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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규석 의원 발언

152회 제3복지산업위원회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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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금번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생활개선계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천에서 생활개선계장으로 오신 정현애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농정기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부적정에 있어서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내부점검을 철저히 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 확대 및 관리 철저에 있어서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만 시장님께서 지난 2월 28일 창녕농협 교육원에서 관내 조합장님과 농업인들의 워크숍에서 농업기금을 추가로 100억원을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20억원, 2013년도에 40억원, 2014년도에 40억원을 확보하여 300억원의 농업기금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이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불편해 하므로 1회 방문처리를 위해 올해 융자할 50억원을 30억원만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금액 소진 시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과 업무교류를 통하여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타 용도 일시전용 후 원상복구 철저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2조 및 농지업무편람에 따라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예치금을 사용하여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으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권자가 주관을 합니다. 예로 공사용 현장사무실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공사용 자재 야적장일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농촌지역 CCTV설치 요망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의 농산물 절도 등 치안이 취약합니다. 외래인의 왕래가 많고 수확기에 농작물 도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농업생산물의 도난사고방지를 위하여 이장회의 등 각종 교육 시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다양한 절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금후 농업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는 도난방지용 CCTV가 설치되도록 지도하겠으며 경찰서와 협의하여 CCTV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관리 철저입니다. 귀농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자금 2억원, 주택마련자금 4,000만원, 현장실습비 600만원, 귀농정착 영농설계에 따라 400만원, 귀농학교운영 등 귀농인을 유치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2011년 농업인의 날에 특별히 귀농인상을 제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2012년 토요농부학교를 개설하여 우리 시 특화작목인 고추, 파프리카, 마, 딸기, 단감, 블루베리, 매실 등 품목별 우수 농가를 지정하여 매주 토요일 현장에서 체험과 영농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2010년에는 11명, 2011년에는 17명, 2012년에는 2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방 후계농업 귀농인 지원사업이 2012년도 귀농인 지원사업 내용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 말고 올해 2012년도에 새로 신설된 예산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올해 신설된 것은 예산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것은 이때까지 해 오던 겁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이번에는 토요농부학교를 개설해 가지고 그 예산이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귀농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그런 정책사업은 없는 거다, 그죠? 해 오던 것 정리한 거다 그죠?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그리고 지금 계속 귀농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토요농부학교에 영입을 시켜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우리 진주시가 타 지역보다 귀농인 지원사업이 어떻습니까? 현황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 지자체보다 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귀농하기 좋은 마을을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8개 읍면에 지금 빈주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전산에 입력을 해서 그분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빈집이 있고 토지가 있고 하니까 이 쪽에 정착을 하시라고 안내도 하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무튼 귀농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진주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귀농인 실습지원비 해 가지고 현장실습비 해 가지고 1인당 60만원에 10개월간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실습을 다른 농가에 가서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일한 노동의 댓가가 주인이주는 것 대신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연수비용을 선도농가가, 저희가 선도농가가 있습니다. 실습을 할 수 있는 농가에 그 농가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귀농인들이 가서 실습을 하면 월6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월 60만원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겁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기금을 100억원 증액을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공약사업이었는데 이게 2년 만에 되어 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호위원

저희들 이런 지적을 해 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걸 정말 환영을 드리고 이제는 이렇게 조성을 하고 나서는 관리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두 가지를 지원하실 것 아닙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농협에 50억원을 지원할 것 같으면 예전과 다르게 30억을 밀어주고 자금이 소진되면 주겠다는 그 부분도 잘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대상자는 많지만 대상자가 안 되어 가지고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많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자금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첫째는 농민들 FTA나 피해본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많이 늘리는 게 낫습니다. 그 부분에 신중을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기해 주시고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귀농에 대한 것만 저희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럼 귀촌이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

귀농은 농사를 지으려고 들어 오시는 분이고 귀촌은 시골에 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 부분도 진주시에서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귀촌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십시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 분들이 오셔서 정년퇴임을 하고서도 귀촌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합적인 걸 앞으로 계획을 짜 주시고 농촌은 CCTV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해서 지역농협에서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그 돈이 농민을 위해서 가는 건 다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 쪽에서도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경찰이 할 일이기 때문이 안 한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이게 전 지역을 달기가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올해 고유가 때문에 기름 한 차에 면세유를 해도 350만원입니다. 그거 한 대 퍼 가 버리고 나면 농사지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김근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불법유통 단속 미흡하므로 농수산물 불법행위단속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 2010년도 농축산물 단속실적은 농축산물 단속실적이 포함되어 있으나 축산물 단속 실적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2011년도에는 축산물 단속업무가 사회위생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축산물 단속실적이 포함되지 않아 실적이 미비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홍보와 아울러 단속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브랜드 쌀 홍보 부적정으로 홍보장소 및 지역업체 선정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11년 3월부터 1년간 김해공항 대합실에 1억원 사업비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용역을 주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주요 이용객은 경남 부산지역의 중산층 이상으로 잠재 구매력이 높은 계층으로 3년간 김해공항의 이용객 추이를 보면 2009년도에 688만명, 2010년, 2011년도 875만명으로 매년 8 내지 18%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 쌀브랜드 지역별 출하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12월 현재 진주권이 58%, 부산, 창원권이 35% 서울이 7%로 진주를 제외하고는 부산, 창원 지역으로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출입문 3개소에 브랜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쌀 브랜드 출하현황을 매체별 광고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업체 벼 매입 후 농업인 수매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혜 미흡으로 일반수매에도 정부수매 인상 정도의 농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농협, 개인 RPC 등에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미곡종합처리장 대표와 생산농업인의 가격결정 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체결 방식과 정부 수매가격 결정과 같은 형태의 우선 지급과 사후정산 병행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사항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탁수매제도가 있습니다. 수탁수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 및 작목선정의 지적사항으로 시설 및 품목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부분입니다. 처리결과 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시범기술 보급사업은 농촌진흥법 제4조에 의거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도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 당 1개 사업 내지 2개 사업 정도 배정을 하여 현재 각 시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타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공정한 평가에 의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실용화되어 있는 기술에 대하여는 사업신청 시 가급적 배제될 수 있도록 하며 새기술 보급사업 시행으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축산물, 농축산물 불법유통단속 59쪽이요. 축산물 위생 관련은 사회위생과로 업무이관이 됐는데 축산물 원산지 관련이 같이 업무가 이관된 겁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원산지 관련은 우리가 하고 있고 축산물 관련해 가지고 위생업소 있지 않습니까. 각 업소에 축산물 단속하는 부분, 식당에 한우고기 하는 그런 부분은 위생과에…….

김미영위원

그런 것은 위생과고 이 축산물이 원산지는 어딘지 이런 것은…….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원산지 표시는 …….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참고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분장을 하면서 축산물위생 관련된 부분 쉽게 이야기하면 식육점 인·허가 단속이 위생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물 생산, 도축, 판매까지를 우리가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로 이관을 할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다시 갖고 올 거예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와 가지고 일괄적으로 단속하고 통제하고 원산지 표시부분까지 저희들이 일원화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당연히 이 업무는 여기서 갖고 와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지 사회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2011년도 직제개편을 하면서 그 업무가 사회위생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생산은 우리가 하고 도축까지는 우리가 하고 자기네들이 위생 단속은 인·허가는 자기네들이 하다 보니까 밀도살이 누구 담당이냐 그래 가지고 말이 좀 많았습니다. 지난 번 설을 앞두고 많은 밀도살 관계도 신문에 이슈화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업무를 우리가 가져 와서 총괄토록 해 가지고 앞으로는 원산지 단속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생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축산물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이력시스템 있잖아요? 이력추적시스템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한우는.

김미영위원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기계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그것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 시스템을?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장비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김미영위원

그럼 어디에 의뢰해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위생사업소, 경상남도 가축위생사업소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합니다. 거기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추적하는 것, 그 다음에 외국소인지 한우인지를, 한우는…….

김미영위원

가축위생사업소는 경상남도에, 진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인력이나 장비나 그런 것들이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수시로 요청을 하면 오고 또 정기단속 때는 자기들이 계획을 짜서 저희들한테 정기단속 계획이 시달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수시로 요청하면 바로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미흡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가축 예방접종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전 사육두수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로부터 배정된 사업량에 따른 사업비로 예방약품을 구입하여 영세농가 위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해 가축예방접종 및 방역실적이 우수하다 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광역살포기 구입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총 8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이 공급 과정에서 해당 농협에 자체적으로 수의계약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2년도부터는 2012년도는 1대가 공급되겠습니다. 대상은 북부농협이 되겠으며 금년도 구입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공개입찰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 및 관리는 벼병행충 공동방제작업은 물론 가축질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 관리상태는 수시로 점검해서 보관이 잘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설치 민원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공동자원화사업의 일원으로서 당초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덕진마을에 설치키로 하여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난 해 12월 이 지역이 군사시설로 편입됨으로 해서 부득이 시설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장소는 당초 지역에서 약 1㎞ 가까이 미천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가 확보된 지역에는 민원의 소지가 많이 완화되었고 또한 그 민원발생에 대비해서 사전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역살포기에 대해서 관리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다소 사실과는 다른 보도 가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기계를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려면 농한기 때 관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격납고를 짓든지 보관창고를 지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노상에 덮어서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을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창고비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좀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없을까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당초 지원하면서 자기들이 보관 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저희들이 공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시 재정 상도 거기에 많은 자꾸 돈을 투입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진양농협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4월에 창고를 짓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기계구입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지방자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 절차에 따라 공개입찰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기종이 좀 틀리잖아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사실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한성이나 이것을 원하는데 다른 타 기종하고 같이 경쟁을 엎어서 공개입찰을 하겠다, 그럼 자기들이 원치 않은 기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개입찰 할 적에 저희들이 입찰공고 시에 기계의 형식이나 그런 걸 모두 넣어서 하면 방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A라는 기종을 나는 사고 싶은데 B기종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인기위원

그렇지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A기종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그게 대리점하고 본사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사양을 적어 가지고 입찰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인기위원

그리고 광역살포기 만드는 회사가 많지도 않고 서 너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 했습니다만 진양농협에 당시에 구입하는 과정을 옆에서 들어 보면 이게 참 그래요. 다른 단체에 어떤 로비가 들어와 가지고 이쪽에도 이런 기종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기종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상당히 논란이 많다가 한 해 시범적으로 기계를 같이 써 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농민들이 이 기계가 좋다 해서 그 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구입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투명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그런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기종이 바뀌다 보면 애프터서비스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하는 기계의 사양을 공개입찰에 제시를 해서 구입토록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농협하고 협의해서 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지금 구입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가격기준은 나와 있으니까 …….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광역살포기를 전에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이인기 위원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를 지어 주라는데 그것은 저는 옳지 않은 생각, 왜냐 하면 차 사면서 차고 지어주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저는 반대를 하고 이런 제도가 오기까지 저희들이 8대를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게 꼭 경쟁입찰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다 제한입찰을 하면 돼요. 왜,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이렇게 이런 규정을 둬서 제가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 왜 못해요? 이것 구입하는 과정에 지금 문제가 있지요? 북부농협에…….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주면서 왜 그 규정을 못 정합니까? 그 분들의 힘에 끌려갈 바에야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겁니다. 원칙부터 처음부터 맞아 왔으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북부농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소장님말씀한대로 자기 사양서를 내 놓고 입찰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내 놓으니까 여러 개 기계가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입찰하는데…….

신정호위원

과장님, 왜 문제가 있냐면요. 그 기계 3군데 정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기계를 3개가 못 쓸 기계입니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선택을 하면 돼요.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자기들은 이것 하고 싶은데 이게 되면 어쩔거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그 문제는 어려움 없이 해결할 겁니다. 공개입찰해서 …….

신정호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세요. 우리가 왜 끌려 다닙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신정호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필요한 것, 이런 사양을 선택하겠다 그런 것을 제한적으로 입찰할 때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문제 없습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 부분, 지금 그 쪽 지역에 민원이 또 안 일어나겠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지금 옮기는 장소가 약 1㎞정도 안쪽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신정호위원

미천 쪽으로 갑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신정호위원

결국은 그것도 대곡 쪽에서 또 반대합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그래서 대곡 쪽에 또 당사자도 그렇고 앞으로 그 쪽으로 내려와 버리면 통로가 바뀌어 버립니다. 진입로도 바뀌어 버리고…….

신정호위원

진입로가 그러면 어느 쪽으로, 미천 쪽으로 갑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미천 쪽으로 갑니다. 물론 이 쪽으로도 영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전에 하고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진입로도 바뀌어 버리고 그리고 대곡면 하고 …….

신정호위원

그러니까 덕촌마을로 갑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내나 덕진마을 …….

신정호위원

덕진마을 쪽으로 갑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덕진마을에 이미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덕진마을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다 끝났고요.

신정호위원

그 쪽에서는 그러면 …….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합의가 다 끝났고 …….

신정호위원

저는 왜 또 걱정이냐면 분명히 북풍이 불면 대곡쪽으로 또 냄새가 내려 갑니다. 그래서 미리 땅을 구입하기 전에 그 쪽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저 쪽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또 …….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하고 있어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신정호위원

대곡 쪽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아직 그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현재까지는 별 그런 동향이 없는데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갖고,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는 …….

신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장님회의 할 적에 가서 설명을 하셔 보지요. 괜히 뒤에 터져서 길에 플래카드 걸고 또 그런 일 안 일어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나을지 싶은데…….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그런 점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우선 당사자가 그 쪽, 먼저 대표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정에 신뢰를 몇 번째 잃는 겁니까? 진성에 하려다 못 했지요. 또 이번에 이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미리 회의할 때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대곡분들이 뒤에 알아서 더 썽을 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단 먼저 매를 맞을 건 맞아 버려야지요. 왜 자꾸 피하려고 합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피하는 게 아니고요.

신정호위원

그러니까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장 회의할 적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분들도 어떤 얘기가 나올 거고 대안을 찾아야지 무조건 해 놓고 뒤에 그분들 반대하면 또 못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일차적으로 대표자들 만나서 우리가 옮기는 곳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대곡 이장단회의나 가서 저희들이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호위원

문제는 대곡입니다. 대곡만 민원 재우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 설득을 하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번 세 번째는 성공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많이 도와 주십시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능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능력개발원장 박성장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회관이 능력개발원으로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제명 등 관련 용어정비와 능력개발원 본관 이전과 관련 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반환기준 등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의 목적과 설치기준을 명문화 했는데 안1조와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강사는 안제7조에 각종 교육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 사용료 등은 안제12조로서 능력개발원 이용자에게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라. 사용료 등 감면은 안제13조에 수강료 면제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1급에서 3급,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기기증자 등으로 명시하였고, 수강료 20% 감경 대상은 4에서 6급까지의 등록 장애인과 다자녀가정,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로 명시하였습니다. 사용료 등 납부반환은 안제14조에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관계법령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5장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명칭 및 위치)는 개발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관은 내동면 삼계로 430번 길에 현재의 여성웰빙센터가 되겠고 동부센터는 종전의 본관인 진주시 동진로 271번 길에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정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관리 및 운영)입니다. ① 개발원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개발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6조(사업)입니다. 개발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2.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 운영 3. 여성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 4. 강당, 회의실 등 시설대여 5. 그 밖에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강사) ① 시장은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피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 시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와 초빙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사용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12조(사용료 등)입니다. ① 시장은 시설 및 이용하는 자와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2가 정하는 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별표에 사용료는 다목적 강당은 8만원에서 10만원, 동부센터 강당은 3만원에서 5만원, 회의실은 2시간에 2만원, 전시실은 하루에 5만원, 부속시설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과목당 1만5,000원으로 했고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사용료 등 감면)입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수강료 면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되, 감면대상 수강료는 연간 1과목에 한한다.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사용료 등 납부·반환)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③ 사용료 등의 반환범위 및 반환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에 여기에서 반환절차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반환기준을 적용해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와 제16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제17조와 제18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관계법령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진주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회관이 능력개발원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진주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시민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기준 등을 능력개발원의 설치 및 운영의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제1장 총칙에는 능력개발원의 설치 및 운영의 목적, 설치기준, 명칭 및 위치, 용어의 뜻을 명문화하였으며 안제2장 운영에는 능력개발원의 관리 및 운영, 개발원의 사업, 강사의 위촉과 강사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는 시설의 사용시간,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시설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장 사용자 준수사항에는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부대시설 설치, 홍보물 제작, 시설물 및 시설장비 등의 분실 훼손 시 변상 및 배상책임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5장 보칙에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타 조례에 준용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진주시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 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력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명칭도 공모 중이라고 하는데 명칭이 바뀌면 조례를 다시 바꿀 겁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가 삼계로 430번 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건물의 명칭이지 운영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강우순위원

그건 별개입니까.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운영 조례안이 능력개발원 운영 조례안이 거의 앞에 있던 진주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종전에 여성회관 운영 조례는 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주로 사용료 받을 수 있는 근거인데 이번에 바꾸면서 거기에 있는 사항은 그대로 오고 그 외에 퇴관조치명이라든지 규칙에 있는 것도 올리는 보완을 많이 해 가지고 제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종전에 있던 것은 거의 그대로 왔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내용을 보면 사용료 13조에 사용료 등 감면대상에 있어 가지고 면제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감경대상이 있고 이러는데 물론 면제대상에나 감경대상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여기에 보면 요즘 거의 일반화가 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다문화가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빈부의 격차나 소득의 격차에 상관없이 지금 모든 다른 공공혜택이나 이런 걸 보면 다문화가정을 꼭 넣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성회관이 설립될 당시에는 사실 다문화가정이 그렇게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보면 다문화가정을 조금이라도 우리 내국민과 같은 선상에 흡수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그 하나 노력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혜택 이런 것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면제대상에 지금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문화가정은 빈부에 상관없이 면제입니다. 무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예우, 예우고 나름대로 우대를 해 준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소속감을 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나름대로의 정책 취지로 볼 때는 다문화가정도 여기에 해서 교육의 기회를 좀 더 확대하는 의미를 부여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좀 더 공감대 형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제 대상에 진주시 다문화가정을 넣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우리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종전에 여성회관 조례에는 사용료 면제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그 다음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서 인정하는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하고 감면은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 이 사람만 면제를 감면을 했는데 이번에 졸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다문화가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3,000명 보조하는데 여기서 거의 이와 유사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을 넣더라도 아직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을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아직 10년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나 해서 검토까지 했다가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잘 안 온답니다. 그것을 활성화하려면 굳이 여기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까지 검토를 했다가 뺀 사항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말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문화가정센터에 위치를 보면 진주시에 동서남북으로 볼 때는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접근성 때문에 이동불편이라든지 거리 때문에 저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능력개발원은 사실은 저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내동쪽 하고 그쪽으로 해서 한다면 그 쪽에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활용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다문화가정의 대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다문화센터에는 자기들만 온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편중된 소외된 집단으로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은 일상에서 똑같은 대상자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은데 가면 내나 보는 그 얼굴, 내나 자기들 베트남이면 베트남, 중국이면 중국, 자기들 대상 다문화가정 대상만 보지 우리 시민의 일반화된 공통된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목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만 제가 엊그제 능력개발원에 대충 그것을 보니까 중복되는 게 그렇게 안 많습니다. 50%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의 상징성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의 빈도를 떠나서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 사람들을 함께 일원으로 끌어들이냐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희석시켜 줄 수 있는, 그렇다고 여기에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왕이면 조금 범위를, 의미를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처음 시행할 때 조금 가닥을 잡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 유럽에 있는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받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완전 우리나라 사람이 된 거죠. 그 분들은 1만5,000원 정도 하니까 아주 싸다고 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다문화가정,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가는 몰라도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가는 그 다문화가정들은 여기 공짜로 해도 수강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여기 베트남 사람 몇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국 사람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모양이 외국사람이더라고요. 대화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한국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굳이 1만5,000원 정도를, 한 달에 1만5,000원인데 해 줘야 되느냐,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실무선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정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받는 사람하고 여기 올, 거기 못 받는 사람이 여기 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작년처럼 외국인이나 완전 우리나라 사람인 이 사람들을 과연 무료로 해 주어야 되느냐 완전 우리 사람하고 똑 같아요, 말만 발음만 좀 틀리지. 그래서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빼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실무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일단은 뺐는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검토를 했다고 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비용을 얘기하기 전에 이게 하나의 우리 진주시에 법이지 않습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법에 있어서 이런 대상자를 확대를 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다문화가족 문제고 이게 하나의 상징성이 될 수도 있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언어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그 차후에 세부적인 진행 과정이지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조그만 것까지 구분해 가지고 지레 짐작으로 이 내용에 차단을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법의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법을 제정할 때도 조그마한 시행 사항에 옥에 티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법을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신 흔적이 있지만 지금 나름대로의 그쪽으로의 분위기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공감대를 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그럼 다시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실무 해 가지고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개정안에 넣든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려 가지고 올리든지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다문화센터에 검토를 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아니,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용들을…….
길선

강길선위원

자료는 본 위원이 옛날에 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자료를 익히 받아놓은 자료가 많이 있고 이것을 다시 개정안에 올려서 하면 오늘 조례안을 제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저는 그것을 다시 받아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과연 이게 좀 더 위원님처럼 깊이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의견의 차이로.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깊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실무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과정이지만 저도 그 부분에는 강길선 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게 합니다. 왜냐 하면 진주시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하고 있다, 엄청 좋은 취지 아닙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신정호위원

물론 오고 안 오고는 그 분들한테 달린 거고 그 분들을 결국은 우리 문화에 넣어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나온 애들하고, 애들이 부모님이 그런 것을 어머니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애들이 적응을 못해서 성장도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수정안을 넣어서 하는 것은. 다른 예산이 많이 동반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제가 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정호위원

예.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우리도 검토를 전에 했는데 전액보다는 사실 제일 이슈로 검토가 된 것이 여기 오는 분들은 다 잘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징성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20% 감면조항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수정안에?

신정호위원

사용료 감면 조항 13조에…….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감면에 …….

신정호위원

10분의 20, 100분의 20 하는 것요.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13조 2항 제11호를 하나 더 넣어 가지고요, 11호에. 상징성으로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우리의 의견은 오는 분들이 몇 분씩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많이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면보다는 상징성 같으면 20% 정도 감면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처음 의견 나왔으면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계장님들하고 많이 의논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호위원

크게 예산상 해 가지고 …….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신정호위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신정호위원

못하는 이유가 크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우리는요, 다문화가정이 예를 들면 요즘에 농촌에 결혼하는 사람들을 다문화로 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한국사람하고 외국인이 결혼하면 다문화가 아니냐…….

신정호위원

물론 맞습니다.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우리 능력개발원을 찾아오는 다문화가정들은 거의 한국문화에 다 되었더라, 그런데 이걸 다 까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20% 정도 감면해 준다면 상징성은 되지 않나 하는 게 우리 실무 부서의 의견입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차별화를 두어서 그 분들한테 진주시에서는 이만한 혜택을 드린다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강길선 위원님이 좀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감면대상 수강료는 연간 1과목입니다.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10과목을 개설한다고 해서 10과목 다 감면이 되고 면제가 아니고 여기에 하는 것도 보면 감면대상 수강료는 연간 한 과목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1만5,000원이 큰 금액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대상자들 누가 1만5,000원 비싸다고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설학원에 가면 얼마든지 이것보다 몇 배로 더 많은 금액을 주고 해야 되니까, 보통 1만5,000원인데 일반 사설은 이 정도 되면 10만원은 줘야 되거든요, 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차등화를 벌써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많다 적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금방 과장님께서는 또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결혼을 정착을 해 가지고 언어 수준이 높아진 사람이 왔더라,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다문화가정이 작년에 벌써 백 몇 십 가구 늘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예상이 백 몇십 가구 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높은 언어 수준이 형성된 사람들만 오는 능력개발원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 적을 둔 사람, 다문화여성은 누구라도 올 수 있게끔 나름대로 일반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자꾸 다 되고 그 사람들은 아주 우리나라 사람화가 됐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의미만을 두고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두고 해야지, 10과목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과목이 많으면 아 그러면 부담이 그것도 운영 상에 될 수 있겠다, 한 과목에 해 봐야 1만5,000원입니다.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7만5,000원…….
길선

강길선위원

아, 7만5,000원입니까, 3개월이면. 3개월이면 4만5,000원입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5개월입니다. 물론 3개월 짜리도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7만5,000원인데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감면대상에서 그것을 넣고 물론 과장님이 말씀은 안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문화센터에서는 안 그래도 안 오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그 쪽에 수요를 뺏긴다, 그것은 다문화센터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홍보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문화센터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 수요가 이 쪽으로 갈까 싶어서 이것은 빼라…….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얘기는 아닌 걸로, 과장님 그렇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그리고 제가 다문화센터를 확인하면서 검토를 해 본 결과는 그런 부분이 아마 100% 작용이 안 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과목이니까 이왕이면 면제 대상으로 넣고 다문화가정을 수용한다, 우리와 같은 문화에 흡수를 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누누이 설명을 많이 했는데 다문화가족센터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리를 통괄하고 있고 사실은 여성웰빙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부분하고 차원이 다른데요. 그러면 다문화센터에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한국언어라든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때 그 쪽에 오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우리 언어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방금 과장님 설명이 그런 것 같은데…….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이인기위원

그렇다면 전면 감면보다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상징적으로 다수의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어떤 혜택을 주는, 상징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정도면 안 되겠나 싶고 나는 집행부의 방금 안도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것을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영세민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돈 얼마 안 되는 것을 감면한다, 특혜를 계속적으로 준다는 것도 좀, 문화에 적응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적응시켜서 빨리 익숙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중요하지만 돈 몇 푼에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감면 한다, 조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 번 하고 나면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조규석위원장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사용료 징수 감면에 있어서 제13조 제2항 11호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으로 신설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본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2항 11호를 신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을 신설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송창준진주성관리과장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3월 31일 진주성 관람료 조정 이후 10년간 동일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전국 주요 사적지와 비교할 때 관람료가 저렴하여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 관람료를 적정하게 인상하고 진주성의 유료개방시간의 예외규정을 두어 축제 때 오후 6시 이후 관람자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순화 등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안7조를 문화재보호법 49조로 개정하고 안제2조에 불합리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게 됩니다.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인 자를 초등학교 학생과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만 13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어른은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을 제외한 65세 미만인 자를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을 제외한 사람으로 용어를 수정하였고, 안제3조 2항에 진주성의 유료개방시간의 예외규정을 두어 축제 때 오후 6시 이후 관람자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람료 인상 조례 별표안이 되겠습니다. 개인 어른일 경우 1,000원을 2,0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 500원을 1,000원으로 어린이를 300원에서 600원으로 단체일 경우 어른은 700원에서 1,4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300원에서 600원으로 어린이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 조정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거쳤습니다만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지정 사적지 제118호인 진주성 입장료가 2001년 개정 후 10년간 동일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전국 주요사적지와 비교할 때 관람료가 저렴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액과 매표원 인건비도 부족한 실정이며 그동안의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관람료를 적절하게 인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제1조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동법 7조에서 동법 49조로 변경되었으며 안제3조2항에는 진주성의 유료개방시간의 예외규정을 두어 축제 때 18시 이후 관람자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4조의 1호의 별표의 관람요금표를 개인 어른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단체 등의 관람료를 100% 인상하였으나 전국 사적지 입장료와 비슷한 실정이며 전 조문에 대한 불합리한 용어와 어문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사업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진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 의견수렴에 의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진주시 적자운영에 따른 입장료 인상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창준

송창준진주성관리과장

예.

신정호위원

지금 수입하고 지출하고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연? 매표소…….
창준

송창준진주성관리과장

수입이 1억8,000에서 9,000사이입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매표소하고 그 분들 인건비 하고 따지면 어느 정도 …….
창준

송창준진주성관리과장

인건비는 2억6,000만원 …….

신정호위원

넘어 섭니까? 많이 넘어 서네요.
창준

송창준진주성관리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입장료를 인상했을 했을 때 수입하고 대강 비교를 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해 봤습니까?
창준

송창준진주성관리과장

지금 입장료 때문에 사람이 적게 오거나 많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신정호위원

기존 그대로 다 …….
창준

송창준진주성관리과장

예,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정호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걱정이 되는 게 축제 때입니다. 축제 때 과연 우리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를 예상을 해 봤습니까? 그 분들이 입장료를 받으니까, 전에는 무료 아니었습니까, 밤 되면?
창준

송창준진주성관리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런데 밤에 들어가려면 2,000원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창준

송창준진주성관리과장

남강유등축제 제전위원회와 의견을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 주장은 50만 명 정도는 유료입장객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디다.

신정호위원

일단 축제에서도 유료 쪽으로 저희들 유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하는 소리입니다.
창준

송창준진주성관리과장

요즘 다른 데 가도 입장료 때문에 많다 적다 이러지는…….

신정호위원

전국 평균을 봤을 때는 이게 올려도 …….
창준

송창준진주성관리과장

싼 …….

신정호위원

비싼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창준

송창준진주성관리과장

예.

신정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