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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9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6-06-23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74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조정교부금, 기타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94억 6,39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96억 6,199만원 중 193억 9,403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02억 6,796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52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02억 6,44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21억 2,995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02억 8,368만원 중 124억 1,182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78억 7,186만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99쪽입니다. 예산현액 368억 7,349만원 중 224억 7,382만원을 지출하였고, 107억 2,84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7,12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의 경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5,065만원, 보상업무 추진 392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1억 4,697만원, 기본경비 6억 1,187만원 등 총 8억 1,341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로관리과의 경우 도로개설 40억 4,631만원, 도로유지관리 45억 5,026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14억 183만원, 인력운영비 5억 8,989만원, 기본경비 598만원 등 총 105억 9,4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전치수과의 경우 재해 사전대비 4,644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 6,353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18억 7,157만원, 재난예방관리 능력강화 9,14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8,746만원, 보조금 반환금 8,124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 67억 8,649만원, 인력운영비 11억 2,430만원, 기본경비 232만원 등 총 105억 5,475만원을 지출하였고, 교통행정과의 경우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4,558만원, 자동차 관리제고 2,202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3억 4,331만원, 기본경비 6,801만원 등 총 4억 7,8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관리과의 경우 운송업체(종사자) 관리 3,2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 입니다. 이월액은 총 11건에 107억 2,847만원으로 이중 도로관리과 소관, 빨래골길 도로확장 30억원, 우이동광장 도로구조 개선 1억 7,036만원, 수유동 410-441 간 도로확장 12억 8,738만원 등 총 3건, 44억 5,774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도로관리과 소관, 빨래골길 도로확장 33억 1,353만원, 우이동광장 도로구조 개선 4,413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1억 360만원, 화계천, 가오천 복개구조물 보수 10억 947만원, 안전치수과 소관, 솔매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1억원, 인수봉로 17길 하수관로 정비 4억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교통안전 노면, 안전표지 유지보수 2억원 등 총 8건, 62억 7,073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14억 8,462만원, 예산절감액 13억 677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7,30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72만원 등 총 36억 7,119만원 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 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 입니다. 예산현액 121억 2,995만원 중 80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1억 1,195만원 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수유역(6번출구) 자전거주차장 관리 9백만원,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 3억 7,437만원, 견인업무 1억 384만원, 주차장 관리 4,920만원,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42억 367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24억 8,283만원, 보조금 반환금 6,653만원, 인력운영비 6억 5,958만원, 기본경비 6,897만원 등 총 80억 1,79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5,423만원, 예비비 포함 예산집행잔액 39억 8,97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795만원 등 총 41억 1,195만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안번호 400번,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먼저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제안설명서 5쪽이요. 운수업체 종사자관리에서 3,245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운수업체 종사자관리라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운수업체 종사자관리는 시민들이 운수업체를 이용하면서 이용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인애

유인애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따로 정해놓은 운수업체는 없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수업체를 통 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시나 버스를 주로 이용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비용이라든지 민원 심의할 때 심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운수업체관리에 포함이 돼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표정들이 굉장히 환하시고 좋은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억원,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사실 작년도에 빨래골 도로개설할 때 2015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데 착오로 2014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서 13억원이, 그래서 작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돼서 문제가 됐고 올해는 남아서 문제가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것하실 때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보면.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14억원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예, 그러면 예산 절감한 것은 어떤 경우에 예산절감을 하셔서 이렇게 남기셨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산절감이요?

김명숙위원

예, 불용액내용에 보면 예산절감 13억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라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에서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공사계약하면서 낙찰차액 등 남은 금액입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절감은 낙찰차액으로 해서 남은 거예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각 부서별로 합친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몇 건이나 되나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따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오패산로 13억원을 구비로 확보했다가 나중에 국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에 13억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랬어요.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절감하셨구나.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관리과, 결산서 267쪽에 보상금 1,500만원이 현액으로 잡혀있다 지출은 225만원밖에 안 되어서 잔액이 1.200만원 남았거든요. 포상금 같은 것은 열심히 하셔서 지급 좀 하시지 왜 남기셨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공공용지를 특별히 관리하려고, 측량비도 원래는 한 30~50 필지 예산편성하다 작년에는 130필지를 해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 추가 징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박문수위원님도 계시지만 고의과실에 대해서 조례 만드니 뭐하니 논란이 많아서 연말까지 계속 부과도 못하고 마지막 30일날 가서 29건, 몇 천 만원을 부과해서 체납으로 잡혔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바람에 많이 못 했고, 포상금이 재작년에는 없었다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 1,500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 225만 2,7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위에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에 보면 잔액 3,300만원 남은 것도 그 맥락에서 같이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3,300만원 남은 것은 측량비 집행을 못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열심히 하려고 해도 민원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상대적으로 많은 반발이 일어나더라고요. 몇 십 년 동안 살다 갑자기 부과를 하다보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하고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운영해 주세요. 다음 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1,7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잔액이 남은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노상적치물 용역계약인데 그것이 낙찰차액입니다. 1억 3,700만원을 예산편성했다 1억 1,900만원으로 낙찰되는 바람에 1,700만원 정도가 낙찰 잔액으로, 집행 잔액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잔액이 4,0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인건비를 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건설교통국 전체 직원의 급양비와 여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현원 127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지급인원은 한 122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병가, 휴직, 연가 이런 것이 빠져서 실질적으로 급양비, 여비가 지급이 안 돼서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양비 2,000만원 정도, 여비 1,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원래 이것 몇 퍼센트 정도 높여서 계상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현원에 맞춰서 했는데 그 중에서도 휴가 안 간 직원, 병가 간 직원, 휴직한 직원이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0쪽에 보시면 빨래골길 도로확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작년은 마이너스고 작년에는 14억이 남았잖아요, 작년도에 마이너스라는데 어떻게 600만원을 이월 받으셨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몇 쪽에 6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270쪽에 보면 빨래골길 도로확장이라고 전년도 이월액 600만원이 넘어왔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래골길 도로개설공사가 특별교부금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작년도에 마이너스라고 하셔서요. 이것을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명목상 마이너스이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진행된 것인데 2015년도 예산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2014년도 예산을 지출해서 2014년도 결산할 때 마이너스가 됐고, 올해는 반대로 2014년도 예산을 썼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남아서 현재 13억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빨래골 도로개설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을 받았고 올해도 계속해서 특별교부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이 언제 완공 예정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완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당겨쓰고 나중에 메우는 것이 원칙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장기계속공사로 진행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월액으로 잡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서류상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 좀 해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72쪽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이월된 금액을 받아서 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사고이월도 있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은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재설용역을 쓰고 있어서 그 이전비인데, 사고이월된 것은 제설이 작년도 12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년 3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을 한 것이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낙찰차액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낙찰차액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대략 한 15% 정도 되지요. 왜냐 하면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85%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15%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상대방한테 예가가 공개되나요, 안 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가는 다 공개가 되지요. 왜냐 하면 10개까지 공개가 돼서 그 사람들이 3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서 하니까, 그런데 공개가 돼도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금액은 공개가 안 되지요.

김명숙위원

예가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사실 입찰한다고 크게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아닐 수 있겠어요. 예과가 나와서 85% 선에서 책정되면.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공개경쟁하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일정한 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한테 투명하게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가를 설계가에 10% 위에 5개, 아래로 5개해서 10개 예정가격을 공개해서 그 중에서 3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요. 그 가격은 전부 다 공개는 안 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낙찰가액은 많이 남았다고 추가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안 하고 계시겠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낙찰차액은 안 쓰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3쪽에 보면 송천동 도로환경개선이라고 해서 5억을 받아서 6,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공사 다 완료된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는 완료했고 집행잔액 남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여쭤보셔야 되니까 이상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항상 질책만하고 정책과 대안을 협력해서 서로 마련하는 계기가 돼서 행감자료가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뜻 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기 우수사례를 봤어요. 도로개선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안전치수과, 도로관리과장님, 보니까 도로관리과는 지난 1억 9,500만원 예산절감 했다고 우수사례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관리과 담당부서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안전치수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우수사례 인센티브까지 받으셔서 세입에 기여했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갖고 계시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5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채권 종류별 현황이 있지요.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중화사업에서 한전 측에게 받을 것이 있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기타 채권 중에 어디에 소속되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거기에는 지금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채권인데 왜 안 들어있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 되게 되면 편성을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산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지난해에 받지 않은 것은 채권으로 분류해서, 예를 들면 추정금액이라고,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는 보증금도 아니고 융자금도 아니고 미수금도 아니니까 기타 채권해서 그래도 개략적인 금액은 기재를 해주셔야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먼저 번에 위원님과 예산부서에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도 아니고 3년 전 것이더라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넘어가야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정산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확정되면 올해 추경에 잡아서 편성하겠다고 예산부서하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전하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기간이 금년 6월 달까지거든요. 한전에서는 저희한테.

박문수위원

됐고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이야기한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예산부서에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할게요. 우리 상임위원회는 빠지고 기획예산과는 저쪽이니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결손처분된 것이 있지요? 삼백 몇 십만원, 그 내용이 대략 어떤 것들이지요? 대략적으로만 알려주십시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이것이 시효결손.

박문수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시효결손은 알겠고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결손은 세무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이중납부가 있고 이중납부에서 과오납 환불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효결손.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과징금 과태료잖아요. 그러면 과징금은 어떤 것이고, 과태료는 주로 어떤 것들이 부과되는 것이지요? 과징금은 어떤 것이고 과태료는 어떤 것이고.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저희과는 과태료와 범칙금만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지요? 무엇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자동차검사를 안 받는 경우, 의무보험을 안 드는 경우 그 다음에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잡힌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년 적체됐던 것들인데 재산조회를 해봤자 없는 것들은 결손처리하는 것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녹색주차마을 시설부대비가 12억원에서 잔액이 2억원 정도 남았어요. 녹색주차마을은 일명 담장 허물기 사업이지 않습니까? 요즘 주차장 1면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가 소요되지요? 토지매입비, 건축물해서 1대에 평균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녹색주차마을 같은 경우는 1대에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지요? 담장 허물기 사업에,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1면에 가구당 850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주차 2면이 될 경우에는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대에 1,000만원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당 2,000만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2면이지요.

박문수위원

2면에 1,000만원?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500만원에서 850만원 사이에 주차면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1억원이 들어갈 것이.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그것이 최고 한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요. 한도니까 그 밑에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최대로 봤을 때 500만원에서 850만원 사이에 1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주차 1면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을 만들면 1억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대단한 것이지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지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돈은 있는데 주차면을 못 만든 것 아니에요. 재정이 없어서 주차면을 확대 못한 것이 아니라 돈은 있는데 확대할 곳이 없어서 불용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 소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모자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을 것 같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시비도 지원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많은 홍보활동을 통해서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지역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실적은 월등합니다. 그런데도 지원되는 돈을 다 소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올해도 아마 이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홍보의 강화와 주차면 확대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산이 매년 남는단 말이에요. 작년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남았고 또 그 전에도 남았고 또 올해도 남을 것 같다는 것이 추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소비를 하는 것이 더 원칙이지요. 그렇다면 소비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또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라든지 구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

박문수위원

우리는 1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에서 동장이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주차면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나 포상금이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에는 지원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녹색주차마을사업이 개략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박문수위원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동에서 홍보 노력으로 인해서 했을 때 시상금이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집행부공무원들 한 마디로 정말 웃겨. 왜 사람 바뀌면 업무 전개가 이어지지가 않지요? 본 위원의 의도 아시잖아요. 매년 돈이 남는데, 그러면 홍보와 특단의 대책, 이것 전에 했었습니다. 위원은 아는데 주무과장이 몰라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지원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포상금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그린파킹사업에서 획기적으로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사항별설명서 96쪽을 보시면 미아동 258번지 마을버스 구간 도로정비사업 예산액과 지출액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경우와 97쪽 보시면 미아동 도로환경개선사업이나 송천동 도로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미아동 마을버스 도로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동 258번지 마을버스 구간 도로정비공사는 자체 발주를 했다면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텐데 연간단가 계약으로 작업지시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부 다 지출됐습니다.

이용균위원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서 처리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97쪽에 보시면 수유1동 경천사 진입로 외 2개소, 그 2개소가 어디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외 2개소는 수유동 인수봉로 194길 6-12길과 미아동에 도봉로 49길 53에서 솔매로 36길 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천사, 수유1동 인수봉길, 미아동 도봉로 각각 발주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오. 같이 발주를 했지요.

이용균위원

다 함께?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우수사례로 해서 인센티브 중에 안전도시만들기에 9,000만원을 포상 받았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000만원 포상금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원래 20%인데, 10%? 과로 내려온 것은 얼마 받으셨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10%를 받아갔고요.

박문수위원

전에는 20%였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전에는 20%였는데 10%를 지금.

박문수위원

그러면 900만원?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박문수위원

어떤 식으로 쓰셨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900만원을 받아서 저희과만 한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관리과 또 주민센터에서 수방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해서 주민센터 13개동 그렇게 해서.

박문수위원

13개동으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전부 다 균등하게 배분해서 집행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900만원이, 나눠주다 보면 안전치수과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한 150만원 정도가 왔는데.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안전도시 관련해서 보건소와 함께 하는데 보건소로는 인센티브가 안 갔나요? 여기 없으면 안 간 것이지요? 주무과로 오나 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이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이영심위원

그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이영심위원

저는 안전도시하면 보건소장이 앞장서서 했던 것으로 알고 그쪽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도시만들기 안문협이라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위원회 몇 개 있는 것 관리하고, 주도적으로는 안전치수과에서 했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이영심위원

어쨌든 최우수구로 되시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건설안전교통국이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내지 이월액이 총 백 몇 십억원이 되는 것 같은데 특성상 그렇다고 나와 있지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개과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주차 관련해서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혀 대안이 없는 것인가요? 이것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징수도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도 저희가 하고 징수도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과태료 납부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전까지만 해도 주차과태료에는 가산금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경부터 가산금제도도 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차량압류는 물론이고 재산조회를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재산압류도 하고, 그리고 특성상 주차위반 과태료가 강북구 구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과태료를 주로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60%대 후반이었는데 올해 지금까지는 70% 정도까지 징수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영심위원

끌어올렸나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체납한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나 재산을 압류한 것이 있나요?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아니오. 계속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하고 있어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10%인가 20% 가산금이 불어나고 있나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최초에는 5%가 되고 1개월 경과 후에는 1.2%씩 해서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영심위원

경찰서 스티커 받으면 저는 가산금 때문에 바로 내거든요.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교통행정과에 표지판이나 시설물 관련해서 2억원 사고이월된 것이 무엇이지요?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민안전처에서 저희들한테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3억원을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물론 저희가 작년에 해준 것을 올해 집행하는 것인데 저희가 증액을 해줬던 기억도 있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2015년 결산보고 시 다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시정조치사항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굴착 복구기금 기금결산보고서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페이지를 알려주십시오.

한동진위원

결산보고 시정조치사항에서 기금결산보고서에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지적을 받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기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결산할 때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누락된 사실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사항별설명서 100p 중간쯤에 34억원이 예비비 운영이라고 남아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예비로 편성해놓은 비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 아래 보시면 견인업무대행에서 1억 9,200만원에서 45%인 8,800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다음 예산에서는 이 정도 삭감해도 운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하고 2014년도에는 견인업무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박문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견인업무를 너무 과도하게 단속하게 되면 경제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단속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예산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다는 아니고 일부 정도는 줄여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0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서종로 과장과 주차관리과 정찬모 과장이 이번 7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강북구 발전을 위해 성의를 다해 공무직을 임해 주신데 대해 주민을 대신해서 겸허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용균의원님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겨울철 강북구민들이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및 제빙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제설·제빙 책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해야 하는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의 시기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및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각각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건축물관리자가 비치·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의무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 등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겨울철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구민들의 안전위험 요소를 줄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이 의원님 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제안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요. 제2조의6호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6조1항2호를 봐주실래요.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등은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현실을 봤을 때 공터 등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천상 이면도로에는 가운데로 눈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폭설이 왔을 때 차량이 사실 못 다니지요. 그것에 대해서 역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2조의6호로 되돌아오면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것이 말이 서로 안 맞다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차량 소유자가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강북구가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생긴 지역이 아니고 자연적인 지역이 다수이거든요. 또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곳도 이면도로는 노폭이 좁기 때문에, 강남과 같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도 옛날에 입안이 됐기 때문에 강북구 이면도로의 경우 도시계획된 지역이, 예를 들어 미아동 같은 경우 6m, 8m입니다. 6m가 주로 많지요. 내 집에서 6m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양쪽 집에서 끄집어내면 계속 가운데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로 몰면 노폭이 좁기 때문에 결국 차량통행은 원활할 수가 없어요. 강남 같으면 노폭이 넓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앞뒤 말이 안 맞는다. 또 하나, 2조의 7호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은 이미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여’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또 나열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제8조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몰은 해 진 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꼭 두어야 되냐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견해를 하나 피력하고 싶습니다. 주민에 대한 규제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 평소 본 위원의 법규에 대한 기본철학입니다. 주민에 대한 규제가 최대한 적은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본 위원은 굳게 믿고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에 대한 규제가 조례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권리제안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한편으로 매우 성질나는 조항이며 지방자치를 반쪽으로 만드는 아주 나쁜 조항이다. 평소 생각이지만, 때로는 잘 된 조항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미아사거리에 있는 와이스퀘어 고발장을 경찰서에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와이스퀘어처럼 구민을 위한 것처럼 해서 승인을 받고 영업할 때 구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법이 지난 1월에 개정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을 위하는 것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감독,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법 조문에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도감독권한 명문규정은 두었지만 처벌조항이 없으니까,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요.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강자를 보호해 주는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본론을 말씀드리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는 법규는, 선언적으로 법규가 정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따르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벌규정이 없다면 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을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안에 ‘해라 해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선언적 규정만 있고 벌칙조항이 따르지 않으면 사문화 되겠지요. 집행부에 대한 법규라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의해서, 관련된 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주민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상위법규에 처벌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처벌을 못하니까. 발의자님, 저의 평소 소신과 철학이기 때문에 저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아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 부분을 위임받아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제약은 해놓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 책임범위를 정하는 이유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집행부에 처벌조항은 없지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범위를 정해놓으면 어느 선까지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단 계도를 하든 홍보를 하든 어떤 단서조항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의자의 의견도 있다시피 선언적인 것은 ‘할 수 있다’고, 강행으로 말고요. ‘할 수 있다’ 개념으로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선언적이라면 ‘한다’,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이 자연재해대책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이 급조된 법입니다. 사고가 터지니까 막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에 위임해 버린 것입니다. 서울시나 각 구가 안 하면 일을 안 하는 형태가 되고, 하자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처벌규정도 없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지도. 감독은 안 되지요. 그런데 만약 지역주민이 ‘네가 뭔데’라고 했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는 참 갑갑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도 홍보 측면은 가능하지만, 지도 못 합니다.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 지도 못 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민주화라는 말의 빌미로 지역주민들의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