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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199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6-06-23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박문수, 구본승, 김영준, 이백균, 이정식, 장동우, 강선경의원님을 대표하여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에 따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자치회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 지출과 위원 인적사항 공고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에 따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였고, 안 별표3과 별표4를 신설하여 기존에 규칙으로 되어 있던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서식과 자치회관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식을 조례로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제1항은 선출된 구의원은 선출된 선거구에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박문수의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아니었습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비례대표도 당연직 위원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는 13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거주하는 지역의 고문으로 현재 위촉이 돼 있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정식위원

무엇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박문수의원

13개 모든 동의 고문으로 하는 것보다, 13개동 중 어느 동은 가고 어느 동은 안 가기 뭐하니까 명쾌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비례대표가요?

박문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굳이 자기 동도 가기 힘든데 남의 동까지 가겠어요? 굳이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박문수의원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사실 비례대표의 경우는 거주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을 가더라도 해당 지역구이잖아요.

박문수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 전국구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의정보고서도 전국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같은 경우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3개동을 다 위촉을 하면 어느 동은 가고 어느 동은 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거주하는 동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같으면 전국이 자기 지역구이고, 서울시의원 같으면 서울시 전체.

박문수의원

25개구 전체가 다 범위가 되지요.

이정식위원

제가 강북구를 가도 서울시의원으로 소개를 받아야 하고 도봉구를 가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박문수의원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혹시 비례대표를 위촉시키는 것 아닙니까? 내 거주지가 송중동이면 1개동으로 국한한다는 것 아닌가요?

박문수의원

아니지요. 선출된.

이정식위원

지역구로?

박문수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라선거구,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비례대표의원이 강선경의원이신데 강선경의원이 라선거구이거든요. 그러면 1개동이 아니라 라선거구로 3개동이 있지요.

이정식위원

오히려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권한을 축소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이동 갔다가 같이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가 있다고 해서 가서 인사나 하자고 갔는데 이런 규정이 있으면 당연직 고문으로 소개를 안 시켜도 되잖아요?

박문수의원

그것은 그렇지가 않지요. 예를 들면 선출직 의원이든 비례이든 의원이 가면 당연히 소개를 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매달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당연직 고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7조제1항 중 “선출된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되며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를 “선출 된”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근 추가된 복지도우미 업무 등 많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통장의 처우개선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은 통장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식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이정식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통장님, 반장님은 같이 가는데 반장님들은 왜 제외를 시키셨습니까?

이정식의원

그렇게 따지면 반장님뿐만 아니라 적십자, 부녀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일선에서 대민접촉이 제일 많은 분을 먼저 선택하다 보니까 통장님을 먼저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는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해드려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대민접촉이 제일 많은 분들을 먼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반장님들이 더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이정식의원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과장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정식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한 380분 정도 계십니다. 밖에서 예방접종을 하려면 3만원에서 3만 2,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약값이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 7,0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안쪽으로 되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통장님 전체를 독감예방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사실 300만원이 안 되는 이유가 연세가 많으셔서 무료접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등등으로 해서 사실 예산이 300만원도 채 들지 않습니다. 크다고 하면 큰 돈이지만 이 정도 예산으로 대민접촉이 제일 많은 분들한테, 통장님 본인의 건강도 생각하지만 통장님들이 접하시는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전염병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 제안하게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명숙, 이정식, 유인애, 한동진, 구본승, 김영준, 장동우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명숙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구체적인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명숙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해설사 운영을 언제부터 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문화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분증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교육시켜서 위촉장과 신분증은 구청장 명이였고 그 전까지는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문화원에서 위탁교육을 시킨 다음에 위촉장은 없었고 문화원장 명으로 된 신분증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제가 잠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1기 수료생인데 위촉장은 있었고 명찰은 안주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찰은 나중에 현장에 직접 나가면서부터 사진을 붙이고 다녔지요. 관인이 찍힌 것은 아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혹시 그때 당시의 샘플은 안 갖고 오셨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17명 모든 문화해설사는 저희가 위촉장하고 신분증이 다 있습니다. 구청장 직인이 찍힌 위촉장과 신분증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해설사가 몇 분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17명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7분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교통비, 중식비, 활동비 등등해서 가능하고 또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장비구입, 상해보험료,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실 지금 주는 비용이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1회 2시간 이상에 5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에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조례가 되면.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되는 예산 외에 더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는 말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1회에 5만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문화해설사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양성화가 된다면 상황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경우 조례가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상해보험료도 다 들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보험료는 안 들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해설사분들이 산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발목도 삐끗할 수도 있는데 혹시 보험 들어놓은 것이 있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들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꼭 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넘어지면 골절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구청을 위해서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 아는 분이 강북구를 오셨는데, 강북구가 역사문화관광도시라서 순국선열묘역을 한 바퀴 돌고 싶을 때,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용해야 되잖아요. 몇 분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고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단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법적으로 3명 이상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법적근거는 없고 내부적으로 그냥 3명 정도, 그것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3명 이상이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우리 담당자한테 휴대폰으로 문자가 뜹니다. 신청이 되면 자동으로 휴대폰 문자가 가서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전화로 해도 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좋은 것이니까 잘 하시고 보험은 꼭 들어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