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설명드린 바 있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현 조례 운용상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33개 항목으로 법령개정, 운용상 개선·보완, 상부기관 권장 및 관련부서 의견 반영 등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개정 등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 2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항에 조례안 제12조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9조의2 개정으로 공동구의 관리비용, 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공동구의 관리비용, 방법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어서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문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 조례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 있는 토지에서 미매수 토지에 대해서 일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조례로 정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가 개정이 되어 일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사항이며 다만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항, 조례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에 공작물 설치를 제외한다는 규정에 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포함하는 단서조항이 있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의 개정으로 이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에 기존에 대지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을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하고 절토 및 성토를 제외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가 개정되어서 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항, 조례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사항으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2011년 3월 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7조에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발행위허가가 장기화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별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마항, 조례안 제31조 별표3이 되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층수를 5층 이하로 완화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기존 4층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5층 이하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31조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를 15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경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만 층수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40조 및 44조의 경관지구, 미관지구로 층수를 제한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조례안 제31조 별표 10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통상업지역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중 운동시설이 신설되어서 운동시설을 허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항, 조례안 제31조 별표12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역시 일반공업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하여 업무시설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되어 조례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항, 조례안 제31조 별표 15 및 별표 16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지정된 농어촌관광휴양지와 관광농원의 허용행위와 우리시 조례와의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내에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개발된 농어촌관광휴양지 등에 대하여는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항, 조례안 제31조 별표 16과 별표 22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어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판매시설 중 농산물 직판장설치 가능 대상자 중에서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후계농어업경영인, 전업농어업인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카항, 조례안 제31조 별표 23과 제50조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부칙이 신설되어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삭제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련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타항부터 거항까지 조례안 제54조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공업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외에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에도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도록 개정이 되어서 완화의 범위를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 또는 연구소와 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한옥에 대하여도 각각 50퍼센트, 30퍼센트 이하로 완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30퍼센트, 공원 2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개정되어서 본 조례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너항, 조례안 제54조 및 제59조 문화재보호법 제51조의 개정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을 해당지역의 15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더항, 조례안 제54조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2005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장정비구역으로서 전통시장의 경우에 건폐율 완화를 특례에 따라서 주거지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러항, 조례안 제57조가 되겠습니다. 농지법 등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조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과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의 경우에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는 5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머항, 조례안 제59조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 완화 규정에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해당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10년간 장기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항, 조례안 제71조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1년에서 6개월 이하의 범위로 개정되어서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항, 조례안 별표24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호의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중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된 내용을 하천법 및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하고 종전의 지방2급하천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하천이 1, 2급이 없어지고 지방하천 하나로 통일된 내용입니다. 다음 어항, 조례안 제31조, 제33조, 제35조부터 37조, 제42조, 제47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내용 일부 정비와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 변경에 따라 용도지역 및 지구 등에서 건축제한 내용 중 안마원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무공해, 저공해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로, 창고시설과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이 세분 및 재분류 되는 등 법령체계에 맞추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항, 조례안 제31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 제42조, 제47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및 문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항, 조례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현재 경사도 20퍼센트 이상인 토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할 수 있는 규정에 자연취락지구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커항입니다. 조례안 제31조 별표13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준공업지역내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터항, 조례안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남강변의 수변 및 자연경관지구를 제외한 시가지내 주거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되어 현 조례상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지가 불가해서 유해물질 및 대기오염 등을 배출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지식산업센터 허용하는 것 입니다. 다음 퍼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4조, 중심지 미관지구 중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용된 상대. 상평지역에 대해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계획조례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사업시행자가 관련규정을 최대한 이용하여 사업성에만 치중함으로써 주로 주변 주거환경 저해와 교통대란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음에서 높이제한 40미터로 제한하여 블록별 대규모 건축물을 그 이상의 높이로 계획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허항, 조례안 제61조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와 용적률 완화범위 산식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상위법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의 산식과 같이 이를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권장 및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항, 조례안 제20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현행 해발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의 표기방법을 주변 법정도로 기준지반고로 하여 50미터 미만으로 표기를 변경하고 경사도의 표기방법을 현재 퍼센트에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사각인 도(˚)수로 표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항, 조례안 제31조 별표3이 되겠습니다. 인사동, 가호동 일원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기존 일반음식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유지와 주민편의를 위해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위생과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항, 조례안 제31조 별표 19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의 숙박시설이 허용되었으나,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서 대부분이 농경지와 접하고 있어 농로 및 취락마을 진입로를 이용한 숙박시설 진입으로 인해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통학로에 러브호텔이 입지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등 농촌지역의 정서유지와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숙박시설 제한이 꼭 필요함에 따라서 금번 개정안에 계획관리지역안에서 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하고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휴양단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만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로항 제40조가 되겠습니다. 경관지구에서 용도지구별 높이제한에도 불구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거쳐 높이를 완화할 수 있고 완화의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여지지 않아 단서 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이 초래되어 법제처에 질의한 바 입법적인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권고가 있어서 상위법령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완화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지침에 따라 완화의 범위를 적용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모항, 전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역안에서 등을 구역에서의 한한다, 이런 부분을 한정한다 이러한 이러한 내용의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만 관계법령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 조문 대비표의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시 홈페이지에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서면제출이 진주시 건축사 협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진주시지회의 2개 기관, 건축과 등 관계부서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 중 중심지 미관지구에서의 높이제한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숙박시설 설치제한 사항 2건이 지난해 3월 25일 규제심사 심의를 이미 득하였으므로 금회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조례ㆍ규칙 심의회는 2012년 2월 16일 개최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내용 중에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내용을 바꾸기 위한 개정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나 표현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