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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01회 제1운영위원회2016-08-30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명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15쪽을 보시면 추진실적에 1일 명예교사 활동이 있는데 전반기에 한 것을 쓰신 거예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전반기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이용균의원 한 명이 아닌데요. 저도 영훈국제중학교에 나갔는데요. 그리고 김명숙 위원장님도.

김명숙위원장

저는 2015년도에 나갔습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자세히 모르면 회람을 돌려서 나가신 사람은 얘기하라고 해서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잘못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나가고.

김명숙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자료는 정확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7쪽에 7번 ‘강북구 건강증진 한마음 체육대회’을 보시면 강북구의회, 강북구체육회, 강북구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강북구체육회와 강북구생활체육회가 저번 주에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강북구체육회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고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6쪽 3번 ‘의원 공무국외여행’은 오늘 결정나는 것이니까 11월달에 호주, 뉴질랜드 그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홍보팀과 관련되어서 담당팀장님께 제기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구의회 의정홍보와 관련해서 우리 자체 제작 매체가 있고 그 이외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매체에 대해서 우리 의회 활동을 같이 협조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대략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강북구소식지 맨 뒷면에 구의회 활동소식이 담겨져 있는데 다 차치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 구청 홍보담당관에 보낼 때 그 안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거치기 전에 의회사무국에서 홍보담당관에 보내는 그 안은 14명 구의원들한테 회람을, 보내기 전에 전체 카톡으로 회람을 해서 각자의 사진이나 각자 관련된 것,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것, 특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홍보담당관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이번 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밑에 활동사진 중에 특위가 3개인데 그 중에 2개만 실려 있고 연구모임도 2개인데 하나만 실려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사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안을 홍보담당관에게 보냈으면 합니다. 어떠신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구의회사무국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열네 분 의원님들한테 다 회람을 해서 모든 분이 찬성하는 안을 구청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많이 보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2년도 전반기처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구본승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음 달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일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회보가 강북구민의 세대수별로 다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 의회사무국에서 잘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5페이지 5번에 ‘지하 배수펌프 및 집수정 공사’,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은 공사를 또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처음 공사하시는 것 아니지요? 그때 안 돼서 지금,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이니까 이미 공사는 끝났는데, 1년 전이나 2년 전에 제 기억으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또 한다는 말이에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근 1년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한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제 기억으로는 2년인가 3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최근 1, 2년 안에는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한 번 했는데 지금 무엇이 잘못돼서 재공사를 했는지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15페이지 초등학생 아이들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보면 4학년 때까지는 휴대폰을 보통 안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견학기념품으로 보조배터리와 USB메모리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활용가치가 정말 있는 것인지 솔직히 의문점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좋고 유용한 것이고, 어른들 시각에서 봐서는 꼭 필요한 물품들인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활용을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호응도 사후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이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중에 호감도나 결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지금 호감도가 높은 품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기왕에 이 품목은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구매할 때는 위원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김도연위원

제 생각은 구의원님들과 어른들 시각 말고 아이들한테 가장 학습적이고 생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 아이들한테 이왕이면 꼭 필요한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다음에 구매를 할 때는 사전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5쪽 ‘청사주변 조경 정비공사’에서 19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디 공사를 한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앞에 나무들이 보기 싫게 가지가 뻗쳐 있어서 연초 3월달에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지치기한 거예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하고 다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하고는 별개이군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청사환경 관련해서 여러 공사가 진행됐는데 등 교체를 이번 상반기 때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상반기 때 했는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이렇게 빠진 것이 많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고 아마 이번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2,000만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LED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업체가 어디에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관내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업체 이름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장수전력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조경공사, 방음공사, LED등 교체, 바닥공사, 집수정 공사, 문교체 공사 이런 것은 금액자체가 적어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맺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본승

구본승위원

공사 담당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2,000만원에서 몇 백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업체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몇 개 업체에다 견적을 요청해서.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우선 관내업체를 최대한 하고 관내업체 중에서 통상 견적을 3, 4개 정도 받아서 금액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다 견적서 있어요? 비교견적서 다 제출받은 거예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비교견적서 제출한 것까지 해서 다 주세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비교견적서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한 개 누락됐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출된 공사 중에 어쨌든 비교견적서 같이 첨부해서, 어차피 2, 3개 업체이면 견적서 다 제출됐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해주세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용균, 구본승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용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라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꼭 필요한 기구로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필요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은 별지서식으로 조례안에 반영하여 행동강령 운영의 효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 제4조제3항에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심의위원들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2년으로 하고 있는데 발의하신 이용균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행령에는 3년 범위 내로 되어 있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회의’ 제2항에 보면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라는 조항도 있는데,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7명에서 9명까지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정당의 당원들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3분의 2 출석이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때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다른 데는 있었는데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항을 꼭 빼셔야 되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균의원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을 보면 소속공무원, 의원, 정당의 당원은 제외되고 다른 분들은 민간인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2분의 1, 저희가 시행령에 맞추어서 진행을 한 것이라서 시행령을 잠깐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이용균의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김명숙위원장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어야지, ‘구성’에서 보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안된다고 했지만 여의치 않으면 2분의 1 이내는 넣을 수 있는데 9명 중에 3분의 2이면 6명이고 6명의 2분의 1이면 3명인데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면 약간 공평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면 이용균의원님은 그 조항을 넣으시겠다는 얘기이시지요?

이용균의원

제2조제4항에 예외조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분의 1 이상은 민간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구성에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회의할 때는 그 조건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구성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의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자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장

지금 3분의 2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심의·의결하는 조건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위원들이 민간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 가지의 사항에 속했던 그 위원들이 여의치 못해서 구성원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 위원도 포함하지만 민간위원이 2분의 1,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이용균의원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해 되셨지요?

이용균의원

그러니까 출석하신 3분의 2 중에서.

김명숙위원장

거기에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이 되어야 한다.

이용균의원

위원이나 그분들이 절반 이하가 되어야 된다, 2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명숙위원장

그렇지요.

이용균의원

그런데 위원이 7명에서 9명인데 3분의 2가 찬성하려면, 사실 어떻게 참석할지 구성이 어려운데 그것까지 규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안건이나 어디에나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빠졌거든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이 어디에 있지요?

김도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의견 개진을 한 다음에 다시 개회할까요?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2조 중 “사회단체”를 “시민사회단체”로 하고, 안 제4조제3항 중 “3년”을 “2년”으로 하며, 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명숙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한 것이에요?

김명숙위원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원안에서 이 바뀐 부분까지 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도연위원

수정안 자체가 전체에요.

김명숙위원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이것만이라면서요.

김명숙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ㅇ김명숙, 김영준, 구본승, 김도연, 유인애, 이정식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가 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투표 위원

김도연위원

잠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김도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위원장님의 뜻은 지금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라고 수정제안을 해주신 분이 바로 위원장님이세요. 그런데 본인이 해 놓고 본인이 반대하는 것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김도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한 가지만 수정동의안을 냈던 것이고, 사실 아까도 정회 중에 김도연위원님이 나가 계시는 동안 이것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하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외부강의를 나갔을 때 미리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24시간 안에 신고를 한다든가 유예과정을 둔다든지 뭔가 조금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확실하게, 우리들을 위한 법이거든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옥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충분히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계속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를 옥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과연 자기 자신에 관련된 문제는 옥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이 사항은 우리의 옥죄가 아니고 조금 더 우리를 투명하게 그리고 주민의 눈으로 봐서 조금 더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정직하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국가권익위에서 내려온 사항이고 그런 것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김도연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를 옥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조례 하나 하나라도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의원님을 위하고 다른 의원님들을 위한다면 정말 진실 되게, 심도 있게, 확실하게 이 정도이면 우리가 정말 조례로 내세울 수 있겠다고 만족했을 때 제대로 처리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우리들한테 공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찬성, 반대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를 빨리 말씀하시고, 이것은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거기까지 와서 결과 나왔으면 먼저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일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찬반을 다 물어보고.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원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명숙, 김영준, 구본승, 김도연, 유인애, 이정식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가 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이 1명으로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4조에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투표 위원

김도연위원

운영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김도연위원

누가 찬성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반대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권은 또 누가했는지 제가 보지 못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장

표결 결과를 실명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찬성위원은 김도연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는 김영준위원님, 이정식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세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애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회의라는 것은 각 개개인의 의견 표출이라고 생각해요, 표결까지도. 표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다 각자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김도연위원님이 신상발언한 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아까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하나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의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원칙을 지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인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을 저도 지킨다고 지켰습니다. 정회시간에 안 계셔서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렇지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상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유인애, 박문수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에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쓰자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의원

예.

이정식위원

구청 어느 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고 일괄적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많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어서 생년월일로 바꾸려면 회기 때마다 한 5개씩해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시 내려온 것이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바꾸자고 행정보건위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안 바뀌었어요?
인애

유인애의원

안 바뀌었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강북구의회 것도.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개정할 당시에 이것이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조례 전체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규칙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의회 관계된 것 중 누락된 것은 없어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다 검토했는데 이것 하나만.

이정식위원

이게 누락된 거예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사항 중에 ‘T’ 하나가 빠졌는데 원래 것하고 T자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의원

그것도 바꾸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왜 바꾸는 거지요?
인애

유인애의원

예, 오타입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기존 안에 하나가 누락돼 있는 활자가.

김명숙위원장

그동안 신분증은 DISTRICT이라고 T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 기재사항 서류에만 T자가 빠졌던 거예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김명숙위원장

신분증은 지금 T자가 들어가 있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애초에 신분증은 맞는데 규칙안만 지금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오타가 날 수 있지요? 스펠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이라도 고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의회 7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결과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구성위원 2명이 사임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구본승의원, 김도연의원 이상 두 분 의원에 대한 개선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협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