 있고 점진적으로 시설개선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현재 시설이 나쁜 데는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직들이 정말 권익과 보호를 하고 주민들, 시민들에 대한 복지가 형성되는 그 건에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그런 것을 꼭 참고를, 보다는 실시를 해야 됩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또 현재 방역관계 때문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후가 올바르지를, 때 아닌 가을에도 파리, 모기가 예상치 않는 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계절이 사계절이 없을 정도로 기후가 온난화로 변하고 있는데 이에 맞게끔 과장님이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도. 정말 방역에 많은 관심을 줘야 될 때라고, 여름도 기간을 따지면 90일 이렇게 주지만 이제 90일도 안 됩니다. 그 이상을 작년에 볼 때 예년 3년간 대비를 해 볼 때 가을이 없다시피 여름으로 옮겨지고 있는 실정이니까 잘 감안을 해서 소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방역은 사계절방역으로 전환한 게 3년 전부터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춘·추계 뿐만 아니고 동절기에도 적절하게 방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간염 관계는 건강증진과장님한테 그때 상담을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죠? A형 간염 B형 간염, 그 문제는 …….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저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는 건강증진과 기본현황으로 직원, 장비, 단체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으로 먼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항목인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비만관리를 위한 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교육사항, 교육상담, 건강생활홍보 및 캠페인, 그리고 원스톱등록관리와 건강형평성 사업으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을 전년에는 일반성, 사봉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예산이 1억6,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건강형평성사업인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이 2개 지역이 신설됨에 따라서 도비 증액분과 그에 따른 시비 증액분으로 증액이 되었고, 먼저 지역사회 건강증진 추진사업으로는 전년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상담, 그리고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건강생활 실천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2012년에는 특히 건강환경 조성 및 연계관리를 위해서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과 간접흡연 예방, 금연구역 홍보 및 표지판 제작 부착, 그리고 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클린에어존 금연식당을 추가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지역연계사업과 연관해서 건강위험요인 실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 포인트제 운영을 가지고 은행 지역연계사업에 지원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상자에 대한 건강원스톱 등록관리로는 검진결과에 연계한 1,500명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의한 건강원스톱 서비스를 보건소 리모델링 함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지원실 확대에 따라서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그런 대상들을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지원실을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형평성 사업인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올해 신규 지역으로 문산읍과 옥 봉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넓히고 건강위험과 보건소 직원 그리고 읍면 동 직원과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행인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그 지역에 각각 코디네이터를 1명씩 선정하여서 운영을 하고 건강위해요인 사전조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지역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거쳐서 지역 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지역참여의 역할과 위상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보건사업을 집중 투자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년 지속사업 실시지역이었던 일반성면 사봉면에 대해서도 건강위원회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고 코디네이터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며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를 통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전년 강길선 위원님께서 업무에 대한 좀 더 세세한 부분을 원하셔서 올해 업무보고에 구강보건사업과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사업은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예산이 13억4,100만원으로 도비 어르신틀니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어르신틀니사업 증액과 그에 따른 시비 증액사업으로 예산은 증액되었고 전년 노인의치 161명, 그리고 251명의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을 올해는 103명의 노인의치사업, 그리고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은 406명으로 증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과 구강보건실 및 구강보건센터 운영, 그리고 모자 영유아 구강관리사업을 연계해서 실시하고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이 2010년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을 지속 운영하고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사항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초등학교 4개교에 대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치과가 없는 면단위 지역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지속 실시하며 노인건치선발대회 및 치아사랑연극제 등 어린이집, 유치원교사 양성교육 등을 전년에 이어서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은 실제 추진방침으로는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7,700만원이고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공공사업을 위한 지역 인프라구축으로는 자문위원회 운영과 기공체조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있고 기공체조지도자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여서 그런 지도자들이 나가서 그런 것들을 파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한방육아교실, 정신보건센터 기공체조교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기공체조교실과 복지시설 및 경로당 실버기공체조교실 등의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방 교육으로는 중풍 및 사상체질 교육과 금연, 생리통예방 등에 한방 접근을 통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년에 취약계층 기초조사 및 등록재평가 등으로서 7,115가구를 등록관리하였으며 검사 및 의료서비스 각종 연계 교육 및 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2012년에는, 이 방문보건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3명이 지역담당제를 통해서 가정방문을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이어서 기초조사 및 재평가 및 의료서비스 검사 교육 상담, 각종 연계 및 서비스를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다문화가족 관리라든지 재가암환자관리, 말기환자 호스피스 관리 등과 연계를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병원 및 민간인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운영하고 그리고 전담인력 사례관리를 월 1회 지속 실시하여서 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간병비 지원사업 등은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으로 만성질환관리로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전구증상 홍보 및 환자등록 관리로 장애와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에는 전년 비슷한 예산으로서 예방 홍보 교육사업으로는 주민센터, 사업장 등에 순회 건강강좌와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대응을 홍보하기 위해서 TV, 신문 등을 활용하고 환자조기발견사업으로는 건강코너 운영, 그리고 상설교실 운영과 공공장소에 자동혈압기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사업 등을 지속 실시하고 환자등록 관리사업으로는 고혈압, 당뇨에 대한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대상자 중심의 원스톱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앞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와 연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뇌정밀 MRI검사비 지원사업과 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을 지속실시를 하며 지역사회 자원활용 연계로서는 올해 특히 심뇌혈관질환 센터 퇴원환자에 대한 재발방지 건강관리 등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맞춤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모자건강 지원사업과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년에 이어서 2012년 계획으로는 22페이지 보시면 먼저 모자건강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모자건강 지원사업은 미숙아들의 증가에 따라서 미숙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증액되어서 사업예산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에 개설한 모자보건종합서비스를 위한 모자건강지원실을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임산부등록관리 및 건강관리, 그리고 영유아 사전적 예방건강관리, 그리고 여성건강증진사업, 정관난관복원시술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도 기존 국비 지원 80명에서 시비확보를 통해서 150명에 대해서 지속 실시할 것이고 결혼이주여성 건강증진사업도 저희들이 이화여대와 시범사업을 연계해서 좀 더 많은 이주여성에 대한 질적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임산부체조나 모유수유교실, 그리고 건강정보지 등을 통해서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고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업, 그리고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 치료관리비지원사업, 그리고 치매가족지원사업 등을 지속 실시를 하고 병의원과 연계해서 좀 더 민원들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이 전년부터 지속운영될 계획이고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 저희 보건행정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 치매센터를 문산여성회관 자리에 함께 모아서 종합적인 정신건강센터로 통합적 운영공간을 마련해서 좀 더 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더 주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2012년 사업예산은 4억3,300만원 정도로 대상으로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그리고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진, 암검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진들을 지금 실시를 하고 예산에 책정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이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 건강검진수검자 모니터링과 26페이지 37개 읍면동 통반 이장 및 노인돌보미 교육, 그리고 동에 출생신고 담당자라든지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교육 등을 통해서 좀 더 홍보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기검진을 위해서 전화독려라든지 지역사회 연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검진 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대사증후군 질환의심자는 건강생활실천지원실과 만성질환관리사업팀들과 연계를 통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영유아검진 후에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통하여 의뢰를 하고 암추적자 및 확진자관리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건강플러스 행복행복플러스 사업은 3개년 연속 사업이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에.

김미영위원

17년까지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도비 사업으로…….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일반성하고 사봉면 1차로 진행한 데는 2017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럼 2차로, 해마다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해도 그게 2017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저희들은 4개 지역에 선정됐는데 전년에 2개 지역이 되어 있었고 올해 2개 지역이 시작되어서 전체 저희들 지역에 건강형평성이 낮은 4개 지역은 올해까지 전체 시작은 다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선정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지속 운영하는 것…….

김미영위원

4군데 선정된 그 지역만 17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현재 작년 대비 치매환자 안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치매환자가 3년 대비해 볼 적에 몇 %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치매유병율은 2011년도에 8.9%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2020년에는 9.7%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준으로 갑자기 늘지는 않는데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될 것으로 되어 있고 전국 유병율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연령대를 해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8.9% 정도 …….

조규석위원장

현재 2020년까지 초고령화시대로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치매환자가 늘어날 거라고 연령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대비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국가적으로 사실 노인요양 등급판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은 시설 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하신 분들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약간 경하시면서 집에서 다닐 수 있으신 분들은 주간 치매보호소들이 민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달에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그런 주간보호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보건소사업은 주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서 빨리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암만해도 진행을 좀 늦게 한다든지 그런 예방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 주간보호소라든지 아예 입원하시는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 내에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서 연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규석위원장

현재 알콜환자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많이 예방이 되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사실은 프로그램을 오셔서 보호하는 프로그램으로 해당되어서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강우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의 한 20에서 25명으로 해서 전환이 사실은 잘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의 인력이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조모임들을 운영을 하고 연계를 시키고 또 그 가족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위험 음주율에 대한 사업 등을 좀 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콜상담센터가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경상대학병원에 위탁되어서 시청 앞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산으로 한 곳에 모여지면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

조규석위원장

알콜센터를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 말이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앞으로 방향은 알콜 고위험 음주율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 환자라든지 치매환자라든지 환자 위주로 하는 사업들은 사실은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인들한테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전체적인 인식개선이라든지 가족들을 도우는 사업이라든지 조기검진 사업들은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은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래서 왜 이것을 제가 하느냐면 한울센터는 정신장애질환자, 이것은 위탁을 하고 있는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직영하고 있어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그래서 이 3개 부분이 현재 보건소 안에 있다가 문산 쪽으로 정신보건센터를 만들겠다, 나가 가지고 한 부분인데 시하고 인구비례를 볼 적에 위치라든지 접근성 문제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안 있을까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지금은 보건소는 서부쪽에 있고 알콜상담센터 이런 것들은 동부쪽으로 가는 것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연계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 보건소하고 붙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지만 사실 서울이나 다른 곳에 가 보면 보건소 안에 있는 센터들은 거의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대개는 위탁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떨어지면서 그런 데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처음에 보건소하고 같이 있다가 떨어짐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접근도에 대한 문제가 처음에는 조금 적지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하시는 대상자들은 송영서비스가 되도록 연결을 시킬 거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민원에 관계된 것 서류에 관계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당분간 여기 보건소에서도 이원화해서 받을 수 있게 정착화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대책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남에 따라서 동부지역이 발전하고 동부지역에 대한 의료수요도 있음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도 향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조규석위원장

치매걸린 분들이 처방전을 하려면 진주에 와서 의사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타잖아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이 전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편리성이 앞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치매진단은 사실은 조기검진차원에서 무료로 검진을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대개는 각기 정신과병원이라든지 가정의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거기서 약을 타 드시면 저희들이 치료비를 다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그냥 자기가 가까운 데서 진료받고 처방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의료비지원은 저희들 통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검진하고 진료하시는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진료처방전 발행하는 것하고 지역에 관내병원에서 발행하는 부분들을 보면 관내 병원을 이용해서 처방전 발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래서 공공청사를 활성화 방안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긴급하게 이렇게 조잡스럽게 시민들에 대한 편리성은 생각지 않고 이렇게만 뜨내기식으로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이 자리에 나와서 근방에 활성화 계획을 안 한다 우리 시민들의 질타를 받으니까 이런 방안을 내 놓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 시민들에 대한 편의성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처음에 보건소가 사실은 지금 400㎡ 정도 늘어나는 부분에 관계된 것은 위원님 보시기에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한울센터라든지 치매상담센터, 알콜상담센터는 같이 모아지면서 좀 넓은 장소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넓은 공간을 쓰시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꼭 서부를 고집하지 않고 동부쪽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제가 사업을 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을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발전적인 방향에서는 …….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기위원

원래 이 센터가 보건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잖아요, 전부 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한울센터는 보건소 옆에 복지회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또, 그럼 알콜센터는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알콜센터는 시청 앞에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시청 앞으로 왔어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남중 앞에 있다가 위탁을 하니까 건물이 이동이 되면서 이쪽으로 …….

이인기위원

그러면 치매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치매는 정신보건센터 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3가지를 결국은 문산에 보내겠다는 얘기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합해서…….

이인기위원

지금 알콜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는, 물론 관리는 하지만 보건소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금 이전하는 거다, 그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인기위원

중심부에 있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문산에 있는 것 하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까 제가 전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대강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송영서비스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할 것이고 또 내년 예산에 그런 차를 저희들이 요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인식개선이라든지 조기검진이라든지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

이인기위원

알콜센터 보니까 업무를 봐서는 문산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앞으로는 동부 쪽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도 동부 쪽으로 처음에 거론됐던 적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이인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요. 2012년 추진계획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의료비 간병비지원 해 가지고 1,42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대상자는 또 어떤 대상자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의료보호라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방문보건관리 대상자 중에서 입원비나 이런 것 중에서 본인부담금 부분 있지요. 그러니까 보험이나 이런 데 의료보호에서 제외되는 본인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에 대해서 최대 4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보호자가 없으신 분이라든지 간병을 해 주실 분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 최대 2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은 보통 의료보호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없는 게 많지요.
길선

강길선위원

건강보험금에서는 없고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이게 지금 비급여에서 지원이 된다는 거네요, 비급여 부분이?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병실이라든지 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다르게 들어가는 병원비나 이런데서 되는데 의료보호 부분에 관계된 것은 그 의료보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없고 방문건강관리대상에 보시면 의료보호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다문화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문보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집중관리군도 있고 관리군이 나누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의료보호나 차상위계층 아니고 일반인도 여기에 신청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방문관리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방문보건관리 대상자로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
길선

강길선위원

방문건강 여기에 대상자로 등록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절차가 보통 군별을 나누는데 대개는 의료보험을 내면 보험료가 얼마 이하라든지 차상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것에 관계없이 연계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길선

강길선위원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현장에 가 보면 굉장히 생활이 곤란하고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 좀 있더라고요. 건강보험료로 보면 보통 기준이 한 사 오만원 이렇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요즘 조금만 해도 건강보험료 하면 기본료는 5만원 나오니까 혜택은 굉장히 보기보다, 사실은 생활하는 것 보면 오히려 차상위계층보다도 더 열악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대상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을 등록해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주위 사람들의 나름대로 궁금증도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오래 서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틀니사업하시는 것 지금 동별로 다 공문을 보내셨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강우순위원

지금 공문을 내리면서 동마다 배정을 줬습니까, 인원 배정을?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인원배정 준 것은 없는데, 그냥 대상자 기준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일단 …….

강우순위원

동별로 몇 명 신청자를 받은 건 아니고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몇 명을 정해 주지는 않았고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분들을 선정해서 보내면 1차검진, 검진을 통해서 …….

강우순위원

그러면 만일 망경동에서 10명이 들어 와도 상관없고 100명이 들어 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내가 아래 동에 가 보니까 5명, 4명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정을 지워서, 동이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 대상자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동별로 배정을 줬나 싶어서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해 가지고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검진을 통해서 너무 많으시면 또 검진을 통하면 우선 순위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

강우순위원

검진을 해서 또 해 주시는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강우순위원

현재 몇 명 정도 들어 왔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지금 그건 아직……. 공문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들어온 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내가 밖으로 어르신들이 무료틀니를 하려고 서명받았던 어르신들도 나도 해당이 되나 해서, 그럼 일단은 동으로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강우순위원

보건소에 직접은 안 되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직접 하셔도 됩니다.

강우순위원

아, 보건소에 직접 해도 되고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내나 그렇게 하면 동에 오는 것 하고 동에 편입을 시켜서…….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순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전국에 82개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에 가입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진주 아카데미를 격월제로 개최하고 4,500만원 예산으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을 운영하겠으며 그 다음에 제4회 평생학습축제는 1억원의 예산으로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지원은 12개소에 1억2,900만원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비 지원과 읍면동 순회 리더십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시 관내는 다문화가족이 1,113세대 4,41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6억700만원예산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다문화가족 지원 교육내실화 사업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지원발달 및 이중언어교실 운영과 결혼이민자 통번역사를 통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의 경제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및 복지지원 사업으로 원어민 강사수당 지원과 다문화가정 자녀학습 지원,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및 정착멘토링 사업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한 건강가정 육성사업입니다. 건강가족 육성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6개의 공통필수사업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4억4,7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족교육사업과 가족문화사업, 가족돌봄지원사업 및 가족상담사업과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및 건강가정육성 및 캠프를 운영하고 노인세대와 청소년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긴급·일시, 0세아 정기돌봄사업을 통하여 건전가정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가정 실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강도시 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홈페이지 강화와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4건의 건강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매체 홍보 및 가족신문 공모, 소식지 제작 등을 통해서 건강메시지를 전달하고 특히 관내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4개소의 건무도 교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주민자치 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90개 사업의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을 1회 실시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2개 센터를 출품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공동체훈련과 연말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학교교육 네트워크 개선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배치, 진주영재교육 운영, 체육영재육성,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확충 등 사업으로 금년도 100개교에 109개 사업에 39억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하고 내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보조금관리 및 정산보고를 받을 때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지난 9월에 경남도와 진주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급식비 신청액 58억 신청액 중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37억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한 무상급식 20억6,600만원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부족한 20억6,600만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교육청과 무상급식 분담율 조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경 때 이 부분을 확보해서 무상급식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진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진주아카데미는 다가오는 4월 30일경 개관 예정으로 청소년수련관 3, 4층을 리모델링해서 초등,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간 8,000명 정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기주도학습 지원 분야와 영어 회화분야, 진로 및 진학 상담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해까지는 의견수렴하고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운영계획 설치 및 2012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는 시설 개보수와 운영규칙, 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 말까지는 에듀봉사단을 모집하고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겠으며, 4월말까지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비품구입이라든지 수강생모집을 통해서 4월 30일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아카데미를 연중 추진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토요 프로그램 운영과 그 다음 9개 사업의 다양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체육행사 및 리더십교육 3개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경비 올해 보조하는 내용에 각 학교별 인성교육이라든지 정서에 관련된 교육경비 지급은 별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109개 사업 중에서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단은 교육경비 지원사업 저희들이 9월까지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신청받은 부분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액을 결정하는데 대대수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을 보면 어떤 시설개선비, 그 다음에 일부에는 방과후에 교육비, 이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지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지원액을 정했습니다.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인성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신청부분이 아마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언론에서 걱정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폭력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 사회이탈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 욕설, 이런 문제, 청소년자살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진주시에서 교육경비를 지원 안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할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터치를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교육경비가 올해 약 39억원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냥 학교에서 달라는대로 달라는 게 아니고 학교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시에서도 할당을 정해서 기본적인 어느 부분까지는 인성이라든지 정서적인 지원에 대한 교육경비로 요청을 하게끔, 사실 아이들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영어가 무슨 필요할 것이며 교육 자재가 과학 자재가 무슨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아이들의 정신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황인데 눈에 보이는 어떤 학습적인 부분만 강요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세태까지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정치인들이나 지역의 리더들이 교육입안이나 계획이 나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시 자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현장에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진주 지역만이라도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탈율이나 그런 폭력문제가 좀 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사회에 나가 보면 굉장히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누구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은 하면서 내가 한번 나서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이래서 할 수 없이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사회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건의 겸 우려의 목소리로 대변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학교 청소년들 인성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 무조건 올라오는 기자재위주로나 학습적인 위주로는 배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사업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명절을 보내면서 보니까 내 가까이에서, 제 수양딸이 하는 내용을 보니까 다문화가족이 어렵습니다. 아주 저소득에 속합니다. 속하는데 몸은 갈 수가 없고 그래도 명절이니까 친정에 명절선물을 준비를 해서 보내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목돈이더라고요. 선물도 선물이지만 부치는 배송료가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애가 그런 마음을 느낄 것 같으면 1,100가구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공통으로 그런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이게 매달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해 봐야 1년에 설, 추석 2번인데 기본경비가 10㎏ 이렇게 하니까 보통 1인당 20만원 선 하니까 얼추 배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얼마나 사람들의 감정에 위안을 줄 수 있는, 몸은 가고 싶어도 친정에 못가는 허전한 마음을 그래도 이렇게 몇 천만원만 투자를 한다면 그 사람들의 서글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건의를 드려보니까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도 조금 작은 부분이지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시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부분도 건의 겸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이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11쪽에 진주 아카데미 있잖아요?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게 원래 의회에 보고되고 예산 통과될 때는 이 명칭이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였지요?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명칭을 안 쓰고 진주아카데미로 쓰시기로 하셨어요?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에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조례에, 애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지난 번 조례 규정에 …….

김미영위원

아, 조례 안에 규정에 …….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조례 제4조에 시장은 시민이용 편의 및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조례 규칙을 만들면서 명칭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내부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진주 아카데미로 명칭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게 있기는 하겠지만 참진주 아카데미라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차별성 이런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래서 오히려 주요업무 또 조례 제목도 그렇게 나왔고 하니까 학부모들도 교육도시라는 이미지에 맞게 진주 아카데미라니까 금방 생각하기에 조금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가 설치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이것과 굉장히 딱 맞는 목적과 거기에 맞는 명칭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애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공식명칭은 진주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로 운영을 하면서 애칭으로 진주 아카데미…….

김미영위원

참진주아카데미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때문에요. 지금 진척이 된 게 있습니까, 도하고?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현재 창원하고 저희 시가 20%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남도와 협의를 저도 몇 차례 가서 실무적으로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부분에 아직까지 진척이 별로 없습니다. 향후 2009년도,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받든지 국비지원이 안 되면 시군과 협의를 해서 분담율을 조정하겠다, 올해는 40%를 이렇게 30, 30, 40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30, 40 안 하고 시군간 협의를 해서 분담율을 조정하겠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게 좀 더 협의가 가능해서 서로 분담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지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애들 급식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기 확보된 예산으로 상반기 집행하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한테 급식 부분만큼은 그대로 제공하자, 이런 부분까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정호위원

창원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도 20% 정도, 반밖에 확보를 못해 놓으니까 자기들이 도에 건의하는 게 33 대 33 대 33으로 하자 그런 제안들을 하셨더라고요.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그 제안도 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지금 내 놓은 안은 금년도에는 시군에서 이대로 해 달라,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받든지 아니면 시군간 협의를 해서 부담율을 줄이겠다 시군에, 이것까지는 확답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

신정호위원

내년에는 국비가 확보 될 것,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국비확보되든, 만약에 확보가 안 되더라도 시군비를 조정하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답을 얻어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한 시비부담율을 줄이는데는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를 봤지 않느냐 저희 실무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물론 도에 고유권한이고 어찌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지자체에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 보고 알아서 해라 이 식이었는데 결국은 창원도, 왜 그러냐면 창원이 통합이 되면서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부담이 상당히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저희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지만. 저희들도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과장님 예산에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해결을 하겠다지만 결국은 이 목적대로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나 우리나?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군도 다 참여하고 이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도 하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왜 시비부담을 많이 하느냐 초안점은 그거였습니다.

신정호위원

일부 다른 데 16개 시군에서는 가만히 다 따라 갔습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다 따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상. 같이 동조가 되었으면 할 건데 창원 진주만이라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받든지 아니면 지원을 못 받더라도 시군협의를 해서 시군부담율을 조정하겠다…….

신정호위원

내년에 같이 행동하겠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성과를, 도에서 답을 얻어냈습니다.

신정호위원

올 추경에서는 이게 마무리가 될 거네요?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기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도 삭감한 부분도 있고 이런데, 사실 우리 과장님도 당시에 공감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주력 사업을 지방자치에서 떠 밀어 부치고 결국은 수학여행이라든지 선심성 예산을 자기들이 무료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아마 지방자치하고 결국은 도 교육청하고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과장님, 국장님 잘 챙겨서 당초에 목적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지난 번에 예산심의 때 이런 부분이 있었기에 교육청이라든지 받은 감각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는 전에 같은 경우에 신청만 해 놓으면 다 될 것이다 보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심의과정에서 그런 제기된 문제점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큰 변화가 안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명색이 교육자라는 양반들이 교육정책을 하면서 원래 지방자치의 부담은 교육경비 부족한 부분에 우리가 사업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보수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지원을 해 달라 해 가지고 해 준 건데 이것을 느닷없이 조례가 슬쩍 이래 가지고 조례에 명시를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래 놓고는 자기들은 교육감이라는 분이 학생들 여행가는데 수학여행 가는데 무료화시켜 준다고 하니까 인기가 좋지요. 인기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주력사업은 지방자치에 떠미는 이런 형편인데 그것은 교육자로서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일깨워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양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 활기찬 노후를 지향하는 복지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개관 연 이용인원이 371,000명 정도 되는데 시설환경이라든지 비품을 보강해서 노인복지시설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내실있고 알찬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신설 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을 위하여 종이접기라든지 풍선아트라든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 발표회 및 서예전시회를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예전시회는 격년제로 2년에 1회 개최했는데 노인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금년도부터 매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취미교실 발표로 노인문화 나눔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종합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취미교실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11년도에 취미교실 발표회 개최가 있었는데 문제점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약간 산만하고 또 흥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금년도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향보강이라든지 이벤트하고 협조를 해서 보다 더 신명나는 취미교실 발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장수바람! 신바람』 복지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층의 3대 걱정이 건강과 고독과 경제 분야인데 고독 부분은 복지관에 오시면 다 해결되실 것 같고 건강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두고 복지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전문건강 문제와 의학상식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노인 전문건강 의학상식 정보를 수집해서 매월 이런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또 의학전문가를 초청해서 실시하고 또 경로식당에 이용하는 시간을 맞춰서 감상적인 음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한줌~나눔의 바이러스 실천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관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밥을 굶고 오신 분이 종종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점섬시간이 되면 밥을 좀 더 드신 분이 많이 있어서 사랑의 쌀통을 비치해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수시로 먹을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본관하고 분관에 자판기 수익금이 연간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수익금을 이용해서 항상 쌀을 비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부족하면 민간 후원을 받아서 필요한 분들이 가져 가셔서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시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상락원 셔틀버스 주 5일 단축 운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상락원에 셔틀버스를 주 6일 운행하고 있는데 토요일은 이용객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운행 안 하면서 주 5일 단축운행을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해 보겠습니다. 상락원 셔틀버스는 34인승 1대가 있고 운행노선은 진양호 매표소에서 상락원까지 하는데 향후 여성웰빙센터가 개소되면 상락원 버스가 여성웰빙센터까지 가고 또 웰빙센터 버스는 상락원을 오고 상호 교체 운행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 상락원 셔틀버스는 토요일에 평균 이용인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6회 운행을 하는데 버스를 타다 보면 평균 1.6명이 타고 있습니다. 또 안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요일 이용자한테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말씀도 드려봐 가지고 큰 문제점이 없다면 토요일 운행을 단축운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토요일에 지금 운행을 안 한다고 하면 차라리 토요일에 문을 닫는 게 안 낫습니까? 지금 열 분 정도 보고 문을 열어서 거기에 직원이 같이 있어야 되고 …….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토요일은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을 열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합니다.

강우순위원

파크골프장도 밖에 있을 거고 게이트볼장도 밖에 있을 거고 대부분이 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런 것은 마음대로 와서 …….

강우순위원

그러면 안에 내부는 문을 닫고 전기도 절약될 것이고 어차피 그날 토요일은 차도 운행 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토요일은 차라리 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토요일도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일직을 하고 항상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은 개방을 하면서 …….

강우순위원

그럼 식사는 제공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식사 제공은 안 됩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차피 식사도 제공 안 되고 차도 운행 안 하고 이럴 바에 차라리 그날은 문을 닫고 토요일, 일요일은 쉰다고 미리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쉬면 문 닫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차도 갑자기 운행을 하다가 안 하면 문제가 있어서 …….

강우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하는데 그렇지만 이 분들이 쭉 정규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지만 자율적으로 소일하기 위해서 운동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산책을 겸해서 그 안에 시설을 정규는 운영을 안 하더라도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커피자판기라든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이용하도록 직원들이 일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강우순위원

근무를 합니까?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당장 그걸 없애…….

강우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론을 들어보고, 금방 없애버리면 노인들이 난리나지요. 있던 걸 만드는 것은 쉬워도 있는 걸 없애는 건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론을 수렴해서 차도 운행 안 할 것, 이렇게 하면 차라리 토요일을 쉬고 일주일을 더 멋지게 해 드리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제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잘 처리를 해 가지고 노인복지에 소외되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아까 쌀 한줌 나눔 바이러스 실천운동 안 있습니까? 이걸 복지관 중앙현관 앞에 여기만 하는 겁니까?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본관만 1차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신정호위원

요즘 기부하는 문화가 옛날에는 익명, 숨기는 게 원칙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부를 하는 게 알리는 게 좋답니다. 왜냐 하면 그 알림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저 분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해야지 하는 그런 게 많이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누가 놓고 가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받아 보시지요?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를 할 경우에는 기부한 내용을 쌀통 옆에 기부자 명단도 공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기에 오신 분 중에서 좀 부유한 분들은 자기 집에 있는 쌀을 가져 와서 넣을 수도 있고 모자란 분은 가져갈 수 있도록 …….

신정호위원

그러니까 중앙게시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하시면 분명히 따라 하시는 분 계신답니다. 이런 분들도 홍보할 기회가 되면 어르신들 행사할 때도 이 분이 협찬을 했습니다 하면 쌀나눔 바이러스 운동이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조금 늦었지만 빠른 시에 속하니까 그런 부분 참조를 하시고 해 보십시오.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관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분관도 파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정호위원

이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옛날에 숨기는 기부보다는 이제는 알리는 기부가 훨씬 나을 겁니다. 그점 착안하셔서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능력개발원장 박성장입니다. 능력개발원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민능력개발 및 지역특성화 교육입니다. 먼저 시민능력 개발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04과목에 3,0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지역특성화교육은 시민교양교육, 취업, 창업을 위한 특별강좌 등 7회에 1,5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모집과정은 기술창업과정, 시민교양 과정, 전통문화 과정이며 수강료는 과목당 월 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2005년 2월 15일 문산센터 내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산센터가 폐지됨에 따라서 문산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여성웰빙센터로 이전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정기 및 단기교육과 성폭력·가정폭력·심화전문상담원 교육 등 8회에 39과목 1,8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여성전문인력 양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강생 사회참여 확대 및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에 작품전시회 및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능력개발원 수료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덩굴회 봉사활동을 연중 지원해서 수혜처는 진주복지원 외 14개소며 주요내용은 미용 등 전문봉사와 청소, 김장담그기 등 근로 위문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와 수강생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 1회에 걸쳐 선진지 견학과 현장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능력개발원 본관 건물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사업 내용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무실 천정 석고판 교체와 지하복도 보수, 본관에 전기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27일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2월 20일까지 보수를 완료해서 2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시민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능력개발원 이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여성웰빙센터에 능력개발원 본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전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등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복합교육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설활용 방안으로는 여성웰빙센터 지상 1층에는 사무실과 영유아 어린이들의 엄마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은행과 회의실, 세미나실 등으로 활용하고 지상 2층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포함해서 우리 능력개발원 시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상 3층은 다목적강당은 직능 봉사단체 등 공연발표회,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대동에 있는 본관 시설은 동부센터로 존치를 하고 문산과 서부센터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사무실 이전은 내일과 모레 양일간 옮겨서 월요일부터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이전 개소식은 회의실과 장난감은행을 설치한 후에 5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원은 별도 충원없이 현 인력 1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시민교육 개강식은 당초 23일에 할 계획이었으나 행사 중복으로 인해서 하루 당겨서 2월 22일 10시 30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산센터와 서부센터 폐지에 따른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문산센터에서 운영하던 피부미용과 헤어창업 등은 가까운 동부센터로 이전을 하고 요가 등 취미과목은 문산읍 사무소 2층 회의실을 활용토록 해서 문산 주민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센터에도 노래교실과 건무도 등은 신안동 주민자치센터 4층에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30분 간격으로 시내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이사를 해서 상반기 동안 이용 시민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필요 시에는 시내버스를 증차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도 진양호 삼거리에서 능력개발원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장난감은행과 어린이들이 엄마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음악감상실 등을 여성아동과와 협의 추진해서 4월 중이나 늦어도 5월 전까지 설치를 하고 중소 회의실도 회계과와 협의해서 4월 중에 늦어도 5월 중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늦어도 5월 중에는 이전 개소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웰빙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옥외에 매점하고 화장실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로 해서 견적을 빼 보니까 2억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능력개발원 이전계획을 보고드리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 담당 책임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능력개발원이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와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위원장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안에 커피숍도 들어 가고 만약에 옥외 매점 하면 직영하실 겁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현재 3층에 커피숍은 직영할 수가 없고 임대할 계획입니다.

강우순위원

임대하면 대강 어디에 주실 겁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공개입찰을 합니다.

강우순위원

옥외매점도 마찬가지고요?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강우순위원

지난 번에 웰빙문화센터 앞에 들어 가는 입구에 빨간색 칠해 놓은 것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사실 명칭도 공모를 해 가지고 …….

강우순위원

명칭도 그렇고…….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검토 중에 있는데 명칭이 결정되면 좀 간판도 고쳐야 되거든요. 그것 고칠 때 빨간 부분도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우순위원

만일에 명칭이 여성이라는 말이 안 붙어도 처음에 지을 때 여성웰빙문화센터로 인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여성가족종합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우순위원

그렇게 받았어요, 원래 처음 명칭 받을 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종합 …….

강우순위원

허가받을 때 그렇게 받았다고요?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왜 여성웰빙문화센터…….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받아 가지고 직원들한테 명칭공모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직제도 개편되었기 때문에 다시 지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제가 취합을 했는데 지금 98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분석해서 좋은 명칭을 골라 가지고 시민들이 이름 부르기 좋고 그런 명칭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난감은행이 들어 갑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여성아동과요.

강우순위원

여성아동과가 아니고 …….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여성아동과 …….

강우순위원

여성아동과 것인데 웰빙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 직원이 파견나갈 겁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제가 알아 보니까 여성아동과에서 직원이 별도로 안 오고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

강우순위원

자원봉사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강우순위원

그건 또 좀 불합리한 것 아니가 …….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과에 직원이 한 사람 정도 나오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강우순위원

그럼 차라리 평생학습과로 넘겨 줘야지요.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그것은 운영 한번 해 보고요. 그렇게 되면 능력개발원에서 받든지 일부를 받든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관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강우순위원

탈도 많고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열심히 해 보세요.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시민의 복지가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해서 될 수 있게끔 계획대로, 충분한 계획을 더 세워서 빈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강한석입니다. 2012년도 도서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장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DB암호화장비 구축 1식과 로그관리 시스템 1식을 3월말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무선인터넷 장비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무선 AP 8개, 무선근거리통신망 통제장치 1식, 무선근거리통신망 전원장치 2개, 유무선 통합사용자 인증서버 1식 이 사업을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무선인식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기존 바코드 인식방식의 도서관리 시스템을 무선주파수 인식방식으로 전환해서 도서 대출 반납 및 도난방지 등 도서관리 전자화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비봉도서관과 도동도서관에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린이 전문도서관, 연암도서 관, 서부도서관은 구축이 안 되어서 3개 도서관을 연차적으로 구축하는데 2012년도 올해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에 3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이 구축을 하게 되면 15일 정도 휴관이 되어야 되는데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휴관을 해서 구축을 완료환 후에 4월 3일부터는 정상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혹시나 장애인복지관에 성공스님이 지은 작은도서관에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제가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강우순위원

작은도서관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짓기는 지었지요?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지은 게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을 자기들 시설에 맞춰서 도서관 설치를 하면 저희들 부서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 규정에 맞으면 등록을 필해 줍니다. 필해 주는데 거기에는 지원금을 지금까지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 “진주성관리과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송창준진주성관리과장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진주성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과 통상적인 업무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진주성관광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객유치 목표를 금년에는 200만명으로 정해 축제기간 유료입장,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활성화시키겠으며 특히 금년은 임진년 진주대첩 420주년이 되는 해로서 3월부터 김시민 장군 등 영웅들의 진주성 민정 순시활동을 재현하겠으며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만 진주성 관련 관광상품도 개발하여 판매하고 공북문 공사와 연계해서 시대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안내도를 제작하여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되었던 진주성 입장료 인상 방안 검토는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유등축제 기간 입장료 징수방안은 문화관광과와 남강유등축제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암별제와 논개제향 통합방안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진주성 우물발굴 및 복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승인이 나면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발굴조사를 거쳐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진주성 탐방로 마사토포장입니다. 금년 연초에 추가로 국비 1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도, 시비를 포함 2억원을 추경에 반영 노후 파손된 공북문에서 출발 중앙광장 임진대첩 순의단 구간에 정비하여 관람객 불편해소 및 사적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청동기박물관 기능 내실화입니다. 청동기박물관 기능 내실화에 있어 관람객유치 목표를 금년에는 15만명으로 잡고 기능을 내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되었던 야외공간 활용방안 검토는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탄성포장재로 설계 중에 있으며 어린이 체험학습공간을 마련, 민속놀이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북묵 육축 및 성벽 보수공사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설계안을 가지고 조만간 문화재청에 방문 협의하여 해체구간 범위를 협의한 뒤 설계심사와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조기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8페이지 진주성 역사체험 홍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겨레의 자존심을 지키는 자랑스런 호국성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나 공무원,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제를 이야기 공감 진주성 역사 바로 알기 현장탐방으로 정해 3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저는 청동기박물관이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진주시민들이 사랑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제 생각에는 거기는 가족 단위로 찾아 가서 함께 하루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니까 5월에 특집으로 어린이 날 행사도 청동기박물관에서 한번 다양하게 해 보시고 어버이 날 이런 때도 부모님 모시고 가기도 좋고 이러니까 5월이나 이럴 때는 특집으로 청동기박물관과 함께 하는 가정의 달 이런 것 한번 계획을 다양하게 짜 보시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준

송창준진주성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8페이지에 진주성 역사체험 홍보프로그램 운영하시는 사업, 참여대상이나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도 공감합니다. 필요한 거고 진주역사를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여기에 참여 대상에 초·중부터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식이나 의식교육이 유아기에 너무 중요합니다. 유아기에 받아들였던 흡수내용이 사실은 70% 이상이 50대까지 간다는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아이들 교통 안전지도나 이럴 경우도 요즘은 전부 유아 때 하려고 합니다. 추세가 그래요. 왜냐 하면 시켜 보니까 어릴 때의 경험이나 각인된 인상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 저희들도 유아교육의 현장에서 지켜보면 그게 바로 느껴집니다, 그만큼 빨리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대상자를 유아들로 넓혔으면 하는 바람인데 큰 예산 안 들면 검토를 바랍니다.
창준

송창준진주성관리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종섭입니다.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구성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는 좋은 세상 협의회를 시 및 읍면동 단위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좋은 세상 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시 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7조 하고 13조까지는 좋은 세상 협의회 설치, 구성, 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을 했고 제14조에는 포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관계 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했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 해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해 12월 16일 진주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정이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좋은 세상”이란 저소득시민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복지사각지대 등에 있는 어려운 계충의 보호 지원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자원봉사와 지역의 복지자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주도형 복지모임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란 좋은 세상의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하고 복지자원은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재능봉사자, 재가봉사자, 노력봉사자와 기부금품 등으로 정의했고, “자원봉사자”란 좋은 세상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봉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제2장 좋은 세상은 제3조 (조직 및 운영)은 좋은 세상은 시 및 읍면동 단위로 협의회를 조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 (사업)은 결연 및 기부 등을 통한 지원, 그 다음 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 생활불편 해소, 물품지원, 재능기부, 재가봉사 등에 관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복지단체와의 협력사항에 관한 사항을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그 다음에 제3장 좋은 세상 진주시협의회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은 “좋은 세상 진주시 협의회”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고 협의회는 자원봉사자 및 복지자원 모집, 관리, 읍면동 좋은 세상 사업지원 및 발전방안 마련,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7조 (구성)은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회원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 회원은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자원봉사와 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이 가능한 자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임기)는 회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제9조 (회장의 직무)는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장이 유고시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10조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적회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고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1조 (실무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제12조 (간사)는 좋은 세상 업무담당 과장이 간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3조 (회원의 위촉 해제) 회원이 해촉할 때는 임기 중 사임하거나 질병, 또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협의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해촉하도록 했습니다. 제4장 보칙 제14조는 포상 규정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제15조 (시행규칙)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어려운 계층의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주시 좋은 세상 조례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장 및 제2장에는 목적, 정의, 추진사업,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3장에는 좋은 세상 진주시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원의 임기, 회장의 직무, 회의, 실무협의회, 회원의 위촉 및 해제 등을 규정하고, 제4장에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제정 시행하는 조례로서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는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선

강길선위원

좋은 세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체계가 잡히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조례안을 보면 다른 것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안 보이는데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7조 구성에 보면, 진주시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서 7조 구성에 보면 60명 내외의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회원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여기에 사실은 시민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시의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60명에 시의원 한 두명 정도는 시민의 대표자격으로 협의회 위원으로 추천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배정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이 방법을 선택했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시의원 한 두명 정도는 같이 참여를 하게 해서 함께 활동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12조 간사가 업무담당 과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회원의 위촉 및 해제에 공무원은 자동으로 보직 변경과 동시에 승계가 된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시의원이 항목에 추가가 된다면 시의원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문구를 약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추가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시의원 포함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읍면동에도 시의원님을 참석을 시키는 게 좋겠다,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봉사단체하고는 차원이 안 다르냐,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고,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의원님이 뒤에서 어드바이스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치인은 가능하면 빼야 순수한 봉사가 된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의원님을 넣자 안 넣자 실무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의원님을 사실 배제를 했다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세상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는데 자동적으로 업무가 바뀌면, 공무원들은 2년 6개월 되면 순환을 하거든요. 자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담당 과장을 넣어 놓은 게 되겠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서…….
길선

강길선위원

이해는 됩니다. 보통 조례안을 보면 회원의 위촉이나 해제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부분을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더러 있었기 때문데 저는 그 관례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금방 과장님께서 정치성을 배제를 한다는 말에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실무협의회에 시의원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민하고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정치성으로 흐름이 있다는 부분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중앙협의회기 때문에 중앙협의회는 사실은 접근성으로 본다면 읍면동하고는 거리가 멀고 정말 큰 정치적인, 그 다음에 좋은 세상의 운영 비전을 만드는 곳인데 각계각층의 정치성보다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방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읍면동과는 좀 차별화되게 그리고 시의원이 그것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무조건 정치성 쪽으로 이 협의회를 끌고 간다는 것은, 그것은 구성원으로 본다면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그러니까 읍면동은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될 수가 있지만 중앙회 진주시협의회는 그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수정건의를 해 봅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 일반봉사단체 같은 데는 시의원님이 회원에 가입 안 되어도 참석을 하거든요, 보통. 저도 동에 있을 때 보면 우리가 봉사단체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면 의원님 전화를 해서 오십시오 내일 회의입니다 그러면 참석해 가지고 같이 회원에 합류해 가지고 의사개진도 다 하지 않습니까. 회원에 굳이 안 들어가도 의원님들은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했고 시 협의회 관계는 조금 제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은데 조례에 명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규칙을 만들 때라든지 그때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추가하고 하는 부분은 규칙에서는 정하기가, 다른 부분은 위원회의 구성 자격을 조례에 명시를 했는데 시의원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적절한 사안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하기 위한 과정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이요. 보면 7조 4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의원님을 포함시키는 방법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꼭 이 조례에 안 넣어도 우리가 필요하면 의원님을 초빙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강길선 위원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내가 끼어 들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시장이 정하는 자에 넣는다는 자체가, 격이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 거기에 시의원을 포함시킨다는 게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의원은 명실공히 정치인을 떠나서 시민의 대표고 지역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시책사업에 소통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은 있어도 정치인으로 보면 되겠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시장이 정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감히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그럼 아예 안 되면 안 넣으면 안 넣고 넣으면 넣는 거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먼저 하세요.

강우순위원

저는 맞춤법, 띄어쓰는 것 좀 짚어 보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 맨 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하고 떼고, 맨 위에요.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한 하고 떼고 조례안. 그 다음 밑에 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 있습니까? 거기에 맞춤형 하고 떼고 복지서비스로,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맨 위에 관한 사항 떼고 옆에 떼고 사항으로 하고 ……. 그리고 14조에 포상 안 있습니까?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이것으 뛰어난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말을 조금 바꿔 가지고 뛰어난으로,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말이 안 맞습니까? 현저한 뜻은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저한이나 뛰어난이 포괄적으로 같은 말씀 …….

강우순위원

같은 말인데 뛰어난으로 풀어 쓰는 게 오히려 안 낫겠나 싶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시기에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신다니까 검토사항에는 부적절한 게 없다고 하셨지만 처음 하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조항은 잘 모르겠고 7조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7조란다, 11조 실무협의회에 보시면 과장님 이게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실무협의회가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회는 우리 시 협의회, 우리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시 협의회 정관하고 읍면동 협의회 정관을 만들었는데 정관을 만든 실무협의회는 시에는 7명, 읍면동에 3명을 두도록 정관에 되어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 나타났는데 도와주려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바로 도와줄 수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은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 도와 주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심의를 하려면 전체를 모으면 심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위원회 읍면동에는 3사람, 본청에는 7사람 해 가지고 저 사람 빨리 도와주자 그러면 하루만에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심의기구다, 그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심의기구를 보면 되는데 이 심의기구가 몇 명이라는 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에…….

신정호위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실 적에 여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은 7명 누구 누구가 된다는 것은 위원장이 회장은 포함됩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회장이 협의회장이 임명하도록 …….

신정호위원

그것도 정관에 다 나와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여기에 정관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명수는 표현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여러 가지로 넣으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해서 협의회 조직운영 그 밖에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정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럼 실무협의회 역할은 여기에 표현을 안 해도 된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해 놨습니다.

신정호위원

안 해도 됩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넣으면 전체 넣으려니까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관도 만들고 해 놨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된다 싶어서 안 넣어 놨습니다.

신정호위원

저희들이 볼 적에는 실무협의회가 과연 무엇이냐 심의기구를 하면 심의기구에서 어떤 걸 결정할 것이냐 구성원이 어디냐,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표기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별로 복잡한 게 아닌데…….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게 조례와 정관이 구분이 있어 놓으니까 정관을 참고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관 내용에 보시면 상세한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 17조에 실무협의회는 7명 이내 회장이 선임하고 실무협의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그 다음 읍면동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협의회 위에 있는 사항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정관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조례에는 전체적으로 다 묶어 놓은 겁니다. 너무 나열하니까 조례가 복잡해서 정관도 있고 조례에 규칙도 만들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정관에 해 놓고 3조에 보면 2항에 좋은 세상 협의회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못을 박아 놓고요, 이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정호위원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을 못 해 놓으니까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질의…….

강우순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마이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진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아동·여성 보호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안전망 조성 및 신속대응체계 마련과 진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목적을 정하고 2조에서 아동·여성 폭력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5조에서 10조까지 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위원회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시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시행 개정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2009년 12월 4일부로 진주시 훈령으로 진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규정으로는 좀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도로부터 3차례나 있었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자치단체에서 9개의 단체가 조례를 제정을 했고 기초단체도 93군데 했습니다. 저희 경상남도에도 8개 단체가 이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에 대한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목적은 제정이유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 부분은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아동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실종 등을 말한다.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형태로서 여성의 인권와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 책무는 시장이 아동과 여성의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제4조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입니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해서 아동·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관련기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입니다. 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은 진주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1.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및 추진 점검에 관한, 그 외에 아동·여성 보호 관련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주민호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그 외에 여성·아동을 위한 안전확보 및 제반사항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연대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여성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관련 기관이나 시설,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및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 조례안 준칙에 의해서 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조정을 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제7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난 번에 진주시 여성아동 보호에 관한 운영 규정에 보면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2년으로 1년을 당겼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다 2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도내에서는 창원만 위원들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실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8조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정의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둔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과장 또는 여성보호 시설의 대표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주로 여성·아동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서로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계획 수립할 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사업비의 지원은 필요한 사업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부분은 업무에 관련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실비보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진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까지 운영하는 운영 규정을 조례로 바꿔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바뀐 부분이 없고요.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을 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연대의 구성이 2010년 12월 20일부로 20명이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경찰서, 변호사회 그 다음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그 외에 학교, 의료원, 그 다음에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내일을 여는 집, 서부여성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런 대표자로 구성해서 20명으로 구성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보호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효과 제고 및 피해자 지원 전달체계의 효율화 등으로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시행계획의 수립, 종사자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 의견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최근 아동·여성 대상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진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운영규정이 거의 그대로 옮겨져 가지고 조례안으로 된 거네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거기에서 아까 임기 3년에서 2년으로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외에 지금 여기에 혹시 운영 규정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특별하게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제2조에 보면 정의에 아동이란 그 다음에 규정에는 또 아동·여성 폭력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여성 폭력을 별도로 떼 놓고 2항까지 되어 있는 것을 3항까지로 조금 늘어진 그 부분만 변경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여성폭력을 조금 더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세부적으로 …….
길선

강길선위원

세부적으로 기재를 했네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 조례안에도 보면 안에 지역연대 구성에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의 연계된 나름대로의 실행과정인데, 정치의 실행과정인데 여기도 시의원은 없네요. 그래서 제 소견은 관심 차원에서 시의원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 의원님들께서 또 안 넣는 게 좋겠다면 안 넣는데 본인의 소견은 참여를 하는 의미에서 관심의 표현의 의미에서 시의원 한 사람 정도는 넣는 게 어떻겠느냐 …….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규정에 따라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면 지금 회의를 여기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 정도 회의를 하신 거예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사실 두 번은 작지 않나요? 여성과 아동과 특히 폭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책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긴급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이런 거라면 기본적으로 조금 회의의 숫자를 늘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규정으로 운영을 하면서 1년에 두 번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조금 더 분기별로라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규정과 다르게 조금 더 무게 있는 위원회로 관심을 보이는 중요한 시책으로 생각한다면 회의의 숫자를 늘리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 위원님 아동 여성 관련해서 신체적으로 취약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사실 지역연대 회의를 두 번 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안에도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고 또 소속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요구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조례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사실상 지역아동연대가 여러 가지 학교 등굣길 같이걷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에 늘 나와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이러니까 그로써 갈음이 안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리 싶습니다.

김미영위원

조례와 규정의 차이가 하나도 없네요, 그럼?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사실 저희들이 규정을 하면, 규정은 또 시장이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데 조례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사실상 조례는 한 단계 위기 때문에 조례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도에서 자꾸 권고가 내려오고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업무평가를 받을 때 반드시 조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운영은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시장이 세워야 되는 여성아동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은 해마다 세우시는 겁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해마다 세우셨어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앞으로 세워서 지역아동 연대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까지는 세우지 않았어요? 시행계획을 한 번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현재까지는 늘 세워 왔습니다.

김미영위원

세워 왔어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시행계획 한번 주세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여지껏 운영규정만 가지고 하다가 조례를 만들겠다……. 제3조 책무에 보시면 어디에까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동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조 1항에 보면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이게 포함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아동폭력이나 여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를 보고한 적이나 밖으로 표출한 적이 있습니까?

김미영위원

한 번…….

신정호위원

한 번 있어요?

김미영위원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에 한 번 한 것 같네요.

신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시책사업을 수립할 적에는 그에 대한 실태조사도 있어야겠지만 이에 대한 평가결과도 나와야 됩니다. 평가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발표를 해야 진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든지 어떻게 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어떤 피해를 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런 규정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책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연대를 운영할 때 11조에 정한 시행계획의 수립할 때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그 부분 실태조사도 하고 그에 따른 평가가 되도록 …….

신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를 만드실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 뻔히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엄청 시급한 사항인데 이것을 다음에 왜 만듭니까? 그럼 다음에 만들바에야 오늘 조례안 왜 올렸습니까?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넣어 가지고 이러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이만큼 추진해서 시책사업을 추진했으면 올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걸 발표를 한다 삽입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돈 드는 겁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간사님, 지역연대 기능에 보면 …….

신정호위원

어디요? 몇 조입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제5조입니다. 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지역연대에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및 점검, 이런 부분이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신정호위원

있지만 이 피해자에 대한 실태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은 아동폭력이나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다 꿰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인지를 ……. 아무 힘 드는 것 아닙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들이 성폭력상담소라든지 아동 및 가정폭력 상담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신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과연 아동 성폭력이나 이런 것이 다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다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피해 이런 보고를 안 해야 되는 것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에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분들이 믿고 시에 신고를 하셔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취지가? 취지하고 목적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의 피해나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사실상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상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상담할 피해의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140여 건의 상담을 하고 있고 성폭력상담소도 월 평균 120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상은 저희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책무를 하나 부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지역연대에서 모든 걸 점검을 해서 심의도 하고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설정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라고 …….

신정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립니다. 이런 게 많이 보고가 되고 결과가 나오면 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런데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

신정호위원

아니요. 제가 왜 책무에 이걸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반드시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서 하시라는 얘기지 다른 걸 바라는 것 아닙니다. 이게 뭐 힘듭니까? 저는 전혀 힘들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신 위원님, 피해내용을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걸 넣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신정호위원

아니요. 실태조사, 예를 들어서 몇 건이 있었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몇 건 있으면 내년에 줄어들면 그게 성과잖아요. 보고는 받고 하는데 여기는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신정호위원

조례라는 뜻이 뭡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조례는 사실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어떤 큰 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또 규칙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

신정호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이 그러면 과장님 그 입장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왜 못올리는지 올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셔 보십시오. 합당한 얘기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사실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또 그에 따르는 평가라든지 아동·여성에 관련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운용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호위원

이 부분은 안 올려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또 상담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보고도 받고 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고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포괄적으로 넣어 놨는데 이 안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것도 포함되고 평가도 마찬가지고…….

신정호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그렇게 물었어요. 이게 포함되냐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포함됩니까 하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 안 하시고 내가 하니까 뒤에 계장님이 계시다가 이런 이런 식으로 실태조사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랬으면 제가 이 말을 안 하지요. 그럼 여기에도 명료하게 이런 부분을 넣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가 완전히 파악이 좀 안 되고 미숙해서 …….

신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이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물론 그게 평가가 밖으로 외부에 공개가 되어 가지고 이게 시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어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뭔가를 모르는데…….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실태조사,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반드시 넣어 가지고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 말보다는 오히려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을 이렇게 명시화를 시키는 게 저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이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만 내용이 뭔지 모를 때는, 저희들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더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하실 적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한다, 왜 시장님은 책무를 가져야 된다, 여성아동문제 가장 심각하니까 이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실태조사가 나와야 되고 실태조사가 나왔으면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되고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 말을 한 개도 안 써 넣고 하니까 여기에 국장님은 다 포함되었다, 물론 다 포함되면 좋지요. 좋지만 누가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라는 게? 규정하고 조례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명료화를 시켜 놓은 건데 …….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몰라서 물으면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해시키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제가 생각건데는 이 말을 바꾸든지 이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규칙 나온 것 없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아직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
길선

강길선위원

구체적으로 2조에 대한 규칙이라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셔도 되겠네요?

신정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삽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규칙을 뒤에 와 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다 합니다.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해 놓고 책무, 그렇게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꼭 그렇게 법령에 다 포함이 되었다면 규정에 반드시 넣으십시오. 만들어 가지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5조에 의한 지역연대의 기능에 앞으로 지역연대의 계획수립이라든지 할 때 반드시 실태조사라든지 그 부분을 넣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결과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꼭 넣어 주십시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들고 계시는 도중에 지금 아동폭력하고 아동학대 안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지금은 여성들은 내일을 여는 집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은 폭력을 당하고 애들이 아동학대로 집을 나오면 어디에서 머뭅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지금 서부여성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봉곡동에 있는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봉곡동에 지난 번에 불이 나서 그 부분인데 거기 상담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거기에서 애들이 머물 수 있습니까? 먹고 자고 합니까, 애들이?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사회복지과가 관리하는 그룹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

강우순위원

그룹홈 몇 군데에서 합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5군데가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것을 한데 묶어서 창원처럼 집을 하나 지으면 안 됩니까? 건물을 지어서 요양원처럼 관리하고 …….
담당

보육담당

강미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강우순위원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이것하고는 관계 없네 …….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제하고 관련된 게 되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강우순위원

그렇게 한번 모아서, 창원에 가면 매 맞고 나온 애들이 여기서 머물러서 완전히 해서 나가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좋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법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도 먼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라니까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십시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룹홈을 몇 군데 주는 것보다는 한 군데 모아서 애들이 같이 내일을 여는 집처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 좀 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장내소란) 토론에 참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기위원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있으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 참여할 위원이 없는데 뭐하러 …….

조규석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