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천효운 의원 발언
지역원로회의 설치 운영 조례안 3페이지 4조 2항을 보면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런데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면 원로회의는 연세가 많은 분이거든요. 본 위원 견해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6조에 2항에 보면 “원로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한다” 이게 원로회의의 회의 아닙니까? 2항에 보면 ‘원로회의는’ 되어있거든요. ‘원로회의의 회의는’ 이리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음에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의 필요에 따라보다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