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장공보관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공고료 지급 기준 마련입니다. 진주시 공고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지급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으로 예산을 객관ㆍ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한국ABC협회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사를 우선하고 지역성, 발행부수, 홍보실적,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 보다 나은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리핑룸 환경개선 요망입니다. 브리핑룸이 사방에 막혀 있어 환기도 안 되고 냉난방기도 설치되지 않아서 이용자의 불편이 많다는 것을 환경개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브리핑룸은 431.6㎡로서 냉난방시스템이 사실은 천정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처럼. 연단이 한 개가 있고 접의자가 14개 정도 비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출입기자들은 참고로 22명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냉난반기 가동을 최소화하여 불편하였습니다, 사실. 추진상황으로 정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른 냉난방기 사용을 자제해왔고 브리핑룸 이용시간을 사실은 한 10분 전후로 판단을 해볼 때 그것을 감안하면 대형선풍기 2대하고 이동식 난로 등을 이미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랬던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명예기자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민명예기자단의 활동이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자단으로 정비를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명예기자는 2011년 4월 20일 498명으로 발족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명예기자 전용 메일을 운영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으며, 소양교육을 1회 실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리고 기사 작성 제출관련 안내문도 분기 1회씩 발송해서 자긍심을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고취시키고 있고, 기사 게재 실적을 보면 제출건수가 373건, 작년입니다. 올해까지 다 합하면 418건이 기사가 제출되어졌는데 이것을 인터넷신문이나 블로그나 진주소식에 채택된 것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합교육을 상반기에 예정을 하고 있고, 실적 우수자에게는 표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작성 제출 안내문도 계속 분기 1회 발송하고 진주소식에는 고정란을 두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소식지도 이분들한테는 발송을 해서 자긍심 고취와 시민과 시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홍보전광판 위치 조정인데 보건소 정면에 설치되어있는 홍보전광판이 직원들의 근무여건 열악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조정하라는 건의가 계셨습니다. 전광판은 2009년도 12월에 보건소 건물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그 추진내용을 보면 옥외 광고물법에는 청사 건물 부지 안에는 홍보전광판을 한 개만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보건소도 우리 청사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기획행정국장과 회계과장과 공보관 제가 한 3회 정도 건의사항을 보고 우리 청내 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설치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홍보 효과성이라든지 도시경관 종합적으로 충분한 장소가 선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설치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해서 거기 설치 안 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표출시간을 조정한다든지 밝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효과성 도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될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탑 설치인데 이것은 상평교 입구 등 3개소에 시정홍보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서남쪽으로만 설치되어있고 북쪽으로는 합천 방면 쪽입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설치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설치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과 3개를 포함해서 7개입니다. 우리과는 4개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면 북쪽으로는 명석 쪽을 보면 있지만 합천 쪽으로 두고 이해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고속도로변 등에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은 사실은 철거대상입니다마는 현실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법안을 국회에 홍재형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지난해 7월 1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은 계속 사용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광고물법이 개정이 되면 별도로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