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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153회 제2본회의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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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행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시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의회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잠시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 내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내에서는 박수를 치는 행위와 소란 행위 등 회의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희 시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출장과 정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농촌 진흥 개청 제50주년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왔습니다.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미영 의원, 간사에 서은애 의원이 선출되어 예산안을 심의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이나 기타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하여 5분이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허용된 5분 발언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김두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3일 홍성군 배양마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마을 식수원 독극물투입사건을 접하면서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펼쳐가야 함은 물론이요 보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업무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집행부가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친 서민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보다 나은 선진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진주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상대 배수지의 수질검사 강화와 보호 휀스 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매우 결단 있는 판단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취임 직후 이창희 시장은 진주시의 34만 시민들의 상수도 공급기지 역할을 하는 상대배수지를 직접 점검한 결과 선학산 중턱 상대 배수지경내에 차량 등이 무단 통행하고 허술한 철조망 울타리만 처져있는 무방비의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등산로 이용 인근 주민들의 직접적인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4만 진주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시설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민들의 설득과 협의를 거치면서 현재는 긴급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우회토록 조치하고 경비초소를 신축하여 청경을 2교대에서 3교대로 증원 조치하며 보호시설물 보강과 360도 회전 가능한 CCTV를 설치하는 시민 안전 최우선 정책을 먼저 실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FTA의 높은 파고 속에서도 농산물 수출 제1도시라는 성과를 가져오고 진주 국제 농업 박람회를 통하여 우리 농업의 가능성과 희망을 내다볼 수 있게 하며 FTA 등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확대를 위해 추가로 농업기금 100억원을 더 조성하여 3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표명은 농민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와 아픔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힘을 보태야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대안 농정을 제시한 진주시의 선진 행정의 성과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항상 농민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미리 고민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도시 진주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자기 주도 학습원인 진주 아카데미를 개강함으로써 어려운 계층에게도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은 매우 의미 있는 시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중간 중간 예기치 못하게 겪게 될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미리 그 문제점을 진단하여 집행부가 보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적인 교육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진주시의 행정부분은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먼 것 같습니다. 현재 진주시 보건소의 역할이야말로 진주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것만큼 보다 나은 선진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병원과의 경쟁력을 갖춘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어려운 계층들을 위한 특화된 기능이나 농촌마을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서민 의료행정을 펼치는 것도 아닌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은 반드시 보건소가 새로운 변화와 스스로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선언한 장애 없는 환경도시 구축사업 역시 언론을 통한 발표는 되어졌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집니다. 이 또한 전국 최초의 선진행정으로써 이에 대한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밑그림조차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제대로 된 행정을 펴 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 매우 심도 있게 논의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서부장난감 은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듯이 동부지역 장난감은행 또한 계획성 있는 추진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말로만 하는 선진행정이 아니라 그 시책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시행되고 직접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행정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후약방문의 행정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한 발짝 앞서가며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주시가 그 중심에 서서 보다 나은 선진행정을 펼쳐 진주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신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노병주 간사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노병주 의원입니다. 제1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지역 원로 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시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 사회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지역원로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기위하여 제도적으로 법적인 안정성을 구축하는 조례로서 제3조 3항 원로회의 구성 등에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심층토론한 결과 제3조 3항 1호부터 5호까지를 삭제하고 제3조3항을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회의 신망이 두터우며 진주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수정하고 제5조 1항 임기 부분에서도 위원회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노병주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원로 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류재수 의원, 지금 이의 있다고 말씀하신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지역 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부결시킬 것을 동의 요구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연히 개정되어야할 단순 집행 사항 단순한 사무 처리 절차 등을 규정 하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통상입법 예고를 해 왔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 조례 안이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입법 내용이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 예고가 생략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맞지 않습니다. 원로 회의를 만들고 적든 많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시민의 부담이고 의무입니다. 또한 시장이 시정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겠다는데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구할 것인지 시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심의 전부터 신문 지상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고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합니다. 둘째, 제출된 조례안에서 원로 회의의 기능을 살펴보면 시정의 주요 정책 수립 및 변경 시정 발전을 위한 갈등 요인 조정,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등의 자문에 응하고 건의 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 권한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시정 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기구는 지방 의회가 생겨나면서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겠습니까?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례로 만드는 문제는 다릅니다. 필요하다면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며 굳이 조례를 통해서 정례화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왜 있습니까? 그것이 시정 자문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 든지 집행 가능하고 또 그런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는 사용되어 왔습니다. 셋째, 원로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인원 또한 20명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참여하는 원로는 괜찮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거의 대다수 원로는 배제되어 오히려 갈등의 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 출신만 열 두 분입니다. 누구를 모시고 누구를 모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넷째, 시장이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일반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번 입법 예고의 생략은 적극성을 가지고 조례의 내용을 살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시민의 목소리 마저 차단되었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 경로를 더 확대하고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소통을 더 확대하는 것이 민선시장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이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지금 류재수 위원께서 진주시 지역 원로 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처리하자는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진주시 지역 원로 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진주시 지역원로 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은 시간 관계상 반대토론 2명, 찬성토론 2명으로 의견을 들은 후 표결을 결정하고자합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강길선 의원 앞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 김두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원로 회의 조례안 부결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1일 동료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 원로 회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한 공론화가 한 차례 이루어진 후 이번 15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진주시로부터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후 동료 의원의 수정안 제출로 만장일치하에 상임위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지역 원로회의 부결 동의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결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펼치고자합니다. 본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 수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나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에 상정되기 전에 원활한 조례 심의를 위해서 1차에 한해서 집행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상정될 조례안을 미리 상임위원회위원들에게 배부하여 검토하도록하였으며 상임위에 상정이 되었을 때도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조례안 자체가 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동안의 토론 결과를 무시하고 절차에 따른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다가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소란을 피우는 모습에 합리적인 시민들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이것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둘째, 입법 예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며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판단 하는 문제로 진주시 소재 모 법무사 사무소와 모 변호사 사무실에 법리적 검토를 의뢰 하였으며 그 결과 입법 내용이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예외 사항인 4조1항에 해당되며 따라서 알권리의 침해 여부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의를 제기하신 내용 중에 입법 예고 생략 조례 중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은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의원님이 있는데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011년 제999호로 조례 개정된 내용을 보면 입법 예고를 생략하고도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한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시에 입법 예고는 생략되었다는 보고가 속기록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느니 잘 몰랐다느니 하는 이유를 대는 것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설혹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치는 상임위활동시나 그리고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거론이 되어야지 뒤늦게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니 없니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주를 일구어 오셨던 지역 원로를 모셔 말씀 듣겠다는 것이 뭐 이리 큰 문제라고 본회의장까지 와서 소란스럽게 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셋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향후 예산 수반의 전제가 되어 부담이 된다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원로 회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총론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부결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원로회의 설치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핑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가 진주시 정책 자문단과 원로 회의의 중복성을 문제로 삼는 것은 그 구성원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빚어진 오해라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정책자문 교수단은 구성진의 자격이 현역 교수와 정부 산하 기관의 연구 위원 중심이며 경제 일반 행정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는 모임으로 서 지역 원로는 정책자문 교수단의 위촉 대상도 아닐 뿐더러 실제로 단 한 분도 포함되 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역의 원로들께서 오랜 세월 쌓아 오신 경륜과 지혜는 우리 지역 사회의 큰 자산이며 보고입니다. 원로들이 가진 이런 자산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연세가 70세를 전후한 소위 지역 원로들이 시장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부화뇌동하는 그런 분 쯤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가벼운 생각이며 원로들을 폄하하는 심각한 발언이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은 모두 시장 개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대변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치적인 시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호도하는 우를 범한다면 결코 시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원로 회의 동안 시민의 바람에 의해 건의된 사항이며 그러기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이번에 준비된 조례안 상정이었습니다. 순리와 절차에 따라서 원만하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뒤늦게 시끄럽게 왈가왈부하는 모습은 시민들로 하여금 시의회에 대한 신뢰를 금가게 하는 못난 모습일 뿐입니다. 한쪽은 진정성을 가지고 참말을 하는데 듣는 쪽은 자꾸 색 안경을 끼고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상식과 사회 정의가 함께 가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로회의 조례안 부결동의 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의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부결동의안에 반대하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강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강민아 의원입니다. 앞서 강길선 의원님 발언이 너무 과하세요. 류재수 의원님은 이번 논의에 참여를 하시지도 못했고 소속 상임위가 아닌 관계로 간담회 조차도, 기획경제위원회 7명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본회의 왜 합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나서 부족할 수있습니다. 사람이니 잘못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하는 겁니다. 소란이라니요! 정치적 의도라니요! 그리고 원로들에 대한 폄하라니요! 동료 의원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 발언 끝나고 나서 이 안에 대한 가부를 떠나서 의장님께서는 해당 의원님께 경고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 했으니 공론화 되었다, 5분 발언하지 않은 것 보다는 공론화된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5분 발언했고 신문에 났으니까 시민들은 알아서 봐라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했다는 것은 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은 참여할 기회를 잃었죠. 의원님들께 여기 검토 의견서라고 아마 부결 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제출하셨습니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확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죄송스럽게도 여기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그어 놓으셨는데요. 원로 회의 조례 자체 안에 시민의 알권리를 제안하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어떤 입법 조례든 간에 그 조례 내용 자체가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죠. 죄송스럽지만 이 변호사님하고 법무사님 조례 문구 내용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신거구요. 네, 좋습니다. 강민아 의견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에 대한 해석은 법을 해석하는 기관에게 최종적으로 맡겨져야 되겠죠? 법제처에 올릴까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 될 사안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진주시가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은 13건입니다. 폐지 조례 포함해서 폐지 조례 3건, 나머지 개정조례예요. 원로 회의 조례는 제정 조례입니다!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 입법 내용이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관련이 없는 경우에 생략해도 좋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한 경우는 더더군다나 진주시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조항을 걸고 나오면 의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시민들한테 알려지기 두렵고 논란이 예상되고 이런 조례는 이것은 시민들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 의무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수시로 생략이 되겠죠.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 있습니까? 의원들이 뭘 두려워하고 뭘 견제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입법되어야 될 조례라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까도 류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기 전에 신문지상에 이미 논란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도대체 그 조례내용이 무엇이길래, 한 번 보자’ 적극성을 가지고 시청홈페이지 자치법규란에 들어갔는데 내용이 없어요. 말이 됩니까! 변호사 법무사한테 물어 볼 일 입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되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거라면 제대로 정상적인 절차 밟아서 입법 예고하고 하면 됩니다. 바로 잡아서 그렇게 합시다. 의원 여러분! 저의 발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강민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의안에 대한 발언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노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우리 시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지역의 어르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노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집행부에 우리 진주 시정에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항상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지혜, 우리가 지식적으로 책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그분들이 살아온 사회적인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이 삶의 지혜로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을 운영하는데 반영하고 그분들의 고견을 듣고 또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의 뜻을 한번 모아보자 그런 의미로 반드시 원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5분 자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5분 자유발언을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당위성을 느꼈고 또한 이번에 상정이 되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촉구한 이 조례안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은 현재 위원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역할을 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전에 충분히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보자는 의미로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사전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간담회를 거친 다음에 상정이 되어졌고 상정된 이후에 의원들께서 지금 현재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들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그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전체 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어졌느냐, 한 시민이 모 의원님께 전화를 하신 겁니다. ‘내용을 알고 싶다’ ‘입법예고가 되어있을 텐데 시청 홈 페이지를 봐라’ ‘없던데…….’ ‘없어?’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아까 우리 류재수 의원님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느냐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알 권리가 무시되었다고 주장한다.’ 정말로 이것이 알권리가 무시된 사항이냐 법리적 해석을 부탁드렸습니다. 류기정 변호사, 대한법률구조 공단 진주출장소, 심규환 법무사님 세 분을 제가 찾아 갔습니다. 그 근거 자료는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두 번 째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내어놨느냐, “원로 조례 만들 생각하지 말고 경로당에 가서 노후를 보내라 어른들의 말씀을 듣는 것은 퇴역한 단체장들의 말을 듣는 것이 시의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냐”어르신들의 고견을 듣는 것이 시의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자문기구가 있다.’ 정책자문 교수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제안을 갖기 위해서 전문 교수집단을 한정해서 저희들이 정책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문 기구는 그런 결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것을 제안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의회의 입장이 무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예산이 수반 되기 때문에 또 알아야 된다 예산이 수반 되는 조례 사실은 4개월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때 입법 예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동료 의원이 또 수정안을 내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끝에 약 45분간의 정회를 거친 다음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다시 뒤집어져야 되고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누차 이야기되어진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로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동료의원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개인적인 신분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시민들의 뜻을 생각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이미 의정 동우회 많은 단체에서도 그동안 누차 요구 되어져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시기가 좀 늦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삶의 경륜에서 얻을 수 있는 어르신들의 고견을 들음으로 해서 바로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리고 왜 이것이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느냐 충분히 그전에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던 사항입니다. 시간적인 것도 많았습니다. 간담회 시간에도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도 누구 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자료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이 뭡니까? 미리 검토 자료를 내어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의원이 보고 검토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그때 그것을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답변을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사항에서 이제와 가지고 ‘나는 몰랐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 당연히 되었을 것이라 믿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두행의장

노병주 의원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정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시정에 정말로 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시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생긴다고 생각하신다면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이 안은 반드시 수정 원안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행의장

노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미처 찬성 토론을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는데 오늘 토론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사안이라 할지라도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의원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동료 의원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당연한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길선 의원님이 소란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정치적 의도, 색안경,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리 준비된 원고라서 미처 수정을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류재수 의원에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의 검토의견도 아니고 개인적인 변호사와 법무사의 의견을 첨부해서 지금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알권리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도 된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그 당연한 절차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노병주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 되었느냐 당연히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원로를 누가 규정을 합니까? 한 자리를 차지하고 퇴직하지 않았으면 그분들은 원로가 아니십니까? 얼마든지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고위직을 지내신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범하지만 지혜로우신 많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학 총장을 지냈거나 시의회 의장을 지냈거나 이런 분들만 원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착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류재수 의원에 대해서 저는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행의장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류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시 지역 원로 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부결동의안을 표결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제로 성립된 진주시 지역 원로 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 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 표결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부결 동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 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표위원으로 정리주 의원, 김경애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명되신 감표 의원께서는 의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자리이동)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 감표 위원 정리주 - 예, 이상이 없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류재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지역원로 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고자하는 동의안으로 부결동의안을 찬성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가결에 기표해 주시고 부결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부결에 대하여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의정 담당 나오셔서 투표 방법 설명과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차주성 의정담당 차주성입니다. 진주시 지역 원로 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결 동의안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진주시 지역 원로 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결 동의안에 대한 투표이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먼저 투표 방법으로서 투표용지의 뒷면 가결 부결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투표시 유의할 사항은 투표용지 가결, 부결란 외에 또는 가결 부결란을 벗어나 표시한 것 그리고 동그라미 이외의 표시를 한 것과 가부의 글자로 표시한 것은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 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아니 한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투표 진행 순서는 의석 앞줄 우측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으며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직원의 보조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다 마치신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사무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의 가결 부결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차주성 : 의원성명 호명)

15시06분 투표시작

15시13분 투표종료

김두행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 감표 위원 정리주 - 명패함 확인결과 19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투표하신 의원 수 19명, 명패수 19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 위원 정리주 - 투표수 확인결과 19매로 확인 되었습니다.) 투표함 확인결과 투표용지 19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 가결이 9표, 부결이 9표 기권1표로서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결 동의안의 건은 과반수가 넘지 않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지역원로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부결동의 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 원로 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진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 보장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복지산업위원장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 대상을 진주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를 진주시주소를 둔 사람으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출산 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에에 따라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대처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와 미래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진주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세 번째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혁신 도시내 공공기관 이주 지원에 대하여 3년이내에 자녀를 출생한 가정에도 3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운영에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보육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 시설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 교직원으로 관련상위법 규정에 따라 맞게 명칭 및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불합리한 용어와 어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의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출산 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재해 경감 대책 협의회 운영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이상영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환경도시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이상영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 부터입니다. 먼저 진주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등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 변경과 재난관리 기금의 법정 적립액 의무 예치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이하로 하향조정하여 법령 체계를 맞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재해 경감 대책 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재난의 제정 근거 법령은 자연재해 대책 법 제9조의 재해 원인 조사 분석 등과 제10조인 재해 경감 대책 협의회 구성 등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연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재해 경감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 제정근거를 마련하였고 재해경감 대책협의회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도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 생활에 자연 재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재해 경감 대책 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2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예산안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서 16페이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보다 238억7,153만5,000원이 증액된 9,110억3,87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864억1,696만9,000원, 특별회계는 2,246억2,176만1,000원입니다. 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도시교통 사업 외 5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였습니다. 19페이지 예산안 수정요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누락 부분을 추가편성 시책 추진 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 과목의 적용이 부적합한 사항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하지 못해 미흡한 점, 수정 예산안을 3차에 걸쳐 제출함으로 체계적인 예산검토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어 이후 철저한 집행과 사후관리 및 의견수렴이 요구되며 예산 편성의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화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