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99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6-06-24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조례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의 3건으로 통합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 의안번호 4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 및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폐지로 결핵퇴치사업에 기여하는 등 강북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14조가 제25조로 이동되어 조문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지침(기준)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및 세입활용 조문 삭제, 또한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감면을 신설하여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장기 등 기증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인 의안번호 4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강북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건강도시사업 운영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조례인 의안번호 4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2015년 5월 18일 개정, 2015년 11월 19일에 시행된 개정으로 관련 법률 조항이 변경되어 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관련 법률 조항이 제18조, 제21조, 제26조에서 제23조, 제29조, 제34조로 변경되어 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조례인 의안번호 4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유도를 통해 자살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 검진상담료(본인부담금)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에서 의료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정신건강 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정신건강 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제4조부터 제7조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검진기관의 선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검진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 제9조는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4개의 조례에 대한 주요 제·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 많으시지요? 6쪽을 보시면 제3조제13항이 신설됐습니다.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라고 하면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라고 하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고형장기 7종과 조직 2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는 한 해에 기증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의 기증희망자는 1만 1,087명이 있고, 기증자는 156명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기증자가 156명이 있다는 것은 올해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입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지금까지 기증했던 분은 156명이고, 앞으로 기증하겠다고 등록하신 분이 1만 1,087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굉장히 많네요. 이것은 뇌사상태나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분들, 살아있지만 움직일 수 없고 뇌사상태에 있는 분들이 가족을 통해서 기증하는 것 아닙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기증이라고 하면 뇌사상태에서 하는 기증이 있고, 완전히 사망한 후에 하는 기증이 있고 또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기증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극히 드물고 건수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겠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실제로 내용을 보면 살아있는 기증의 경우에는 가족끼리 하는 기증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족끼리 하는 것은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잖아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가족끼리 한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증자하고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얘기를 하면 장기이식센터로 의료기관에서 승인요청을 해서 타당한지 승인을 받고 해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강북구 주민이 했다고 알 수가 있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료비, 건강검진비 및 수수료 등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이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6쪽에 보면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여’ 뒤에 이어지는 것이 없는데 한다는 것입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냥 이대로 본인부담금하고 끝이에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삽입시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든가 이런 것을 삽입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한다는 문구는 제3조2항 위의 진료비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백균

이백균위원

그냥 위의 것으로 대체한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건강도시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은 다음 순서입니다.

장동우위원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닙니다. 첫 번째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3항을 삭제했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부담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일몰사업이 되면서 저희가 삭제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 되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하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의 약제비를 약 1,200원씩 지원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이 과다진료나 약물오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25개 자치구를 전부 일몰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서울시에서 판단하는 과다진료, 약물오남용에 대한 것을 다 동의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인 경우가 많은데 만성질환인 경우는 병원에서도 보통 한 달이나 많게는 2∼3달 단위로 처방을 하는데 이렇게 1만원 이하로 처방을 하려면 고혈압이나 당뇨약도 2, 3일 단위로 처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처방해도 될 것을 연속되지 않게 2, 3일에 한 번씩 와서 계속 처방을 해서 약국에 가서 2, 3일 단위로 약을 사는 경우가 많고, 또 병원이나 보건소에 많이 오시는 것이 중복된다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몰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25개구가 다 동의를 해서 전부 다 없어지는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16년동안 과다진료나 약물오남용을 서울시나 각 보건소가 다 묵시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네요? 자인하는 것이잖아요.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조제를 해서 드렸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의약분업이 되면서 어르신들 혼란이 있으셔서 그 과도기에 약간 지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2016년이 과도기라고 볼 수는 없지요. 의약분업 한지가 2016년인데요. 보건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1주일, 2∼3일 단위의 처방도 많았고 해서 실제 지원액수도 꽤 컸었습니다. 각 보건소별로 1,000만원 이상씩 됐었는데 그렇게 처방하는 것이 건강보험공담에서 계속 제재를 가하고 저희한테 그 처방에 대한 비용을 환수해 주지 않으면서 계속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보건소마다 100만원, 200만원 이내로 굉장히 양이 줄어서 예산을 많이 불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일몰사업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건강도시 조례안 제7조에 ‘단체 또는 개인에게’라는 것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 기관이라고 함은 혹시 향후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예산을 확보한 것은 구비 100% 1,320만원은 확보돼 있고, 거기에서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WHO 서태평양지역에 가입신청을 하고 아마 8월 31일자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건강증진이나 도시에 관한 사업을 영문화해서 수상을 위해서 초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산에 그런 곳에 드는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이 확보됐다면 그런 경비로 쓰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지원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제7조에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등’이 나와 있잖아요. 제1항에 이런 범위가 단체나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서 수립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개인에게 수립한다는 것은 없는데 향후 필요할 경우를 생각해서 이 조문을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특별하게 조례가 건강도시사업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1월 조직개편이 되면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2년째가 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투입된 개인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저희들이 향후 해가 지나면서 사업을 심화시키면 그때는 예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제9조에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어떤 특정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북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환경, 안전에 관계되는 여러 사업을 우리가 수합해서 하는데, 필요할 때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지원을 향후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삽입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기본적으로 보건소가 하는 일이 건강도시와 관련한 기본수립들이 진행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팀이 작년에 새로 만들어졌고 팀원 2명에 팀장님이 계시는데 작년부터 했던 것은 우리가 각종 사업을 모아서 총괄하고 국제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작년에 건강도시사업으로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처음하고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무슨 과인지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받는 사업이 있던데요. 잘 하셨다고 하려고 했는데 아닌가 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식위원

1년 밖에 안 됐는데 성과가 있어서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사실 큰 예산없이 작년에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는 절차를 팀원들이.

이정식위원

우수구로 선정 됐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건강증진사업에서입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회원이고 앞으로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으로 가입추진 중이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안에 가능한 것이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했고 올해 8월 31일에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총회가 열리는데 아마 그때 승인받고 인증패를 받을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인증패를 받는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인증패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인증패만 받지 건강도시로서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8월 31일날에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인증패를 받으면 그것이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는 것이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려면 그 도시에 사건, 사고, 범죄율, 사망사고가 낮아야 될 것이고 교육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네트워크를 잘 추진되고 연결이 돼서 그런 것들이 구민들한테 잘 전달돼서 교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강도시라 함은 건강에 관계되는 안전, 환경과 모든 정책이나 공약을 저희들이 프로파일로 만들어서 연맹에 제출하고 연맹에서 보고 건강도시에 걸맞은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이 건강도시 인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인 정책, 공약, 각 부서간 활동, 주민참여 등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야만 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연맹에 인정을 받으면 강북구가 건강도시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을 보시면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건강생활실천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는 관내 의약단체장들을 포함해서 15인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15인이 어떤 분이에요? 이름 빼고 직위나 이런 것들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주로 4개 의약단체장들이 포함되고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보건소장님, 간사로 건강증진과장이고, 그 다음 여기 계시는 김영준위원님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이시고 또 주민대표로 적십자회 회장님, 교수님 두 분이 계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서태평양에도 가입되고 건강도시로 인증된다고 하는데 건강도시 인증 전후로 해서 최근에 큰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타깃을 해서 진행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 전체 사업 말고 건강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최근에 주력을 했던 사업이 무엇인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도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가 있는데 정리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정회원 가입절차를 작년부터 따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특별히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입을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프로파일 안에 우리 강북구에 있는 모든 건강에 관련된 공공정책을 다 빠짐없이 수립하고 문서를 만들고 영문화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이 작년하고 올해 계속 이어졌고 지금도 조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독자적인 건강에 관련된 사업을 한 것은 금년 사업에 관계되는 것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건강도시 가입하는 절차가 일개사업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에 관계되는 모든 공공정책을 망라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그것을 또 협의회에 제출하고 연맹에 제출하는 그 과정을 이번에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단체장이나 누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하나 상을 받았다면 이런 것에 현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정을 받았을 때 주민생활에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나 변화되고 있는 것이 실제 있었을 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뭐 하나 지정 받았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건강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1∼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년도 안된 상태이지만 주문사항은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기본계획이나 그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짜면서 실질적으로 건강도시로 지정이 돼서 주민들 건강생활에 어떻게 변화가 있고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이 실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많이 되면서 건강도시가 됐을 때 주민들이 ‘우리 강북구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때 주민들도 큰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물론 저희들도 열심히 할 것이고 지금 인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청이라든지 하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다른 나라의 좋은 건강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많이 공부하는 기회가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관계법령 제29조를 보시면 ‘동일 명칭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이외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의료,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일반 의료기관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혹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있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명칭을 쓰는 곳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태료가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300만원까지인데, 하기야 그런 것이 없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일이 거의 없겠네요? 이렇게 정해 놓기만 하게 돼 있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007년 5월 18일날 제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도 거의 없을 확률이 크겠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현재는 실적이 없는데 이것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해서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로 제정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산후조리를 집에서 하세요’라는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얘기인데 저희 구도 시행하고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최초로 시행했던 구입니다.

이정식위원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보건소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자세한 숫자는 지역보건과에 있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현재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219건, 작년 하반기에 318건이 있었고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저희도 열흘간 해서 40만원 받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액수는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열흘은 똑같고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혜택들은 똑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금액이 40만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40만원 한도 내에서, 왜냐 하면 본인이 관내 서비스제공업체에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업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다를 수가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정확한 시작연도는 모르겠는데 10년 정도 됐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보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득기준이 있고, 아이가 하나 태어났느냐 쌍둥이냐 세쌍둥이냐에 따라서 열흘도 받을 수 있고 두쌍둥이는 3주, 세쌍둥이는 4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한 번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얼마까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는데 맥시멈 2주일까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사실 비용이 모자랄 정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이정식위원

우리가 남자들이라서 모르는군요. 우리가 도봉구보다도 더 많네요. 좋은 사업이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울증.

김영준위원

정의를 못 내리나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께서 의약적 용어로 설명해 주세요.

김영준위원

너무 범위가 넓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진단은 보통 그 사람의 증상을 가지고 하고 그것을 진단하는 설문도구가 있습니다. 그 설문도구를 가지고 쭉 체크해서 얼마 이상이면 확실한 우울증, 그 밑에는 위험군, 약물치료가 필요한 자 이렇게 정신과 전문의하고 임상심리상담사가 판단해서 치료를 정하게 되는데 병리학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뇌에 있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울증환자이냐 아니면 그냥 우울증세가 있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우울증상 정도는 그냥 우리 일반인도 다 “나 우울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해당되고, 우울증까지 되면 그것은 정말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런 것은 정신과 전문선생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기준이고, 50대 정신건강검진사업은 지금 40∼50대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또 자살율도 높아지고 있고 50대 인구만도 5만 3,000명이나 되는데 60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냐 이것을 서울시가 고민하고 정신건강사업을 해야 되겠다, 지금 25개구 다 공히 내려와 있는 사업이고 그 서비스를 하기 전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조례 제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저희 강북구가 자살률이 제일 많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은 제일 많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는 제일 많았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높은 순위에서 한 10위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5위에서 6위 왔다갔다 합니다.

김영준위원

지금은 50대 자살률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분들은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할 그러한 조례는 없는 것입니까? 현재 50대는 50살부터 시작해서 59세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강북구에 있는 50대이면 정신과에 가서 일반정신상담을 받으시면 돈을 지원해 드리는 방식의 사업이고,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고 자살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은 저희가 스크린도 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리고 위험하다고 하면 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과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고 거기에서 진단하고 치료 연계하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은 전부 다 시비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 사업은 100% 시비입니다.

김영준위원

강북구에 50대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5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한 가지만 더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신 의사선생님 중에 정신과 의사선생님은 안 계시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신과 의사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장동우위원

정신과 상담은 직접 안 하고, 관내 정신과병원은 몇 개가 되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정신과의원 8개 있고 관내 병·의원과 연계해서 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상담하는 시스템입니다.

장동우위원

진료비를 청구하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토털 3회까지 청구할 수 있고 1회에 3만원, 2회에 1만원, 3회에 1만원해서 토털 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원내역이 제5조에 대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못했겠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장동우위원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관내병원에서 했던 사람이 보건소에 청구를 하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원래 정식절차는 저희한테 와서 쿠폰을 받아서 병원에 가는 것인데 대상자들이 그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대상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병원에 먼저 가시고 병원에서 주소지 확인해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동안 진료받은 50대 대상자 숫자가 파악되는 것이 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동안 병원에서 진료받은 숫자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장동우위원

타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실행이 안 되고 이번 기회에 동시에 실행이 되겠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가 25개 똑같이 조례 제정과 사업시행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라서 시에서 돈 내려주고 조례 제정과 사업시행 같이 하지만 각기 자기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정신병원은 거의 다 숙박시설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입원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우리 관내에 그런 병원 없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래진료 상담료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장동우위원

관내 정신병원에는 입원시설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상담비용만 우리 구에서 부담해 주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회에 걸쳐서 토털 5만원까지 상담료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관내 병원에서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돈 청구를 관내 의료기관에서, 만약에 도봉구 관내는 도봉구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의미라서 관내 병·의원 8개소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른 구에 계신 분이 우리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것은 우리가 지불하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병원에 관내주민만 해당이 됩니다. 거주지 관할 병·의원으로 가야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만약에 강북구 분이 건너가서 성북구에서 진료 받으면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현재까지는 아직, 시행 초기에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서울시 전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못하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옛날에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묶어놨다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황이 되면 그때 조금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차는 서울시에서 관내 위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조례도 서울시 표준안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더 알아보고 또 제기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이라고 하면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가서 상담을 받지요. 우리 관내나 주변에는 대학병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명한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곳에서 상담을 받지 주변에서는 거의 상담이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관내에서만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할 때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타구에서도 진료를 받고 나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해야지 그냥 기본적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 큰 병원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동네에 가서 그냥 상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아마 사업 초반이라서 일단 관내로 묶은 것 같고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관내로 묶었다가 나중에 시행하면서 전국으로 퍼진 경우도 있어서 이것이 지금 시비 100% 사업이지만.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 구비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 전체를 통괄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 있는 병·의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소견서 써서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7개구가 지금 조례 제정이 끝났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가 분명히 대두됐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시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행해 보면서, 보통 다른 질환들도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가니까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하도록 종용을 해 보고, 만약에 불합리하다 싶으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일단 타 지역에 의료기관 문제는 저희가 8개 정신개원의가 있습니다만 모든 의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의원만 저희하고 첫 단계는 협약을 해야 돼요. 의원이 원하지 않으면 일단 못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에서의 취지가 종합병원을 처음부터 가지 마라, 지역에서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이 기관이 종합병원급이 아니고 1차 의료기관이에요. 지금 시행단계에서는 8개 의원이 다 참여하겠다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합의한 상태라 그나마 8개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건의를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차원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북구민들 중에 기존에 다녔던 병원이 타 구에 있을 경우에 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고 몰라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소식지나 이런 데에 홍보를 잘해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조례 제정현황에 9개 법령정보센터를 보니까 9개 중에 2군데 서대문구하고 성북구는 50대라는 것을 딱 특정하지 않고 구민으로 하고, 세부기준은 그 조항에도 있잖아요.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서 나이대를 50대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9개 중에 2개구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상담지원이 50대 이외에도 특정 나이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특정하지 않고 진행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고, 나중에 우리 자체적으로든 아니면 서울시 판단이든 간에 나이대를 더 확대하거나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례 제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정 안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특정하지 않고 조례를 만든 다음에 우리 조항에도 그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그것으로 나이대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떠신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50대도 아니고 원래는 1차 대상, 2차 대상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1차 대상이 56세 해서 딱 60년생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올렸다가 권고안에서 50대이니까 50세부터 만 59세로 지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지정을 했고요. 일단 이 사업비 자체가 서울시에서 50대로 딱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풀면 또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제정안 조례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을 세부기준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구인 2개구 같은 경우는 50대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고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2개구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취지가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게끔 검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포괄적 취지에 따르면 2개구인 서대문이나 성북구처럼 강북구민 전체를 보고, 우리 판단으로 나이대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세부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서울시에서 권고안이 있어서 서울시 권고안대로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본승

구본승위원장

서대문구이나 성북구처럼 세부기준으로 나이대를 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지금 꼭 이것을 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비는 이미 내려와 있고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실제 서비스를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달 이상 또 지연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50대로 하고, 성북구나 서대문구를 좀 알아봐주시고, 제 취지는 세부기준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일반으로 하고 나중에 세부기준은 조정이 가능한 것이니까 매년이나 아니면 나이대를 더 확대하거나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위원장님 취지 이해했고요.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확인해서 좀더 폭넓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빨리 만들어져서 빨리 집행해야 된다 이런 것이니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