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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153회 제1본회의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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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행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 황양규 경제통상실장께서 가사 일정에 따른 연가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제1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4월 16일 김경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진주시 라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서은애 의원이 당선되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3일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예산안 1건, 조례안 6건, 기타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경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재해경감 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외 1건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의원으로부터 신병치료를 위하여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청가서가 제출되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기획경제위원회 노병주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

선서의원

(서은애 의원)

14시09분

김두행의장

다음은 지난 4월 11일 진주시 라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서은애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은애 의원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은애 의원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서은애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은애

서은애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진주시의회 의원 서은애

김두행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하신 서은애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진주시 의회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진주시 라 선거구 신안.평거지역 시의원 보궐 선거에 당선된 서은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우선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해 주시고 소중한 한표 한표를 모아주신 신안평거 주민 여러분과 여기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소속 후보였고 첫 출마 하는 초선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수적인 진주지역에서 여성후보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속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믿고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셨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20여년 가까이 시민사회 활동을 해 왔습니다.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나름 굉장히 많은 성과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저에게 가슴 깊숙히 제 속에서 저를 자극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 줄것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선거 운동기간에 유세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제게 요구하신 것 들이 있습니다. 선거 운동기간 내내 말씀 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제 귀속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주민과 소통해라” 이런 말씀들을 주민들이 하셨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그리고 집행부와도 소통을 잘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모르는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격려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경제위원회 노병주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노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이창희 시장님과 함께 자리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대동 하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노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의 달 4월을 맞이하여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조지윌의 말을 인용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나는 오늘 여자가 될 수는 없다.” “나는 오늘 흑인이 될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오늘 장애인이 될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한 순간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나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250만명이 넘는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들을 보면 10%가 선천적 장애이고 약 90%가 후천적 중도장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마다 장애인의 달 4월이 되면 각종 방송. 언론 매체 등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집중 조명을 해왔습니다. 국가와 각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비교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더욱 절실함을 강조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우리 사회의 공동체로서 그들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과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 보다는 때가 되면 반짝 떠들고 지나가는 인기성 발언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진주시가 이번에 전국에서는 최초로 ‘장애없는 생활환경도시(Barrier Free City)’ 선언을 했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생활하기 편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물, 도로, 공공시설에 턱을 없애는 운동을 말하는 것으로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설을 갖추고 개선해 나가자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손실과 국가적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평탄하던 한 가정에 가장이나 가족 중 한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현재의 도로 여건이나 시설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혼자서는 절대 생활하지 못합니다. 항상 가족 중 한사람은 휠체어를 따라 다니면서 도와주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 한사람은 경제적 활동을 포기해야 하며 이로 인해 그 가정은 엄청난 생활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중산층이 차상위 계층으로 추락하게 됨은 이렇듯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한가정의 경제적 파탄은 결국 국가와 사회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도미노적 경제불안 사태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당장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시가 선언한대로 모든 근린시설이나 생활 편의시설들이 ‘장애 없는 생활환경도시’로 만들어지면 장애인 가족들은 평상시와 같이 각자의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 역시도 혼자서 다닐 수 있으니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다고는 하나 사실 이것만으로는 지극히 제한적인 장소에만 적용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각종 시책사업의 성공여부는 결국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진주시의 ‘장애없는 생활환경도시’ 선언이 혹여 장애인의 달을 맞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생색내기의 1회성 휴지조각 정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으로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실현되고 정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에게는 물론이요 해당 건물자체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정책에 참여했다는 뿌듯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유도정책도 함께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 전국 최초의 ‘장애없는 생활환경도시(Barrier Free City)’선언을 통하여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특단의 시책으로 연계하여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 담당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담당 공무원들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과 비 장애인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세상이 진주에서부터 전국으로 확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첨단 산업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창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기업의 식자재 도매업 진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우리 대기업들이 SSM의 골목 상권 진출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엔 식자재 도매·유통업 진출로 다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그 파괴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일례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2004년 대비 2008년의 대형마트와 전통·재래시장 전국 총매출액 증감 추이를 보면, 이 기간 동안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9조2,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9조3,000억원이 고스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대기업이 이제 식자재 도매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식자재 시장이 현재 연 10%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는 시장성 때문이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기업들의 위협적인 모습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삼성’이나 ‘LG’ 등의 우리 대기업의 이름이 ‘한국’이라는 우리 국가명보다 유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만큼 우리 대기업들은 세계 유수기업과 어깨를 겨루고 있는 놀라운 능력과 규모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적인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대기업이, 생존을 위해 인근 지역에서 근근이 버텨가던 지역 소상인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 본 의원은 사실 잘 믿기지 않습니다. 얼마 전 SSM 사태에서 우리는, 동네 자영업자들과 소상인들의 골목 상권까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장악하려 하는 대기업의 위협적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지역 식자재 유통업자들은 가까이 있는 우리 지역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우리 동네 식당과 동네 슈퍼에 값싸게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산물을 구입해서 우리 지역 서민들에게 공급해 오면서,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사태를 보고만 있다면 이제 이들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습니다. CJ, LG, 대상 등의 유통대기업들은 지역 상인회나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예상이나 한 듯이 각종 ‘꼼수’를 부려가며 전국적으로 식자재 도매사업을 무섭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의 경우에는 도매업체를 자회사로 인수한 뒤에 자사의 식자재 유통자회사인 ‘대상베스트코’가 아닌 기존 업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식으로 ‘이름 감추기’까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도매시장에 발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 중소상인협회나 업체간의 분쟁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하거나 집회 등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동반성장’과 ‘상생’이 화두인 이 시대에 힘과 돈으로 약한 사람 것을 빼앗겠다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시대정신에도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당부를 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추가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소상공인이 집중되어 있는 도소매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해서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내로 유통 분야에서 대기업의 소상공인 상권침해를 다룰 계획이라고 하니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검토가 예정되어 있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우리 지역 상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인·허가를 보류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차후에 법규가 바뀌면 체계가 정비되고 인·허가가 지연되는 동안 유통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고 지역 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강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지난 4월 11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서은애 의원을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의원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차 1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67일간 청가 허가하였으나, 완치가 되지 않아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청가 연장 신청이 있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청가 허가 여부를 본회의에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토론 없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행정국장의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유권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정유권부시장

부시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34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1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진주시의회 출범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명품혁신도시 건설의 최대 현안이었던 LH공사 일괄유치에 성공하였고, 첨단산업의 기본이 되는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개소, GS칼텍스, GS리테일, 보광훼미리마트 등 유수의 기업유치로 진주 발전을 위한 큰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함께 대기업을 비롯한 유망기업과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항공과 뿌리산업을 비롯한 성장 동력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활기찬 경제자립 도시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비 예산 자발적 주민참여 복지시책인「좋은 세상」과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을 위한「장난감은행」 설치·운영,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인 「진주아카데미」운영 등 새로운 복지시책 추진과 더불어 문화와 교육, 농업경쟁력 강화 등 생산적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21세기형 첨단산업 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이창희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으로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 분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 예산과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금 추가 조성과 채무 감축을 위한 차입금 상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8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66억원이 증가한 6,83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원이 증가한 2,24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우리시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잉여금과 사용료 수입 등으로 1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특별 및 분권교부세 1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학교 급식비 21억원 추가 반영 등 교육 분야에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55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 4억5,000만원 증액,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3억6,000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1억5,000만원,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비 5억8,000만원 증액 등 복지·보건 분야에 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일반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비 60억원을 비롯하여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6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FTA 확산에 따른 대책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농업기금 100억원 추가조성 계획에 따라 이번에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불교 보수·보강 및 송곡 2교 재가설, 초전동 청구아파트 인근 및 문산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선학산 정상 전망대 설치 등 재해예방과 도로교통, 지역개발 분야에 2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 줄이기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차입금 상환금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을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업기금 특별회계는 기금 추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42억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중소기업육성기금·진주성 사적관리·수질개선·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을 일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FTA대책에 따른 농업인 지원, 재해예방 및 교통 불편해소, 채무상환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수차례의 검토를 거쳐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하면서, 원만한 시정 추진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는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행정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9,079억7,2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835억7,100만원, 특별회계가 2,244억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27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추경예산(안)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 행위사업, 제4조 계속비 사업조서 제5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5억4,2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6억원입니다. 제8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79억7,200만원이며, 당초 예산 대비 208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835억7,100만원으로 165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44억100만원이며, 42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3억4,500만원이 증가한 2,438억8,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519억1,500만원으로 17억4,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 306억6,600만원으로, 12억8,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증가로 의존수입은 4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340억원으로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예산안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732억9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41억7,300만원이며, 교육 분야가 134억9,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52억9,7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122억3,9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919억4,200만원, 보건 분야는 119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가 802억8,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560억7,9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26억8,3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96억4,700만원, 예비비가 105억 4,200만원, 기타가 1,264억6,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상단까지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여덟개의 관·실·국별 예산으로 6,889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간부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예산은 897억8,2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이 1,186억5,600만원이며, 37개 읍면동 예산은 105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상단의 인건비가 1,076억4, 700만원이며, 물건비는 750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부분의 경상이전은 3,0 88억원입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아랫부분의 자본지출은 2,912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융자 및 출자가 51억5,000만원, 보전 재원이 327억2,100만원, 내부거래가 565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07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의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우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12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이며 구성인원은 7명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민아 의원, 유계현 의원, 정리주 의원, 강길선 의원, 김미영 의원, 서은애 의원, 심현보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의 의원으로 유계현 의원과 이상영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53분

김두행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