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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151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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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어제보다는 많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마음이 다 따뜻해서 날씨가 많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경제통상실 부서는 전년도에 굉장한 성과가 있었던 부서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가 그렇게 염원했던 LH본사가 왔고요. 그 다음 여러 기업투자 부분에서도 투자유치 활동도 열심히 했었고, 또 정부시책에 맞추어 에너지 절약 운동, 정말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틀지 않고 몇 천만원 아낄 것이라고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한 공무원 덕분으로 수억원의 상사업비가 내려온 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덕분으로 저희들 시에 좋은 결과가 있은 것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2011년도에 있었던 성과만큼 올해는 용은 용인데 여의주를 입에 문 흑룡의 해라고 하니까 더 좋은 기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2011년도 고생한 보람이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행복한 진주시민 활기 넘치는 진주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각오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실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으로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진현철입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투자유치담당관실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4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발로 뛰는 기업유치 활동 전개 관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수도권 및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지역 연고기업 및 관련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방문해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는 2월 중에 일본 오사카하고 동경에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 2번 개최하고 북경은 다음주에 3박 4일 일정으로 역시 개최합니다.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은 전남 화순이라든가 군산시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투자유치 활동에 접목토록 해 나갈 기업입니다.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국도비 확보도 많이 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여성인력 고용창출을 위한 컨택콜센터입니다. 작년에 동양생명 컨택콜센터를 유치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유치한 동양생명 컨택콜센터에 대해서 60억 규모로 증설을 추진하고, 또 신규기업은 혁신도시에 오는 11개 공공기관 중에서 컨택콜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관계입니다. 금년도 국비를 30억 정도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 조건이 면적이 최소 10만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10만평 중에 60% 정도 유치기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면적 확보와 아울러서 60%에 해당하는 기업유치에 전력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업인의 방 운영 활성화 관계입니다. 해외바이어 상담이라든가 기업유치, MOU체결, 그리고 기업인들 간담회라든가 총회장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에 15회에 12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기업인의 방 운영한다는 내용을 전 기업에 안내 서한문을 발송하고 기업인과의 정례간담회를 개최해서 기업인 상호 정보도 교류를 하고 또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간산업단지 조성 관계입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부지보상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약 60%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한 2월말쯤 되면 계속해서 2월말까지 보상협의를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은 지주에 대해서는 수용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하반기에 부지조성 및 건물 착공을 하면 내년도에는 공장 준공과 함께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금곡 농공단지는 93,700㎡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금년 연말 되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는 이반성면 가산리에 대교엔지니어링 외 4개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보상을 진행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부지단지 안에 묘지가 약 400기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385기를 이장 완료하고 지금 한 15기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면적이 애당초 176,000㎡였습니다마는 80,000㎡를 증설해서 256,780㎡로 증설하고 또 내년 연말쯤 되면 산업단지가 준공될 것으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예산사업으로서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입니다. 2013년도까지 정촌일반산업단지에 19,330㎡부지에 사업비 약 4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11월에 건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공고를 하고 작년 12월에 구 교육지원청 건물에 임시사무실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경에 센터 건립 공사 착공을 하면 연말쯤까지는 플랜트동 시험생산동은 준공을 하고 내년 연말되면 연구동까지 준공을 해서 전체 센터를 사업을 완료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투자유치담당관실의 보고를 받으면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뭔가 진주의 새로운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많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분?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업유치단은 지금 진주시 부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결과물을 창출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민간산업단지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합니다마는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있고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업체 측에서 보면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민원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고 한데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 같은 건 몇 퍼센트 되어있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현재 60% 정도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럼 40% 나머지 그분들은 지금 현재 그 가격 가지고는 어렵겠다하는 그런 뜻이지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나머지 40%가 다 가격에 불만이 있다라기보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격 면에는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2월말까지로, 당초 1월말까지 1차 보상, 지난번에 1차 보상을 하고 작년 연말까지, 1월말까지 또 기간을 연장을 해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연장을 2월말까지 다시 했습니다. 2월말까지 개별접촉을 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 하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협의가 안 된 지주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럼 만약에 수용을 한다면 수용은 가능합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유계현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법적인 보장을 다 받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가능하면 그런 절차까지 안 밟고 서로 다 되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유계현위원

저번에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현재 GS칼텍스 외에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대상업체에서 산업단지 지정 계획 승인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금곡하고 저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그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금곡이 그 당시도 보고를 드렸고 단지조성하는 업체의 대표도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석의 반출처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만간 그건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가능성이 보입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이반성 가산산업단지도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그 업체 측에서 보면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의 관심과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단장님이 알아서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이 부분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만 작년 연말에 임시사무소 개소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기원에서 와서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2층 근무할 사무실은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3~4층을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관위도 들어가고 다른 시니어정보센터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3~4층의 작업관계로 1~2층에 근무를 하기 어려운 사항이라서 근무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2월 중순쯤 되면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럴 것 같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어제 이야기 듣기로는 기계 부분이 아직 못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

유계현위원

이게 지금 뿌리산업혁신센터가 들어서면 현재 우리 진주하고 사천하고 서부 경남 쪽으로 다 커버를 한다고 봐야지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거든요.

유계현위원

그렇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런데 뿌리산업하고 관련된 전국의 제조업체가 이용이 가능하고 그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가 진주에 있기 때문에 관련업종들이 다 진주에 올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지금 현재 서부 경남 쪽에서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뿌리산업 관련해서 업체가 몇 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동남권에 2,780개 정도, 2,780개 정도가 있는데 서부경남에 1,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진주가 560개 정도.

유계현위원

소규모까지 계산해서 그런가 보네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혁신센터 들어서고 나면 옆에 30만평 정도 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도 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정촌산업단지 접해서 30만평 규모로, 99만㎡ 작년 하반기에 용역을 벌써 실시를 했습니다. 201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산업단지 완료 말입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거기도 단지가 조성이 되면 기존의 업체들 외에 외부에서 들어오실 분들이 있으면…….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전국적으로 그 단지 명칭이 뿌리산업특화단지입니다. 뿌리산업 6개 종목 중에서도 특히 제일 기술력을 요구하는 금형하고 소선가공하고 열처리 이게 금형과 열처리가 제일 기술을 요하는 거고 금형이 가면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게 소선가공입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업종을 위주로 해서 관련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럼 거기에 입주할 업체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는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저희가 뿌리산업 육성 및 첨단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에 공포가 되었고 시행령이 올해 1월부터 공포가 되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국에 우리처럼 특화단지를 조성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역할 중에 특화단지 조성하는 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 단지 안에 입주를 하면 각종 세제지원이라든가 설비나 부지매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부지매입에도 인센티브를?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서부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이용을 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관련업종들은. 말 그대로 진주지역에 30만평 규모로 뿌리산업하고 관련된 업종을 특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조성을 하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하여튼 뿌리산업과 관련해서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더 갖고 잘 발전을 시키고 하면 미래에 진주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질문 드릴 게요. 컨택콜센터 관련해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25분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1차로 작년에 60석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인력을 모집하는데 컨택콜센터가 경남도내에서는 최초로 유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남에서는 컨택콜센터에 대한 개념 정립이 일반시민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사원을 확보하는데 다소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에도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충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애위원

올해 계획 보니까 60석 추가 증설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내나 그 공간에서 60석을 더 추가로 한다는 거죠?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1~2층을, 아니고 5층 6층 2개 층을 확보해 놨는데 5층에 1차 60석을 마련해 놨고 또 추가로 60석은 6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럼 연령대는 한 20대에서 30대입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연령은 크게 딱 제한을 해 놓은 건 아닌데 20대 후반 30대가 주로 많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와 1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업 기 살리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난해까지 90억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27억5,000만원을 추가해서 117억5,000만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0억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 1억5,000만원과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위해서 경상대학교와 과학기술대학 등 2개 대학에 1억원을 지원하고 경상대학 등 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 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지원사업비 5,000만원과 기업맞춤형 정보제공사업비 3,500만원 등 8,500만원을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시행토록 하고, 해외수출보험료 및 영문 전자카탈로그 제작비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비 4,000만원을 지원하고 상평산업단지 정보화 관련 구축 장비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최고경영자상은 12월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중소기업육성 지원시책 설명회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유관기업과 합동으로 현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월 7일 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하고 2월 9일 바이어21센터에서 하고 2월 14일 일반성면사무소 등 3개 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1사1담당관제를 계속 운영해서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도 상설화해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해외마케팅 활동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과 번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건강한 노사기업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3,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경남서부지역 고용포럼 및 노사민정협의회에 1,000만원, 외국인근로자 사기진작문화투어에 600만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 및 시설보수에 7,500만원, 노동복지회관 노후시설 보수 및 회의장 시설개선에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둔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범근로자를 발굴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문화콘서트 개최와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바이오실크전문단지 분양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전문단지는 22필지가 20개 업체에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20개 업체 중에서 15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 가동 중에 있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실크전문단지는 23필지 중에서 18개 필지가 17개 업체에 분양되고 5개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남은 5필지는 조기분양을 위해서 대상자를 계속해서 접촉 중에 있습니다. 17개 분양 업체 중에서 7개 업체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장을 착공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수출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기계류와 자동차부품, 농기계류 등으로 구성된 종합무역사절단을 5~6월경에 남미에 파견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코트라와 협의해서 단일품목으로 구성된 맞춤형 미니무역사절단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부스비 전액을 지원하고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수출업체 해외수출이나 바이어 상담을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 번역을 지원하고 수출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협력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시와 교류 중인 5개국 7개 자매우호도시와 우호교류 청소년교류 경제교류를 지속하고 민간단체나 경제인 교류 등 민간교류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은 첫 해인 지난해는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2차년도인 올해는 인식제고와 분위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식재산권 등록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주기관 기업 관리 지원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와 4개의 농공단지, 2개의 전문단지에 대해서 정비대상시설물 조사해서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콜제의 운영을 통해서 기업애로사항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실크전문단지 잔여필지 분양과 분양업체의 조기 공장 착공에 만전을 기하고, 실크혁신센터는 지난해 12월 27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에서 지적된 폐수처리장 용량 축소에 따른 설계 변경이 끝나는 대로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크제품 컨설팅 지원 사업 등 실크연구원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실크박람회는 디자인 경진대회를 추가해서 볼거리를 늘리고 개최시기를 남강유등축제와 연계해서 10월 1일 앞당겨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21센터는 경영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센터장은 전문경영인을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어21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업지원사업, 장비유지비 등에 8억5,300만원을 출연하고 경남생물화학소재산업 기업지원사업에 8억원,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9,000만원, 경남중소기업 수출상담디자인 개발에 9,600만원, 해외교류 마케팅에 6,000만원, 차세대 바이어그린21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시장 개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출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어 부도 시 수출대금을 보상받기 위한 보험료 지원과 자기상품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영문전자 카탈로그 제작비를 지원하고 수출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역실무 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관련해 가지고 사봉농공단지에 보면 그 업체들이 빈자리 없이 다 100% 가동 중에 있는데 애로사항이 전기도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해결이 다 되었고, 폐수처리관계인데 사봉농공단지가 원래 가동하기 전에 물론 폐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가동이 되어야되는데 그때 여건 상 그렇게 되지를 못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농공단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폐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산업단지 들어서면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폐수처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관로를 농공단지 인근에까지 100m 전까지 묻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 관련부서가 환경부서하고 산업부서하고 틀리다보니까 협의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보면 메탈화확이라고 알고 계시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메탈화학.

유계현위원

예, 메탈화학이라고 화학업체인데 기존의 폐수처리 부분 가지고 적은 용량이었는데 그 업체가 가동이 잘 되고 다른 용량이 늘어나고 해 가지고 증설하려고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재를 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도시과에 산업단지 폐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도시과에서는 지금 현재 사봉산업단지 내에 지어놓은 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가 가동이 되어보고, 실제로 산업단지를 위해서 폐수처리시설을 한 거지 농공단지를 위해서 폐수처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애로사항은 알고 있지만 그걸 연결시켜 주기는 어려운 상태고 그걸 일단 산업단지 가동을 봐가면서 그건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시 전체를 두고 볼 것 같으면 이 연결을 어디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기업통상부서에서 관련이 상당히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마 관로를 연결하는데는 한 200m 정도 하면 농공단지하고 완전히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부서간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게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 한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싶은 부서도 있고 또 환경 쪽이라든지 관련부서에서는 직접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자기 고유업무만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실제로 들어주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게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중개적인 역할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관로를 농공단지까지 연결하는 그 부분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내년 후내년 정도 되면 가동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 공장이 완전히 다 되어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내년 후내년 정도 되면 업체가동이 어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 후내년까지는 폐수처리시설을 농공단지까지 연결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 부분을 준비를 해 주시고 도시과라든지 안 그러면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농공단지 업체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게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주가 되어 가지고…….

유계현위원

파악은 하고 계시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역시 이 부서도 저희 진주가 지금 기업하기 좋은도시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정말 진주가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라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업통상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재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시책사업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 업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주 1회 시홈페이지 지역물가정보란에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70개 품목의 가격을 게재하고 있으며, 연간 12회에 걸쳐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에 노인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위조상품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동소비자상담센터를 명절과 필요시에 중앙지하도상가 내에 운영하고 전문소비자상담원을 지역경제과에 상주시키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년과 다름없이 지역물가 안전관리와 소비자 권익보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동절기 에너지절약을 위해 금년 2월말까지 전기사용과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동안 캠페인과 홍보전단 배부, 전광판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고, 진주시청사가 에너지 소비절약 2년 이상 20% 이상을 달성한 결과 2010년에는 보통교부세 16억, 2011년에는 전국 8위의 실적을 거양하여 17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사석유제품 취급자에 대한 단속 및 처분을 실시하여 18건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도시가스는 2011년 말 현재 5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시책은 2월말까지, 공공기관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은 지속 추진하고, 에너지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과 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도시가스를 54%까지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 2013년까지 2개년 간에 걸쳐 정촌산업단지 내 유통시설 용지에 연면적 4,000㎡의 2층 규모에 70억원의 사업비로 도매배송자,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이 사업비로 먼저 3월경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재원은 광특이 60% 시비가 40%입니다. 2011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은 총 12건에 79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동성상가 화장실 개보수사업 외 3건은 완료하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외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나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 건이 진척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2건에 45억3,300만원,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총 설치비의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회 추경 시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면 대상주택과 지원사업비를 결정할 계획이며, 아직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보급사업지원 접수일정이 공고가 되지 않아 곧 공고가 되는 대로 시에서도 읍면동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태양광 전문기업이 도내에는 한 곳도 없었으나 다행히 올해는 그린홈 보급사업 전문기업으로 경남도에 6개소가 선정되고 그 중 진주시 소재기업도 한 곳이 선정됨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많은 주택에 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5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그 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지원하던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금년도부터는 2015년까지 4개년 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2012년도는 차상위계층 1036세대를 대상으로 고무호스 교체, 압력조정기 설치 등에 2억600만원의 사업비로 2월 중에 대상가구를 최종 확정짓고 3월경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22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442명을 투입 공원둔치, 조경지 관리 등 59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20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400여명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1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로서 현재 249명을 선발하여 61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참고로 근무시간은 1일 6시간에 주 30시간 이내로서 임금은 일반노무사업인 경우 시간당 4,580원, 청년일자리사업은 시간당 4,750원이고 월 임금은 일반노무사업은 74만원 정도, 29세 이하 청년일자리사업은 월 82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서 지난해에는 13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 집수리 등 48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113명을 투입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8개 사업과 1개소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76명을 선발하여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에 가입여부와 행자부에 재산조회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2월 중 심사가 끝나고 나면 상반기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한데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써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간담회도 갖고 했습니다마는 그날 상당히 간담회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현실을 많이 파악할 수 있었고 상품권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겠다하는 그런 나름대로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에 진주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발행하다보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인센티브를 5% 정도로 높여가지고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만 단독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계현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될 거고 그런데, 아마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파악이 되고 한데, 그게 법적인 문제만 없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일 이억 정도만 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으니까 몇 십억 정도는 더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법적인 검토는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하셔야 될 거고 그렇지만, 문제만 없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도 저번에 말씀드리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 보급 지원 조례를 실질적으로 환경도시위원장님하고 문쌍수 위원장님하고 공동 발의해서 거의 초안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3월경에 조례가 발의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그동안 안 만든 조례로 실무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아, 그러면 의회에서 제출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나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율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 개별주택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회사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도시가스회사에서 포괄적으로 시 전체를 보고 고압망을 설치할 때 사업비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걸 준비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2월 1일인가 신문을 보니까 작년 7월에 제17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13년까지 전통시장 100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한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창원에서는 이걸 빨리 받아들여서 얼마 전 1월 30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했다, 전통시장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찾고 있던데 혹시 우리시도 그와 관련해서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우리시에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오늘 오후에 조례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대상되는 시장이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이라든지 활성화되어있는 자유시장 그 정도 수준인데 실무자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다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지. 아직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 측에서도 저희들한테 그와 관련해서 의사타진을 하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경애위원

일단 규모가 창원하고 진주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좀 뜨면 시행이 되면 먼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시장 상인회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관련사업을 위한 설명회도 하니까 그분들도 동의를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던 것 같은데, 진주시도 어차피 지금 계속 전통시장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으니까 저는 정부에서도 2013년 지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봐서 빨리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내나 주차장 운영하고 택배사업하고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일단 오후에 조례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모든 심사라든지 그런 건 일단 도에서 다 합니다. 그 전에 자기들이 여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정되고 안 되고는 일단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김경애위원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죠, 알아보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언론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연중무휴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 점포에 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는 보도를 아침에 접했거든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올해부터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제정에 4장에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 조항을 삽입해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그 조항을 삽입하는 식으로 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집행부에서 여러 모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지방세 과징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산정은 2012년도에는 1,175억200만원, 2011년도 1,153억7,200만원보다는 21억3,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민세가 2,600만원, 재산세가 10억6,400만원, 자동차세가 9억4,400만원, 지방소득세가 8억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는 9억1,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에 따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과세 자료 연계대사와 비과세 감면분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 개정에 따른 세무업무담당자 직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과 시상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실납세자에게도 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금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6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신설ㆍ전입 후 미조사 법인과 부동산 과다취득 법인, 세무조사를 3 내지 5년 경과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법인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서면과 현지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는 연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획 세무조사는 3월과 4월에 택시운송자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세외수입 안정적 확충입니다. 2012년 목표액은 665억4,200만원, 2012년 목표액보다 115억3,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자금수급, 효율적인 자금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해서 고수익 금융상품인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고도화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도 개최하고 우수부서에는 시상과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조사대상은 41,700호, 조사방법은 4개반 권역별 편성을 해서 조사하는데 공무원 12명과 기간제근로자 읍면동별 한명씩 해서 37명이 합동으로 조사합니다. 조사내용은 현지확인과 각종 공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1,900만원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추진내용 및 일정은 작년 10월 24일부터 조사대상 파악 및 특성 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6월 29일 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절차에 의해서 차질없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정확한 재산세 과세 자료관리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재산세 변동자료 관리는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는데 내용은 토지주택 변동자료 정리 및 전산작업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부동산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하는데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실시하겠습니다. 중과세 대상 부동산조사도 5월에서 6월 15일까지 1개월 간 유흥주점과 골프장을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지방세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일정은 1월, 6월, 7월, 8월, 9월, 12월까지 세목별 과세일정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정확한 고지서 교부를 위해서 법정기일 내 납세의무자 또는 동거인 등에게 교부하고 송달불능 고지서는 공시송달토록 하겠습니다. 납기내 징수독려 및 홍보활동을 위해서 징수독려반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납세편의제도 이용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온라인 수납이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국 모든 은행이나 모든 신용카드가 가능하게 되었고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CD/ATM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온라인 수납처리가 됨으로 해서 즉시 납부 확인결과도 확인 가능합니다.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해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작년 11월 30일 현재입니다. 건수가 131,215건, 금액이 164억9,800만원, 현년도가 59억9,600만원, 과년도가 105억200만원입니다. 도세가 4억9,900만원, 시세가 122억9,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징수책임제를 시행하고 번호판 영치활동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 중점 징수기간을 운영해서 추진상황보고회도 개최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광역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납세확인 경유제도 확대 시행하고 체납세 징수포상금도 지급을 해서 사기앙양책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체납자 가정방문 알림스티커 부착입니다. 체납자 가정방문 시에 부재 중인 경우에 방문표시를 남겨둠으로써 행정의 비능률성 해소와 체납자와의 신속한 응대를 도모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체납자 방문 시 현관문 등에 방문알림스티커를 부착해서 체납세를 신속하게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티커 모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체납자와 차후 약속으로 재차방문에 따른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받은 세무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는 항상 열심히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 해 주시는데 올해 2012년도에는 더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지원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지원단장 노성배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총 5건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남가람신도시 건설은 4,078,000㎡ 부지에 LH 등 11개 기관이 이전하며 13,000여 세대에 39,000여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16일에 한국남동발전 등 4개 이전기관의 합동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혁신도시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와 부지 정지작업을 완료하였으며, 3개 임차청사를 제외한 LH 등 4개 이전기관 청사를 착공하여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을 2014년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화석 전시시설 설치는 지상 1층에 건축 면척 1,450㎡로서 총사업비는 13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9월에 준공해서 문화교육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화재 보호시설 건립 소요사업비가 약 13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경상남도 개발공사에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진주시와 LH 경상남도 개발공사 간에 사업비 공공부담을 요청하나 우리시에서는 처리비용을 분양사업시행자인 LH와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부담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 조치하였으나 현재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연관기업 유치입니다. 혁신도시지구 내에 254,263㎡의 혁신클러스터 용지가 경상남도개발공사 구간에만 8필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용역과 이전기관 산하기관 연구소 등 수요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분양가가 평당 178만원으로 전국혁신도시 9개 중에서 네 번째로 분양가가 높아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기반시설은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계속 건의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이전기관 지역동화사업 추진입니다. 11개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이주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역탐방 등 초청 24회와 자긍심과 안정감 제고를 위하여 96회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임직원 가족 지역탐방 행사와 축제 초청, 이전기관 결연 교류사업을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정착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와 진주시에서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행정지원과 교육지원 협의 운영, 도시 인프라 지원 등으로 이전기관과 임직원 가족들의 원활한 지역 이주 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로, 소요사업비는 80억원 정도이나 현재 미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에서 국토부에 이전 지원 계획이 제출되었고 작년 4월에는 경남혁신도시관리위원에서 국토부에 이전 지원 계획을 확정해서 통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당부서별 지원 조례를 재개정하여 2013년도부터 이전기관 및 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지구의 기반시설 사업은 2013년까지 총 4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12월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측 진입교량 가설 공사는 경상남도에서 착공되어 현 진도는 48%이며, 광역 상수도 인입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착공되어 현 진도는 85%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시행할 진주IC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되어 금년도에 부지 보상하여 착공하겠으며, 국도2선에서 혁신도시 간 도로확포장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작년 11월에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혁신도시지구에 연결진입도로 등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경상남도와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특수시책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이전기관 가족 진주 생활안내 책자 제작 배부입니다. 11개 이전기관 가족 36,000여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학교라든가 병원, 문화 체육시설, 대형마트, 음식점, 공원 등 항목별로 위치 및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포켓형의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진주시정 홍보물은 이전기관 임원과 전 부서에 배부코자 합니다. 시보 등 시정 홍보물은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기 배부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이주가족에 대한 진주시 관내시설 및 생활안내로 사전 편의제공과 진주사람 자긍심 사전 부여로 가족동반 이전을 촉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진주혁신도시 오세(OSE) 서비스 실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이며, 대상기간은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이주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주혁신도시 오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으로 진주혁신도시 조기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은 진주혁신도시 오세 지원 시스템을 2개 반으로 구축하고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를 10층에 설치하여 이전기관 업무담당자 출장 시 임시사무실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지원단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맨 밑에 발굴 문화재 보호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통보는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배

노성배혁신도시지원단장

현재 경상남도와 진주시에서는 강력히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 우리 진주시 구간은 사실상 종합경기장 구간입니다. 그게 전체면적이 72%인데 우리는 준공했기 때문에 준공한 이후에 발굴되었기 때문에 진주시가 관계없지 않느냐, 그래서 LH와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보류 중에 있지만 시장님 방침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일체, 저희들 부담금은 9억7,000만원 되지만 일체 부담 안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일체 부담 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61페이지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배

노성배혁신도시지원단장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가 다 포함됩니다.

유계현위원

도에서도 부담 좀 하고?
성배

노성배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유계현위원

내용을 보면 혜택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이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들어본 게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기관을 방문을 몇 번 했습니다. 했고, 경상남도에서 이전기관 대표를 다 모아가지고 이전 지원계획도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큰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한 80%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 부담률이 시비가 한 20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이전기관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전기관을 계속 방문해서 경상남도의 이전 지원계획과 진주시 이전 계획을 계속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과연 가족 전체가 이주해서 진주시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되겠는가, 많은 직원분들이 그렇게 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어쨌든 이러한 정책 외에도 우리가 하여튼 각별히 노력해서 이전하는 직원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다 진주에 와서 생활하고 거주를 하게끔 진주시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획도 잘 세워 주시고 했으니까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단장님이 전년에도 고생하셨지만 올해도 정말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 힘을 모아 주시고 좋은 성과로 진주시민들이 같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까지 보고한 시정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재욱입니다.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에서 사회적사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육성을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12조에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 촉진 및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에서 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참여 장려와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 육성에 관한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며, 2011년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0년 말 노동부에서 조례안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준칙에 근거해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 “사회적기업이란 제2조1호의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써 제7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호 4호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2호 2조3호 2조4호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1항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를 둔다. 1호 제4조의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호 제5조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호 그밖에 사회적기업 등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경제통상실장, 복지문화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호 시의회 의원, 2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3호 그밖의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으로 한다. 그 밑에 4항 위원의 임기와 5항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직무대행 사항, 6항 위원회 회의소집, 7항 간사, 8항 참석위원의 수당 지급 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 1항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육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3항 육성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4항 평가실시 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1항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경영 지원 등 1항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시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설비 등의 지원 1항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2항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8조 우선구매 촉진 1항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제과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세 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나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진주시세감면로 정하는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호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 지원, 2호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2조 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호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호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3호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보편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4항에 위원의 임기에 ‘단 공무원인 경우 재임 기간 동안만 한다’는 내용이 표시되는 것이 원만하여 보이고, 6항 위원회 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지자체가 많았으며, 7항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 담당과장보다는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담당이 간사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등이 담당이 맡았고, 창원시는 과장이 맡아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지방세 감면에서 지방세법은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률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위원장님.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예, 부의장님.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조에 1항부터 9항까지 보면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데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와 기능, 위원회 구성, 회의, 예산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기능을 나누어서 몇 개조로 신설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 괄호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및 기능으로 표기를 하고 1항 2호에 보면 “제5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그리 되어있지요. 사항이 되어있는데 취소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으면 좋겠고, 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런데 제일 밑에 3조 2항을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3조 2항 제4조에 위원회 구성 등 항목을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상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10명 보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되어있는데 꼭 10명 이내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구성을 10명 이내로 하는 건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조례는 2010년 말에 고용노동부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도내의 거의 모든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시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준칙에 의해 되었고 꼭 10명 이내로 해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모든 조례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최소한의 인원이 10명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마 준칙에도 10명 이내로 명기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효운위원

4페이지 3항 1호에 보면 시의회 의원 2호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3호에 보면 그 밖의 사회적기업 단체 임직원으로 되어있다, 2호와 3호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란 이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2호에는 말 그대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3호에는 시에 사회적기업이 세 군데 예비사회적기업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기업체 관련 단체 임직원이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그 밖의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등 각 분야로 되어있는데 그럼 각각 몇 명씩 위촉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주세요. 예를 들어 시의원 몇 명, 변호사 몇 명, 대학교수 몇 명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시의원님은 저희들이 의회에 위촉 의뢰를 해 가지고 의원님은 한 분을 하고 10명 이내라 하지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한 분이 계시고 위원 중에 경제통상실장 복지문화국장 두 분이 당연직으로 되고 시의원님이 한 분 되고 하면 그 분만 해도 네 분입니다. 네 분이고 대학교수 변호사 이리 치면 10명 이내로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6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되어있는데 회의의 소집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회의를 조항에 추가하면 조례에 명확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를 해 주시고, 밑에 7항에 보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이 조는 위원회 간사는 되었는데 제4조 위원회 구성 항목에 표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엄연히 구성항목이 되어있으면 새로 첨부해서 그리 하는 게 이해가 좋을 상 싶은데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7페이지에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시행규칙은 언제 개정합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일단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 필요성을 따져가지고 규칙은 새로 제정을 하든지 그리토록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규칙을 개정 안 하고 조례를 이리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일단 조례가 먼저 의결이 되고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

천효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부의장님,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부의장님 양해가 되어진다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준칙에 의해 다소 수정된 부분이 있어 그걸 가지고 수정해서 넘어온 부분이거든요. 일단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천효운위원

예, 그리 합시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간사를 업무담당이 맡느냐 과장이 맡느냐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시에서는 과장으로 정했던 이유는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희들이 물어도 조례라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할 때 비교되는 게 아무래도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김해라든지 저희보다도 선진시 창원시라든지 그런 데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간사를 담당으로 한 데도 있고 과장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창원하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담당과장으로 해놨고 도 같은 경우에는 담당으로 했는데 도에도 담당이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담당으로 하나 담당과장으로 하나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의회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전문가들도 참석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위원회의 위상으로 보나 비중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상과 책임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겠습니까? 과장이 하는가 업무담당이 하는가에 있어서 차이는 없는가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담당과장이 하면 그만큼 비중이라든지 책임성이 안 낫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그건 토론을 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 요즘 사회적기업도 많이 이슈가 되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진주시도 망경동 같은 경우에 유등을 제작한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마을기업이라고 불러야 될지 마을기업의 예비적인,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될지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 조례가 있기 전에도 진주시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도 했고 지금도 계속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것도 조례가 있는 사례가 있다든지 우리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마을기업은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마을기업의 신청요건을 갖추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직접 실사를 나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는데 1년에 첫 해에는 5,000만원 둘째 해는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기업도 그냥 우리 임의대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또 심사를 거치고 그래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로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기업은 공동체사업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조례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안 맞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방금 강민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진주에는 망경동하고 문산쪽이죠? 한 개 마을이?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명석.

김경애위원

명석입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명석에 있고 문산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안 그래도 문산이 배즙 공동으로 했는데…….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경애위원

판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기업으로 선정해 놓고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 분들이 생산 작물들을 생산했는데 사실 판로가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문산에 배즙마을도 올해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문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00만원 지원받고 올해 3,000만원 최종적으로 지원받아 가지고 배즙 생산을 했는데 올해 판로 때문에 왔길래 청내 전 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자발적으로 많이 구입을 해 주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건 어디까지나 지역농협하고 이런 데하고 판로를 서로 협의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조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것처럼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판로가 없어 가지고 애로를 겪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리고 제6조에 경영 지원 등에 관해서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업무를 시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때는 사실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거죠, 당연하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애위원

문구는 안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오전에 김경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고 했는데 하여튼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차원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답변 중에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다 말씀도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제기된 부분이 아무튼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안 있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잠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제3조 4항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에서 2년 다음에 단 공무원인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삽입하고요, 6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에서 위원장은 다음 각호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로 수정하고, 다음 각호의 내용이란 것에 대해서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는 경우로 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9조 지방세 감면 조항에서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진주시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적대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수정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강민아 위원님께서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제4항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에서 2년 다음에 단 공무원인 경우 재임기간을 삽입토록 하고, 6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에서 위원장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로 수정하고, 다음 각호 내용을 1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 제9조 지방세 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나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진주시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법에 따라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에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수정한다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만민 위원님의 발의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진주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고 지방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관되는 조항 삭제 및 조례 위임규정 반영 등 현행 제도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고, 일몰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나번에 안 제3조인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감률 및 일몰기한을 설정을 했는데 경감률은 100분의 50, 일몰기한은 2112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안 제4조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설정입니다. 일몰기한이 2014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라번에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생산 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감률 및 일몰기한 설정이 되어있는데 경감률은 100분의 50, 일몰기한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마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감률 및 감면기간이 설정되었는데 7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바번에는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감률 및 일몰기한을 설정했는데 경감률은 100분의 50, 일몰기한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사번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감률 및 감면기한을 설정했습니다. 5년 간 면제를 하고 그 후 3년 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번에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이 되겠고, 자번에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여했습니다. 이건 부칙 제4조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여했는데 이 부분은 부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면조항 삭제된 부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7개 조항입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등 7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조항 폐지되는 조항입니다. 일몰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 한 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지 않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은 당초 개정되기 전에는 23개 조문이었는데 7개 조문이 지방세 특례법으로 이관되면서 16개 종목으로 되고 매 조문별로 일몰기한이 지정됨에 따라서 전문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전부개정으로 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경남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고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외에는 당초 조례와 특별히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