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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53회 제3복지산업위원회2012-04-26

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기준일을 현재 진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진주시 전입 시 1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법률용어 순화계획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당초에 조례 개정할 때는 18개 시군에 시군 별로 없어 가지고 다른 시군에 있는 그 분들이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 수당을 타는 사례가 있어서 1년을 유예를 뒀는데 지금은 전체 다 주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3조에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대상 법률을 개정하는 건데 진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개정하고 일부 조문은 법률용어 순화 정비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었고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참전명예 수당은 월 3만원을 매월 10일 지급하고 우리 시 경우는 1,970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을 진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진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 의견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진주시 진양호로 589번지 오세만씨로부터 조례제정 청원의 건이 접수되었고 타 시군과의 지원대상 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꼭 질의라기보다는 바뀐 용어를 보면 자를 사람으로 바꿨고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주소를 둔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거주를 1년 이상 해야만이 지급대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주소만 옮기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이 조항이 1년 이상된 자로 한한다에서 바뀐 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원이 조금 많았지요? 밖에서 계신 분들이 와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받다가 이쪽에 오니까 자격이 안 되어서 하신 분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얼마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월 3만원입니다.

신정호위원

월 3만원이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게 지자체에 다른 지역을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중간이더라고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많은 곳은 5만원, 10만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면서 지금 여기 사망위로금도 가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정호위원

30만원입니까. 그것은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습니다. 50만원 짜리가 전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금 경상남도 시군에는 30만원 …….

신정호위원

전체적으로 진주시는 평준화, 얼추 중간에 있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몇 세까지, 65세까지 지급하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훈처에 보훈대상 등록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등록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연령에는 상관이 없다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진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조성하고자 세 번째 이상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임직원의 자녀 출산 시에 출산장려금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조례 제명 변경과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조례 제명을 「진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상 아이의 출산장려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에 3년 이내에 출생한 임직원의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반적으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것을 간략히 해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을 변경을 했습니다. 정의는 생략을 했습니다. 제3조에는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당초에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야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사를 오거나 이런 분이 출산을 하게 되면 6개월 전이라는 규정을 묶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전 거주지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현 거주지에서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출생한 날로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우리 시에 거주하면 대상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2번은 생략하고 출산장려금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또 의견이 있고 조례에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삽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에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 세대의 자녀 수만 인정한다 이것은 주로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했을 경우에 서로 자녀를 분담해서 양육하는 경우에 자기한테 오는 양육하는 그런 세대만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출생아의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이런 부분은 사실 직업상 부모가 함께 살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부 또는 모가 한 사람이 아기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출생아가 제4호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 이 부분도 4와 거의 유사합니다만 어머니, 아버지가 직업상 바깥에 나가 있고 여기에는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이 아기를 돌볼 경우에 아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런 가정에 대해서 출산장려금도 지원하는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6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라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후 3년 이내에 자녀를 출생한 가정 이 부분은 이번에 신설을 했는데 그 특별법 제47조가 뭐냐 하면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주 직원에 대해서 이사비용이라든지 이주수당이라든지 이런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근거를 해서 저희 시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아기를 낳는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지원 기준은 제4조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법제처 용어순화 계획에 따라서 범위에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제1번 이 부분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에 대해서 30만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50만원까지 일시불로 지원한다는 주된 내용인데 다태아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태아 출생 순서 별로 구분해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아기를 처음 낳았는데 두 번째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세 번째 낳는 그 애가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내용은 같습니다만 용어순화 계획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를 변경했습니다. 2번안은 3조 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는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출생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제1항1호와 중복될 경우에는 50만원을 일시불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직원이 혁신도시로 이주해 오면 첫애라도 3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만약에 셋째아가 되면 50만원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3, 4, 5번 난은 지원 대상자의 범위, 그리고 앞에 나오는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맨 밑에 제5조3항에 제4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2항이 혁신도시 이주를 이야기하는데, 제2항의 각 호의 서류와 공공기관 근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기에 이주를 해 왔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현행대로 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주로 셋째아의 출산장려금을 30만원에서는 50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혁신도시로 이주해 온 임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출생했을 경우에 3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와 미래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출산장려금의 확대 지원과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조례 제명을 진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주 직원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자녀를 출생한 가정에도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1호에는 세 번째 이상 아이에 대하여는 출산장려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제4조제2항에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이전 후 3년 이내에 출생한 임직원의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진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 의견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우리 시의 출산장려를 권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는 출산장려금을 몇 명 정도 받아 갔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강우순위원

작년에 셋째 아이한테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셋째 아이가 366명 받아 갔습니다.

강우순위원

366명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올해는 대강 몇 명을 예상합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400명 가까이 안 되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는 첫 아이한테도 돈을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꼭 셋째 아라는 못을 박아야 됩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사실 첫째아, 둘째아는 …….

강우순위원

의무적으로 낳는다고…….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너무 많이 낳습니다. 많고 ……. 그래서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셋째아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상 셋째아부터 하는 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강우순위원

지금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주더라고요, 첫 아이를 낳는데.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셋째 아이에 50만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작은 것 같기도 한데 꼭 셋째아라는 못을 박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째아, 둘째아는 너무 많고 예산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 어떻게 보면 첫째아, 둘째아는 결혼하면 거의가 갖고 이러기 때문에 출산장려 차원에서는 셋째아부터 해 보고 있다 …….

강우순위원

첫째아, 둘째아는 결혼하면 낳아야 되고, 낳아야 될 의무고 셋째아는…….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다, 그죠?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남해군이나 산청군이나 예를 들어서 농촌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군단위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도 500만원을 줘도 얼마 안 들어가요. 1개 면에 한 두명 낳는 정도니까,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고 우리 진주시 같은 데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둘째를 주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우리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그것을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안 되지요. 우리 진주시가 적게 주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는 셋째 아이라 하더라도 실제 다른 시군에 보면 농촌 군 단위 이런 데 가 보면 1년에 몇 명 안 되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제가…….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궁금해서……. 공공기관 이전해서 오는 분들에게 하는 그 조항 새로 만드셨는데 이게 공공기관 이전 후에 3년 이내라 하면 3살까지, 3살된 아기까지 있는 가정을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게 아니고 …….

김미영위원

이전한 후에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본인이 이전해 가지고 3년 이내에 아기를 낳아야 된다, 3년 이후에 낳는 애는 해당이 안 되고 3년 이내에 낳은 아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지원해 주는 것은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 규정만으로 보면 왜 3년이라고 했는지 그것도 조금 명확하지 않고 두 번째는 주소지가 진주로 안 되어 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부분 혁신도시 아이들은 셋째 아이 하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첫째아부터 지원을 하는 건지 이런 게 다 이 한 조항으로는 불분명하고 명확치가 않거든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조례에 의하면요. 3년 이내에 아기 낳은 가정에 대해서만 30만원을 지원하고 만약에 그 이후에 예를 들면 혁신도시 임직원이 낳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부분은 3년 동안 하게 되면 3년 후에는 사실상 진주시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3년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시민으로서 똑같은 혜택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해 오면 만약에 그 아이가 셋째 아이 되면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대로 적용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소지가 진주시에 당연히 그분들은 이사를 오면 진주시로 주소를 옮겨야 되겠지요. 그래서 진주시로 주소를 옮기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글쎄, 이것 가지고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그 위에 6개월 규정 없애고 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만 되면 지원해 주는 그 조항하고도 조금 더 약간 배치되는 내용이 돼 버리거든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혁신도시에 이전해 오는 분들은 이사를 오면 주소를 옮겨야되지 않겠습니까. 옮기고 나서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다른 데서 아기를 낳아서 오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김미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 위에 조항이 출산장려금을 아기 낳고 언제까지 며칠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지금 없잖아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강정숙 출생신고 할 때…….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출생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진주시에 거주하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하잖아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틀리게 …….

김미영위원

몇 개월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면 6번 조항하고 또 중복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그런 미흡함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중복지원은 지금 되고 있지 않고요. 동사무소 출생신고하러 가면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방금 김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오시는 분들한테 한시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들 출산정책이 왜 중요하냐면 지자체의 출산정책이 저는 재정자립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재원이 어찌 보면 인구증가로 인해서 경쟁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강우순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진주시에 34만 이 인구로는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모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할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아까 300만원, 500만원 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 진주시로서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는 베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주어야 아기를 출산하실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능력을 가졌다고 해야 됩니까, 그 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30만원에서 50만원 올린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진주시로서는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늦었고. 아까 강우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다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유독 경남에서도 빠져 있는 부분이 우리 진주시입니다,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 출산장려계장도 와 계시지만 많이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진주시에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낳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로서는 아무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혁신도시가 오겠지 혁신도시가 오고 나면 또 다른 게 오겠지, 오겠지 하는 그런 가능성만 가지고 다 있지 실질적으로 돈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출산정책이 과연 늘어나겠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은 돈 몇 십만원 더 증액한다고 해서 저는 그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진주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보조금을 더 지불하고 그 차이에서 그 분들이 더 하겠지 하는 막무가내식 정책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면서 아기를 더 낳아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올해 400명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이로 인해서 400명이 늘어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진주시에서 무엇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 주고 보육정책이나 출산 더 늘어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용창출 또 주택보급율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한 부분만 가지고 출산정책을 장려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저는 진주시가 더 커 칼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저도 신정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출산장려금을 조금 더 준다 라고 해서 출산율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50만원을 정한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 보조금 내시를 줄 때 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상하는 게 꼭 출산장려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셋째아 이상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보육이라든지 또 교육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맞벌이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서 아기를 갖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출산장려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전 국민의 90% 가까이가 저출산이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백 칠십 몇 위랍니다, 저출산 국가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면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에 대한 그 다음에 정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이런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더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한 개 더 있는데요. 아까 공공기관 첫째, 셋째 상관없이 다 지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 첫째는 30만원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따지면 지금 바뀌는 게 엄청 많아요. 원래는 첫째아부터 6개월 이전에 거주를 하고 30만원 지원하던 게 셋째아부터 출생날 그리고 5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공공기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아 이게 30만원 지원한다는 과장님 말씀은 틀렸고요, 그죠? 그리고 이 기준대로 하면 6조항 기준대로 하면 첫째, 셋째나 이런 게 상관없는 첫째아부터 그냥 아기만 낳으면 다 지원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위에 조항하고 배치되는 부분이잖아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김 위원님, 이걸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제4조에 1, 2 맨 밑에 ② 나옵니다. 제3조 6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30만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 임직원을 말합니다, 제3조6호가. 거기에 해당되면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첫째아, 둘째아도 다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제1항1호와 중복될 경우 제1항1호라는 것은 셋째아를 이야기합니다. 셋째아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50만원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결국에는 혁신도시 임직원에 대해서는 첫째, 둘째아 상관없이 첫째, 둘째도 30만원 주고 셋째는 50만원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해서는 첫째, 둘째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3년 동안?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아니,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2명을 낳으면 2명 다 주고, 1명만 낳으면 1명 주고 ……. 계속 3년 동안은 계속 30만원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만. 출산장려금은 1회만…….
담당

려담당출산장

강정숙 낳았을 때 한 번만…….

강우순위원

셋째아는 50만원이네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셋째아는 똑 같이 …….

김미영위원

3년 지나 갖고는 상관없고……. (장내 소란)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출산장려금이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되어 있는 것, 지금 전액 도비 지원이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시비가 70%…….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도비가 15만원, 시비가 35만원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우리가 지금 30만원 줄 때는 도비 20만원 시비 10만원 더 해서 30만원을 줬거든요. 시비 10만원이고 도비 20만원이었거든요. 그럼 이 50만원 속에는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담당

려담당출산장

강정숙 삼 십 …….
길선

강길선위원

도비가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강정숙 도비가 15만원…….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지금 50만원 경우에는 …….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이번에 15%로 변경이 됐다는 겁니까? 자부담이 50만원에 시부담이 지금 많이 늘어났네요? 이 앞에는 30만원에서 20만원이 도비고 10만원이 시부담이었거든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강정숙 시부담이 20만원이고요. 20만원이고 지금은 35만원…….
길선

강길선위원

35만원이고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50만원에 대한 70%면 35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은 3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도비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나고 …….
길선

강길선위원

도비가 10만원이었다고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도비가 10만원이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아까 주소지,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출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혁신도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할 거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번에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총괄적으로 혁신도시에 이전해 오는 임직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산장려금도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혁신도시에 타 지역에서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인구증가 정책이라든지 출산장려를 볼 때 진주시에서 혜택을 준다면 사실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인구가 가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하나 하나에 단서를 붙이는 것보다는 혁신도시 지원 조례를 만약 만든다면 거기에 큰 틀로 단 진주시에서 주어지는 모든 혜택은 진주에 주소지를 둔 대상자에만 한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혁신도시 지원 조례에 묶어 주면 이런 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게 묶여지지 않으면 사사건건 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 단서를.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혁신도시가 들어 오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혜택도 달라 요구사항이 많아질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 하나 하나에 계속 단서를 붙여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도시 지원 조례를 우리가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그냥 막연하게 당연히 주소지를 여기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아요. 반드시 문구에 작성이 어딘가 포괄적인 범위에 되어 있든지 구체적인 범위에 되어 있든지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혁신도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반드시 주소지를 진주에 둔 경우에 한한 모든 혜택,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굳이 거론이 안 되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대한 협의가 있으면 주소지 관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난 번에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 중에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전부 개정을 했고 또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또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영유아 보육법이 전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진주시 보육조례를 보육조례에 나와 있는 보육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장, 보육과 관련되는 용어를 전부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했고 또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용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계의 심사를 받아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다만 그 부분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보면 알다시피 전부 다 자구 수정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만 용어를 바꿨다, 가령 각호의 자로 한다 이러면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선정된 자다 하면 선정된 사람 이런 식으로 용어순화하는데만 내용을 개정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의 일부개정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불합리한 용어와 어문을 정비하였으며 진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의거 20일간 의견수렴에 의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명칭 및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