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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152회 제3환경도시위원회2012-03-09

배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인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등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 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시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진주도시계획시설(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의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안, 기본계획, 사업계획,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진성면 일원의 도시발전에 따른 생활하수량 증가로 인해서 남강과 반성천의 수질오염이 크게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해서 건전한 도시발전과 주민보건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우측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고 반성천과 중촌천의 합류지점에 위치하게 되며 면적은 약 7,047㎡입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기본계획을 시작하여 2014년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현황입니다. 먼저, 인문환경으로 대상지의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가 답으로 사용 중이며,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서측 중촌천 쪽의 78㎡ 전체의 1.1%는 보전관리지역이고 나머지 98.9%는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전체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는 중촌천과 반성천이 있으며 북측에는 남해고속국도가 있고, 남측에는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구 국도 2호선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표고와 경사를 분석한 결과 표고는 대상지 전체가 15m 이하이고, 최고 14.9m, 최저 13.6m 정도의 표고차로서 1.3m 정도의 표고차가 있습니다. 경사도는 전체가 5° 미만의 평탄한 지형이며 대상지 주변 수계는 주로 농업용 용배수로로써 농수로를 통해 동측의 저류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한 종합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진성면 동산리의 중촌천과 반성천의 합류지점의 농경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획 대상지의 북측과 서측은 표고 19m의 제방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계획고를 20m 이상으로 계획해서 홍수의 우려가 없고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하수도 결정(신설) 조서를 보시면 시설명은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이고 결정면적은 7,047.8㎡입니다. 시설 결정의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성면 일원의 도시화에 따른 하수량의 증가로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용량은 일 900톤으로 계획하였으며 남동측 진입도로를 통하여 차집관로가 매설되고처리시설을 거쳐서 서측의 중촌천으로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대상지의 침수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하천기본계획의 홍수위를 고려해서 계획고를 20.3m 정도로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계획시설면적은 918㎡이며, 장래 확장을 대비하여 1,012㎡의 여유부지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 외 내부 도로와 주차장, 녹지가 5,117.8㎡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26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처리시설, 관로공사 등 공사비가 223억, 부지 보상비 5억1,5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6억2,700만원, 감리비 18억3,2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63억5,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84억5,000만원으로 70%를 차지하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10.5% 수계기금이 9%를 차지합니다. 2011년부터 기본 및 실시계획을 착수해서 2014년 처리시설이 가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관련실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지난 1월 19일부터 14일간 가졌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을 살펴보시면 협의 의견들은 대체로 기 반영 또는 실시설계 시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로써 총 31건의 의견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하루 처리량이 900톤이라고 했는데 2014년에 완공이 되면 하수 처리량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900톤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래를 일부 감안을 해서 처리용량을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류재수위원

처리량이 예상치가…….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700톤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류재수위원

사봉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사봉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은 거기는 폐수기 때문에 별도의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여기에 집단주거지역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진성면소재지 그 부분입니다. 동산리하고 거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 전부다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류재수위원

하루 700톤 정도 되는 것 같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 확장하기까지는 아주 오랜시간이 걸리겠다, 그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장래에 되는 것 같으면 다 받아들이는 걸로, 조금 조금한 마을들을, 마을하수처리장들을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기는 것 같으면 이것은 조금 집단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마을하수처리장을 지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펌핑시설만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류재수위원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지금은 그 주변에 마을하수처리장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게 그냥 하천으로 들어갑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냥 방류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정화조를 통해서 정화된 물로써,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것이 되면 개별정화조는 필요 없어지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가지에 BTL사업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처리장이 동시에 설치가 되고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900톤 같으면 몇 세대 분량입니까? 그 쪽에, 세대 수가, 대충?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700세대 좀 못됩니다. 630세대 정도.

심현보위원

그러면 현재 이 설치하는 위치 높이하고 세대 수에 높이 레벨 그런 것은 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 보니까 몇 군데는 펌핑시설을 달아야 됩니다. 맨홀펌핑 시설을 해야 됩니다. 높이가 안 맞는데가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자연마을 단위는 몇 세대이상 하게끔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지금 세대에 대한 기준은 없고…….

심현보위원

한 세대라도 있으면 다 가져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안되고 주변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건물이 동떨어져 예를 들어 여기에 유입을 못하는 세대가 있다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옛날처럼 기존 정화조 그 시설을 통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심현보위원

몇 세대 이하 되면, 몇 키로 범위 내에서 몇 세대 이하 우리시에서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경제성으로 봐서 저걸 가지고 오는 것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건축을 신축을 하자면 정화조 배관을 거기에 연결만 시켜버리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정화조시설 별도로 설치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 비용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화 해 놓아야 나중에 민원을 해소할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BTL 사업할 때 그 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관 바로보다 저지대에 있으면 그 시설 자체를 자기 개인을 보고 정화조를 없애고 필요한 것 같으면 펌핑시설, 개별펌핑시설을 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동의를 해야 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하겠다 그러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동의만 하면 시에서 시설은 설치해 줄 수 있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하려고 그럽니다.

심현보위원

관리하는 것이야 자동펌핑 아닙니까? 물차면 그냥 가버리고 물 없으면 자동 스위치 꺼지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성면 동산리 여기에 7,047.8㎡ 농림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세대 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7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런데 700세대가 구체적으로 용도를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무슨 음식점이 몇 개고 무슨 여관이 있다든가 단독주택이 있다든가 이런 걸?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량 자체를 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영 아니 용도가 건축물의…….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하지요.

이상영위원장

아니 세대 수는 지금 알고 계시는데 건물의 용도가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용도 당연히 분류를 합니다.

이상영위원장

하는데…….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담당계장 이야기해 보세요. 주택이 몇 가구…….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하수기본계획에서 계획된 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 그 자체는 저희들 실시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이상영위원장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주택에서 발생하는 오수량과 예를 들어서 여관같은데서 발생하는 오수량과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용량이 각각 다를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오수 원단위가 다 틀리지요.

이상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여유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 추정되어 나온 것이 700톤 정도 되고 200톤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래를 봐서.

이상영위원장

700세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300세대나 되어 버린다고 하면 엄청 모자라잖아요. 200가구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유공간이 너무 약하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우리가 700톤 추정한 것 자체가 개략적인 음식점의 종류하고 개소수하고를 개략 해 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이 인근 지역에 주로 주택시설입니까? 무엇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지금 삼거리 쪽에는 식당이 조금 있고 대부분은 주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했다시피 밑에 꺼져 있는데 레벨 차이가 나는 집에 거기서는 펌핑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동의만 해 주면. 그러면 펌핑시설까지도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펌핑시설 그 자체도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시설은 해 주는데 차후에 관리, 그러니까 전기세하고 그것은 자기가 내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영위원장

항상 무슨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설명드린 바 있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현 조례 운용상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33개 항목으로 법령개정, 운용상 개선·보완, 상부기관 권장 및 관련부서 의견 반영 등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개정 등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 2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항에 조례안 제12조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9조의2 개정으로 공동구의 관리비용, 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공동구의 관리비용, 방법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어서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문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 조례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 있는 토지에서 미매수 토지에 대해서 일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조례로 정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가 개정이 되어 일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사항이며 다만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항, 조례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에 공작물 설치를 제외한다는 규정에 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포함하는 단서조항이 있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의 개정으로 이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에 기존에 대지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을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하고 절토 및 성토를 제외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가 개정되어서 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항, 조례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사항으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2011년 3월 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7조에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발행위허가가 장기화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별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마항, 조례안 제31조 별표3이 되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층수를 5층 이하로 완화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기존 4층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5층 이하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31조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를 15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경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만 층수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40조 및 44조의 경관지구, 미관지구로 층수를 제한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조례안 제31조 별표 10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통상업지역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중 운동시설이 신설되어서 운동시설을 허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항, 조례안 제31조 별표12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역시 일반공업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하여 업무시설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되어 조례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항, 조례안 제31조 별표 15 및 별표 16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지정된 농어촌관광휴양지와 관광농원의 허용행위와 우리시 조례와의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내에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개발된 농어촌관광휴양지 등에 대하여는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항, 조례안 제31조 별표 16과 별표 22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어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판매시설 중 농산물 직판장설치 가능 대상자 중에서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후계농어업경영인, 전업농어업인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카항, 조례안 제31조 별표 23과 제50조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부칙이 신설되어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삭제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련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타항부터 거항까지 조례안 제54조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공업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외에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에도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도록 개정이 되어서 완화의 범위를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 또는 연구소와 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한옥에 대하여도 각각 50퍼센트, 30퍼센트 이하로 완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30퍼센트, 공원 2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개정되어서 본 조례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너항, 조례안 제54조 및 제59조 문화재보호법 제51조의 개정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을 해당지역의 15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더항, 조례안 제54조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2005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장정비구역으로서 전통시장의 경우에 건폐율 완화를 특례에 따라서 주거지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러항, 조례안 제57조가 되겠습니다. 농지법 등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조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과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의 경우에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는 5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머항, 조례안 제59조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 완화 규정에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해당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10년간 장기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항, 조례안 제71조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1년에서 6개월 이하의 범위로 개정되어서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항, 조례안 별표24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호의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중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된 내용을 하천법 및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하고 종전의 지방2급하천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하천이 1, 2급이 없어지고 지방하천 하나로 통일된 내용입니다. 다음 어항, 조례안 제31조, 제33조, 제35조부터 37조, 제42조, 제47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내용 일부 정비와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 변경에 따라 용도지역 및 지구 등에서 건축제한 내용 중 안마원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무공해, 저공해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로, 창고시설과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이 세분 및 재분류 되는 등 법령체계에 맞추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항, 조례안 제31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 제42조, 제47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및 문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항, 조례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현재 경사도 20퍼센트 이상인 토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할 수 있는 규정에 자연취락지구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커항입니다. 조례안 제31조 별표13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준공업지역내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터항, 조례안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남강변의 수변 및 자연경관지구를 제외한 시가지내 주거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되어 현 조례상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지가 불가해서 유해물질 및 대기오염 등을 배출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지식산업센터 허용하는 것 입니다. 다음 퍼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4조, 중심지 미관지구 중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용된 상대. 상평지역에 대해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계획조례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사업시행자가 관련규정을 최대한 이용하여 사업성에만 치중함으로써 주로 주변 주거환경 저해와 교통대란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음에서 높이제한 40미터로 제한하여 블록별 대규모 건축물을 그 이상의 높이로 계획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허항, 조례안 제61조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와 용적률 완화범위 산식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상위법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의 산식과 같이 이를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권장 및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항, 조례안 제20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현행 해발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의 표기방법을 주변 법정도로 기준지반고로 하여 50미터 미만으로 표기를 변경하고 경사도의 표기방법을 현재 퍼센트에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사각인 도(˚)수로 표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항, 조례안 제31조 별표3이 되겠습니다. 인사동, 가호동 일원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기존 일반음식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유지와 주민편의를 위해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위생과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항, 조례안 제31조 별표 19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의 숙박시설이 허용되었으나,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서 대부분이 농경지와 접하고 있어 농로 및 취락마을 진입로를 이용한 숙박시설 진입으로 인해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통학로에 러브호텔이 입지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등 농촌지역의 정서유지와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숙박시설 제한이 꼭 필요함에 따라서 금번 개정안에 계획관리지역안에서 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하고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휴양단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만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로항 제40조가 되겠습니다. 경관지구에서 용도지구별 높이제한에도 불구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거쳐 높이를 완화할 수 있고 완화의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여지지 않아 단서 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이 초래되어 법제처에 질의한 바 입법적인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권고가 있어서 상위법령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완화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지침에 따라 완화의 범위를 적용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모항, 전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역안에서 등을 구역에서의 한한다, 이런 부분을 한정한다 이러한 이러한 내용의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만 관계법령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 조문 대비표의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시 홈페이지에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서면제출이 진주시 건축사 협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진주시지회의 2개 기관, 건축과 등 관계부서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 중 중심지 미관지구에서의 높이제한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숙박시설 설치제한 사항 2건이 지난해 3월 25일 규제심사 심의를 이미 득하였으므로 금회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조례ㆍ규칙 심의회는 2012년 2월 16일 개최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내용 중에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내용을 바꾸기 위한 개정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나 표현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잠시 후 휴식을 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체적으로 좀 완화를 했다는 느낌인데 그렇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류재수위원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근본취지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으면 일상적인 주민생활에 어떤 편리를 주기 위한 부분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앙정부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완화하는 느낌인데 진주시는 규제하는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서로 중앙정부와 진주시가 다르게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완화한 내용 자체는 우리시 조례에서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조례의 자체에 자치적인 부분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해 놓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자체를 어느 정도 상하선과 하하선을 제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걸 따라 가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 자율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맡겨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상평 상대지역에 주거공간과 상업지구와 혼용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중심지 미관지구가 진주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역전까지도 있는데 그런 쪽에는 혼용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거기는 다 상업지역하고 완전히 경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죠.

류재수위원

주거지역이 혼용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주거지역하고 지금 혼용된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혼용되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부분을, 대지가 경계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류재수위원

내나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 있는 그것은 똑 마찬가지죠. 시내 전체가 다 같죠.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는데 굳이 여기만 혼용지역이다 해 가지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해 놓은 것은 우리가 이 지역 외에 지역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분명한 경계를 이루어 놓았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죠.

이상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모르시면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압니다. 중심지 미관지구는 내나 MBC부터 내려오는 그 구간은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된 그 자체가 전부다 상업지역입니다. 올 상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을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해 놓은데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차항에 보면, 2페이지에,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내에서 판매시설 중 농산물 직판장 설치 가능 대상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 전업농어업인 등을 추가 확대한다, 이 말은 농업 후계자나 또는 전업농을 하는 사람에게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허용을 해 준다…….

심현보위원

농산물직판장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해 준다 이 이야기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농업인 경영인하고 전업농에 대해서 같이허용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귀농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법을 완화해 주는 그런 차원이네요. 농촌에 돌아와서는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렇죠. 농어업인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1종 주거지역에서 다세대지구에는 층수를 무제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다세대주택 부분은 4층에서 5층으로…….

심현보위원

1종 주거지역에, 단독주택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는 높이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해제한다 이 말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닙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4층하던 걸 5층으로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5층으로 완화해 주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심현보위원

한 층 더 올리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15층 이하의 높이 제한 규정이 있던 것을 없애버렸고요.

심현보위원

제한을 없애버린 턱이네요, 제한해 놓은 걸?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심현보위원

3페이지에 노항에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다고, 숙박시설은 안되고 일반음식점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숙박시설 같은 것은 안되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숙박시설은 안됩니다.

심현보위원

종전에는 1종 주거지역에는 일반음식점이 안되었었나요, 현행법에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현행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심현보위원

현행법에는 안되게 되어 있은 걸 완화를 시켜 주는 턱이네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상평, 상대지구 고도제한을 지금 수차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왜 과장님은 40미터로 이렇게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혼용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별 큰 문제 는 없을 것 같은데 혼용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내의 밀도라든지 그러한 현상은 너무 과밀되어서도 안되고 또 그것이 너무 넓게 분포되어서도 안된다, 적정한 수준에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과밀화될 우려가 많은 사항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높이제한 이 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영위원장

법원 옆에 한보건물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해 줬다고 생각합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흘러온 역사를 보는 것 같으면 당초 처음에 중심지미관지구를 지정할 당시에 높이제한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중간에 또 조례에 대해서 허용이 되었다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 그 제한 자체를 없애고 나서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 자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볼 때 한보 그것은 잘 지었든지 못 지었든지 간에 자기는 지어먹고 나서 나머지는 묶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3자가 봤을 때 자기들은 특혜를 주고 우리는 묶으려고 한다 이렇게 반발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것 자체가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인근의 쉽게 말해서 김해 같은 데도 보는 것 같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제한적인 어떤 개발을 하다가 요즘에 와 가지고 그 부분을 제한하는 쪽으로 돌아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시행착오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으면 그것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영위원장

지금 보면 관광기술대학교 앞에 보면 건물 두 채가 나란히 있어요. 우리가 뒤벼리 쪽에서 이렇게 보면 참 보기가 흉한 건물이 있거든요. 그것이 높이제한을 잘해서,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보면 디자인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머리감는 삼푸 머리 이것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참 보기 싫은 이런 건물도 있다고요. 그런 형태를 이렇게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 40미터로 제한한다고 그런 것을 바르게 잡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가만히 풀어놓은 걸 왜 40미터로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지, 제한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하는데도…….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한보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보는 것 같으면 대부분 하려는 그 자체가 주상복합이라는 어떤 그러한 개발의 개념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 자체가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것 같으면 주상복합이라는 그 자체가 주거의 용도로, 이윤에 대한, 개발한 사람의 이윤에 대한 극대화를 모색하는 것이지 그 주변에 대한 어떤 편리성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이 자꾸만 들어서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자체 도시내에 어떤 혼잡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가중될 뿐이지 편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경사도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사도가 우리 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진주시가 굉장히 강화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전체적인 면적을 보는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강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면적으로 말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면적으로 봐야지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종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근간이 인구가 근간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인구에 근간되어 가지고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과다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허용해 주는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고 인구자체가 너무 많아서 면적을 펴줘야 되겠다 싶은 것 같으면 거기에 펴줘야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인구는 34인데 면적 자체를 보는 것 같으면 서울시보다 크지 않습니까. 인근에 시부라든지 이렇게 볼 때 우리 면적 자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허용을 계속해서 해 준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상영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건축을 하고자 하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주거지가 상대동이다 칩시다, 상대동에 과장님의 주거지가 있고 거기다가 뭔가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땅은 넓어요, 서울처럼. 그러면 미천면에 거기 가서 과장님 보고 넓으니까 거기 경사도 낮은데서 하십시오, 하면 거기 가서 하겠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시 내에 산다면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계획법 아닙니까.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놓았으면 그 계획에 따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허용 안되는 것 같으면 밖에 가서 해야죠.

이상영위원장

그런데 내 주거지가 있고 내 산이, 내 밭이 여기 상대동인데 지금은 12°이기 때문에 못해요. 예를 들어서 15°나 20°나 올라가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주거지 거기서 해야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상대동은 하지 말고 저쪽 미천면이나 명석면 저 안이나 팽팽한데 이런데 가서 하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근 시군에서는 다 행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평균 20°가 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유독 진주시만 이렇게 강화시켜 가지고 못하게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경사도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봐도 아마 제가 듣기로도 의회에서 전기에서도 그렇고 몇 번의 질문사항이 있을 때 우리 쪽에서, 집행부 쪽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지금 그 도수에만 해도 230㎢라는 여지가 있다, 그 238㎢의 여지를 벗어나서 해야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 정도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영위원장

230㎢가 다 변두리라 이 말입니다. 시내 외곽지…….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 용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거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경사도 자체를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어요. 앞전에 우영석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대동소이해요. 똑같아요, 말씀이. 그것이 인근에서도 그랬고 또 감사원 감사때 그때 진주가 너무 지나치게 규제되어 있다,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지적도 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지적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나온 사항은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있는데…….

이상영위원장

감사원에서는 왜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올리라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우리가 우리시를 보는 시각하고는 틀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영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감사원 사람들이 등신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분들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권고사항이 아니고 시정해라고 그러겠죠.

이상영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권고라고 했을 때는 무슨 참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잖아요. 왜 유독 그것을 고집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걸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는 쪽은 그렇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개발되어 가는 여지가 계획적인 개발에 의해서 어떤 면적 단위로 녹지가 주거지로 변하고 또 보전녹지가 자연녹지가 변하고 이렇게 어떤 등급이, 어떤 구역이 섹터로 변한되어 가는 것이 옳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사도 15°로 해 버려라 하는 것 같으면 시내 전체에 산발적으로 전부다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리고 그 내용이 저 혼자 이야기가 아니고 대한건축사 협회 건축사 67명이 그때 올린 줄 알고 있어요. 건축사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건축가들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청 안에 건축사가 1명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 건축사 기술사 면허 따신 분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축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상영위원장

지적기술사인가 한 분은 따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에는 어디 가면 건축사도 딴 사람도 있고 기술사 합격하신 분도 더러 있어요. 우리 진주시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에 반대한다, 반대하는 의견이 왜 반대하느냐 이런 걸 전부다 자기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올려놓았는데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죠? 전부 묵살해 버린 상태 아닙니까?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못 알아듣는 부분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김해의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상영위원장

김해는 좀 빼고 하세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김해라는 자체가 실패된 지역이기 때문에 귀감으로 삼아야 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패된 지역이 돌아오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간접비용을 얼마나 들여 가지고 그걸 수습을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위원장도 도시가 형성이 되고 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시민 아니냐, 나에게 대한 권리를 달라그럴 때 수도라든지 모든 걸 기반시설이 따라갈 때 간접비용에 드는 것은 그것은 누가 감당을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의 면적단위로 가자는 쪽의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인근 바닷가에 삼천포나 남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바다 전망이 좋은데 이런 데 보면 근 90° 다 돼요. 그런데도 가면 묘하게 이렇게 요즘 건축기술이 발달되어서 아주 예쁘게 잘되어 지어 놓았거든요. 그런 시군에는 거기하고 비교하면 거기는 난개발이 되어서 엉망진창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데는 왜 생각을 안하고 꼭 그런 데만 생각을 합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또 재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면적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이상영위원장

그것은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지금 3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시설, 여관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죠? 현재는 되어 있죠, 도시계획조례로?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이것 왜 또 제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 일반성면장님이 오셔 가지고, 일반성면 구역 앞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관 하나가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유해업소가 들어오면 안되고, 농촌지역에 남여가 이렇게 머 하러 오면 안되고 하면서 여관을 안 해 줘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성면장은 어제 와 가지고 그 지역에 하나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 GS, 사봉농공단지 종사원들이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꼭 필요하다 해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안 된다고 그것을 주장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같은 시장님에 일반성 면장님은 거기서 면의 실태로 봐서 해 줘야 된다고 주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원한데요,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거기는 해 주면 안된다, 러브호텔이다. 이상한 논란을 갖다 대서 이렇게 안 해 주려고 하고 또 도시계획 이 자체도 벌써 안 해 줘야 된 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술제때나 우리 개천예술제때나 무슨 행사 때 보면 잠 잘 때가 없어요. 그러면 러브호텔처럼 이렇게 안 보이게끔 어떻게 이렇게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완화해 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갈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안돼, 거기는 지으면 러브호텔이야. 여관은 없어서 그렇는데. 여관이 없어서 전부다 인근 사천시나 이렇게 다 안 나가 버립니까. 그러면 거기 먹고 자는 사람들이 거기서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씩 먹고 자기 소비를 하는데 진주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음주운전 걸리는데 누가 여기서 술 먹고 밥 먹고 할 겁니까. 그러면 저쪽 인근 시군으로 여관 많은데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시 발전에도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것 제재하면. 그런데 왜 도시계획조례도 또 이렇게 못하게, 열려있는 걸 왜 못하게 묶느냐 말입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우리가 당초에 일반성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거기에는 보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구역이거든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있다면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상업지역의 법령에 맞다면, 거기도 보면 상업지역마저도 정부가 그 부분은 정부에서부터 단초가 시작되었는데 러브호텔에 대한 부분은 2000년도 경에 굉장히 허용해 주지 말라는 강력한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여기 건축과장님 전문가도 와 계시지만 건축용어상으로 러브호텔이라는 것은 없어요. 숙박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 러브호텔 하는 것은 아예 없어요. 건축용어로도 없는 겁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그 발표문에는 보는 것 같으면 숙박시설 괄호 러브호텔이라고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괄호 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해 주지 말라는 규제조항이 많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성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의 용도 안에서 상업지역마저도 그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옆에 인접지 주거지역하고 50미터 이상 떨어질 것, 하는 이런 조항들을 다 넣어놓은 그 자체가 그러한 유형으로 일반 숙박의 개념으로 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숙박의 문제가 아닌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규제 자꾸 따라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이상영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이 옛날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읍면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에 무조건 안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단서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는 어쩔 수 없이 상업지역에만 숙박시설 허용하는 것이고 특수성이 있는 면지역, 농어촌지역에는 농어촌에 관련된 농어촌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이라든지 또 관광지라든지 이런데는 숙박시설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서라든지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단서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반성이나 일반성에 맞추어서 꼭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정비지구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숙박시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만 접근하실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에 시행령에서는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이 전부 다 우리 시로 보면 옛날 비도시지구는 농촌지역입니다. 거기에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 꼭 필요하다면 단서조항을 활용해 가지고 한단계 거쳐서 해라, 그러면 거기도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정서라든지 다 맞지 않느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 여관을 안 해 줘야 되겠다, 안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상영위원장

아니, 지금 이 조례상으로 계획관리지역을 이야기…….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조례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 가지고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는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영위원장

그 범위가 국장님,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이 그것이에요.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성면에, 안 해 주기 위한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그러던데 단위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더라 이 말이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상업지역이 우리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지역에도 허용을 하되 주거지역과 거리가 50미터 이하는 법상 상위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법을 입법을 할 때 다 저항을 해서 안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아마 거기도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이지 지금 문산에도 하려고 하는데 문산여고 있는데도 상업지역입니다만 그 지역이 전부 다 인근 주거지역 50미터 범주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위원장

국장님, 그것이 앞전에 우리가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패소를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하나 있죠, 여관을?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금곡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있어요,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지금 조례를 아예 묶어버리는 것은 그런 행정심판 자체를 아예 못하게끔 완전 쇠고리를 채우는 그런 것이잖아요. 우선 박성도 위원님이 질의할 것이 있어서 저는 좀 있다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상위법령 개정이라든지 개선이 되고 보완되고 전반적으로 완화되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사도와 높이 이 부분이 지금까지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지난친 규제랄까 사유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세워 놓은데 대해서 어차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데서 사권의 제한이 없다고 하는 위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지나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똑같이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그보다 더 많은 면적 이 사권제한을 안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나치게 제한 받는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5°나 20°로 해 주고 나는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많은 면적이 또 30°나 40°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내나 지나친 규제에 똑같이 들어갈 입장이 될 것이거든요.

박성도위원

현실적으로는 바람직하다, 미래 지향적인 우리 도시발전을 위해서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좌우지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관계되는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허탈해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처음부터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것이 또 중간에 어떤 변화가 오고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처음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생길 때부터 그 정도의 선에서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운영을 해 왔거든요.

박성도위원

경사도는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높이 제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우리 정책을 시책을 펴왔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을 조금 잃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잘못된 선례들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자하는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박성도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중심지 미관지구가 롯데인벤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역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대. 상평지역만 주거. 상업혼용지역이라 해 가지고 같이 하지 않고 차등을 둔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 다른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행정이 지금 거기도 고도를 풀었다가 제한을 했다가 또 풀고 하는 부분도 우리 지역 주민들도 아마 행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행정이 형평성과 일관성이 중요한데 그런 것 다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을 갖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른…….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제가 아까 똑같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완화책으로 써다 보니까 그런 지나친 과밀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실 위원이 있는가 싶어서 배려를 해 주고 나서 제일 뒤에 질문을 하는데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여관을, 모텔이 안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 이걸 현행대로 그대로 두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아, 이 지역은 안 해 줘도 되겠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지만 해 줘도 되겠다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압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행법으로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아, 이 지역은 되도록 되어 있어 건축허가 들어와도 아, 이것은 주변 여건상 안되겠다, 또 이 쪽에 보니까 이 지역은 주변여건상 해 줘도 되겠다 이렇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되겠다 하는데는 여기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안돼요. 되겠다 하는 곳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로서 아예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이 안돼 하고 올라와서 조례로 묶어버리 면 2개 자체 다 아예 안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일부 제한지역이나마 거기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허용을 해 주는 범위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심의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처음부터 단초가 만약에 어떤 문제된 시설에 대한 부분 같으면 또 주변 민원자체도 들끓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소모성 행정도 강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가지고 제한적이나마 허용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겠다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 단서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계획관리지역에.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별표 19에…….

이상영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아니, 이것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로 되었을 경우에 한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규모의 숙박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숙박에 대한 부분을, 관광지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숙박해야 될 사람이, 요인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 요인이 많아지는데 대해서는 한정해서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면적이 얼마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알고 계세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밑에도 보는 것 같으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상영위원장

이 법은 아주 대규모시설, 예를 들어서 성지원 같이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관광진흥법에 의한 이런 데만 되는 것이지 계획관리지역에 현재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정도 되어야 어떤 숙박시설의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이 옛날에, 우리는 어촌이 없습니다만 농촌지역 외에는 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규모 숙박이 일어날 사유 자체도 적은 것 아닙니까.

이상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현행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숙박이 아닌 러브호텔이 될 우려가 많다는 얘기죠. 숙박이라는 개념이 아니…….

이상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러브가 안 되게끔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렇게 봐 가지고 예쁘게 러브호텔이 안 되게끔, 아까 어디 산업단지입니까? 진성 사봉산업단지 종사자들이, 그 지역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사자들이 숙박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숙박시설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으냐, 진주시 발전에도. 그 사람들이 또 함안까지 주무시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진주시에도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이 문호를 열어 놓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진주시내까지 주무시러 들어오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 와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또 저녁을 잡수어야 되고 술도 한 잔씩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무시면 음주운전도 안 걸리고 좋을 것인데 왜 이렇게 묶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서 6개월 이상 주무실 것이라고 보고. 출퇴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서 주무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적어도 일반성이나 꼭 자기가 숙박을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숙박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비싸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숙을 한다든지 다른 걸 이용해 가지고 숙박을 해결을 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영위원장

하루종일 대화해도 안되겠다, 그죠?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현위원

예,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배철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정말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의 1년 동안 어떤 게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게 미래 우리 도시를 위한 것인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류도 하고 부결도 시켰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 각자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보고 고심에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안건을, 이 조례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나름대로 결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료 42페이지 보시면 제36조 1호에 신설되는 유해물질 및 대기오염 등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사)를 제외하고 준공업지역에서, 되어 있는데 여기 문맥상 유해물질 및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와 준공업지역에서로 수정하고 둘째, 제44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제1호 중심지 미관지구 건축물 높이를 3층 이상(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혼재된 상대. 상평지역은 40미터로 한다를 3층 이상 괄호안을 삭제하고 현 조례대로 하고 그 다음 제44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높이에 대한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거쳐 완화할 수 있다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 2항도 삭제하고 제44조는 현행 도시계획조례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방금 간사님 말씀하신 것이 상평지구 높이 제한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배철현위원

아까 36조 문구 수정하고 이것도 3층 이상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혼재된 상대. 상평지역은 40미터 이하로 한다를 삭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 사항은 현행대로 놔두자는 그 말입니다.

심현보위원

현재 지금 중심지 미관지구 3층 이상을 제한 없이 하되 다만 기존 2층 이하 건축물 증축 및 대수선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영위원장

예, 이대로 두자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현재 개정법안은 중심지 미관지구 3층 이상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혼재된 상태, 상대 상평지역은 40미터 이하로 제한한다, 이것을…….

이상영위원장

원안대로 두자라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현행법대로 유지를 하고 높이 제한은 현행법대로 유지하고 40미터 제한 이것은 부결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배철현위원

예, 삭제를 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현행 조례대로 하자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제한 없이, 건축물 높이…….

이상영위원장

무제한으로 두자 이겁니다.

배철현위원

신설 없이…….

심현보위원

현행법은 3층 이상은…….

이상영위원장

3층 이상만 지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심현보위원

이것은 제한 없이 되어 있는 현행법인데 이것을 40미터 이하로 한다는 것을 현행법대로 하자 그 이야기죠?

배철현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심현보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이상영위원장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배철현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영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삼청입니다.

심현보위원

동의하는 걸로 하죠.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좀전에 배철현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두 가지를 내셨습니다. 36조와 44조와 두 가지를 내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수정안을 더 내겠습니다. 지금 경사도를 12°되어 있는 걸 저는 15도로 수정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전에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찬성을 다 하셨고 경사도 15°로 올리고자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방금 조금 전에 배철현 간사께서 상대. 상평지구 높이 제한을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하자 하는데 다 이의가 없이 이야기가 다 되어 졌어요. 그런데 나머지 조항은 전체 원안대로 하자고 의논이 되어 졌는데 또 별도로 높이 제한을…….

이상영위원장

아니 경사도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심현보위원

그 외 것은 원안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박성도 위원님도?

박성도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안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경사도는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까?

심현보위원

그 외 안에 다…….

배철현위원

저는 아까 수정발의한 것처럼 두 가지 36조, 44조는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배철현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그것은 다 그대로 하시기로 하고 제가 별도로 하나 더 수정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론을 하는 겁니다. 경사도를 현재 12° 되어 있는 것을 15°로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들이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 하면 원안대로 되는 것이고 다수결로 해서 이것을 올려주는데 동의를 하시면, 15°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하자고 방금 다 이야기가 되어졌잖아요.

이상영위원장

추가로 하나 더 내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의를 하는 겁니까?

이상영위원장

하나 더, 토론이니까…….

심현보위원

원안이라고 하면 그 안에 경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

류재수위원

심 위원님…….

이상영위원장

잠시만 계셔보세요,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의원 누구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또 다른 수정안을 제출하신 것이고 위원장님이 수정안 제출하셨으면 동의를 물으시고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을 물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다시 묻자 이 말씀입니까?

류재수위원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아무도 동의 안 하시면 수정안 채택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묻는데 심현보 위원님이 토를 달으셔서 하는 겁니다. 저는 현행 12° 되어 있는 것을 15°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15°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배 위원님, 어떻습니까?

배철현위원

저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류재수위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심현보 위원님은? 박성도 위원님? 이상영 그러면 제가 15°로 올리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그죠? 상정자체가 안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배철현 위원님이 아까 수정 발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수정안 발의한 것은 제36조 제1호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해 및 대기오염 등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와 준공업지역에서, 로 문구를 수정하고 제44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제1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높이를 3층 이상(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혼재된 상대. 상평지역은 40미터 이하로 한다)를 3층 이상 괄호안의 내용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 44조 제2항은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류재수위원

44조 부분은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안대로 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복잡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안대로 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6조의 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호 중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제외하고를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로 , 제44조는 제출된 개정안을 폐기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확인 장소는 대성금속 현장, 성지원 현장으로 현장실태 파악을 위하여 방문 확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 장 방 문】

12시00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5인) 이상영 배철현 류재수 박성도 심현보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