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철현 의원 5분자유발언

김두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유권 부시장께서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계현, 노병주 의원과 김경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두개의 안을 절충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를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의원
사랑하는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민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신안.평거동 출신 배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가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한번 찾아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의 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 도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역사 도시 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의 도시들은 30여 년 전부터 도시 경관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도시를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며, 이를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 디자인을 도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성공한 도시의 사례로는 영국의 런던과 브리스톨시, 독일의 하노버시, 일본의 도쿄와 파레 다치카와 그리고 마루노우치시 등이 있습니다. 이들 도시는 성공적인 공공디자인으로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음과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수준 향상과 국제교류 활성화로 도시 공간에 대한 문화적 욕구가 높아져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 하기위해,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디자인부서를 만들고 디자인 전문직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2008년 구리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공공 디자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50여개 지자체가 공공디자인 조례를 만들어 자신들의 지역적 특성과 이미지에 맞는 정체성을 확립하여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아울러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중심으로 남강이 흐르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시 중심부에 역사적, 문화적 큰 가치를 가진 진주성이 있어 더욱더 공공 디자인을 통한 관광 문화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천혜의 환경에 어울리는 도시의 공공 디자인이야 말로 우리시를 더욱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도시 전체를 역사문화도시로 브랜드화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년에 착공한 혁신도시는 약4,000천㎡ 면적과 11개의 이전 공공기관 그리고 인구 4만명 규모의 혁신 도시도 공공디자인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혁신도시도 우리시의 일부분 이므로 우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시의 구 도심과 이질감 없이 조화롭고 균형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작년 말, 경관법에 따라 경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인데, 경관 조례의 내용 중 공공디자인은 일부분만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공공 디자인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의 경관조례의 성격은 경관을 보호하고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공디자인 조례는 도시 공공 디자인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례로 새롭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노병주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노병주의원입니다. 제1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단독주택 또는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공급을 촉진하여 도시가스와 관련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혜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의 설치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로써 친 서민 정책과 친환경 연료 공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시책과도 부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 의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이 동일하고 내용이 비슷한 두건의 개정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치고 상호 보완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오전 8시까지로, 의무휴무일을 월2회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고 의무 휴무일을 전통시장이용의 날로 지정 한다는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 당초 발의안 2건은 폐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22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노병주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복지산업위원장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회관이 능력개발원으로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시민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기준 등을 능력개발원의 설치 및 운영의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13조(사용료 등 감면)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사용료 등 감면) 제2항 제11호『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가족』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지정 사적지 제118호인 진주성 입장료가 2001년도 개정 후 10년간 동일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전국 주요사적지와 비교할 때 관람료가 저렴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액과 매표원 인건비도 부족한 실정이며, 그 동안의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관람료를 적정하게 인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도시계획시설(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환경도시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영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1년 10월 20일 제1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추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시행과정상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계획조례 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36조 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부분 제1호중 “지식산언센타”를 “지식산업센타”로의 오탈자 수정과 기존의 제1호 끝부분의“제외한다”와 신설조항 끝부분의“제외하고”가 동일자구에 중복성으로 혼란이 있어 문장 수정 하였으며 안 제44조의 제1항 제1호인 중심지미관지구 높이 제한 개정안을 폐기하고, 신설된 제②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 내용을 유지한다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도시계획시설(진성공공하수처리장)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진성면 일원의 도시발전에 따른 생활 하수량이 증가하여, 공공수역인 반성천과 남강의 수질오염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의 시급성이 대두되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진주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안으로서 국토계획법 및 하수도법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개별법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몇 차례의 간담회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등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도시계획시설(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점검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