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다른 지자체 일부를 보니까 대상자, 그러니까 원로회의 구성을 분야별로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문화예술 분야, 지역개발 분야 포괄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하고 있듯이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진주시는 유독 시장, 군수, 의장, 총장, 그리고 주요 기관장 이렇게 대상을 명확하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곧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지자체는 원로회의라는 이름을 가지지만 사실은 정책적으로 자문을 구하는데 있어서 의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같은 원로회의지만 진주시하고는 지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목만 똑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 보이고.
지금 시장 군수로 지내신 분은 몇 분이십니까? 이렇게 항목을 적으시면서 의논을 아마 뽑아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뽑아보지 않고 어떻게 20명 내외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 계장님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상자가 한 40명 안팎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을 일단 숫자로 뽑아본다면.
그런데 그 중에서 20분을 위촉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20명 이내면 30명은 불가하잖아요.
불가한데 제 이야기는 대상자 40명 중에서 30분이 예를 들어서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질문이지요. 일단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물론 건강상 이유라든지 진주에 거주하지 않아서 이동상의 거리 때문에 도저히 참여하기 힘들다, 극소수일 거예요. 그래도 그 숫자를 과장님 모르신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극히 적으니까 몇 분인지? 총 다해서 시장 군수는 몇 분, 의장은 몇 분, 총장은 몇 분인지 그게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쪽지도 주신 것 같은데 한번 읽어주시죠.
메모를 주시든지 자료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항에서 대상자가 된 분만 해도 상당수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 출신이 열두 분인데 열두 분 중에 누구를 모시고 누구를 모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참여하고 누군가는 배제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그러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올바른 틀이 필요한 거고 그 틀이 오히려 취지를 훼손한다면 틀은 만들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적하는 거고, 1번 2번 3번 4번 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되는 분 이외에 기타 거론되는 분도 몇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되고 있는 분 포함해서 다 내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만 제가 그 분들 개개인을 반대한다, 그 분들이 자격이 없다 그런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기타만 해도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총 합이 20분이에요.
그러면 분명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배제되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이런 원로회의가 원로들의 고견을 듣겠다는 취지가 오히려 훼손될 갈등의 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과장님 보세요. 체육 분야에 이십 분 삼십 분이 있는 속에서 두 분이 되는 것하고 뻔히 의장 출신인데 시장 출신인데 시장 군수 출신이 네 분이다, 한 분은 되고 세 분이 안 된다, 대상자가 오히려 많은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대상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 선별하는 것보다는. 그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서 농업 분야다, 농업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게 포괄적입니까? 대상자가 많아요. 그 중에 한두 분 위촉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시장, 의장, 총장 출신이 100명 정도 돼 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안 돼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한 30명 되는데 그 중에 15분 위촉을 한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당연 초보적인 확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시장 출신, 의장 출신, 총장 출신을 모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 항목을 아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걸 제정을 할 때 진주시에 시장 출신이 몇 분이시지 의장 출신은 몇 분이시지 그걸 타산 없이 이 항목을 적었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걸 뽑아보지 않았다는 건.
기타에 있어서 뽑아보지 않았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 숫자를 대략적으로라도 타산을 해 보지 않고 이런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이건 만약에 진짜로 그러셨다면 너무 엉성한 거죠. 제가 요청한 건 그 대상자 누구누구 명단을 할 거냐 이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총무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신 거고, 제가 요청한 건 진주에 있는 시장 군수 출신이 몇 분이신가, 그리고 의장 출신이 몇 분이신가 그걸 달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