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16년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6번,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4조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협의 요청한 사안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본승의원님, 김도연의원님, 김영준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39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김영준위원의 동의와 김명숙위원의 찬성에 의한 서면동의의 안건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준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10월 13일 목요일부터 10월 14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제20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16년 8월 18일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집중호우, 산불 등 각종 재난 및 노후 하수관거 등 불안전시설에 대한 예방활동과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은 의석에 앉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중호우, 산불, 폭설, 한파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활동과 대처, 노후 하수관거로 인한 도로 꺼짐 등의 불안전시설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주민 보행로 및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노후 하수관거 등의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4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2017년 4월 12일까지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집중호우나 산불, 폭설, 한파, 노후 하수관거로 피해를 크게 본 사례가 강북구에 있었나요?
본승
구본승의원
안전대책 관련해서 일단 구체적인 사례는 관계 과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이런 사례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인위적인 재해같은 경우는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과 그 대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시스템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점검과 현장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이런 데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위험한 것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상파, 동네에 있는 중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주민들이 아시다시피 항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하자고 하면 한이 없어요. 그 전봇대에 선들이 너무 너저분하게 난립되어 있어서 그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위원회로 따지자면 그런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특별히, 이것이 포괄적이에요. 안전치수과도 관계되고 도로관리과도 관계되고 여러 과가 같이 포함되는데 이것을 위원회로 만들어서 네분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안 되고요. 이미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눈이 많이 온다거나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하면 퇴근도 못하고 대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승
구본승의원
이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한다라는 것보다 실제 안전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서와 부서에 따른 개별사업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대응과 그 대응체계, 그리고 이것은 구청이라고 칭하는 행정관뿐만 아니라 민과 기관들이 협력을 어떻게 해서 대처하고 예방과 대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을 못했다 이런 판단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점검이 의회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이 부분은 최근 년에 걸쳐서 여러 국가적인 안전사고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재로 볼 수 있는 여러 사고들도 발생했던 바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에 대해서, 특히 자연재해 이외에 인재로 볼 수 있는 사고는 더더욱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구의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구성 결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이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의논을 해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대처방안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본승
구본승의원
여러 사안중에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한데 본 의원이 지금 특위 구성과 관련되어서 관련된 것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발언을 했지만 어르신들, 그러니까 스쿨존지킴이로 해서 어르신들을 아침에만 배치를 하는데 작년과 틀리게 올해는 인원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격일로 해서 아침에만 근무하게 해요. 7시 30분이나 7시 50분부터 9시까지요. 그런데 실제 인력이 작년보다 2배 더 투여됐음에도, 작년에는 격일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격일로 해서 오전만 아이들 통학로 안전지킴이를 배치하는데 저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실제 오후 시간인 아이들 하교 이후에 안전사고라든지 지역의 시설에서 이런 것을 돌아가면서 순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인력배치를 오전에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바 있고, 그런 경험에서 실제 우리 행정인력부터 예산과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투여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투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 예로 제가 절감했기 때문에 세세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그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은 좋은 말씀이시고 당연한 것인데, 저도 꼭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시정 못할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저희 지역구 학교 주변에 관심이 많아서 삼양동 송천초등학교 내려가는 길 아실 것에요. 굉장히 가파르고 차 2대가 교행이 안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쪽 통행로가 너무 좁아서 아기들을 유모차에 싣고 내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2대가 교행이 안 되는데 통행로를 넓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전 의원님들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4번, 5번 얘기를 했어요.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와라” 그렇게 4번, 5번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넓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몇 번 얘기하니까 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데, 그것 하나 하는데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등 3개 과가 필요하고 경찰서도 같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 끝나면 이 사람이 안맞고 또 이 사람이 안맞아서 다들 나와라 해서 4개 부서가 나와서 얘기가 되고 합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도, 다른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만들 것이 많기 때문에 금방 필요에 의해서 만들다보면 너무 많아진다. 전반기 때 의욕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특별위원회가 많았었는데 좀 심도있게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불편하다고 얘기하다 보면 고쳐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꼭 필요한 위원회를 선별해서 거기에 3개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기간을 6개월로 하셨지요? 6개월 아니라 늘려서 1년을 하더라도 꼭 개선이 안되는 것들 그런 쪽에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특별위원회를 발의한 입장에서는 안전 관련해서는 개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를 강북구 전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개별 의원들의 활동이고 이것이 모아지면 구의회 전체 활동이 총합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지금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개별 의원님들의 활동은 당연히 진행이 되는 것이고 특위를 통해서 안전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전면적인, 집중적인 대응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는 저희 7대 의회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하반기로 접어들고 올해 지나면 여러 가지 활동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해서 충분히 안전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고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발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본승의원님, 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해서 제가 거기에 서명을 해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강북구가 안전도시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수유1동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로 산사태가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이 벌어진 다음에 환경 사후조치하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안전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같이 일을 해보자고 서명을 해줬고요. 학교 보행문화 아이들 스쿨존 같은 경우에도 다녀보니까 30㎞ 이상으로 속도를 내면 안된다고 지정해 놓은 상황에서도 그냥 차들이 많이 다니고 또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이나 보행등, 안전등 같은 경우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 민원은 민원인들이 연락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발로 뛰면서 많이 찾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나가다 보면 합선이 되어서 불이 번쩍번쩍해서 누전이 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특위라는 것은 그래도 의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더 환경개선이나 안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책임감이 부여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서명을 해줬습니다.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또 지역주민과 또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더 발로 뛰고 책임감을 갖고 일한다면, 물론 특위를 해서 책임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책임감이 부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위를 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날씨가 많이 이상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겨울에 얼마나 폭설이 내릴까, 이렇게 뜨거운 여름 날씨는 제가 57년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리 우리가 이상기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고 겨울도 준비해야 되겠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ㅇ김명숙, 구본승, 김도연, 김영준, 유인애, 이정식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투표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16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4개월 연장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장인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은 의석에 앉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강북구 관련 법규, 조례, 규칙, 지침, 규정, 방침 등이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례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당초 2016년 3월 28일부터 2016년 8월 27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현행 조례 등에 대한 서류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고 위 조례 등이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위한 방문활동 등을 실시하는데 활동기간이 부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설치목적,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기간은 당초 활동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인 2016년 8월 28일부터 2016년 12월 27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