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199회 제1운영위원회2016-06-22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 외 8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공동발의자를 대표하여 구본승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하는 등 선거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후보자 등록절차, 투표방법, 후보자 게재순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책 대결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시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 정견발표하고 뽑자고 그러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의장 선거에 3명이 나갔을 때 그 중에 1명은 되고 2명은 안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명은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그 제도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개정을 해서 의장에 나가셨다가 안 되시는 분은 기타 다른 직을 안 맡는다 그런 조건을 달아야 그 사람들이 정말 소신껏 내가 한번 의장에 출마하고 싶다고 선거에 나가지 않을까요?
본승

구본승의원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의원들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시는데 제가 생각 한 것은 그 전의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로 해서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상임위원장까지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일단 의장, 부의장을 시행하고 나서 진행되는 속에서의 효과나 문제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의 구상은 상임위원장들도 후보등록을 차후에 받을 수 있게끔, 이것도 회의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조례에요. 해당이 틀리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나중에 그 해당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차후에 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떨어지신 분은 상임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은 해당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규칙안에도 그것을 담기 어려운 것은 의장, 부의장 선출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고 또 위원회 조례에서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규칙에는 그 부분을 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의 조례대로 뽑기는 하는데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거기에 응모할 수 없는 자격을 규칙으로 두면 안 되느냐 이것이지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정말 의장에 한번 나가보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본승

구본승의원

이것을 제도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우리 회의규칙에 담을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의장, 부의장에 떨어진 분은 상임위원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은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련된 위원회 조례에서 담으면 거기에서 담는 것이지 이 규칙.

김명숙위원

우리 위원회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요.
본승

구본승의원

위원회 조례에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다, 예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의장, 부의장을 이번에 다 하시는 것보다는 의장만 한번 선거를 이런 식으로 공정하게 해 보고 부의장은 아시겠지만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결과를 보고 이번에는 다 하는 것보다 의장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본승

구본승의원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김명숙위원

예.
본승

구본승의원

보통 우리 의회에서 보면 의장, 부의장 두 분이 대표라고 저는 봐요. 1명이 일이 있으시거나 궐위가 됐을 때 부의장이 하시는 것이고, 회의진행부터 모든 것들을 두분이 다 대표로 하신다고 보고 상시적인 대표자로서 의장, 부의장이 있는 것이고 상임위원장도 그 해당 상임위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장, 부의장을 하나로 묶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하나로 묶어서 순차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을 따로 하고 나중에 부의장을 하고 이것은 조금, 같은 대표를 뽑는데 누구는 후보를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것은 안 맞으니까 의장, 부의장을 이번에 제도개선을 한다면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김명숙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행을 안 했는데 민주주의로 해 보자고 해서 시행을 해 보는 것인데 의장님만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부의장까지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의장, 부의장을 다 한다는 것은 너무 갑자기 시스템이 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발의자께서 발의하신 의도가 강북구의회가 좀더 진취적으로 의원들의 생각과 의원들의 활동영역을 넓혀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의장단과 부의장단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단과 부의장단을 같이 묶고 상임위원회는 상임위대로 따로 해야 옳고요. 회의규칙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규칙에 상임위까지 갈 수 있으면 한꺼번에 발의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위원회 조례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의회가 기본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일부 회의규칙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정직하고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는 그런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구본승의원님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의장의 궐위시에 부의장이 대행하고,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부위원장도 상임위원장에 준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준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편 가르기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아까 읽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의회의 현실이 있잖아요. 한쪽으로 쭉 가는 현실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 현실을 감안했을 때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김명숙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에 나왔을 때 안 되면 아무 직도 못한다 그런 것이 여기에 명시되든지, 아니면 신중을 기하시려면 상임위원장들까지 더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한 번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 부위원장까지 같이 통틀어서 한꺼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의장, 부의장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왔는데 안 됐어요. 의장이 안 됐으면 부의장에 한번 나가고, 부의장에 안 돼서 상임위원장에 나가고 그것은 안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타구 사례를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인지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타구는 어떤데 우리는 어떻다 이것을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좋은 것 같으면 먼저 시행하는 것도 맞지요.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구에서, 지금 7대째 아닙니까? 7대가 오도록 만들어 놓지 않은 이유는 그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하시려면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상임위원장까지 같이 다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의장만 먼저 시행해 보고, 제가 염려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런 것에 굉장히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한쪽에 우르르 이쪽 가고 그 다음 선거 하면 우르르 이쪽 가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이정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제도 개선안을 제출한 것은 의장, 부의장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다 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 구의회 대표는 우리 34만 구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뽑는데 있어서 어떤 생각으로 우리 구의회를 내외적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기의 소견이라든지 이런 방향들을 선출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 안에서의 선택을 받으신 것이고 또 회의를 통해 밝힘으로써 주민들한테도 약속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견발표제 형식으로 되는 것이고 후보등록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도 6대, 7대 이렇게 쭉 원구성의 과정을 겪어왔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물 밑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물 위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수면 위로 나와서 드러내놓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물 밑에서 서로 편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편 안에서 누구를 하는, 물 밑에서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후보를 등록하는 방식이 물 위로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이 갈라지고 쭉 세팅되는 이런 것들을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나마 나은 방식이다. 안 그러면 아까도 상임위원장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의장, 부의장 해서 만약에 물 밑에서 해 가지고 떨어지신 분이 또 상임위원장으로 또 물 밑에서 해서 상임위원장 되시고, 그것이 폐단이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의장, 부의장으로 후보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안 되셨어요. 그분이 상임위원장은 후보등록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안 되신 분을 지금 그 방식으로 해서 누군가를, 안 되신 분을 상임위원장으로 또 써가지고 많이 해서 됐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저는 의원님들이 그런 방법은 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떨어지신 분은 그것을 하려고 나와서 떨어진 것이지 그 다음에 또 떨어졌으니까 다음 것으로 해서 상임위원장 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나 의원들한테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방식이 한꺼번에 다 적용하기 어렵지만 상임위원장 방식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이 이 양식 방식으로 해서 좋은 분을 잘 선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구본승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누구든지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누구도 있는데 우리는 소수에요. 소수이고 아까 말씀하신 물 밑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위이든 아래이든 다분히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이 정견발표 듣고 움직이고 그렇게 결정을 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지금 초선입니다. 2년밖에 안 됐지만 여태까지 의회가 6대 지나 7대까지 올 때 그렇게 정당하게 오지는 않았다고 봐요. 저도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지금 처음 들어왔지만 5대때 떨어지고 6대때 당 사무국장도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아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이것이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의장, 부의장 하시려던 분이 안 돼서 상임위원장 맡으신 분이 없을까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있을 때 그분들은 강북구민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 그런 눈총 알면서도 “이거 며칠 있으면 지나가는 것이지’ 그러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예 다 100%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위원장까지 다 오픈해서 나와서 안된 사람은 그 직을 못 맡는 것으로, 자신 있게 운영할 사람 나와서 해라 그렇게 오픈을 확실하게 다 해 버리든지, 막말로 얘기해서 상임위부터 얘기를 드리면 부위원장이 있어요. 저도 운영위 부위원장 하지만 부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2년 동안 저 부위원장 했는데 무슨 역할을 했어요? 위원장이 어디 연수 못갔을 때 장소를 정했습니까, 무엇을 정했어요?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지금 초선이니까 구본승의원처럼 자세히 모르잖아요. 부의장님이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의장님 본회의 할 때 잠깐 대신 나가서 읽는 것밖에 더 있어요. 무슨 역할이 “부”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궐위시 정말 무슨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잘못되면 전혀 할 수 없을 때 공백으로 놔둘 수 없으니까 그 역할을 하려고 만드는 것인데 “부”자들은 정말 별로 역할 없지 않습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를 상임위원장까지 다 확대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부터 하고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2단계로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할 것이면 같이 하자고 한다면 지금은 이 회의규칙 개정안은 의장, 부의장을 다루는 것이고 다음에 상정된 위원회 조례 상임위원장에는 위원장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되는데 등록기간이 있잖아요. 등록기간을 4일 전부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만 기술적으로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상임위원장님을, 어차피 우리가 보통 첫째 날 의장, 부의장 뽑고 그 다음 날 상임위원장을 하는데 상임위원장 뽑는 것을 하루 더 지나서 그 다다음날 상임위원장을 뽑고 하루 정도는 후보등록기간을 둬가지고 도입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두 번째 위원회 조례에서 의견이 모아지시면 개정안을 내서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상임위원장까지 다 하자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건 처리할 때 그 의견도 같이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지요.

이영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 준비관계로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무기명으로 하시지요, 표결결과는. 괜히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영심위원장

지금 말씀하셨지요. 제가 발언권을 드렸고요.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박문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착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기 전에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 및 운영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활동기간 종료 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기에 제출하도록 제출시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발의자 박문수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하게 되면 일정에 맞추어서 활동기간에 끝나고 보고서 작성 보고서 보고는 다음 회기에 넘어가도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보고서까지는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일단 그 활동기간에 끝날 수 있다. 그러면 그 보고서 채택할 수 있는 기간하고 보고하는 기간은 조금 더 여유있게 되는 것이지요?

박문수의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행정보건, 복지건설이 있는데 복지건설에 왜 7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그것은 이 건과 별개의 안건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특위를 저도 해 보니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더라고요. 종료하기 전까지 하니까 활동하는 것도 숨이 찼었고 또 담당직원들도 힘이 들었던 것 같아 이것은 참 좋으신 것 같아서 저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용균, 구본승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용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제정이유나 목적은 본질에서는 유사하지만 본 조례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으로서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비하여 의원 행동기준이 더 강화되고 엄격해지므로 구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모범이 되는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의 품위유지를 위해서는 이런 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찬성하는데요. 발의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제10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에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찰을 갔다 왔잖아요. 나름대로 마일리지 적립은 해놨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 다음에 개인으로 써야지, 이것은 개인으로 쓸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이 문제에서 약간 걸림돌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용균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용균의원

법 제10조의 취지는 포인트가 적립되고 마일리지가 적립됐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시찰을 가든 국내연수를 가든 그 다음 해에 갈 때 이 적립포인트를 사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취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비용으로 해외연수를 가고 국내연수를 간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공적인 비용을 들여서 공적으로 연수를 다녀오시는 것이고 시찰을 갔다 오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적립된 마일리지도 당연히 공적으로 사용돼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원칙으로 하면 그렇게 돼야 마땅한데, 우리가 만약에 1년 남겨놓고 어디를 간다, 2년 남겨 놓고 간다 그 기간 안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민간인으로서 마일리지나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의원할 때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현 의원으로 있을 때만, 제10조가.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가기 전에 서약서를 받고 갔다 와서 적립된 마일리지는 행정지원과에 반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녀와서 마일리지를 행정지원과에 납부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용균의원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의원들도 이렇게 하자, 마일리지가 들어오면 개인으로 넣지 말고 일단 납부를 하자, 마일리지를 공용하자 그 말씀이네요?

이용균의원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용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쓰자 그 말씀이지요?

이용균의원

예.
인애

유인애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은 정년할 때까지 연속성이잖아요. 60세까지 지속가능한 마일리지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의원은 기간이 4년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의원은 4년 후에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제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은 정년할 때까지 연장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균의원

지금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우에는 연수를 가기 전에 서약서를 쓰고 갔다 와서 바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연속성이 있든 없든 간에 마일리지는 거기에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무로 갔다가 쌓인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공무로서 해결하라 이 말씀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이용균의원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제10조 제가 알기로 항공마일리지는 본인이 받았으면 누구한테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줄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영심위원장

양도·양수가 되는지를 알아봐 주세요. 답변을 사무국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납이 가능합니다.

이정식위원

마일리지를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반납 가능합니다.

이정식위원

다른 데로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것을 아들한테도 줄 수 있어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정식위원

같은 것 아닌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적으로 마일리지가 적용된 부분은 항공사마다 내부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항공사 매뉴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러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정식위원

하지만 공무로 갔을 때는 된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정식위원

제13조에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용균의원

제13조제1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정식위원

예.

이용균의원

직무와 관련된 여비나 활동비를 지원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익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외식업 업체, 많은 협회들도 있고, 그것과 관련된 직무를 하면서 그 단체의 여비와 활동비를 받아서 그 단체가 하는 그런 곳에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정식위원

지금 외식업을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외식업이.

이용균의원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정식위원

외식업이 우리 상임위인 행정보건위원회에요. 보건소도 담당하는 데이고요. 그런데 외식업에서 비교시찰을 간다. 그런데 그 상임위에 속해 있으니까 “의원님, 같이 가시지요.” 그러면 회비도 안 내고 가니까 거기 비용을 쓰는 것이 되는데 이것도 안 되겠네요?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조건 가면 안 된다가 아니고 만약에 가야 된다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가라 그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단서조항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라. 예를 들어 주민자치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적십자, 새마을 많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런 데 많이 가봤는데 그럴 때마다 의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네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구본승 발의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것이 핵심이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사례 중에 외식업 관련된 것은 연관성이 있지만 나머지 단체들이 하는, 야유회 같은 데 갔는데 이런 것은 직무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쪽이 우리 직무와 관련성 있는 것에 대해서 한다면.

이정식위원

우리 행정보건위 같은 경우 동주민센터 행사가 행정보건위 소속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자치행정과가 행정보건위 소속이고 동주민센터도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우리 상임위에 속하는데, 우리가 감시·견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야유회 간다고도 가지만 견학 간다고도 가고 이런 타이틀로 하잖아요. 가다가 어디 들러서 견학 하러도 가는데, 그러면 갈 때 이번에 가는 취지가 뭐냐, 쉽게 이야기해서 술 먹고 놀러 야유회 가는 것이냐, 그러면 직무와 관련 없으니까 가도 되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동주민센터에 지원금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이럴 때 올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13개 동주민센터에 일률적으로 내려 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동 청사 보수비용으로 1,000만원씩 똑같이 줘요.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는 도서관 책장이 낡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 주민센터 가보니까 낡았어,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해서 내려주잖아요. 여기는 정말 많이 낡았네. 그리고 여기는 더 있어도 되겠네. 그 판단기준은 없잖아요. 정확치는 않잖아요.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볼 때 책장이 낡았어요. 물어봤더니 15년이 됐다고 그래요.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데 모든 물건은 쓰기 나름이라는 이야기이지요. 보일러가 5년 됐다고 쌩쌩한 것이 아니고 10년 돼도 괜찮은 데가 있고 관리 잘 못하면 일찍 교체해야 될 데도 있는데 이것 5년밖에 안 됐는데 왜 교체해?
본승

구본승의원

그런 말씀들이.

이정식위원

그런 것이 작용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행동강령을 정할 때는 그런 것이 당연히 반영될 것 아니에요. 에어로빅 하는 데를 갔어요. “우리 음악이 잘 안 나와요. 온수가 잘 안 나와요. 신발장이 너무 낡았어요. 의원님이 좀 해주세요.” 사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취지는 의원님들 열네 분이 똑같잖아요.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런 데도 참여하는데 굳이 이런 것을 걸어놓으면.
본승

구본승의원

그런 사례에서 우리가 여비나 활동비를 지원 받아서 가지는 않잖아요. 보통 회비조로 다 내고 가잖아요.

이정식위원

그런 데에 가실 때 회비 내고 가세요? 다 회비 내세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럼요. 다 회비 내고 가지요. 우리가 거기 소속된 회원이 아니면서 어떤 행사에 같이 갈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얼마씩 내고 가지요. 그냥 가지 않지요.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 새마을회에서 포천 어디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갔지만 무슨 회비를 냈어요? 우리가 회원도 아닌데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런데 우리는 지원 받은 것이 없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받은 것이 없잖아요.

이정식위원

새마을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본승

구본승의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정식위원

직무와 관련이.
본승

구본승의원

“기관, 단체로부터 여비,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서”, 내가 무엇을 지원 받으면서 직무와 관련된 것을 했을 경우에 신고를 받으라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우리가 돈을 받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수련회 가는데 우리가 새마을한테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회비를 안 내고 갔어요. 거기에서 밥도 얻어먹고 음료수도 얻어먹고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꼭 금액으로 따져서 주고받아야 주고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때문에 비용이 발생됐으면 거기에서는 지출이고, 그렇잖아요?
본승

구본승의원

이 규정에서는 “여비와 활동비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디 행사에 가서 식사할 때 같이 드시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 여기 포함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정식위원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어디 어디 가는 것은 예외라고 해놓지 않기 전에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당신 가서 기념품으로 수건 받고 왔잖아.”, 보통 받잖아요.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이 행동강령 자체가 다양한 금지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대접해서도 안 되고 이런 다양한 금지사항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상식선에서 하는 것인데 그 상식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모호하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잖아요.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모호하다.

이용균의원

그래서 사실 징계를, 만약에 이것이 위반을 했다. 이분이 이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면 신고한 다음에,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를 하면 의장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해요. 현재 이 조례사항에서 강제사항이니까요.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지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지요. 과하다, 예를 들어 20만원짜리 식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과하다고 판단해서 징계를 할 수 있겠지요.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런 자문을 받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이지 못한 부분은, 그래서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제3자인 주민들로 이루어진,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정당인이나 이런 분들이 빠지고 주민들로 구성돼서 그분들이 판단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가장 엄격하게 잣대를 대주는 선관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도 접대를 받았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아까 이용균의원님 말씀대로 별것 아니에요. 설렁탕 하나 얻어먹고 소주 몇 잔 먹었는데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중을 따져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그러면 별것 아니다 주의 정도 주고 그냥 통과시킨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 의정활동하면서 선관위 굉장히 의식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부조금 한번 내려고 해도 굉장히 눈치보고 이러기도 하는데 또 이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을 의원끼리 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굳이, 행동강령이 없다고 하면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고, 업무와 관련돼서 남한테 금전적인 것을 혜택 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족쇄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심플하게 딱딱 끊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 의원끼리라도 시비의 논의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용균의원님, 예식장을 갔어요. 그런데 내가 축의금을 안 냈어요. 갖고 온 사람이니까 갔는데 내면 안 되잖아요. 한 20만원 내고 싶은데 못 냈어요. 요즘 호텔에 가면 거의 10만원이에요. 10만원인데 와인 한 잔 얻어먹었어요. 와인 먹었는데 20만원짜리 내가 두 잔 먹었으면 금액으로 따지면 10만원, 10만원해서 20만원이에요. 이것은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20만원인데.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명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것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 대접하는 경우에는 3만원, 선물 같은 경우에는 5만원, 경조사는 10만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지요.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해 놓으면 우리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이 굳이 없어도 상위법령에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10만원짜리 음식점 가서 3만원 이상이면 안 되니까 “잠깐, 난 스테이크를 3분의 1만 먹겠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지만 제3자가 이것을 알고 문제를 삼자고 들면 너무 많아요. 정말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행사 하나도 못가요. 왜 이것을 우리는.

이용균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식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이용균의원

사실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행동강령보다도 먼저 권익위원회에서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항, 이 법 조문 자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당연하지요.

이용균의원

왜 제정을 했느냐 하면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좀더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더더욱 조심하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라는 식으로 질의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 있으니까요.

이정식위원

시행되면 분명히 따라갈 것이고요. 저는 이런 것을 굳이 안 해도 우리 열네 분 의원들은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돼요. 다 지식도 있고 그런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라, 남한테 금전적으로 혜택 받고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마치 25개구에서 이런 것을 제정해 놓은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용균의원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있어요?

이용균의원

예.

이정식위원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자율적으로 강령도 되어 있겠다 알아서 하면 되지 얼마나 안 지키면 저것까지 굳이 만들어줘야 될까, 서로 자기네 족쇄를 지을까. 주민들이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14조 ‘외부강사·회의 등의 신고’에서 “의원은 1회당 50만원 이상의 대가를 받고 강의, 강연, 발표, 토론을 할 수 없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굳이 학력을 이야기하자면 별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이 가서 강의나 발표를 하겠습니까? 자기 스펙이란 말이지요. 대학원도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받은 의원님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이 나가서 50만원 이상 받는데 1시간도 아니고 1회당이잖아요. 복지건설위원회 쪽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강사분들 초빙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회당 200만원, 250만원, 150만원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지금 열네 분 중에서 어느 분이 혹시 나가서 강의하시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 제약할 필요가 있을까. 상위법에 있으면 지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200만원짜리인데 가서 “49만 9,000원 주세요.” 그것도 그럴 것 같고요. 굳이 이것을, 밑에 경조사도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하라고 이미 선관위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 지키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주민들이 알면 “강북구 의원들 자기네들끼리 견제하자고 이것을 만들어?” 저는 그럴 것 같아서요.
본승

구본승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령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그리고 구의회 의원이고 우리는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처럼 헌법상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뿐더러 어떤 이권에도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 것이고 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강령으로 명시하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제도 마련 과정에서 이 강령조례가 발의됐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취지로 우리 상호간에 내가 지키겠다, 강의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50만원 이상 되면 의장한테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요. 신고를 하지 왜 거짓말해요?

이정식위원

그렇게 따지면 어디 갈 때 의장한테 신고하고 가면 되고, 여기 있는 것이 다 그래요. 절대로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신고하고 가면 돼요. 뒤에 보니까 설명서도 있네요. 신청서도 있고, 어디 외국 갈 때 쓰면 되고, 쓰면 돼요. 하면 돼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굳이 이런 것을 안 해도 앞으로 상위법령도 만들고 있다면서요.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선관위에서 이미, 쉬운 이야기로 금지사항이 많잖아요. 선관위에서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리잖아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과하게 식사 대접해도 문제가 되면 선거법에 걸려서 그만 두신 분도 계시고 얼마나 조심히 살아요?
본승

구본승의원

선관위 선거법에 따르면 제14조 외부 강의 등등의 것은 선거운동을 위해서 하지 않는 이상 선거법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외부강의, 회의 등을 신고하는 것 50만원 이상, 선거운동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상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체적인 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의원활동을 하면서도 투잡은 아니지만 이중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수익이 있으면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고, 특히 강의 같은 경우는 다른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고액강의 이런 것은 이권 이런 연계성 때문에 강의를 맡기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신고해서 자체적으로 조정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신고라는 것이 시행이 된 것이거든요.

이정식위원

이용균의원님, 아까 1회당 50만원 이상이 상위법에서 제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도 이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용균의원

시행령에 현재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용균의원

예.

이정식위원

그때 되면 25개구가 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것이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앞서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의원

잠깐, 제가 잘못한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금액은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서면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강의를 나가게 되어 있고 우리 강령에는 50만원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왜 50만원이라는 것을 못박느냐 이것이에요.

이영심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현재도 50만원 이상 강의비를 받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되어 있잖아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위원님들이 어디에서 강의를 하시고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셨는데 신고를 안 하셔도 저희가 모르는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데 행동강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용균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드리면 외부 강의 같은 경우 지방의회 행동강령에는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공청회이든 토론회에 참가하고 대가를 받으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사무국장님, 50만원이 어디에 써있다는 거예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런 금액을 굳이 50만원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 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서울시 정비조합비 사장을 3년 동안 하면서 선진외국을 많이 갔다 왔어요. 영국, 스페인 자동차 관련된 데에 가서 15박16일씩 연수를 받고 오다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자동차기술연구소는 다 박사님들인데 거기에서 저한테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가서 1시간을 했는데 49만 9,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얘기가 길어지면 2시간, 3시간 할 수도 있는데 50만원 이상 받기는 그렇고, 얼마 줄지 모르는데 미리 신고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금액을 50만원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좀 약하다.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왜냐 하면 50만원 이상은 신고하고 그 이하는 그냥 신고하지 않고 가도 되는데 문제는 지방의회 행동강령에는 금액이 없어요.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정식위원

가서 하면요?

이용균의원

예,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행동강령이 더 완화된 표현이지요.

이정식위원

이것이 된다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따라야 돼요? 이것이 우선이에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이것이 조례이니까 우선인가요? 50만원 이상일 때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영심위원장

잠시만요. 사무국장님, 조례에 대해서 공부해서 오시지요.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현재 오늘까지 입법예고 중인데 제9조에 보면 강의 1시간당, 기고문 1건당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이런 식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네요.

이정식위원

여기에 세미나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용균의원

예, 포함됩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세미나 전부들 많이 갔었잖아요.

이용균의원

예, 갔지요.

이정식위원

신고를 다 안 했잖아요.

이용균의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대가가 아니라 지금 행동강령에는 세미나 가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이용균의원

세미나를 간 것이 아니고 내가 세미나를 가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에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내가 강의를 들으러 갈 때에는 할 이유가 없지요.

이정식위원

들으러 갈 때는 상관없고요?

이용균의원

그렇지요.

이정식위원

이미 자료에서 시간당 얼마로까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회당 50만원 이렇게 딱 박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용균의원님, 1회당 50만원 이상 대가를 받고 강의를 갔네요. 저는 이 부분이 개인의 능력이지 이것을 굳이 50만원이라고 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는 맞아요. 주민의 대표로서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주민의 대표로 오기 전까지는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이나 그만큼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한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정해서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해서 감사표시로 준 그 강의료에 대해서 액수는 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좀 전에 구본승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주 정상적인 강의를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강의라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익단체나 그런 관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건당이나 1시간하는데 200만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신고하라는 거예요. 신고하고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만큼 파워풀한 의원님들의 능력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오시는 강사님들의 강의료가 대한민국에 50만원 이상 되는 강사님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강의를 함으로써 받는 수고료이잖아요. 제 생각은 액수를 정해 놓는 것보다 어차피 가게 되면 신고를 의장한테 하게 되니까 정해진 강의료 액수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능력 있는 의원들,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딱 얼마 정해 놓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의 받는 입장에서 그 단체에서 감사하고 수고해서 얼마 주고 그런 것까지 제약시하면 너무나 족쇄가 아닌가 싶은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말씀해 주세요.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50만원이라는 것이 건당 50만원인데,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이 1시간 강의를 하셨을 때 50만원, 49만 5,000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금액이 적다는 판단은 안서거든요. 금액이 이 정도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봐요. 그런데 또 강의가 많아서 매주 있다든가 하면 매주 신고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의원활동을 하면서 매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100만원, 2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강의를 충분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주 하는 사항이 아닌 이상은 신고를 하시고 하는 것이 그 취지가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고 의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출한 능력이 있는 의원님들이 오셔서 그만큼 받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을 받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액수 부분을 꼭 상한선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이 조금, 의원들이 부지런히 공부해서 주가 높여가면서 좋은 강의 할 수 있으면 나라에도 좋은 애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오른다, 더 준다, 50만원 이상으로 더 주겠다, 받아야지요. 받아서 불우이웃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주면 어떨까 싶어요.
본승

구본승의원

못 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신고를 하면 되는데 굳이 액수 상한선을 정해 놓고서 한다는 것이 나한테는, 신고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액수를 얼마 받고 그것은 개인적인 능력이지 굳이 상한선을 정해 놓고서 신고를 한다는 것은 너무 족쇄이다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찬성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료, 개인의 능력을 갖다가 얼마 받고 하는 것까지 신고를 한다, 이것은 의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강북구를 위해서 강의료를 받는 의원들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강의를 함으로써 그만큼 노력을 할 테이고 그만큼 자기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얼마를 줄게, 얼마를 나 강의료 주세요.” 그런 의원은 없을 거예요. 내가 의원을 하면서 나 어디 강의를 가는데 나는 얼마짜리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에게 감사해서 주는 것을 딱 얼마 상한선을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의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또 실력향상을 위해서도 족쇄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지요?

이용균의원

예산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예산 필요하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아닌가요?

이용균의원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회의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김영준위원

회의수당만?

이용균의원

예.

김영준위원

아직 어느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고요?

이용균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제22조 자문위원회 구성, 꼭 자문위원 숫자를 7명에서 9명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시행령에도 7명에서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

이 인원이 제일 적정한 인원이다? 의장 소속으로 꼭 둬야 됩니까?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금지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알았을 때 의장이나 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가 의장에게 들어가면 의장이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의장은 같은 편이잖아요.

이용균의원

제3항을 보시면 ‘자문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한 자’ 해서 ‘의원, 강북구 소속 공무원, 정당의 당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지원 예산과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 세입총액은 15만 6,000원입니다. 전액 기타 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대금과 출장여비 반납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30억 2,401만 1,000원으로 이중 27억 9,597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2억 2,803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현액 11억 759만 3,000원 중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3억 8,494만 8,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6,542만 3,000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00만원, 의원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2,456만 2,000원 등 총 9억 7,896만 1,000원이 집행되어 1억 2,863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 예산현액 5,387만원 중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516만원과 홍보자료 발간 등으로 4,718만원을 집행하고 152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5억 6,154만 5,000원 중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4억 7,901만 1,000원과 직무수행경비 5,035만원을 집행하고 8,253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3억 100만 3,000원 중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으로 2억 8,566만 3,000원을 집행하고 1,533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작년에 불용처리된 액수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예비비성으로 5,400만원인데 전액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돼서 5,4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이고, 그 다음에 큰 것이 2015년도에 시설비공사를 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 낙찰차액이 1,2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매년 5% 정도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8,2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된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건비가 5% 올랐는데 인건비를 제대로 정해 놓은 예산에서 안 썼다는 얘기이면 인력이 충당돼야 되는데 안 됐다는 그 얘기하고 똑같지요?
명수

정명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통상 예산편성할 때 강북구 전체 직원들의 평균호봉, 그러니까 7급이 200명이면 200명에 대한 평균치 호봉을 기획예산과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정원으로 할 것이냐 현원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무엇이 현실에 더 맞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결원이 많이 있고 신규자가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예산액이 불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신규자를 채용 안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직원들이 많을 때에는 집행액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용이 적어질 수가 있지요. 이 부분을 매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통상 5% 정도는 항상 불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계획을 현실에 맞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도 인건비 5%를 유보시켜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강북구의회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작년도보다 퍼센티지가 높아졌잖아요, 그렇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몇 % 높아졌어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전체 금액이 워낙 적다보니까 사실 비율 따지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전체적인 강북구 예산 중에 구의회에서 쓰는 비용은 몇 %나 돼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30억원이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금액이 미미한 편입니다.

김명숙위원

미미한 수준이기는 한데 저희가 의원이다 보니까 밖에서 의회 몇 명 직원이, 의원 몇 명이 몇 %를 쓴다 그런 것들을 좀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5%씩 너무 많이 잡지 말고 3%를 잡든지 조금 줄여서 의회에서 비용을 너무 많이 쓴다는 오해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두 번째 줄 밑에 보시면 “2014회계연도 세입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의원건강보험료, 사업체부담금 초과지급분 1,604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써 일시적으로 세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연금부담금 등이라는 비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부담금인데 사업체에서 50%를 부담하고 또 본인이 50%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결산시에도 이 부분이 지적이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그때 잘못 적용해서 잘못 납부된 것을 받아내서 세입으로 조치를 하다보니까 1,604만원을 환급받은 부분이고 이번에는 그런 환급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입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금액이 적지도 않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해서 환급을 받아서 그나마 다행이고 앞으로 이런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00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 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23번,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간담회 중 위원회님들 간에 협의 논의하여 작성한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