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9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6-06-24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동진의원님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진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자립생활주택 설치 및 주거생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지원, 조직 및 운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도·감독, 제재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로의 진입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이 담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적 권리와 책임 역량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이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한동진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 쪽에서 모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한동진의원

예, 지난번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의회에서 하기 이전에요.

한동진의원

예.

박문수위원

수정안에 대한 것이 있었고, 제정과 관련해서 장애단체 쪽에서 공청회 비슷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는 김도연 위원장님과 또한 구본승 위원장님 등이 현장에 참석하셔서 같이 질의·답변,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발의자에 보면 김도연 위원장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통상적으로 그 현장에 참석해서, 이 조례를 부정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발의자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발의자로 기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대표 발의자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한동진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 조례 개정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7명이 조례안을 다루어서 대표발의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하고 구본승의원님에 대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도연위원장

공청회에 관련해서 제가 그분들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서로 간에 소통을 나누었고, 강북구 조례뿐만 아니라 타 조례까지 비교분석을 했고, 현장의 중증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필요한 사유가 조례에 무조건 담아주기를 바라는 그 뜻을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공청회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참에 조례모임에서 같이 준비 되는 바람에 그러면 저는 공청회 참석자로서 참석을 했지만 조례모임에서 대표발의하신 한동진의원님과 상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의 끝에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한동진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장애인단체 분들과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한동진의원

예.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지요.

한동진의원

지난번 간담회에 장애인센터에서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현 조례에 포함이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수정동의안을 하셔서 좋은 안을 주시면 거기에 추가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장애인 쪽과 간담회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원안에 다시 추가 하는 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와 토론해서 그 안을 집행부에 넘겼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복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추가 반영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5건이 왔는데 5건 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조례안으로 다 커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던 장애인 쪽에서는 이해가 된 것 인가요?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겠어요, 한동진의원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한동진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장애인센터에서 오신 분들하고 모든 안이 현 조례안에 거의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추가할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오늘 위원회에서 이 안대로 통과가 되어도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지요, 장애인단체 쪽에서?

한동진의원

그렇지요. 그분들 사정은, 물론 열 가지를 원해도 열 가지 모두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 조례안을 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현재 거의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미비한 것이 있으시면 다음에 일부개정 하셔도 되고, 그런데 현재 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데, 그런데 박문수위원님께서 추가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수정동의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한동진의원님, 조문 중에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요. 13조3항을 보시면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에 정한다’, 그 다음에 16조1항을 보시면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회의소집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생각에 그 규정이 별도규정, 자체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센터가 위탁이 되고 운영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그러면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내부 규정으로 통일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진의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김도연위원장

이승하 과장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셔도 별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이승하과장님, 검토보고서 수정의견으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약칭이 이미 이루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제4조 실태조사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증장애인이 앞에 언급되어 있고 약칭을 했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조례안 4쪽에 보시면 제4조에 실태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기적이면 몇 년인가 안 정해져 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정기적인 기간은 없는데, 그 밑에 보면 ‘다만 실태조사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보장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4년 단위로 계획을 잡고 매년 또 세부계획을 잡고 그렇게 법에 있어서 그 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분들이 요구한 사항인데요. 제3조 구청장의 책무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있습니다.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책이나 시책을 마련할 수는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주로 우리 조례가 대부분 행정적 지원, 기타 등 서비스란 말을 하지 않지요. 왜냐 하면 우리 강북구는 구청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행정서비스 지원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대부분 행정적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중중장애인 조례에 관련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을 사용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어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통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바우처 사업은 서울시 예산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활동지원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사업인데 50:40:10으로 구성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은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외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하는 사회복지활동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를 학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는 빠지고 ‘서비스를 제공함’이라고 했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예산 마련, 운영활성화 등 구체적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해 주는 급여 쪽의 문제도 있지만 서비스 같은 경우 인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미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이라는 말은 곧, 예산을 마련하고 장비를 확충하고 운영활성화 등 구체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확답하셨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실태조사 4조에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보장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책자로 배급되고 있고 저도 봤는데,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에 관련된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고, 제가 봤는데 실태조사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이 보강되는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서에 보면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부분에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 자료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현재 강북구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어떤 세부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현재로서 약간 인적 부담이나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자체에서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되어 있다고 말하기보다 이 조례가 생기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기여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지금 구청에서의 답변과 과장님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서 자체 규정으로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임’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어디예요?

김도연위원장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립생활지원의 서비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서비스 제공, 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야 강북구에서 제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서 자체적인 규정으로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안 하겠다는 말로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한 것입니다. 이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조에 있는 실태조사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욕구조사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시행했을 때 그 서비스를 받고 그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욕구조사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기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4조에 있는 실태조사는 우리가 복지.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관련해서의 만족도를 여기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실태조사가 무엇이냐, 강북구에 중증장애인들이 몇 명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최저 의료, 주거, 교육, 취업 등등 그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강북구에서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느냐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실태조사에 관한 것들이 강북구에는 자료가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자활센터만 믿고 강북구에서 계속 그렇게 나아갈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강북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센터에서 자체 규정으로 실시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약간의 뉘앙스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통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강북구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분들의 현재 삶이 어떤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잘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확답을 들으려고 계속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웠을 때는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5,000만원인가, 한 10년이 넘어서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전체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그 기반 위에서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온 사항인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다면 나름대로 다시 어떤 예산이나 인력이 새로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의논해야 될 부분이고요.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3조를 보실까요. 구청장의 책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이 안 나와 있잖아요.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제가 앞서 확답을 받았지요? 서비스제공이라 함은 예산마련 및 장비확충도 포함이 되냐 할 때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면 내부방침도 있어야 되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서요.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다면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그런 기회를 갖고 싶다고 의회에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그러면 3조 구청장 책무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은 예산마련 및 장비확충, 운영활성화 등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 하신 것이라고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앞서 ‘예’라고 하셨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셔서 중증장애인에 관련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는 의미가 뭐가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왜냐 하면 이 서비스나 시책에 대해서는 7조 지원 사업에 보면 우리 구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기타 열한 가지가 있는데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님께서 계획 세우라고 하신 것도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다고 의결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정책 방침도 있어야 되고 의원님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되도록.

김도연위원장

아니, 이 자리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생각과 의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장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승인도 해 주시고 하는 사항인데, 제 생각은 여기 조례에 실태조사가 규정되어 있고 3조에 필요한 서비스라고 하면 그것은 인적, 물적,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예산 수반 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한다고 여겨져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명시적으로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인정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강북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용어가 몇 급이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장애1급, 2급, 중복3급까지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강북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용어가 몇 급이다 하는 것은 법마다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장애 1급, 2급, 중복, 3급까지 중증장애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래서 강북구에 몇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1급이 1,503명, 2급이 2,340명 정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3급?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3급은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3급도 2,826명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 안에서 중증장애인을 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태조사가 안 돼서 중증장애인이 정확히 몇 분 계신지에 대한 데이터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증장애인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도연위원장

그래서 조사를 안 하셨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것보다는 1, 2, 3, 4, 5, 6급 해당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법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장애인법에 중증장애인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고, 장애인이 필요한 어떤 법에 있어서, 이 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어디까지 본다 해서 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몇 명, 몇 명, 몇 명 그것은 조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중증장애인인지 모르고 이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키십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조례에 중증장애인의 범위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4조에 보면 여기에 따른 중증장애인이란 정의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이라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3호가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실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 기준은 다 들어갑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그 다음에 2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잡기는 어렵고 현재 우리가 기준을.

김도연위원장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실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방금 말한 중증장애인에 들어가는 기준의 대상자는.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대상자에 대해서 실태조사하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내부규칙을 정해서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시고 거기에 강북구에 해당되는 고용노동부령에 의한 장애인 관련한 기준을 정해서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3번 장애 여성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사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장애 여성 출산 지원금, 양육돌보미사업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장애 여성과 중증장애인 여성 같은 개념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양육 및 출산에 대한 시책사업은 없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현재 출산지원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중증장애 여성 분들이 조례에 담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복지부 사업에 만약에 중증장애인한테 지원을 한다면 추가지원 사항이 되는데 추가지원 사항이 되려면 신규 복지급여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사전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도연위원장

정말 조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례 하나로 인해서 강북구의 중증장애인 여성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구와 똑같을지 아니면 더 어려울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조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이지만 이 안에는 여성이 있고, 약자가 바로 임신한 여성입니다. 사회계층의 최약자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다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는 별도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될지라도 이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들과 소통한 다음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장애인들은 누구나 전동휠체어를 신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하게 보장구 수리지원을 자꾸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수리지원 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서비스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제가 공청회도 열고 간담회도 열고 두 번을 해봤습니다. 최소한 공무원들은 그분들의 열악한 상황이나 이분들이 현재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왜 계속 수리비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알고 오셔야지요. 이분들은 수리비 지원에 한계가 있고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전동기구와 보장기구가 이분들에게는 손과 발이자 머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장애 여성과 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십시오. 어디에서 하고 있으니, 사업실시 중에 있으니 이것은 그쪽으로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답변하면서 탁상공론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국어 진흥 조례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외래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국어를 쓰도록, 서비스라는 말보다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시책을 마련하고, 시책은 청장의 방침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삭제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라는 말을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원함으로써'.

박문수위원

'지원함으로써'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견해.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저희가 좋은 조례를 논의하고 오늘 통과시키게 됐는데요. 저도 조례연구모임의 일원으로서, 발의자로서 그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조례 발의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심이 있었기에 또 상임위 간담회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굳이 지적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집행부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증장애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면 구청 집행부가 한다기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에 담아주고 예산을 확보해 주면 공무원들은 그냥 집행만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중요합니다.”라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더 이상의 이야기는,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들 출산에 관련해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정책이 있잖아요. 옆에서 간병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것이 극히 최소한이겠지요. 모든 일은 예산이 허용돼야 되고, 또 구청이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입법활동을 하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인력도 없는데 실태조사를 해라, 어쩌라 하면 여기에 담았으니까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장애인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데이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증장애인이라고 여기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지 장애인 관련해서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당장 실태조사를 해라.” 그리고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야 된다면 저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한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이상입니다. 어쨌든 의원발의이니까 공무원 분들이야 찬성하실 것이고 여기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또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중증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처음 제정이 된 것인데, 미미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자세한 것까지 어떻게 맨 처음에 하면서 다 만족을 하겠어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법도 완전한 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면 부족한 부분은 세월이 지나면서 또 환경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천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법이니까 더 마음을 합심해서 법에 맞춰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구의원은 예산의 심의의결 기관이라고 알고 있고요. 구의원이 예산을 주는 기관이 아님을 다시 밝힙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를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로, 안 제2조제1호에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약칭이 이미 이루어져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를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로 각각 수정하며, 조례 내용의 명확한 통일을 위하여 안 제13조제3항 중 “자체규정”을 “자립생활센터의 내부규정”으로, 안 제16조제1항 중 “별도의 규정”을 “자립생활센터의 내부규정”으로 각각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시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건립을 추진하여 2016년 7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회관과 관련하여 건물 사용승인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회관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장애인회관 설치 가능 시설과 안 제5조의 장애인회관 사용허가 대상을 규정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의 장애인회관 사용료 면제 및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연계되도록 계획수립 주기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그 밖에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안 제12조제2항 중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를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에서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결과를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시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만료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안 제18조제1항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된 조항과 관련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제정과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강대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퇴장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강북구에 거주하는 1만 7,229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은 2만에서 3만, 4만명도 추정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장애인은 등록제입니다. 본인이 등록을 해야만 1만 7,229명에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인이 장애인이면서도 스스로 장애인을 거부하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는 장애인도 무수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1만 7,000명이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등록된 장애인이 1만 7,000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장애인회관 설치 운영 및 조례안 제3조 시설에서 회관을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거기에 무료급식 식당 있지 않나요, 그것은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호에 보시면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 및.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냥 2 호로 넣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제5조4항을 보면 사용허가대상 1호에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지금 몇 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9개 단체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현재 29개 단체가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다 들어간다고 하고 설치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공간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현재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에서 장애인회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간 운영하는 부분은 장애단체인 총 연합회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하고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공간운영 부분에 있어서 따로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아직 저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장애인단체에서 다 운영을 한다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에서 장애인회관 운영 사용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전체를 사용허가를 받아서 쓴다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여기에 양도금지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연합회에서 하면 각각의 단체가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연합회에서 받아서 각 단체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운영관리까지 다 하는 격이네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연합회에서 건물을 다 사용하니까 실질적으로 공과금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지원을 받겠지만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격이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 회관운영 자체를 지금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운영하듯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맡기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작년에 관리인 명목으로 한 분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요원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명분의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장애인회관에서 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일들이 어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무실이나 상담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합회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허가를 신청할 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아직 신청이 오지 않았습니다만 강북구 장애인 각 단체들이 강북구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그런 의미로 각 부문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연합회는 똑같이 강북구 장애인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통 이런 회관을 짓고 센터를 만들고 할 경우에는 대부분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위탁이 아니고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분이 다 관리하는 그런 규정이 여기에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면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선관주의 의무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실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어지는 장애인회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한다는 조례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강북구 재산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우리가 사용을 허가해 주는 방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은 생활보장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비도 지원하고 다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일단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가는데 현실과 조금 괴리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겠지만 그동안 해왔었던 일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아까 29개라고 했는데 연합회에 가입한 단체가 29개인가요, 강북구에 장애인단체가 29개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에 가입한 단체가 29개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가입한 단체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특수성 때문에 청각장애인도 따로 나와 계신 것을 봐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 총 연합회에 가입된 29개 단체만 거기에 들어 갈 자격이 있는 것이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자격이라기보다 청각장애인도 그 단체 안에 들어있는데 수화통역센터를 맡아서 운영하다보니까 별도로 있는 형태이고요. 우리가 만약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에 사용허가를 해드린다면 아무래도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위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외에 강북구에 따로 어떤 장애인단체가 있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이 29개 말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청각장애인밖에 없어서요. 시각장애인은 연합회에 들어있나요,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시각장애인도 연합회에 들어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할하지 않는 것이 청각장애인 한 단체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김명숙위원

예, 한 단체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2조에 맨 하단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가목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면적의 300㎡이상인 경우에만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300㎡이하인 찻집에서 음식물찌꺼기, 커피찌꺼기 같은 것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아, 다량배출 음식점에서 배제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동안 소규모는 다 다량배출업종으로 봤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량배출사업장이 일반음식점은 연면적200㎡이상인 경우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고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자가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은 쓰레기배출량이 그것보다 적게 나오니까 300㎡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자가처리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지금 숫자 개념을, 200㎡로 알고 있는데 300㎡으로 올려서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일반은 200㎡, 휴게음식점은 300㎡, 그런데 휴게음식점 중에서 커피전문점이나 아이스크림전문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쓰레기양이 아주 적게 나오고요. 커피전문점에서 나오는 커피찌꺼기는 분류자체가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커피찌꺼기가 나오면 물기를 뺀 다음에 일반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처리가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 커피찌꺼기를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커피전문점하고 아이스크림전문점은 너무 적게 나오니까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상위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보니까 이번에 넓이가 바뀌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7쪽 18조1항, 삭제가 되는 것인데요. 법 제68조가 과태료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과태료가 여러 가지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를 들면 무단투기도 과태료 부분이고,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무단투기는 단 발생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속성인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태료 제68조1항3호 같은 경우를 보면 폐기물을 보관하는 과정 중에 신고한 것보다 양이 많을 경우, 또한 10일을 보관하라고 했는데 보관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것은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발생, 쓰레기 무단투기 했다 그러면 1회로 끝나잖아요, 사실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그러나 제68조1항3호 보관 같은 경우 보관해서 양이 좀 많았다, 그 다음에 10일 보관인데 11일이 됐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치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 68조 4호 같은 경우 무엇을 측정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3년에 한번 씩 측정해야 된다, 그리고 3년 있다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면 3년이 지났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폐기물 수거차량이 사고가 났거나 운행정지라면 임시방편으로 다른 차를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수거차량은 상호 몇 가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지요. 또한 신고를 하고 투입해야 되고,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는 일단 수거는 해야 되니까 이것을 투입 안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과태료의 부과 건이 아주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18조1항이 있는 것이 아니었나, 다시 18조1항을 보면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한 경우, 부과하기 전도 아니고 부과한 다음입니다. 부과한 다음에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 따라서 개선이 하루에 될 것인지 즉시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틀이 걸릴 것인지 삼일 걸릴 것인지 아니면 한 달 걸릴 것인지 그런 사항을 따져서 2개월의 범위에서, 하루를 줄 수도 있고 이틀을 줄 수도 있습니다. 2개월 범위니까 최장이 2개월 이라는 거예요. 범위에서 개선사항을 주어야 한다. 개선기간 만료 시 개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틀을 줬다면 이틀 후에 현장을 가서 이것이 시정됐다면 넘어가는 것이고 시정이 안 됐다면 다시 2차, 3차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누진제를 적용해서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있어야 된다, 삭제하면 안 된다. 현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들, 부서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잖아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너무 경직된, 편의시설을 도외시하고 경직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사실 이것이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데 규정된 사항이니까 삭제를 하라고 공고가 내려온 사항인데요. 사실 이것이 상위법에 어떤 위임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를 1차 부과하고 시정이 안 됐을 때 2차 부과하고 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줄 수 있는 유예기간은 필요한데 상위법 외에는 규정이 없는 사항이기는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상위법에 있을 것 같아요. 폐기물관리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을 보니까 상위법에 개별 사항별로 기간을 주는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줘야 된다는 부분은 상위법 규정에 없었습니다. 모든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다 2개월의 기간을 줘야 한다,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어떤 과태료 사항 중에서 어떤 일부.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법의 규정이 뭐냐 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을 하거나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조항은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권리를 억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이 지금 잘못된 것이라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찾아보고 법제처에 질의도 다시 해보고.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해보고 나서 차후에 개정할 때 다시 한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서 법제처 의견대로 따라서 온 것, 추후에 다시 법제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견이 맞다고 해서 수정을 안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오늘은 이것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저희가 법제처와 더 해보고 다른 법규도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다음에 상정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리고 요식업협회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아사거리 먹자골목, 수유역 먹자골목 등 그쪽에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어떤 건의나 요구 그런 것들이 없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1일자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용기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때 요식업협회 쪽에서 처음 얘기가 봉투를 사용하다 통으로 바꾸면서 다량으로 계약체결을 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용 증가 부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한테 다량배출사업장처럼 처리를 하던, 청원이나 백우하고 그런 계약을 맺어서 했었는데 사실 청원, 백우하고는 계약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량배출사업장이 아니면서도 그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정확히 종량제가 시행이 안 되고 가격상승이 많이 되니까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많았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체적으로 감량기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연결이 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불만이었지요. 그러니까 청원, 백우하고 한 달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다가, 그것은 사실 종량제 위반이었거든요, 그때가 독립채산제이니까.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현재는 위배이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것이 독립채산제에서는 가능해요. 왜냐 하면 청원, 백우 자기 수입을 깎아서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금년부터 이것이 구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청원, 백우에서 대행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계약위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한 통에 만 원씩을 120ℓ짜리 같은 경우는 배출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큰 업체가 50통 정도 배출을 했으면 5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실제는 한 30만원으로 계약해서 배출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정상적으로 50만원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폐기물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민간이든 단체든 협약서를 맺은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