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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리주 의원 발언

153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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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서 타 지역의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조례하고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마포구 조례가 약간 원로회의하고 자문단 성격을 예를 들면 합쳐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한데, 아까 강민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천시 지역원로회의가 보니까 분야별로 세밀하게 구성이 되어있고 위원회 구성도 보니까 65세 이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세분화되어있는 것 같고, 진주시 원로회의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그런 해석이 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결과정을 거치는 그런 자문단 역할보다는 예우에 관한 그런 기준이라고 보면 이천시 원로회의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예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날 간담회할 때는 그런 내용을 사실 했는데 노병주 간사님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뜻을 전달해 주셨는데 이게 조금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로회의를 단순하게 예우차원에서 이 부분을 하는 거라면 정말 예우 부분이나 존중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분들의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역 부분을 세분하게 적을 필요가 있고, 아니면 정말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요하자면 그 분들의 구성 방식 요소에 대해서 세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조례안 성격에 대해서 먼저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중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마포구 같은 경우는 자문단하고 원로회의하고 구성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듯한 느낌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다른 지자체 조례를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성격부터 정확하게 명확하게 갑시다. 처음에는 지역원로회의라서 제가 처음에 간담회할 때 질문드린 포커스는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들, 그 다음에 중복성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지역원로로서 어떤 시정과의 마찰관계를 해소를 한다거나 어떤 자문역할을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뒤에 저희들이 답변 받은 방향들이나 사항들을 봤을 때는 예우에 대한 차원으로 과장님 답변을 주로 많이 하셨다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다보니까 질문을 해놓고 얻은 게 없는 사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그럴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되어 구성을 함으로 해서 틀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 정도로 들리는데 그렇다 보면 조례안으로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조례안이나 각종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 특히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들 신중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엇나가는 것 아니냐,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불필요성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들도 사실은 명분을 얻기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명분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가지 않으면 외부에서 바라볼 때 좀 뭉뚱그려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성이 든다 말입니다, 제 생각에서는.

막연히 반대하자는 취지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그때 간담회 할 때는 의원님 중에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분도 계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도 주로 기관장님이나 된다면 시의회도 전직 의원님들이나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되고 의회 차원에서는 전직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외에는 사실은 포함되어있지 않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의원들이 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 수정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찬성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다면 저는 수정하거나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때 5분 자유발언하셨다는 노병주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강조하셨거든요. 예우 부분이나 그 부분이 소외되었다는 느낌, 소외되었다는 느낌, 소외받았다는 느낌들, 그 다음에 시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소외되었다, 그 다음 자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로가 없다,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셨다 말입니다.

저는 그날 간담회에서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정확하게 포커스를 제가 못 찾겠습니다. 좀 행정에서 뭉뚱그려서 양쪽 다 측면을 봐 달라 그러지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성을 필요로 하는 전제조건을 조례로 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명확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 취지입니다. 이걸 막연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 해석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원로자격 부분이 너무 제한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원로에 대한 자격이 너무 제한되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깎인 걸 다시 살리겠다는 취지입니까?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죠, 삭감한 이유가? 과다하게 되었다, 편성되었다 생각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구태여 예결위에서 삭감한 걸 다시 올린 것은 또, 예결위 열리는데 예결위 위원들만 바뀌면 또 올린다면 전직 예결위 위원님들이…….

그런데 어쨌든 그때 위원님들이 삭감한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예결위가 바뀌어 또 올리면 이번에 예결위원님들 부담을 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건데?

감사관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질문 드렸으니까 그때 어떤 사유로 삭감되었습니까? 내일모레 예결위 열릴 건데……. 예, 일단 예결위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을, 물론 2011년 이상보다 증액은 아닌데 원예산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감안을 하지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결위 삭감한 부분을 다시 하는데, 그럼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다시 예결위에서 논의하면 되겠네요?

상임위에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삭감하려 그러다가 과장님의 간곡한 청에 의해서 보존을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그쪽 지역구 계시는 위원님들이 보존하자, 지역시민들 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였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 다시 예결위에서 논의해 볼까요? 상임위에서는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예결위에서 삭감만 된 부분을 살리게 되면 이번 예결위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때 저번 예결위 위원님이 결정하신 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도 감사과에도 그런 예산이 있었고, 부서별로 보니까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래요? 어느 지역을 주로? 그럼 이것도 다른 사업처럼 도에서 상위 업체는 정하고 지역별로, 진주만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하청이란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지역업체가 편성되고 그렇지는 않나요? 그런 사업이 많대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도 KT에서 주는 업체가 있고 그런 건 아닌가요?

하청업체가 지정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산문제인데 자꾸 업무적으로 물어서 죄송하고요. 만약 다중집합시설을 한다면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아까처럼 다중시설이 원칙,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원칙으로 하시는 거고요? 사업하실 때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알려주십시오.

우리 의회는 와이파이존에 대한 시설 구축이 다 되었나요? 예, 1층에는 되는데 2층에는 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저도 갤럭시탭을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의회는 다중이용시설은 아니지만 와이파이라는 게 설치가 많이 되면 될 수록 강도 문제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위원들이 개인적 욕심을 내는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