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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153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2-04-24

이상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벚꽃이 만개한 4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욱이 4월 11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서은애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함께 활동하게 되어 기쁩니다. 2012년 4월 23일 제1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4월 24일, 25일, 26일, 3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없으신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서은애 위원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붙여서 호명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최금경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법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의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하향 조정합니다. 100분의30 이상이던 것을 100분의15 이상의 금액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기금의 용도를 법령의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입니다. 안 6조가 되겠습니다. 다, 상위관계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및 인용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4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조례안의 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구체적인 사항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제4조의 기금운영입니다. 누계잔액에 이자를 포함해서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15 이상의 금액을 시 지정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100분의30, 다시 말해서 기금의 조성은 보통세,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 1%가 되겠습니다. 1%의 100분의30을 종전에 하던 것을 100분의15 이상으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용어 정비 및 인용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골자의 요지는 기금 법정의무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잘 해 놓으셨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위법이 개정이 된 이유가 뭐죠?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우리가 재난기금을 100분의30, 보통세의 1%, 우리 진주시로 말하면 약 1,000억, 10억이 되겠습니다. 10억의 예치금을 3억하던 것을 1억5,000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100분의30 의무예치를 하라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기금이 고갈이 되어서 갑자기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때를 대비하는 그런 것이었을건데요, 그런데 100분의30에서 100분의15로 줄어든 이유가 정부에서 상위법을 개정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것이 따져보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비용을 좀더 많이 쓰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정부에서 그러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쓸 수 있는 항목이…….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30%를 예치하지 말고 15%만 예치를 하고, 쉽게 말해서 15% 정도는 가용자원으로 활용을 좀더 해라 그런 것이…….

류재수위원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특별히 상위법을 개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약간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것이 기금의 용도를 좀, 항목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세분화 해 놓았습니다. 종전에는 네 가지 항목만 해 놓은 것을 여덟 가지 항목으로 정해 놓고 세분화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쓰라고.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개정안에 4조가 삭제된 것은 3조의 기금운용관리와 중복되어서 그렇죠?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얼마 있으며 1년에 얼마 정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대략 저희들이 보통세가 1년에 1,000억 정도됩니다. 1,000억 되는데 1,000억의 1%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하고 이자가 1억5,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십일이억 되는데 그 중에서 보통 때는 3억을 적립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1억5,000정도만, 약 2억만 적립을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8, 9억 쓰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약 61억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이. 이것은 비상시에 큰 재해라든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기금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굳이 30%나 15%나 실질적인 사항에서는 큰 관계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2억 정도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작년에 집중호우가 명석하고 몇 군데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재난안전관리기금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은 다 썼습니다.

박성도위원

총 얼마에서…….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약 15억 정도를 썼습니다.

박성도위원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다 썼네요?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하고.

박성도위원

실제 기금은 더 필요로 했는데 바닥이 나 버렸다 그죠?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기금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한도내에서 씁니다. 쓰고도 계속 누적되어 오거든요. 기금은 조금씩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도위원

작년에 그 피해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15억 정도 썼습니다.

박성도위원

15억 갖고 급한데는 다 처리를 했습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충분했네요?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여기도 좀 쓸 수 있는…….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쓸 수 있는 명분은 생겼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앞전에 소 파동이나 이런데 쓴 적이 있습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그 항목이 생겼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광우병…….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만약에 재해재난이 많이 없으면 우리가 예치를 100분의15 이상으로 더 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가능한가요?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100분의15 이상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면 혹시 재해재난이 없는데 불필요하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 아닌가, 맞추어서 쓰려고…….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불필요하게는 쓰지 않는데 보통 저희들이 관내에 조사를 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많은데 더 위험한 때를 대비해서 항상 기금은 확보 해 놓고 안 쓰다가 유사시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난관리과 최금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 최금경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진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재해원인조사. 분석 및 같은 법 제10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구성의 규정에 따라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 협의회 설치 및 안 제13조 운영세칙 이걸 정하고 있으며 3,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입법예고가 2011년 2월 8일부터 28일까지 했었는데 저희 의원들은 입법요구된 줄도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었네요. 그 부분 저희들 책임도 있다 싶은데 작년초에 해 놓고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던 거죠?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걸 지난번에 하려고 했는데 당분간 시급하지 않다 해서 재해가 끝나고 나면 하려고 보류를 해 놓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입법예고를 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입법예약을 해 놓고 1년이 훨씬 더 지난 뒤에…….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사실상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때 조정위원회에서 조금 천천히 하자, 급한 것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조정위원회가 어딥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국장님들 의논하는 조정위원회에서…….

류재수위원

그리고 협의회 구성에서 여기는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여기는 주로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전문기관이나 기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23개 재해관련. 거기에 의해 된 분들 위주로 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좀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진주시에 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관련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진주시의원들이 빠지는 이유가 물론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면 사실 의원들이 전문분야가 특별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원이 1명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려를 많이 했는데 다른 타 기관에도 그렇고 아까 표준조례안을 제정하는 소방방재청에도 저희들이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이 23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겁니까? 법적으로 안된다는 겁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까? 시의원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여기 표준안 자체가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표준안은 정부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내는 것이고 웬만하면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고 그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우리는 의원 넣겠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것이 상위법에서 의원은 들어가면 안된다 이런 조항이 있냐고요?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협의회 전문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했거나 그 단체의 대표자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분들로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거기에 비전문가인 지방의회 의원들은 들어오면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 조례는 의원님 된다 안된다 그런 것보다도 다른 시군의 조례를 정해 놓은, 구성한 그런 사례라든지 또 우리가 표준안에서 이야기하는 학회부설기관, 연구기관 이것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23개 기관이던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등록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법적으로 그분들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안된다는 조항이 따로있는 것은 아니죠?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타 기관이라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상위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내었다 말이죠. 내었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우리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어 가지고 의원도 1명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문위원님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상위법에 구성요건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위에 질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상영위원장

아니면 잠시만요. 이것이 10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등록한 재해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니까 과장밖에는 안되는 것 같은데 실국장. 과장밖에 안됩니까?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법련 법령을 참고로 해 보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그에 관련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으로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 들어가서 안된다는 그런 것은 없어도 그 부분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상부기관에 질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질의시간이긴 한데 제 의견은 임시회 기간이 며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질의 후에 그때 의결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의결은 나중에?

류재수위원

전문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이런 분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분들은 넣기 어렵다, 그런데 혹시 우리 지역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하는데 시의회가 전혀 참여가 안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참여가 가능한지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안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개정안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런데 타 지역 창원하고 거제하고 함양의 조례를 보면 의원님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3조 구성에 보면 건설도시국장이 총괄을 하게 되고 간사가 안전과장이 된다하는 그 조항만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고 부설기관, 또는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23개 기관이.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요, 정해져 있는데 참여가 애초 안되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질의를 해 보죠.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의결은 상임위원회 기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 때 하면 되겠습니까?

박성도위원

서면 질의답변은 기간이 좀 걸리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잠시 쉬었다가…….

이상영위원장

예,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제10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를, 진주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제3조 협의회의 구성에 삽입을 우리 의원을 한 분을 추천받아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촉할 수 있습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협의회 구성 제5항 4호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로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한 분을 위촉을 하실 겁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다음에 구성을 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상봉서동 대롱골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죠?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민방위교육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재난에 대한 안전교육, 또 화생방 교육을 하시는 이런 장면을 봤는데 계장님들하고 교육은 참 잘하더라, 그리고 소생술입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심폐소생술.

이상영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 전 시민한테 많이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 전원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딱 필요한 민방위기동대 분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일반 통장님이나 많이 확보를 해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켰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참고적으로 거기 민방위교육장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과 공무원 중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그리고 특히 여성자율민방위대 대원들하고 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 40여명이 지하 1층 대피실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간지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그런 쪽으로 여러 부류의 교육을 시켜서 파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진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위원

산회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처럼 우리가 첫 상임위 개원하는 날 오늘 사실은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과 조례만 검토하는 날이니까 다른 부서들은 사실 올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와야되는 경우, 만약에 하수과, 정수과, 진양호, 초전 이런 데서 왔다가 잠시 앉았다가 그냥 가야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저는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오고, 저 진양호에 계신 분도 오는데 여기 본청에, 3층에 계신 분도 안 오는 경우, 이유도 없이. 이런 경우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와야 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관례상 임시회나 정례회 개회식 첫날에는 와서 위원님들한테 예의를 갖추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예의를 갖춘다면 당연히 다 오셔야 되는 것이 맞고 몇 분은, 오고 싶은 분은 오고 오기 싫으신 분은 안 오고 이런 경우는 저는 안 맞다고 보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관례를 없애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날 상임위 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는 안 와도 된다 이걸 관례로 차라리 정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위원회에서 개회하는 날은 회의기간에 자기들이 일정을 알기 위해서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와서 듣고 가고 와야 되는 것이 맞아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와야 되는 것이 관례로 해 왔는데요. 왔다가 한 5분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심현보위원

회의 일정을 알고…….

류재수위원

그걸 다 모릅니까? 다 알죠.

배철현위원

일단 그렇게 합시다. 그 문제는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 형식으로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영위원장

류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