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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9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6-06-22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에서 70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교부금수입 등이 있고 그밖에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43억 3,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92억 7,600만원 중 50억 1,7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2억 5,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00만원은 결손처리하였고, 42억 5,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쪽에서 95쪽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81억 2,600만원 중 72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5,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3억 7,100만원, 위법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 500만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 등 2,100만원, 보전지출 2,400만원, 기본경비 5억 7,700만원 등 총 9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7,400만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및 미아뉴타운 개발 400만원, 기본경비 7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6,400만원, 건축물 안전관리 2,500만원, 가로환경 조성 4,5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500만원 등 총 1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환경과는 수질환경 보전사업 5억 1,700만원, 대기오염 저감사업 4,500만원, 환경관리 4,400만원, 녹색성장 8,200만원, 보전지출 1억 800만원, 기본경비 200만원 등 총 7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푸른도시과는 도시공원 관리 22억 1,900만원,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6억 7,800만원, 가로수 관리 3억 500만원, 녹지대 관리 8억 800만원, 북한산 이용객 편의 확충 1,100만원,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3억 2,000만원, 보전지출 1,100만원, 인력운영비 8억 7,000만원, 기본경비 300만원 등 총 52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2,700만원과 푸른도시과 소관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 기본설계용역 2,300만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보수 정비사업 2억원 등 총 3건에 2억 5,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 2,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500만원 등 총 6억 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안번호 400번,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먼저 밝혀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서 중에 푸른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에 3억 2,000만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푸른도시과장님 우이동 4·19탑 위 버스종점 바로 앞에 임야가 있지요? 얼마 전에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심의에서 부결되어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님 4·19탑 위에 불법 포장마차 들어선 지역에 소송 중인 것 하나 있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4·19탑 위에서 저희가.

박문수위원

아카데미하우스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버스종점 남측.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우측 입구 들어가는데 소송 중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관리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임야인데 왜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과거부터 거기는 주로 주택으로 이루어져서 그런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주택이 아니지요.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주택이잖아요. 거기는 주택이 없지요. 불법으로, 무단으로 건물형태를 지어서 주류를 파는 곳 아닌가요? 그것은 주택이 될 수 없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그린벨트나 공원지역이면 저희가 관리하는데 단순히 지목만 임야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린벨트, 공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거나 공원이 아닌 나무가 있는 일반적인 임야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상 나무가 있거나 하는 임야에 대한 불법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자리는 나무들이 있지요? 대지화가 된 지역이 아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는 과거부터 나무가.

박문수위원

임목본수도가 약하다 뿐이지.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있기는 있지만.

박문수위원

임목본수도가 50% 전후가 되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임야를 떠나서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순 지목상 임야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택 안에도 지목이 임야인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있을 수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지목만 임야를. 그런데 허가를 할 때 임목도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한테 협의하는 것은 있어요. 우리가 임목도 측정을 해줄 것은,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분장 사무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린벨트와 임야관리에 3억 2,000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주거지역의 임야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행감 아니니까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왜냐 하면 업무 분장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내 권한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내 분장을 명쾌하게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임야관리에 돈은 지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북구 전체 임야를 관리하는 것인지 아닌지, 설명은 명쾌해야 되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나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외에 산림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임야이지요. 나무가 우거져 있거나 사실상 산림을 이루고 있는 곳.

박문수위원

그것을 목측으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임목본수도에 따라서 30%이든 20%이든 40%이든 50%이든 그런 기준을 갖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그런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공원이나 그 외 일반주거지역의 임야는 임목본수도가 50%가 넘으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산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와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그 지역이 50%가 넘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가 50%가.

박문수위원

넘었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은 당연히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주거지역에 지목상 임야일 경우 임목본수도가 50% 미만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임목본수도 50%가 넘으면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한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발행위의 범위가 임목도 50% 이하일 때 개발이 가능한데 거기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서 임목본수도 50%가 넘는다고 하면 사실상 산림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임목본수도의 기준도 그렇지요. 자연적으로 숲이 우거진 지역 그러나 판매용 조림을 하는 경우는 예외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조경용이나 관상용은 예외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다시 주택과장님, 주택과에서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주택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근생도 주택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생이나 일반건축물도 다.

박문수위원

따지지 않고 일단 무허가 건축물은.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은 그렇게.

박문수위원

불법건축물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어디인지 위치는 대략 아시겠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아까 말씀하신 데.

박문수위원

예.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기준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물에 한해서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위법행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주택과장 임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 좀 혹시, 부과현황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2015년도 결산이니까 2015년도 부과현황을 세부적으로 주세요. 누가, 점유면적이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부과금액이 얼마이고.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푸른도시과장님, 그 지번에 아카데미하우스 올라가는 쪽 최상단 부분 땅이 길쭉하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최상단 부분, 절 쪽으로 가는 내리막길 있잖아요. 그 위쪽 불법임야에 자갈포설을 했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갈포설까지는.

박문수위원

그것에 위법행위를 했다. 지난해에 임야 무단 형질변경 위법행위를 푸른도시과에서 지적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소송 걸린 데 그 위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문수위원

그 땅이에요.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워낙 길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깁니다.

박문수위원

그 상단. 그러니까 절 내려가는, 거기가 언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언덕 왼쪽에.

박문수위원

왼쪽 임야에 불법 자갈을 형질변경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적발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뒤에 직원들 안 계신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에 판매를 하려고 뭘 세우려고 한 것을 저희가 단속한 것은 있는데, 자갈을 해서 한 것은 제가 기억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푸른도시과든 주택과든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제집행 개념은 없어졌지요? 먼저 푸른도시과장님부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과에서는 시정명령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고발조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하는 것.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주택과도 그렇습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이행강제금 부과.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시정명령을 하고 시행이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강제집행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칙 법상은 강제집행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수위원

하게 되어 있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강제집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국립공원하고 해서 할 때 아카데미하우스에 불법으로 호프 판매 행위하는 것은 저희가 강제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있지만 요즘 시대의 흐름이.

박문수위원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에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맞추다 보니까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주택과도 그렇지요? 법으로는 하게 되어 있지요? 강제집행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대집행을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심하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검토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박문수위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해야 되는데 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울시 25개 구나 타 구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박문수위원

시장도 표를 의식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각 구청장도 마찬가지이지요. 지자체가 되면서 강제집행 개념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이 있고 또 법을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개념은 어떻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지금 강제집행을 할 것이냐 또는 이행강제금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냐는 결국 국민들의 개인 재산권에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공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느냐 그 크기에 따라서 아주 심한 것은 강제집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적범위에서 머무르는 정도는 이행강제금 수준에서 관리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결산서 24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2,200만원을 전용해서 일반운영비로 사용하셨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디자인건축과는 1억 3,900만원을 지출했는데 예산 잡을 때 제대로 잡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위탁금을 전용해서 운영비로 쓰셨는데 1억 3,900만원을 지출한데서 2,200만원을 전용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제대로 운영비로 잡아주시면 어떻겠나 생각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두 가지의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 각각해서 예산을 2,200만원씩 잡아놨었는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실질적인 물량이 많지 않아서, 긴급하게 재난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집행이 어려워서 일반사무비로 전용해서 바꿨습니다. 올해는 감액해서 전체를 삭감하고 일반관리비 쪽으로 다 전용을 했습니다.
제대로 편성을 하셨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지출에 비해서 전용을 많이 하셨다.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온전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겠다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2016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사항별설명서 90쪽 보시면 사고이월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설계용역 그리고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라고, 제가 잘.

이용균위원

90쪽에 나와 있는 사고이월 내역.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설계는 단기간에 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용역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급금을 주고 남은 돈이 사고이월된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보수정비사업은 국비인데.

이용균위원

연말에.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연말 12월 달에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이령길 정비사업 1억 4,48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사업은 뭐냐 하면 우이령 미림산장 입구부터 전경대 있는 데까지 경사도 심하고 비가 오면 훼손이 심해서 포장을 하기 위한 사업비였는데 거기가 주 공정이 도로포장이고, 또 상류가 인수천 상류이다 보니까 안전치수과에서 연간단가 맺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치수과에서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그대로 남기게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안전치수과.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안전치수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왜 집행이 안 됐나.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된 상태다 이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완료되어서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지금 주택과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거기에 5,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이 부족안 상황인데 예산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사유가.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지원금 중에 서울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거기서 구비 확보를 많이 못해서 나머지 지출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아, 그런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이 2014년에는 좀 많았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2015년에는 많이 줄었고.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매칭비율이 구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이용균위원

그러니까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모든 사업들이 서울시에서 시작은 하고 나중 되면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높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군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거의 집행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사실 공과가 많이 있고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진행이 안 된 사항은 어떤 사유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가에 대해서 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대를 원할 때 저희한테 90% 정도로 임대료를 싸게 내놓으면 그것을 전세나 월세로 들어오실 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부동산 수수료 정도를 지급해 주는 것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세, 월세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사업에 동참을 안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 시가에도 잘 받을 수 있는데 90%로 다운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2015년 말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실성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사항별설명서 91p에 보면 체비지 관리 350만원이 그대로인데 하나도 안 쓰시고 잔액으로 남기셨어요. 이것 어떤 경우지요 ?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비지 관리를 하게 되면 매수청구가 있거나 이러면 그것을 측량하고 해서 그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 매수청구가 없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요. 이것 시비이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시비가 아니고 구비입니다.

김명숙위원

구비예요? 시비로 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환경과, 92p 정화조 관리강화를 여쭤보겠습니다. 정화조 관리강화에서 잔액이 1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얼마씩 단가가 내려오는데 실제 집행 단가가 낮아져서 한 9,000만원 조금 더 남았는데요. 일례로 들면 2015년에는 예산을 5,945원에 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 단가는 5,066.71원에 우리가 부담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어느 위원님이 정화조 안내 엽서에 그 비용을 전에는 구청에서 부담했는데 그 업체에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검토해보라고 하셔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이 생각나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현재도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7년도 단가를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꾸 정화조업체에서는 한 9년 정도 되니까 인건비 상승이나 차량 노후화 때문에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시키기가 조금 그래서 현재 계속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 업체들을 광고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안 해줬으면 그 사람들이 그나마 유지하기도 힘드신데 그 정도 되면, 엽서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명숙위원

예, 그것 하나주시고요.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타구 비교도 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작년에 보니까 세입 면에서 체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공과 과를 같이 하셨는데, 체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고 정밀검사 과태료가 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밀검사 과태료는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하다 제도가 없어지고 지금 자동차검사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의식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는 의식이 많아서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관리하지 않고 지금 세무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의신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 체납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체납률은 현년도에 발생한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현년도 것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과년도까지 포함된 것이에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과년도 것이지요. 2009년까지 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 이전에 발생된 것들이지요.

김명숙위원

원래 2014년, 2015년 것은 세무과로 안 넘기나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말씀드렸다시피 국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직접 오지 않기 때문에 징수교부금만 받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인센티브 받으신 것은 축하드리고 앞으로 고생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다른 과도 좀 그런 경우도 많지만 환경과는 예산이 잡힌 것이 지출하고 금액이 너무 딱 떨어져서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이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잘 짜실 수 있는 비결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 것이지요? 지금 이 면을 보면 여기에는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에서 시비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옵니다. 우리 예산하고 같이 포함돼서 그때그때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시비에 맞춰 쓰다보니까, 프로티지는 없습니다만, 조금조금 해서 사업만 많지,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알뜰히 쓴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보상금, 포상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너무 딱 떨어진 것 같아서 잘 쓰신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만 사업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푸른도시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3p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잔액이 2,488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작년도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는 다 되셔서 잔액이 남은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남은 것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찰분 낙찰차액이 주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주로 낙찰차액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잔액은 남았는데 어린이공원 손 볼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낙찰차액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시설비 낙찰차액은.

김명숙위원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다른 것은 못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오래 돼서 훼손이 많이 됐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공원 방범시설 CCTV 설치에 770만원 예산 남은 것도 낙찰차액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 집행 잔액이 보통 10% 남은 것은 주로 낙찰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런 것을 여기에 표시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글쎄요. 이것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66p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수납액이 54.1%면 45.9%거든요. 아까 어떤 과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어떻게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결여돼서 자꾸 체납률이 높아지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과징금, 과태료 쪽으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발생했을 때 당해연도 부과를 하고 체납관리 부분이 사실 저희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직접 다루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세무파트로 넘어가서 재산조회라든가 체납관리를 그 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체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시관리국 차원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세무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에서 속한 과목에서는? 하시는 일이 바빠서 그냥 넘기시면 관심을 안 두시는 구나.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아무래도 업무소관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는 사업을 앞으로 가는 쪽에 부과징수, 위법 을 적발하고 단속하고 여기에 집중하다보니까 부과하신 분까지만 저희가 관리하고요. 안 내시는 분까지 하려면 앞으로 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손처분에 보면 509만 1,0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각 과에 걸쳐 있기에.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분은 체납관리하면서 재산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압류에 들어가는데 재산을 조회 해 봐도 없고 본인 수입도 없고 받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 경과돼서 채권으로서 가치가 소멸된 것이 3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재산이 없다거나 해서 시효가 넘어간 것들이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아, 오늘 청소과가 없구나.

김도연위원장

오늘은 도시관리국입니다.

이영심위원

죄송합니다. 디자인건축과에 질의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오늘 질의는 없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이 위법건물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송중동 주변에 상가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전부 도로에 불법으로 점령을 해서 현재하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법질서 단속 자료 제출도 얘기했지만, CGV 같은 곳은 전 골목에 완전히 도로를 불법점령을 해서 현재 보행권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락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조치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GV나 편의점 옆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동진위원

예, 그렇지요. 그쪽 골목이요. 지난번 담당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현재 두 번을 했는데 아직.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도로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고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한동진위원

그래서 거기가 도로부분이라 건설관리과에 얘기 했더니 주택관리과에서 한다고 이첩했다는 거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아, 그래요?

한동진위원

그렇게 서로에게 떠넘기면 안 되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알아보고요.

한동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관리과에 했는데 거기에서 주택과로 이관시켰어요. 담당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한번.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러면 이 시간 끝나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결손처리가 42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공원에서의 과태료 이런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결손처분 400만원은 주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북한산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420만원이 다 그런 건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인센티브사업 중에 푸른도시과에서 1,500만원 하고 50만원, 2건이 있는데요. 인센티브사업을 받으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은 10%를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전에 20% 아니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 전에 20%를 줬었는데 의회에서 구본승의원님이 저기를 하셔서 10%로 줄었습니다.

박문수위원

10%가 작년부터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작년이요.

박문수위원

아, 2015년부터 10%로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10%는 모든 과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0p입니다. 이동일 국장님이 먼저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내에 위험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지금 주택과하고 디자인건축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고위험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안전치수과에서 대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사전예방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사후예방에 더 힘을 쓰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주택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0p에 위법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예산이 280만원이고 잔액이 없습니다. 제 예상으로 기존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정해진 건물에 대해서 예방 및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자료요청을 했지만 위법건축물 또는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안에 혹시 위험성이 있는 주택물 관리가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만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 말고 위험물시설, 사설시설물이나 또는 주택관련 또는 공가에 관련된 위험물 주택관리 예산이 여기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운영, 그래서 저희는 공동주택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지금 이것 잔액이 남아있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앞으로 우기에 대비해서 위험건축물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정말 D등급 이상의 위험건축물시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한 지난번에 수유1동 공가주택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축대를 세워서 보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설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예산이 투입 됐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91p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에 있어서 이월이 47% 예산이 됐고 6%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개인의 위험사설건축물 또는 담에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이 있다면 디자인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까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사설위험시설물인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1년에 5회 이상 하면서 예산 500만원을 매년 편성해서 전문가들한테 수당을 주면서 저희들이 쭉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이 현장에 출장해서라든지 각 주민자치센터의 동 담당이라든지 그쪽의 신고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추가로 넣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1쪽에 나와 있는 5,600만원에 대해서 5,100만원이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그때 은평구에서 갑자기 재난사고가 발생해서 각 구별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내려준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5,600만원인데 5,100만원에 대해서 현재 2,500만원을 사용하고 이월액 2,600만원 남아있던 것은 올 상반기에 이미 공사를 집행하고 있어서 낙찰차액이 한 39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도연위원장

앞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담장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인데 다 세입자들이 살기 때문에 담장에 대해서 세입자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공문을 보내지만 주인들은 멀리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지 않고, 그리고 급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에서 위험물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시키더라도 안전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그런 제안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실질적인 법적으로 한다든가, 개인사유시설물을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사설위험시설물을 보수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국민의 책무가 자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개인사설위험시설물까지 공적인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도 없고, 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때 별도로 처리할 사항이지.

김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실무진 입장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장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유재산이어서 공에서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우나 공에서 그것을 빨리 조치하라고 건축주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주인에게 사전에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조치를 할 테니,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니 우리가 보강을 하고 차후에 그것을 부담할 수 있겠느냐, 그 정도의 주인과 협상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시스템 상에 그런 시스템자체가 없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현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소관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공공자금을 그 사람이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해서 선 투입하고 추후에 비용을 내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예 그런 것을 제도화해서 한다면 모르겠으나, 왜냐 하면 공공에서 비용투입을 하면 형식과 절차를 갖추기 때문에 사실 일반 민간인이 아는 업체와 협의해서 하는 비용보다 보통은 더 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시설물 주인들이 거기에 호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현행법에 근거해서 안하면 우리가 하도록 강요하고 처벌하고 소유자한테 의무를 다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안전치수과에 가서 예산투입이 되겠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사고가 났을 때는 재난 쪽에서.

김도연위원장

예, 그러면 국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은 전혀 여기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원론적으로 예방이 중요한데, 사고발생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은 어떤 예산이나 비용으로 예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상 강북구에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에 지금 겨우 5,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390만원 남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북구청장 내세운 안전 강북구 슬로건에 맞게 하시려면 이 예산에 더 투입해서 사설시설물이든 아니면 공공시설물이든 건축물과 시설물에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전수조사해서 D등급 이상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들은 공공시설물 관리 부서들이 구청 내에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한 소요예산들은 다 확보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설위험시설물은 민간소유이고 원칙적으로 유지관리 의무가 소유자한테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재산으로 인한 수익을 본인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 수익을 취한 사람이 그 시설을 유지관리 해야 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행정적인 제재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위험성과 지나가는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예산을 상계하든지 해서 안전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받고, 2005년 4월 21일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한 이후, 같은 해 6월 11일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아 지구명칭이 당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는 미아사거리역 일대에 대규모 판매·업무·문화시설과 같은 중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동북권 지역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선 정비사업이 결정된 재정비촉진구역과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존치정비구역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이 낮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관리되는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의견청취 안건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사항과 교통처리계획의 일부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동 458-5 외 1필지는 현재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로써 교회 측에서 두 필지에 하나의 교회건축물로 공동건축을 원하고 있으나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게 되어 공동건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상필지는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하고 있으며, 미아재정비촉진지구와도 연접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주변 여건, 소유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상 공동건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기에 공동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의 일부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 중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일부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미아동 70-7 외 4필지와 미아동 860-146 솔샘지구대 부지는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간선도로에서 개별 필지로의 차량출입을 불허하고 이면도로를 통해 차량출입을 하도록 당초 교통처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의 도로폭이 협소하고 현재 이면도로를 통해 차량진출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이면도로를 통한 차량진출입을 위해서는 해당 이면도로에 접한 모든 필지의 신축이 완료되어 건축한계선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여건임을 감안하여 상기 필지에 대한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상정 안건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9조제3항에 의한 본문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써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진달하면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상정 안건은 존치관리구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계획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미아동 458-5 외 1필지 신성교회 및 부설 교회, 제 생각은 그래요. 건물을 따로 따로 짓는다면 모든 공기관이나 일반 개인건물이라든가 운영비 때문에 그런데 한꺼번에 짓는다면 운영비도 사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를 합치면 몇 평인 거예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필지하면 973㎡니까 300평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종교부지도 건물이 올라가면 공동주택 건으로 들어가는 것인지도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종교부지는 주택하고는 별개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부지는 건축허가로 가고, 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건축물 허가에 의해서 건축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을 갖다 놓고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면인데요. 이쪽이 신성교회 부지이고 저희가 말한 파출소가 여기이고, 여기가 모델하우스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실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한 것은 신성교회 부지인데 여기가 두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이 따로 따로 지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공동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최소 한도가 800㎡로 되어 있어서 이 둘을 합치면 973㎡이다 보니까 공동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측에서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건물을 짓게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여기 파출소 같은 경우는 이 밑인데, 큰 건물에 의해서 이 끝까지 차량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여기하고 모델하우스 있는 건물 여기는 진출입이, 원래는 이 뒤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여기까지는 이면도로가 되어 있고 여기는 20m 정도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길이가 20m 폭은 5m 정도로 도시계획시설되어 있고,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것에 보면 결정은 2002년에 되어 있고 2021년에 도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황도로 자체가 4~5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여기가 뚫리려고 그러면 건축물을 지으면서 건축후퇴선을 1.5m씩 다 밀어놨거든요. 8m 정도돼야 이면도로 기능을 하는데 이것까지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이 건물들이 파출소나 이쪽이 너무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해소해 주기 위해서 통제를 이만큼 짧게 줄여줘서 이 건물에 차량 출입 제한한 것을 폐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공동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2개 다 교회인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둘 다 교회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왜 단독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그때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될 당시도 2개 다 교회건물이었을 것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왜 개별로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2002년도에 결정된 사항인데 저희가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신성교회 자체에서도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건축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직사각형 모양은 교회로 되고 사각형 모양은 다른 용도로 되어 있었나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둘 다 종교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명쾌해야지요. 알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삼각형 부지는 종교용지로 되어 있고 뒤쪽에 있는 사각형 용지는 일반대지로 되어 있고 건물은 현재 다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권장용도가 있었을 텐데, 삼각형은 종교부지이니까 당연히 종교시설로 들어갈 것이고 직사각형은 지구단위계획 잡을 때의 권장용도가 무엇이었나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2002년도 당시 권장용도는 별도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우리가 몇 억원씩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계획을 잡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신성교회가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결정됐으니까.

박문수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공동개발을 하지 않도록 쪼개서 하나는 교회, 하나는 교회가 아닌 것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면 2개를 합쳐서 건물이 들어설 경우 그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운집 인원수 그리고 교통량을 포괄로 생각 했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2개가 합병됨으로 인해서 교회의 규모, 또 규모에 따른 집회하는 사람들의 인원수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먼저 이야기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획지로 결정했던 부분은 공동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정한 최소 면적 대지규모가 48㎡미만인 경우 대부분 공동건축으로 권장했고 그 이상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공동건축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필지만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2개 다 교회건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활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박문수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2개를 합쳐서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것을 분리했다는 이야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잡을 때 뭔가 깊은 뜻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반인이 잡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 잡는 것인데, 탁상으로 잡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현장을 여러 번 나가 보고 그리고 또한 저것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 측에도 공문 발송했고 공청회를 통해서 이의제기 없었다면 지구단위계획 잡을 때 교회 측에서 입장을 다 이해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박문수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일반적으로는 그런데요. 제가 종교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민감한 사항이 있고 덜 민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놓고 봤을 때는 대지개발규모 한도를 800㎡로 제한을 했는데 여기는 2개 합하면 973㎡정도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대규모 개발에 따른 우려를 했다기보다는 실제 현장이,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추측하기에는 본당 건물이 있을 것이고 주변에 교육관이라든가 일반건물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본당이 있는 것은 종교시설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토지용도를 종교시설로 했을 것 같고 그 외 사택이라든가 교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종교용지로, 본인들도 원하지 않고요. 왜냐 하면 토지이용의 범위가 다른 용도로, 종교용지로 가지고 있으면 재산권을 처분하거나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 입장에서도 종교용지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일반건물, 이용 행태를 봐서도 종교시설 본당처럼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는 들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 번요. 과장님, 그러면 2002년도 당시에는 소유권이 서로 달랐던 것 아닐까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소유권은 같았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같았으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소유권이 같았으면 당연히 합동개발이 기본이지, 공동개발이 기본인데.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최대개발규모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러면 먼저 그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공청회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저희가 내용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확인할 때 두 번째 것처럼 건물 지었을 때의 진출입도 다 같이 검토해봐 주세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그 당시 진출입과 합병했을 때 진출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건, 이것은 혹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교통의 흐름은 별개로 치고 만약에 후면에 되어 있던 것을 전면으로 진출하게 될 경우, 지금 뒷면에 있는 것을 전면으로 뺐을 때 그러면 뒷골목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지요. 만약에 이것이 확정된다면 뒷편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애시당초 지구단위계획에서 뒤에 통로를 연결해서 분산이 목적이었는데 전면으로 이것을 빼버리면 뒷면이 무의미해져요. 그러면 골목길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통과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뒤에는 놔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길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앞에 진출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때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특혜보다는 일단 저희 도시계획시설 자체의 이행이 2021년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도 확정적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파출소 같은 경우도 당장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을 하면 차량 진출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파출소 방문하는 사람이나 파출소 자체에서도 차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파출소에서도 작년부터 계속 저희한테 불허구간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한 것이지 특혜라든가, 뒤에 이면도로가 4~5m 정도 되어 있기는 한데 막다른 골목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면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묶어둔다는 것 자체는 이분들한테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고민하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박문수위원

민원인이 누구예요? 경찰서하고 모델하우스 토지주 측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청은 열외하고 토지주만 들어온 거예요?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토지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재정비촉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건축허가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도시환경 예정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반려해서 소송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번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소송까지 가서 소송결론은 어떻게 나왔지요? 지구단위계획을 존중하라고.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연히 승소했던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때문에 건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당시에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고,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번에 경찰청 쪽에서도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강북경찰서에서 협조공문도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경찰서에서?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렇게 했을 때 교통영향의 흐름,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첨부된 것이 있나요?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람공고 사항에 첨부해놨는데, 전문가 검토의견에는 첨부해서 올려놨고 그분들 의견은 크게 교통영향에는 무리가 없다, C등급 수준이라고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 갖고 오실래요? (담당직원 자료를 박문수위원에게 제출) 위원장님, 저 잠깐 볼 동안 다른 위원님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금방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도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현재 유명무실하게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려면 8m를 유지해라 그것이 된다면, 신축계획을 완료해야 양쪽 간에 양보를 해서 되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2021년까지 신축을 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가 파출소에 있는 부분 한 20m는 완전히 막혀있고요.

한동진위원

막혀있어요. 제가 알아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막혀있는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2021년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면도로는 보통 4~5m로 되어 있는데 4~5m는 차량교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후퇴선을 양쪽으로 1.5m씩 해놔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이면도로의 역할을 하려면 건물들이 다 지어져야 실제로 도로로서 가능합니다.

한동진위원

햇빛병원을 이번에 지었고 옆에 개인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짓는다는 이야기도 없고 계획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아직은 제가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저도 못 들어 봤어요. 제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막연히 그런 것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현재 있는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2021년 그 안에 신축을 안 하면 특혜의 시비밖에 안 되잖아요. 서로 다 양보를 않기 때문에 1.5m 해서 길을 못 내는데 낼 것을 가상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길 낼 것에 대한 가상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저희가 했던 부분이니까 20m 그리고 5m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도로개설이 그때까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더 넓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집을 지어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는데요. 신축을 안 하고 존치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이야기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럴 거예요. 현재 거기 부분에서는 매매된 것도 없고 자기들이 신축한다는 이야기도 전혀 들어보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솔샘지구대 모임을 갔더니 지구대장이 신축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문제점이 있는지를 모르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다고 해서 지금까지 앞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건축제한이라든가 차량 진출입을 피해를 계속,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한동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 볼 문제가 있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4일 동안 주민공람기간이 있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공람공고를 진행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공람하면 동사무실하고 게첨은 어디어디합니까? 공람한다고 해서.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청 홈페이지하고 구보에 게재해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공람을 하게 된다면 아는 주민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떤 공람을 한다고 해서 건축주나 필요한 사람들만 확인하지 게시판에 뭐가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공람을 하기 전에 관계되는 건축주들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설명회라도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설명회하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심이 없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시 공청회를 갖습니다. 공청회가 되면 그 의견하고 붙여서 서울시로 보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의견들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15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과 수정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관련해서는 심의를 보류하고 6월 27일 월요일 의사일정을 재상정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